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일  시  2022년11월8일(화)  14시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6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형 자치경찰제 기틀 마련과 더 행복하고 안전한 충남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3년도 예산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 점검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희태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옥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권희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질서 유지가 기본 임무인 자치경찰의 책임을 맡은 한 사람으로서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과 함께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금번 사고를 거울삼아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난 31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 축제, 문화행사, 기타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 자치경찰이 사전에 유관부서와 함께 안전 매뉴얼을 점검하고 행사 기간 중에는 질서유지에 국가 경찰력을 동원 받아 현장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심의 의결하고 충남경찰청장에게 지휘하였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7명의 자치경찰위원과 35명의 사무국 직원 그리고 716명의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모두는 주민자율조직 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렴하여 도민 안심의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시준 사무국장입니다.
  심완보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정혜심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참고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118쪽 기본 현황입니다.
  사무국 기구 및 기능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119쪽 금년도 예산 규모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113억 9100만 원임을 보고드립니다.
  12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유관기관, 도민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제도 정착에 주력하면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발굴하여 도경찰청장에게 수행하도록 지휘하는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정책 기반 측면에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 제공의 기틀 마련에, 생활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범죄 예방 진단을 통해서 취약 요인별 맞춤형 치안활동의 전개,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는 가정폭력 재발 방지와 청소년범죄 예방 등 분야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교통 사망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감소 대책 마련과 어르신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예방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만, 기존 경찰조직과 인력의 외형적 변화 없이 자치경찰 사무가 수행됨으로써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체감도가 미약한 아쉬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 법적·제도적 미흡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함께 특히 시군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도 공모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도민이 주인 되는 자치경찰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동안 9월 30일까지 모두 14번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102건의 안건을 처리하여 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구대·파출소의 자치경찰 이전,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특별회계 설치 등 제도적 한계 보완을 위해 공동 대응해 오고 있으며 지난 3월 선포한 충남형 자치경찰 비전의 50개 실행과제에 대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참여와 협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먼저 기관 간 연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15개 시군에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도와 도경찰청, 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연계 협력사업을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11개 경찰서에 대한 현장 소통간담회 등을 가졌으며 특히 교통 관련 유관기관, 교육청, 사회적 약자 보호기관과 업무 연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의 치안수요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M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서포터즈,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등과 함께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고 특히 ‘자치경찰에 바란다’는 충남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한 걸 토대로 해서 정책자문단의 자문과 지역 내 대학의 자치경찰행정학과 학과장들 모임을 통해서 시책을 검토한 후에 이것을 시책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 예방 토대 마련입니다.
  범죄 발생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군 경찰서에 배치되어져 있는 범죄예방진단팀과 주민자치조직과 협력해서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안심 귀갓길 점검, 1인 세대에 대한 안심 홈세트와 스마트 도어 등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고 범죄 예방 환경설계에 자치경찰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충남개발공사의 주택 건설사업에 범죄환경 진단을 통한 건축설계를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건축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죄 예방 디자인 공모사업에 자치경찰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신질환자 응급조치와 관련해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충남형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연말까지 시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 안전을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은 치안수요별로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확기, 여름 해수욕철에 치안 안전대책을 위한 활동과 함께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다중집합 군중이 모이는 행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질서유지 활동도 지구대·기동대 인력을 지원받아서 활동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지난해 서산에 이어서 올해는 천안에 개소해서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과 함께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치안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123쪽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안전공동체 운영입니다.
  사회적 약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 체계 마련을 위해서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을 3개 경찰서에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학대예방경찰, 통합사례관리사가 합동회의를 통해서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지도를 통해서 재신고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종합 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와 경찰청, 교육청,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유해지역 합동단속 및 위기청소년을 발굴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 위기가정 재발 방지 통합지원 시스템을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고 가정폭력 재발 방지 모니터링과 함께 부부 상담캠프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폭력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사전 예방 및 아동범죄 엄정 대응 차원에서 아동학대 고위험군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의 활동을 하면서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해 왔고 또 학대 피해 노인 모니터링과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폭력학대신고센터를, 지금 논산시에서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15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교육 및 멘토링 활동도 추진해서 보호종료 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교통 사망사고에 대한 사고 요인,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사고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15% 감소 대책을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홍보와 교육,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탄력적 단속,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의 확충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오늘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는 도내에서 191명으로 지난해 오늘 현재보다 42명이 감소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명절 연휴 특별 교통관리, 보령해저터널 개통 이후의 교통대책, 12개소에 달하는 도내 상습 정체구간 해소 대책, 부처님 오신 날, 보령머드박람회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교통관리 대책도 저희들이 함께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예방과 활동을 위해서 시설 개선과 함께 체험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교통안전 교육·홍보와 관련해서는 도로교통공단, TBN대전교통방송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교통사고 예방 관련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25쪽 자치경찰의 정책 수용성 제고 및 신뢰행정 실현입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소통 강화를 위해서 숲 힐링캠프, 찾아가는 힐링 버스, 이달의 자치경찰 선정 등 사기 진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금년 모두 7번의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방행정공무원과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간의 복지포인트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을 1인당 50만 원씩 지급했다는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안착을 뒷받침하는 감사활동으로 금년도에 5개 경찰서에 대한 자치경찰 사무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10건의 감사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도 전개했습니다.
  지역과 세대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로 범도민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SNS, 미디어, 포털, 공공시설물, 오프라인,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만,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서와 경찰서장의 정책 추진 노력도에 대한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26쪽 2022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 모두 2건의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1월 11일에 도로교통공단, TBN대전교통방송과 함께 교통사고 사망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안전한 교통문화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와 기술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고 4월 21일에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충남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삼성교통문화연구소가 체결해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연구 자료 공유와 홍보활동을 같이 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안전한 교통문화 구축 업무협약은 매월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TBN교통방송을 통해서 라디오 홍보를 462회 실시한 바가 있고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시설 점검을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삼성교통문화연구소가 보유한 연구 자료를 토대로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자료로 썼고 앞으로 삼성교통문화연구소와 정책세미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건의 MOU 체결 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협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보고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자체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128쪽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모두 8건의 처분 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2건은 완료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료사항은 실질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지휘체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과 경찰서별로 전담 부서와 담당자 지정을 완료하고 시군의 지역치안협의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지휘체계가 일선 시군까지 미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및 재신고 건 처리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방안 마련 필요에 대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사전 예방에 대한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한 합동점검과 상반기 아동학대 고위험군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은 충청남도와 도경찰청, 시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자치경찰 역할 정립 및 주민에 대한 홍보 노력 강화에 대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회와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각 기관별 역할 정립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도민 접근성을 고려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와 경찰, 유관기관, 도민 간 거버넌스 운영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신속한 조직 정비 및 안정화 필요는 현행 제도만 가지고는 자치경찰의 수용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충남여성가족연구원과 협약을 통해서 일선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여성 경찰공무원들의 정책 수용성 제고에 대한 방안도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인도 확충 및 도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도경찰청, 도교육청 또 사업 부서 간에 협의를 몇 차례 거쳐서 지금 사고 다발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인도 확충 및 도로 개선방안 계획을 수립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은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교육계획과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주민자치회, 이통장협의회 등 자생단체를 통한 홍보 노력은 새마을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단체 행사 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와 같은 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역할 강화 및 지원 확대에 대한 제안사항에 대해서도 자율방범대와는 치안협력 네트워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는 데 필요로 하는 지원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일정 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 5분발언, 건의안·결의안에 대한 추진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참고사항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써 두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는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범죄 예방 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지구대·파출소별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역 맞춤형 범죄 예방 공모사업으로 내년도에 도에서 3억 6000, 시군에서 8억 4000 해서 1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3개소를 추진해 나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의견과 읍면동의 의견을 거쳐서 시군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제안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자율방범대 등 범죄 예방 유관기관·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선권을 줄 계획을 갖고 있고 이 사업을 내년도에 예산 확정된 다음에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금년 중에 공모사업의 대상 시군을 선정하는 것으로, 12월 말쯤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같이 공모사업에 선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인안전 종합치안대책인데 우리 충남의 65세 이상 인구가 20.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 어르신들이 지각 기능 저하로 교통사고·실종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특히 독거노인의 증가와 보이스피싱·학대 등의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죄로부터의 안전, 사고로부터의 예방, 지역사회와 협업 열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수립해서 충청남도 노인복지 5개년 계획 및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수록해서 관련 부서와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자치경찰위원회 명단과 간부 명단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해외 자치경찰위원회 모범 활동 사례에 관련해서 사전에 요청했었는데 제출하신 내용이 우리 도,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위원회와 많이 유사하지 않아서 착안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없어서 더 내용들을 추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특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들을 잘 반영한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 다른 사례들을 잘 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 자료이니까 오늘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적인 다른 사례 아니면 내부적인 고민이 조직에 대한, 조직 활성화와 안착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
오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오인환 위원   우리 위원회 말고도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 공동으로 같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 또는 국회 입법 관련해서 법령 개정을 요청한 공동명의 혹은 우리 충남의 자치경찰위원회 명의로 개정안에 대해서 요청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제가 기존에 자료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충남자치경찰위원회와 기타 기관이 오고 간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전달받기로는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금 회의 진행 중인 시간에 우리 직원들이 보고 있으니까 바로 출력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저도 메모만 해 놓고 혹시 전달이 안 됐나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함께 배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무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잘 정착이 돼서 우리 충청남도 도민 치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하는 공론의 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 총 정원이 있거든요.
  몇 명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법령상에 나와 있는 것은 3명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시도경찰청과 시도의 여건에 따라서 시도별로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 숫자는 좀 달리 나와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저도 위원이기는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아직 굉장히 생소한 게 많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들이, 이 질의가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긴가민가하면서 질의드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법령을 보게 되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 총정원 표 해가지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는 51명을 두게 자료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51명은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는 법이 개정돼서 엊그제 사무국이 구성되어졌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에 18개 있는데, 17개 자치경찰위원회 3명씩 해서 51명입니다.
  그래서 1개 도에 총…….
이상근 위원   17개 광역시도 토털 해서 사무국에 둘 수 있는 정원이…….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경기는 남부하고 북부 있어서…….
이상근 위원   51명이라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렇습니다.
  총경 하나, 경정 하나, 경위 하나, 세 명씩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기본 현황에 보게 되면 우리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정원이 일반직 22명인데 자치경찰행정과 12명, 자치경찰협력과 10명, 그럼 정원 22명이라는 건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난해 3월 달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조례도 의회에서 제정을 해 주셨고 또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증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청 공무원이 2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근 위원   도청 공무원이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도청 공무원, 지방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22명.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의 당면 현안사항이라고 기록된 것을 봤거든요.
  현안사항에 보게 되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착을 위해서 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시군 자치행정과 자치경찰협력팀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시한 것을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15개 시군의 자치행정과에 자치경찰협력팀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사실 시군에 팀을 만들려면 조직을 구성해야 되니까 시군의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또 시군도 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총정원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팀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제가 15개 시장·군수를 다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다면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 1명씩을 자치행정과에 배치해 달라 해서 지금 일단 팀은 구성이 안 되고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할 수 있고 우리와 컨택 포인트(contact point)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15개 시군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가 서로 원활하게 소통될 수가 있겠군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더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또 사업량이 더 많아지면서 우리 15개 시군도 자치경찰협력팀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예산 편성체계가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서류제출 요구 답변서를 보게 되면,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현황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약 100억 정도네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90억, 거의 대부분이고 지방비는 영(0)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라고 하는 부분이 충청남도에서 도비를 주는 지방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경찰청에서 줄 수 있는 지방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도비가 제로인데 이건 당초 본예산 얘기인데요, 국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도 예산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당초에 국비로 주던 것들이 2021년도 5월 달에 국비가 편성돼서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국비가 없어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분권 2단계로 해서 지방소비세가 증액되면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증액되는 지방소비세 증액분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져 있어서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전부 다 지방비로 충당하게 되는데, 국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경찰서에서 집행되는 자치경찰 사무 수행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근 위원   그럼 방금 말씀드린 지방비는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방비는 우리가 여기다 추가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당초예산 세울 때는 이걸 세우지 못했고 추경에 일부 세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게 되면 2차 추경에도 지방비는 0원이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난해 2차 추경에는 없었고 금년도에만 지방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현황을 보게 되면…….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이것은…….
이상근 위원   잘못 기재한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이건 제가 볼 때, 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위한 예산은 세입과 세출은 국비와 도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금년까지는 그랬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전액 지방비입니다.
이상근 위원   전액 지방비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인건비라든지 자치경찰의 인건비조차도 모든 게 도비로 지급돼야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일부 7억 3000만 원 정도 국비가 인건비 보조분으로 내려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운영지원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집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게 되면 2023년도 예산 편성 규모가 114억이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114억 8800만 원인데 그러면 충청남도가 앞으로 114억 이 부분을 전액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114억 부담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금년까지 내려오지 않았던 재정분권 2단계 조치로 인한 지방소비세 증액분이 충청남도로 배정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충당이 되어진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예, 참 어렵군요.
  자치경찰법에 보면 예산 편성은 도지사가 하게 돼 있고 국가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자치경찰법에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은 도지사가 하지만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은 하지 않는 거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자치경찰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법에 그렇게 나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해서.
  자치경찰 교부세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것하고 내지는 특별회계 설치는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 중에서 일정 부분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소요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아까 오인환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내용 속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법령 개정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 개정사항이 수반되어질 사항입니다.
  원래 중앙정부에서 법에 따라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해 주지 않고, 다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비세율 일정 부분 인상한 부분을 가지고 충당하라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건 불합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중앙정부에 계속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자치경찰법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원장님 정말로 고충 많으시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장들이 이 문제를 공동 대응하고, 지난해에는 제가 회장단으로 관련돼서 관련 중앙부서에 쫓아다녔는데 올해는 새로워진 임원진이 계속 이 문제 가지고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기재부, 인사혁신처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그러한 노력도 하셔야 되겠지만 충청남도에 관련된 예산을 달라고 더 열심히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글쎄,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큰 사업도 발굴하고 국고보조금으로 따와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경찰위원회가 18개 만들어졌는데 하고 있는 업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만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계속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자치경찰법을 근거로 본다고 하면 어쨌든지 간에…….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잘못됐습니다.
이상근 위원   자치경찰의 인건비는 국가가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업비는, 충청남도 광역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광역지자체의 사업비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인건비조차도 이렇게 법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것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한다라는 것은 참 잘못된 국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잘못돼서, 일정 부분은 7억 3000만 원 내려준다고 하는데 그거 갖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는 건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아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해서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고요, 혹시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빈 공간이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경찰 사무를 보면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태원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라든지 이런 목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파악되어 있는지 여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다중운집 행사는 한 스무 가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무 가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이 스무 가지 행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전질서 유도와 교통 해소를 위한 대책을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병력이 필요하면 기동대를 증원받아서 조치하라는 지휘·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스무 건입니다, 연말까지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박정수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도경찰청장 지휘·감독을 하셨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체제로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휘·감독을 했는지,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도경찰청장님을 따로 면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도경찰청장님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체계를 좀…….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어야 되는데, 경찰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치안 사무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안전, 교통대책, 사회적 약자 보호, 말씀하신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질서 확보 그런 사항들이 되겠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매월 열립니다.
  매월 열려서 매월마다 그 시기에 적합한 지역 맞춤형 시책들을 발굴해서 위원회 의결을 통해가지고 도경찰청장에게 이걸 시행하라는 지휘를 내립니다.
  그러면 도경찰청장은 그 지휘를 받고 산하 경찰서에 “이러이러한 업무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라” 그러면 추진상황을 나중에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도경찰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욕철에 여름 경찰관서 운영이라든지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해소 대책,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생활안전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대책, 세계군문화엑스포에 대한 안전질서와 교통대책 같은 것들을 특별히 지시를 내리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9건을 내렸어요.
  19건을 내려가지고 9월 30일 현재 시행되고 있고 그 상황을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박정수 위원   이게 그러면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강제조항입니다.
박정수 위원   강제조항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이대로 시행하라고 하면 강제조항입니다.
박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느 다중운집 행사에 많은 인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필히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도경찰청장님 같은 경우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 경찰 인력이 필요해서 급하게 파견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도경찰청장이 선택하는, 만약에 강제조항이라면 자치경찰위원회 쪽으로 우선권이 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기동대를 동원하는 것은,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직접 동원할 수는 없고 그거 관련해서는 기동대를 동원하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지역 내에 다른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일정 부분 병력을 그쪽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번에 보령해양머드박람회에도 기동대 40명, 세계군문화엑스포에도 기동대 40명을 배정받아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특별히 당진이라든지 그런 데 대규모 시위나 집회가 있을 때는 일정 부분 그쪽으로 배속을 하는데 하여튼 대개 지켜지고 있고 그것은 경찰청장의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대개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현재 충청남도에 국가경찰, 지방경찰 전체 인원이 몇 명이고 그중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하고 있는 경찰이 몇 명인지?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충남 도경이 한 5000명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고.
  그중에서 지구대·파출소 직원이 2100명 되고 2900명이 경찰서나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716명입니다.
  도경에는 생활안전과, 교통과, 여성청소년과 그 직원 중에서 다도 아니고 수사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제외하고 마흔…… 마흔 몇 명이지…… 한 사십여 명이 도경이고 나머지 15개 경찰서에도 생활안전과, 교통과,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공무원입니다.
  그래서 716명입니다.
박정수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716명인데 자치경찰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이 2747명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거의 세 번꼴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아까 제가 지구대·파출소 근무하는 직원이 21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정수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구대·파출소까지 지급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지정은 안 됐는데 담당하는 사무가 자치경찰 사무를 한 80% 이상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 공무원이라고 명칭이 붙어서 그 공무원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박정수 위원   그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계시지만 혹시 독거노인 세대를 전수조사해서, 지금 지구대·파출소도 일정 부분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독거노인 개념이 그렇습니다만, 독거노인들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것은 우리가 조사하기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조사된 통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독거노인들 개별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적십자사와 같은 그런 단체를 통해서 거기서 기탁 받은 금액 중에 일정 부분을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그와 같은 사례가 충남개발공사에서 사회공헌기금으로 20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1인 세대에 대한 방범시설을 일정 부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끝으로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맞춤형 치안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앞으로 계획이 뭐가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것은 저도 지금은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되어서 좀 고민스러운데, 우리 박 위원님 살고 계시는 천안 지역 같은 경우도 아주 도심 시가지가 형성된 유흥가도 있고 아파트촌도 있고 옛날 원도심 구역도 있고 대학가도 있고 산업단지 인근에 주거지역도 있고 또 서산·당진·보령·서천 같은 관광지는 관광지대로 특성이 있고 농촌지역은 농촌대로 다른 치안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치안수요에 맞게끔 시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전 단계로 아까 마중물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을 확대 시행해서, 이게 예산 부서와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사업비가 좀 적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정수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 지방청 산하에 자치경찰로 지정된 경찰관 수가 716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국가경찰로 지정되면서 이중으로 자치경찰로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신분은 국가공무원입니다, 아직 지방으로 안 넘어왔기 때문에.
  다만 716명에 대한 임명권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갖고 있어요.
  승진·전보·배치 그런 임명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은 716명이고 만약에 그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또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되는 겁니다.
최광희 위원   임명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사실 실제 인사권을 행사…… 임명권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도지사 밑에 지방공무원으로 경찰공무원이 배치되고 시군에도 시장·군수 밑에 지방공무원으로 경찰이 배치돼서 그 지역에 맞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과도기적 상황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경찰법에서 규정한 자치경찰 수사 범위가 모호해서 업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 수사 경찰 모델을 개발하고 계신지 그것 좀 여쭈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수사 분야는 민감한 분야이고 이게 법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경계가 모호합니다.
  경계가 모호해서 수사 사무를…….
최광희 위원   수사를 하다 보면 자치경찰에서 하다가 조금 뭐하면 국가경찰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영역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경찰관 숫자, 지역의 인구수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충남형 자치경찰 비전을 보면, 선포한 게 있습니다.
  50개 실행 중에 완료가 16건, 추진이 32건, 장기가 2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짧게라도, 내가 정말 자신 있게 이런 걸 했을 때 뿌듯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과의 관계가 모호해서 시군에 우리와 같이, 일선 자치경찰 사무가 직접적으로 실행되어지는 곳은 현장 시군이거든요.
  그런데 시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조 체제 구하는 것이 과제 중에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 실적을 했고, 또 하나 아까 김옥수 위원장님께서도 저한테 한번 말씀은 해 주셨는데 어제 인재개발원장하고도 협의를 다시 했습니다만, 도민교육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도민교육이 실시되면 도 교육 실시하는 과정 속에 자치경찰법이라든지 우리 도민생활과 관련되는 법 교육이라든지 자치경찰 관련된 교육 실시하는 제도도 저희들이 만들어놨고, 또 하나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주취자응급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지 않은데 천안하고 서산 일단 만들어놨고 앞으로 홍성하고 공주로 확대해서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지구대·파출소에서 상당 부분이 주취자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다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데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고 제가 50개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는데 그런 정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거는요, 현재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나 여성청소년과에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여성 이런 데 수사를 전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경찰이 우리 도 가까이에, 우리 주변에 분포되어 있다면 이거를 과연 경찰서로 가야 되는 건지 자치경찰한테 가야 되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일단은 경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학교폭력뿐만이 아니고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다…….
이현숙 위원   생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죄 같은 게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일단 신고는 전부 112로 신고가 되어지는데 신고하게 되면 경찰관이 출동해가지고 즉각 분리하고 그다음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후속 조치라는 것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으로 연계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치경찰이 만들어지면, 자치경찰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으로 배속되어지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융복합적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재발도 줄어들고.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좀 어렵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경찰하고 시군하고 도의 복지 부서하고 보호기관하고 상담소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우리 자치경찰이 빨리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지난번에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하고 연관되는 건데 인원이 많이 몰릴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도 자치경찰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제가 이 자료를 그대로 드릴게요.
  경찰청장한테 지시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행사·축제까지 붙여서 보내줬거든요.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밑에 충남아동자립센터의 보호종료아동들하고 범죄 예방 및 멘토링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저희가 이것도 조금 미흡한데요, 사실 18살 되면 보호 종료가 돼서 사회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어서, 법이 개정돼서 24살까지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린 나이에 나와서 어떻게 자립을 하겠습니까?
  정착금 주는 거 금방 다 없어지고 범죄 유혹에 빠져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경찰관과 함께 멘토·멘티 형식으로 결연도 맺어주고, 이거는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함께 그 사람들에 대한 주거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라든지 그 밖의 상담 문제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같이 운영을 해 나가야지 적합하다.
  그냥 보호 종료됐다고 해서 정착금 주고 사회 나가서 활동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기 때문에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이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이현숙 위원   원장님께서 이거를 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탈북 이주민들, 이 친구들을 보면 경찰관을 1 대 1로 매칭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선생님들을 1 대 1로 매칭하고 그다음에 기관에서 3명 정도가 붙어서 1인에 5명 정도가 그 친구를 관리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능하면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국에 있는 보호종료아동들은 이런 제도가 없어서 참 안타까웠는데 이걸 하신다고 하니까 되게 반가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먼저 공통 자료, 우리 책자로 따지면 22페이지인데 2022년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집행률 50% 이하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말씀하십시오.
안장헌 위원   우리 예산 집행 현황이 10%대, 0%대, 다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는, 향후에도 미사용될 것을 예산을 해 놓고 2차 추경까지 삭감을 안 해서 예산서를 너덜너덜하게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경찰협력과의 방범진단 공공요금은 스스로 인지한 거와 같이 안 쓰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거는 추경에서 왜 삭감을 안 했을까요?
  삭감을 해야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이거 약간 변명 말씀인데 금년도까지, 자치경찰협력과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국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라 이것은 보조금 반납…….
안장헌 위원   일괄 배정을 해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안장헌 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고요, 3번에 시민방범협력단체에 방한용품을 구매 완료해서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한용품, 아마 10월에 했을 텐데요, 어떤 단체에 어떤 방한용품을 전달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시민경찰하고 자율방범대…….
안장헌 위원   몇 사람한테 했나요?
  이게 1억 6000이면 얼마 안 되는데?
  매우 제한적으로 됐을 걸로 되는데…….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거는 저희가 집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안장헌 위원   그러면 이 조치계획은 허위 사실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이게 11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범죄 취약지역 불안 환경 점검 및 안심거리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물품 구입사업 아니면 그 뒤 24페이지에 노트북 구매, 단속장비 구입, 여성청소년 보호 홍보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할 수도 있고, 조기집행에 대해 저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늦게 살 필요가.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점검하고 있고…….
안장헌 위원   또한, 죄송합니다.
  답변은 이따 말씀 같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청소년 보호 홍보비로 무려 3000만 원짜리 홍보용품을 제작하는데 이거 그냥 인쇄비입니다, 인쇄비.
  인쇄비로 3000만 원을 해서 종이 하나 나눠주는 게 저는 현장에 어떤 도움이 될까 걱정이 좀 돼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이 예산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1년도 5월에 경찰청에서…….
안장헌 위원   이것 또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각 시도경찰청별로 그대로 내려와서 그대로 경찰서에 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을 하고 국고보조금이라 할지라도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용도에 맞게끔 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행정을 잘 아시는 위원장님이시니까 아마도 그걸 챙겼을 텐데 경찰청에 일괄 배분이 이렇게 집행률의 저조함을 이끌어냈군요.
  저는 행정감사 내용으로 거버넌스를 2개나 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다, 어정쩡하다라고 표현하지만 거버넌스 형태를 잘 갖춘다면 그리고 여기 계신 경찰과 행정 해 오신 분들이라도 잘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하에서 우리 스스로가 거버넌스라는 어떤 운영 체계 아니면 행정과 민간 그리고 다른 형태의 행정기관이 모였을 때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경찰조직부터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 그런 교육이 선제되어야 자치경찰위원회를 인정도 하고 ‘같이 좀 논의해 보자’ 이런 것들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전 직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직원들이 과연 연찬회 한 번으로 가능할까 좀 걱정되기는 해서, 지금도 보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분 중에 이 색깔, 정혜심 과장님 빼고는 정복을 안 입어서 사실은 핸드폰 고리 색깔로 소속이 구분돼요, 지금.
  도청은 이거고, 색깔로.
  이거 자체가 우리가 한 팀인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해 보고,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 교육을 아주 밀도 있게 우리부터, 그리고 신규 직원들 이제 슬슬 들어오고 할 텐데 이런 것이 우리부터 선제되어야 된다는 총론적인 말씀을 하고 해외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감사보다는 앞으로 계속 논의하면서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우리가 이런 대안과 아니면 모범사례가 있으니 이렇게 해 보겠다라는 것을 한번 기대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좋은 말씀 감사하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번에 도에서 MZ세대랑 해외 나가는 데 한 팀이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그 멤버 구성할 때도 일반행정공무원하고 경찰공무원이 같이 나가도록 해서 보고 오도록 했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내부 공무원에 대한, 하여튼 우리 자치경찰의 모토는 저희들 비전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입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해서 시책을 만들어나간다.
  우리 내부 직원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매주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나눠서 합니다.
  6급 공무원들은 따로 만나고 7급 이하 공무원들은 따로 만나서, 한 달에 두 번씩 따로 만나가지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주지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추가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우리 도의 안전 관리계획을 봤는데 사실 경찰, 도청은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역할이 명시가 안 되어 있던 거 같은데요, 안전 관리계획 보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거기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한다가 명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그게 자치경찰위원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런 역할을 자임하시려면 도청에 대한, 도청이 가지고 있는 계획 그리고 플랜에도 분명히 반영이 되는 게 확인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희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권희태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희태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잘 반영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