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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위원회

일  시  2022년11월14일(월)  14시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5시2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병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충남도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병철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감사위원장 배병철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입니다.
  선서를 시행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감사위원회 배병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옥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배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정희 청렴기획팀장입니다.
  곽영수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이한규 시군감사팀장입니다.
  정원순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김기돈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박수웅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조병길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익감사팀장입니다.
  권재용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의 발전을 뒷받침해 성실히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감사위원회는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계획된 감사 업무 추진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사 업무에 주력하면서 공직 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업무,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사항,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기구 현황으로 감사위원회는 1위원회와 9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44명에 현원 4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도 본청을 비롯하여 시군 출자·출연 기관 등 70개소이며 예산 현황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7억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금년에 진행한 주요 업무에 대한 총평입니다.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감사 행정 추진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감사 방식을 확대 적용하였고 효과적인 감사 업무 수행체계를 마련하여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21년도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전국 최초 6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지난주에 2022년도에도 최우수등급 7년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서도 광역 단체 1위로 장관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수 기관 선정이 확실시됨을 보고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2021년도에 상위권인 2등급으로 도약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상위권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금년 초 감사위원회 하부조직 폐지로 조직·인력이 축소되어 조직 관리 효율성 및 합의제행정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청렴문화 확산 노력과 상시감찰 실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들의 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도 최상위권 달성을 목표로 취약 분야 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선제적·예방적 상시감찰로 부패행위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도 취약 분야 개선으로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달성입니다.
  전년도 평가에서 광역 단체 2위로 2등급을 받았으나 다소 하락한 내부 청렴도 및 취약 분야를 중점 개선 추진하였습니다.
  청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분야별 대책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직 내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 공무원 솔선수범 청렴 생활 훈습 및 청렴 서약을 실시하였으며 직장 내 청렴 공감 내재화를 통한 청렴 일상화 시책으로 청렴 자가학습, 갑질근절 교육, 청렴 방송, 청렴 골든벨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외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청렴콜, 청렴 소식지, 공사현장 감찰반 운영, 자체 설문조사 등 외부 고객과 소통을 통한 상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제도 홍보 등으로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함께하는 청렴동행 워크숍 개최, 청렴 캠페인 활동 등 17개 기관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2022년 청렴도 평가 최상위 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본적인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청렴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 역량 제고를 위한 발전 방안 모색입니다.
  자체 감사기구의 전문성 및 공정성 유지·발전을 위해 외부 전문가 및 도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하여 위원회 심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역량을 위해 감사 전문 교육 이수 및 감사 사례 공유 등 감사기법 연찬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수 감사관의 장기근무를 위해 근무경력 관리, 인센티브 제공 등의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사·조직팀의 협조를 받아 유능한 감사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올 12월에 감사위원회 직원 역량 강화 연찬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이태원 사건 등 사회적 분위기 영향으로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공직 윤리의식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반부패 3법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 직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운영지침 제정 및 교육 자료를 배부하였습니다.
  재산등록·심사의 객관성 제고와 실효성 있는 취업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159명에 대한 재산변동신고 및 677명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명의 취업심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네 번째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연말연시, 설·추석 명절, 하계 휴가철 계도 및 암행감찰을 실시하여 5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익명신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특정 사건을 조사하여 관련자 18명에 대해 문책을 하였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행안부와 합동 감찰하여 중징계 6건 포함 1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익명신고 시스템 헬프라인을 운영하여 총 60건이 접수되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비위 취약 분야 및 소극행정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부패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동반자 시각의 종합감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 종합감사는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당진시, 계룡시, 아산시 감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청양군 감사는 현재 내용 정리 중에 있습니다.
  도정 성과 제고를 위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종합감사는 산림자원연구소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축산기술연구소 감사는 내용 정리 중에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종합감사는 교통연수원, 청소년진흥원, 문화재단을 실시하여 계획된 종합감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2022년 감사 성과 분석을 통해 2023년 감사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여섯 번째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특정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과 연계한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 실태 특정감사입니다.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 악화, 방만 경영 등 회계 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하였으며 현재는 감사 내용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로써 건설공사 하도급 및 갑질 등 불공정 행위들을 점검·개선하였으며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도로안전 관리 실태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보조금·민간위탁금 특정감사로 현재 농업 분야 특정감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분야 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도정 운영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일곱 번째는 적극적 행정을 지원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 내실화입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 처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행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컨설팅감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합리적 원가 산정을 위한 일상감사·계약심사 업무입니다.
  주요 사업의 집행 전 적법·타당성을 심사하는 일상감사는 9월 말 현재 245건을 심사하였고 예산 낭비를 차단하는 계약심사는 9월 말 현재 1037건의 심사로 159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로 예산 운영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여덟 번째,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 감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 및 입주자들의 건전한 주거 문화 형성을 위해 5개 시군 6개 단지에 총 141건의 처분 요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감사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2년 개정판을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적극적인 민원 해결로 도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도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최대한 도민의 관점에서 현장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작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총 5건의 제안을 주셨습니다.
  먼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퇴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임의취업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철저한 심사를 유지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올 한 해 사안의 경중, 업무 성격, 공직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문책양정 기준을 엄중 적용하였으며 특히 고의·중과실·반복 지적사항, 주요 비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중 처분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약심사 심의위원회를 통한 부당한 설계변경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 달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요인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계약심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 한 해 23건, 총 1202억 원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네 번째는 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등 감사 철저입니다.
  그동안 감사는 보조금 회계 집행 실태 및 민간보조 정산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매칭 비율에 따른 사업비 집행이 미흡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감사 시 지방보조금 총괄 자료를 활용하여 도비에 대한 시군비 부담률 적정 여부를 중점 감사하여 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적절히 반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감사 직원 충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연 10개소 내외 특정감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증가로 감사 실시 수요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대로 인력 충원이 되면 좋겠으나 조직개편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인원 충원이 쉽지 않은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부적으로 인원 충원이 어렵더라도 향후 외부 전문 감사관을 적극 활용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감사사례집 배부를 통해 단지 내 자체적으로 규정 준수를 유도하여 공동주택 감사 요구 수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행감 자료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갑질 신고 및 접수 현황 자료를 3년 정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청 공무원들께서 인재개발원에 강의를 나가시잖아요.
  인원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강사 여비 지급 현황하고 그다음에 수당 그리고 출장비 수급 여부 이거를 3년 치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에 최광희 위원님.
최광희 위원   취업심사 제도 운영 현황을 5년 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업심사 제도에서 퇴직 공무원들은, 퇴직을 앞둔 분들이 취업을 위해서 신청한 내역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하고 자체 뭐 있으면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구로서 독자적인 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도민을 위한 도정의 집행이 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감사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지난 7월부터라고 하면 5개월 동안 잘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법규에 맞춰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일상감사와 특정감사의 차이는 무엇이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일상감사는 평상시 저희들이 하는 시군 감사라든가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감사를 다루는 거고요, 특정감사는 특정한 이슈나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 도지사나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안장헌 위원   우리 자체감사 규칙에 일상감사라는 거는 명시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관련된 조례와 법령, 규칙이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로 알고 계세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성실히 답변하려고 공부 좀 했는데요, 관계 법규나…….
안장헌 위원   사실상 우리 조례와 법률이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저는 감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과 이것에 근거해서 잘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이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숙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테스트하려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법령과 기준에 의해서 감사하려면 얼마 안 되는 감사 관련 조례하고 감사위원회 조례하고 자체감사 규칙 이것만 잘 지켜서 하면 돼요.
  얼마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특정감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감사가 있고, 특정감사·재무감사·성과감사·복무감사가 있지요?
  일상감사라는 건 법령에 있는 사항이고요.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다, 그리고 다른 법령상에는 특정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공공기관 관련된 법률에 재산에 어떤 큰 문제가 있거나,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서 지사한테 여쭸던 것처럼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묻겠지만, 그리고 감사 내용에도 넣어서 올해 하반기에 공공기관 특정감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명확히 답변을 여기서 안 하셨어요.
  그냥 필요하면 한다라고 했는데, 필요하면 한다?
  필요하면 한다는데 이것 말고 다른 법령에 공공기관의 특정감사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른 법령의 한계니까 그 기준 적용도 같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규칙이 아닌 다른 법령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미 지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서 했는데도 똑같은 답변하셨어요, 자체감사 규칙에.
  그리고 특정한 업무·사건·자금, 그러니까 특정한 문제가 뭐냐라고 여쭸는데 그 특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특정한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요…….
안장헌 위원   생각할 때가 아니라 특정감사를 한, 이 서류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서류에 나와 있는 특정감사의 이유가, 특정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걸 제가 행감 제목으로 넣었기 때문에, 제가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님?
  디테일하게 여쭙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안 하고 왜 시작했냐, 특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과정은 이렇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특정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알기로는요,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안장헌 위원   서류에 나온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서류에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왜 특정감사에, 분명히 말씀도 하셨고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서류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셔야지 이걸 감사 법적 근거와 감사 규칙이라고 하면 이건 우리는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게 됩니다.
  서면을 보고 답변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 있는 분 안 계세요?
○위원장 김옥수   혹시 위원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 팀장이라든지 부장이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구 담당 팀장님이나, 직접 하시겠습니까?
안장헌 위원   그 서면이 있으면 저도 보여주세요.
  특정감사의 목적이, 특정한 목적이,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그렇게 규정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부실한 경영을 한다든가 예산 낭비를 많이 했다든가 또…….
안장헌 위원   그런 내용들은 위원장님, 제가 그래서 그전에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 감사에 어떤 내용을 봤는지를 다 봤습니다.
  이미 그런 내용은 다 왔고 3년에 한 번씩 모든 공공기관을 감사해 왔어요.
  이미 해 왔어요.
  이걸 저희가 말씨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감사할 때 서면에 근거해서, 문답에 의거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감사도 똑같이 서면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일상 종합감사는 저희가 볼 때 인사나 물품이라든가 공사 관련, 복무 이런 것을 중점으로 보지만 특정감사는 부실 경영이라든가 예산 낭비라든가 운영 실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그건 여기에 쓰셨는데 그게 특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특정한 이유가 딱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어떤 문제가 특정이 돼야 그 특정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니면 향후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그게 안 나온 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감사 계획서상에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안장헌 위원   감사 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설명은 여러 번 해 주셨는데 서류를 한 번도 주신 적 없어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안장헌 위원   그렇지요, 감사 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그냥 복사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니까 그게 대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시고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감사의 수용 여부를, 수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있다는 걸 당연히 상상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안장헌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현안질문인가 할 때 감사위원장님이 보고를 못 들어서, 보고를 못 받았다고 본회의장인가 여기 회의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잘못된 답변이었지요?
  수시로 보고를 받도록 자체감사 규칙 19조에 돼 있는데.
○감사위원장 배병철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보고를 받게 돼서, 보고를 구체적인 것까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제가…….
안장헌 위원   일일이 다 기억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내용을 다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장님, 제가 그때 질의했던 걸 기억해 보면 뭐냐면 “평상시에 감사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십니까?” 이런 질의였는데 “구체적 내용 보고를 안 받게 돼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회피적 발언을.
  그러면 진행상황은?
○감사위원장 배병철   전체적인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은 매일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정답인데 지난번에 구체적 내용은 답변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하셔서.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그때 당시에는 변명 같지만 사실 제가 부임한 지가 2주일 남짓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미처 거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면 그냥 잘 모르겠다고 하셔야 되는데 부정하시면 그런 과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공기관 특정감사가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흔히들 많은 분들이, 그동안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감사라는 게 원래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마 위원장님도 감사받기 힘드실 텐데 그런 과정에 이런 감사가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줬고, 그리고 공공기관에는 어떤 운영의 묘를 아니면 지적을 통해서 개선의 계기가 됐는지를 예를 들면 수감자도 함께 느껴야 되고 우리 의회도 그 과정이 의미가 있었냐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감사라는 것이 공공기관의 의도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았기를 저는 바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위원장님도 그게 그렇게 활용될 거라고 전혀 생각 안 하시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지요, 그게 정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면에 근거한, 우리가 감사의 목적과 과정 이런 것들이 증명이 서로 된다면 그 결과 또한 합리적으로 정리가 잘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남은 기간을 착실히 정리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제가 갑질 방지 조례를 지난 회기 때 제정하였었는데요, 갑질 조례와 관련하여 그 당시에도 논쟁이 있었던 게 우리 공직자 내에서의, 도청 내에서의 갑질만 해당하는 거냐, 일반 도민들이 우리 도청이 하는 업무 행위에 대한 갑질도 포함하는 거냐 그런 논란이 있을 때 분명히 우리 조례에는 일반 도민들이 우리 도정에 대한 갑질적 요소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인지를 많이 못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마 내부적인 것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조례의 제정 취지가 전체 도민이 우리 도정에 만약 그런 행태가 있을 경우에 우리 도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또한 포함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홍보가 되고 우리 도민들이 도정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정 작용과 신고 기능을, 충분히 신고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활동을 전개해야 된다, 그게 조례의 제정 취지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올해 만약,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저도 사전에 요청을 못 한 지라- 점검해 보시고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이런 갑질 조례의 홍보 방안 그리고 처리의 명확한 매뉴얼이 도민이 우리 도정에 대한 내용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감사 계획서는 확인한 다음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시면 외부 전문가, 도민감사관을 선정하셨는데요, 감사관 선정은 일반 위원회 선정하는 것하고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관, 외부 전문가들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외부 전문가라 하면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별로 풀도 있고…….
이현숙 위원   마이크가 안 켜졌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켜졌는데, 죄송합니다.
  켜졌는데 이게 마이크가 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감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종류별로 감사 풀이 구성돼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전문 위원들의 임기제를 두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 그 풀 내에서 구성돼서 운영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외부 감사관이라고 하면, 우선 지금 현재 감사관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도민이 쓴 세비를 갖다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조력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정말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감사를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위원회 뽑을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누구 인맥을 통해서, 아시는 분을 통해서, 유능하다고 유명하신 분을 통해서 하시는데 감사관만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거는 감사관을 선정할 때는 공모를 한다든가 정말 유능한 전문가를 어디서 섭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시면 도비 매칭사업이 있잖아요.
  이 매칭사업은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거니만큼 우리 도 각 시군의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가 감사를 세 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군 감사 시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감사팀을 구성해서 감사를 시행하고요, 또 분야별로 농업 분야라든가 특수한 분야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계획해서 실시하고 또 하나는 특명 쪽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또 매칭사업 할 때, 보조금 할 때 이슈가 있다든가 문제점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명으로 감사를 시작하는,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보조금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이거는 참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충청남도에서 만약에 천안에다가 보조금 10억이 내려갔어, 그러면 내가 너네한테 10억을 줬으니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천안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경우는 업무가 처음이라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세요?
  혹시 만약에 다음에 계기가 되시면 시군에 내려가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107쪽에 농업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 추진 완료에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지적사항은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적사항이 보니까 14건이 있네요?
  예산군에 7건, 공주시에 7건, 107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감사위원장 배병철   농업 분야의 행정사항, 재정사항, 신분사항 이렇게 해서 처리가 돼서요, 이거는 시군에 다 통보가 돼서 조치하도록 하달이 됐습니다.
이현숙 위원   후속조치는 어떻게 됐어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후속조치는 시군에서 하면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이현숙 위원   시군에서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게 다예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래서 보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됐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1576쪽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채용 비리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채용 실태 특정감사에서 매년 직원 채용 시 시험위원 중복 위촉, 면접위원 부적정이 반복되는데 왜 그런지, 이게 왜 매년 반복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사실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또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보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인사 담당자가 잦은 교체를 하고 또 업무 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요, 예산담당관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공공기관의 채용에 관련한 감사에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더 엄격한 처벌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그런 처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의 채용 문제이기 때문에 비리가 있을 때는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엄중한 처벌을 내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1579쪽의 공동주택 감사 결과를 보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공동주택에 대한 충청남도 특정감사 대상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왜 똑같이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공공주택 특정감사는 충남에 807개소가 해당되고요, 천안 지역에만 한 300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주민의 30%가 해 달라는 동의가 있어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도 보고 현장에도 한 번 나가봤는데요,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현숙 위원   호응도가 좋다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왜 좋으냐면 주민들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업자들 갈등을 우리가 직접 가서 해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80% 정도는 호응도가 좋다 이렇게 나타난 게 있어서 저희들이 좀 힘은 들어도 해마다 늘려가지고 최대한으로 전문가도 활용하고 -인원은 없지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주민들의 호응도에 맞춰서 해 나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공동주택의 운영에 관한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 교육도 저희들이 공동주택 감사를 하면요, 해마다 사례집을 만들어서…….
이현숙 위원   사례집을 만드신다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이현숙 위원   어떤 분들한테?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 신청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미리 이러이런 게 있어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사례 사항을 미리 배포를 해서 미리 알면 신청하는 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회가 있으면 교육하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건 “기회가 있으면”이 아니고 만들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적극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교육을…….
이현숙 위원   교육을 해 놓고 나서 청렴도를 따지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이런 데에 대한 거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만들어서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료에서 찾아본 건데요, 복무규정 위반이 54건이 있더라고요.
  경징계, 훈계, 주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후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금년도에 복무규정에 54건을 적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책도 하고 감봉도 하고 의원면직도 시키고 가급적 최대한으로 상당히 처분을 높여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출장 중에 근무지를 이탈한다든가 음주 관련해서도 나왔고 시간 외 근무 위반 3건, 홍보기념품 부적정 수수, 여러 가지 등등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처분하고 직속기관들 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준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하고 또 직속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각 실국이나 사업소 이런 데를 찾아가서 우리가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아까 공공기관에 있었던 일이랑 다 연계가 되는 건데 이런 일은 엄격하게 처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우리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는 54건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내부 청렴도의 원인 내지는 개선 방향이 있다면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가 2021년도에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등급이 좋더라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전에는, 3등급에서 1등급 상승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등급을 다 받을 수 있었는데 내부 직원들이 설문조사에서 인사 관련 금품 향응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다, 또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됐다, 또 공정성이 저해된 업무 지시를 했다 이렇게 설문에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감점이 됐어요.
이현숙 위원   왜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되고 조사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그런 것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런 답변이 없었으면 우리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점수로 봐서- 이게 감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분야 금품 향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직접 각 사업소 또 현장에 직원들이 150군데 정도를 기처리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비리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거의 제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마, 저희들이 1월에 청렴도 평가가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현숙 위원   무작위로 설문조사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설문을 했다면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지, 원장님께서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1등급을 못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런 것이 있어서 점수에 감점 요인이 있어가지고 못 받았다 이렇게…… 앞으로…….
이현숙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직원들이 정말로 생각했을 때, 우리 감사위는 진짜로 이런 일이 없다 이걸 내 스스로 알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 유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감사위원장님, 지금 업무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셨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지금 2개월…….
오인환 위원   충남도의 공직자로서 업무의 연속선에 있지는 않았지요?
  다른 경찰청에 계셨고…….
○감사위원장 배병철   도에는 없었고 경찰에만 있었습니다.
오인환 위원   공무원 인사가 수시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도의 공무원이었다고 그러면 더 빠르게 파악하셨을 텐데 그거는 그런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히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시리라고 믿고요, 저는 감사위원회에 관련해서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와 관련돼서 언론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도 여러 번 느꼈습니다, 보면서.
  감사위원회 감사 때 정말로 우리 감사위원회가 그리고 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공직사회를 향해서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은 도민의 시각으로 그리고 도민의 시각을 대신해서 언론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초리가 많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저도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도내 우리 공직자들의 비위와 관련돼서 여러 건, ‘2년간 183건이다’ 그래서 그에 따른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언론의 지적들이 있었는데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음주운전 내용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기타 교통사고도 있고 폭력 행위도 있고 심지어 성범죄까지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시군 감사를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을 파악했고 도에서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을 행정안전부 내지는 총리실의 합동 단속, 감찰 이런 결과에서도 여러 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하소연도 해요, 감사위원회에.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시군 종합감사를 하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종합감사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감사원 감사도 받게 되고 수시로 행정안전부, 총리실의 감찰을 받고 있어서 옴짝달싹 못 한다는 불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공직사회는 충청남도의 감사위원회다 혹은 -감사위는 별도의 합의제행정기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충청남도의 특정한 과다 그러면, 과의 무슨 팀이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210만 도민을 책임지는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210만 명 중에 유일하게 그 사람 1명뿐이거든요, 그 해당 과이고.
  물론 사업이 중복되거나 같이 협조해야 될 사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도민의 생활에서는 정말로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이 공직자가 행하고 있는 자기 담당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시군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이 그 시군의 유일한 책임이고 유일하게 자기를 통해서 그 시군의 군민들, 시민들이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 유일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의 직책이 관리관도 있고 이사관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사무관도 있지만 그 직급에 따라서 중요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맡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우리 충청남도의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고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오직 그 일 하나뿐이거든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은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기가 맡은바 책임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건 1차적으로 스스로이고 담당 과장이고 국장이고 도지사이지만 이 부분들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거나 보다 더 잘되게 하기 위한 기능으로써 우리 감사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쭈르륵 이야기를 풀어보면서 2년간 183건의 공무원 비위가 적발됐다고 했는데 감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를 하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 조치가 있고 인사위원회로 의견을 달아서 넘기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인사위원회까지 가는 절차를 보면 인사위원회에 넘기면서도 우리는 공무원들의 내용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할 수도 있고 과정의 내용도 살필 수 있지만 훈계를 하거나 견책을 주거나 행정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거나, 우리 감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온정주의를 베풀면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있었는데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감사위원회 의결에서 뭔가 어떤 결정이 날 거 같다, 그러니까 의원이 나서서 이 부분들을 좀 완충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과감하게 거절도 하고 내용도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 감사위원회 의결은 양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으로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관철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할 때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온정주의가 발생하거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면,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인사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에 불복할 경우에, 불복 내지는 양형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고 하면 소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청을 하면 90% 이상이 한 단계 정도 감경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판사의 판단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의 판단, 이런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불만을 표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제1번, 첫 번째 과정이 되는, 제가 우리 공직사회 공무원들의 자세나 공무원들의 책임감, 일을 행하는 하나하나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일한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도민의 행복에 미치는 유일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각각의 주무관들이고 행정 책임자들인데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게을리했을 때 그리고 잘못했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온정주의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처음부터 할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소청을 거치는 과정을 겪으면서 감경이 되는 과정에 나중에는 언론의 지적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지적하듯이 ‘공무원들 솜방망이 처벌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감사위원회가 이런 처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결정할 때 위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요, 또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 법규나 전에 어떻게 처벌을 했는가 그런 것으로 많이 기준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 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비위 공직자에 엄정한 처벌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다, 저도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의를 할 때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수위를 높여서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공직자 비리는 특히 처벌하는 거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 교육이라든가 그런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 입장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나 근거나 내용들을 가지고 하면 보다 더 정확하고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시정이나 내용들을 말씀드릴 텐데 하나하나 개별 사안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약간 개인정보나 인권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양하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사건, 적발,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양범 상임감사위원님 이 자리에 출석해 계시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지금 안 오셨습니다.
오인환 위원   상임감사위원이라 제가 혹시나…… 증인으로 출석하실 것은 위원장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한 것은 아니고요, 상임감사위원은 혹시나 같이 참석하시는지 여쭤본 거고, 감사위원이 아홉 분인가요, 여덟 분?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위원은 7명입니다.
오인환 위원   7명이요?
  그러면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8명으로.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니, 7명…….
오인환 위원   총 7명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원회 의결은 월별로 하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보통 월별로 회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한 달에 두 번도 하고 또 그 달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부의 사건이 없으면.
오인환 위원   하여튼 위원회의 의결할 내용들이 충분한 근거가, 내용들이 되면 위원회를 더 할 수 있고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다시 한번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내용에 대해서 주문 얘기했지만 감사위원회 의결은 감사위원장을 비롯해서 각각의 감사위원회 소속 공직자들이 활동한 내용의 근거를 정확히 만들어 줄 때 의결하기에 편하고 감사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 위원회에 올리는 내용은 공명정대하고 충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테고요, 추가로 하나 더 요청드리면 개별 사례를, 제가 지역구가 충남 논산인데 그런 사례를 접했습니다.
  종합감사 때 동일 공정 또는 동일한 토목 공사나 건설 사업의 경우에 이것을 개별로 분리 발주해서 수의계약하는 부분들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의 경우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근본 취지는 맞는데 이게 정책이 수립될 때, 그 사업이 결정 날 때 본예산에 결정된 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표현 적시가 된 거하고, 사업의 집행 책임자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같이 살펴서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런 권고는 맞는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개별로 A마을의 사업도, B마을의 사업도 시기적으로 정책이 따로 됐을 때 그 부분들을 지적하고, 지적을 받고 거기에 처분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업이, 예산이 성립한 시기도 봐야 되잖아요.
  통으로만 다 볼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보고 일선 공무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주십사 하는 요청도 같이 함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당연히 우리가 ‘감사’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그렇게 비판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조그마한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거나 지적을 받아서 공직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업무를 태만히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그렇게, 유사 이래로 그럴 수도 있고 해방 이후에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그런 경우를 많이 지적하는 걸 봤습니다.
  국회에서도 봤고 우리 지역에서도 봤고 충남도에서도 봤고 일선 시군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치단체장 또는 주민의 요구, 주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의 담당 책임자들은, 크고 작은 사업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그 사업의 집행 책임자를 맡았다가 본인이…… 공무원들은 해가 가면서 자기 스킬도 늘어나고 업무 역량이 배가되고 자기 스스로 노력도 하고 주민들과 같이 협업해서 일을 집행하기도 하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하위직 공무원 또는 책임을 맡은, 일선 시군에 가면 주로 6급 주사 격인 공무원들이 팀장을 맡게 되고 7급, 8급 공무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현장을 뛴다거나 출장을 많이 가거나, 물론 과장, 팀장 책임하에 하지만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업무를 집행할 줄 모른다…… 집행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하고 집행을 책임지고 가기에는 너무 어려워하면서 이것을 보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왜 일이 진행되지 않느냐고 질책을 하거나 재촉을 할 경우에 정해진 기간이 있고 자기는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핑계를 대고 지나가다가, 수시가 아니어도 정기인사가 되면 6개월 내지는 1년 내에 다른 업무로 변경하게 돼요.
  다시 또 그게 반복되면서 일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 제가 말씀드린 경우 눈에 보이는 현장이고, 복지부동 말씀드렸는데 일을 안 했을 때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할 수 있는, 물론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근거 이외에도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추진이 잘되게 하는 것도 우리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지적하고 처분을 하는 감사위원회가 아니고 독려하고 이런 부분이면, 업무에 정통하지 못한 공무원이 있다고 그러면 선배가 후배를 그리고 해당 업무에 대한 지적이나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정통하지 못하면 찾아가서 정말 멘토를 해서 이 부분들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자기가 솔직하게 그렇게 해 낼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간섭·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묻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공직사회에 그런 풍토도 만연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냥 보류하고 있다가 부서를 옮기거나 인사 발령으로 다른 업무로 넘어갈 경우에 이럴 때 지적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내용들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에 관련돼서 원론적인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만, 그 안에 대책은 좀 있었을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장에 이런 부분이 너무나 답답하고 많이 보이기 때문에 시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차제에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희도 동감합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조금 실수로 잘못하면 면책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인환 위원   컨설팅하고 적극 행정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 하는…….
○감사위원장 배병철   글쎄요, 반면에 소극적 행정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직무 태만이나 이런 것으로 적발하고 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주문드린 제도 내용은 보완을 해 달라는 것인데 소극적인 공무원이나 보류하는 내용에 있어서 처벌하고 찾아내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가능하면 멘토링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선배가 있거든요.
  공무원이 임용된 지가 똑같은 날이라도 먼저 이 부분들을 접하고 노하우를 쌓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찾고 하는 게 굉장히 인색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창피하게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요, 위원님 말씀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내부 청렴도 말씀하시면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 일부 직원들이 인사 제도 불만이라든지 갑질,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직원들이 이런 불만을 갖게 된 상당수 원인이 고위직 공무원들 때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위직 공무원들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들이 연초에 고위직들한테 청렴문화, 갑질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을 못 하게 청렴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저희도 청렴서약 하는데 서약서 사인하고 나서 거의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거의 형식적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마음에 뭔가 와닿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그런 청렴 교육, 서약 100개 했다고 해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지켜져야 되는데 그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감사위원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각 실국에 회의할 때 아침에 직접 찾아가서 그런 것을 많이 고양도 하고 같이 대화할 시간을 가져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 차원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것이 감사잖아요.
  그래서 감사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제도로 적극 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선 시군에서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면 도한테 의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답변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시군에서 불만사항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어봤는데 서로 책임 소재가 있으니까 그것을 명확하게는 안 하고, 물어봤는데 시군에서 알아서 처리하라 이런 식으로 해 주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가부를 명확하게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쪽에, 그런데 아직도…….
최광희 위원   그런데 그 공문, 컨설팅을 받아도 이게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마라는 얘기인지 아무리 한 서너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직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앞으로 컨설팅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보강해서…….
최광희 위원   글쎄, 컨설팅 제도는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시군에서도 감사조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군에서 같이 자체적으로 사전 컨설팅을 받은 것도 도에서 면책해 주는 것처럼 똑같은 기준을 정해서 지금 그렇게 해 주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광희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도 이런 역량을 키워가지고 할 수 있게 직원들에 대한 역량 교육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컨설팅 제도를 하려면 위원회를 두잖아요.
  그 위원회에 우수한 분들이 초빙될 수 있어서 그분들의 인재 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면책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적극 행정이 잘 운영돼서 도민들이 좀 더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어떤 사업이 계약심사 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계약심사요?
최광희 위원   예, 계약심사를 해서 많은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계약심사 대상 사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따로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어떤 사업이?
○감사위원장 배병철   5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물품 구매·제조 2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상의 공사 설계변경 그다음에 설계변경할 때 누적금액 10% 증가사업, 민간위탁사업…….
최광희 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한 예산액이 약 746억 정도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3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선 인력이 문제겠지만 계약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합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보면 시군, 사업소 감사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시군, 사업소 감사는 거의 3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최광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시군, 사업소 하다 보니까 본청에 대한 감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고, 본청 감사는 대부분 행안부나 감사원 이런 상급 단체에 맡겨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본청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런 방법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본청 감사가 지금까지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몇 군데 빼놓고 누가 의뢰를 한다든가 감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거의 진행되지 않는…….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본청은 감사위원회의 거의 사각지대라고…….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런 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최광희 위원   본청도 감사 실시 종합계획에 반영은?
○감사위원장 배병철   하여튼 본청도 우리가 보조금이나, 보니까 감사하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보다 그렇게 많이 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점을 계획할 때 본청도 넣어가지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자질 문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전입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조건이 있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어떤 것들이 있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위원회에는 최소한도 신입은 2년 이상이 경과돼야 감사위원회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위원회에 오면 서로들…….
최광희 위원   전보제한 기간도 있을 테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있습니다.
  서로들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가점도 주고.
최광희 위원   인센티브.
○감사위원장 배병철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썩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점차 그런 부분도 늘려서 직원들이 서로들 감사 부서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선호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같이 근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시군 피감사 대상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위압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부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요즘도 보면 감사를 연말이라든지 불시로 시군 나가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합니까?
  시군에 나가가지고 시건장치 불량 이런 것도 ‘주의’ 해서 받고 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60∼’70년도에 하던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다시는 그런 정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관행적인 감사를 탈피해서 현실에 맞는 감사를 개발하고 또 스마트 시대에 맞는 감사를 개발해야 된다, 저도 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확실히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배병철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주요 성과로는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전국 최초 6년 연속 최우수 A등급 달성 그리고 2년 연속 광역자치단체 1위 선정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행안부 2021년 통계 자료입니다.
  17개 광역시도 공무원 1000명당 비위징계 비율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 공무원 1000명당 비위징계 비율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가 경남이 1000명당 비위징계 비율이 7.03%, 그다음 2위가 광주 6.76%,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충남입니다, 5.59%.
  17개 광역시도의 평균 비율은 4.57%입니다.
  그리고 김옥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년간 충청남도 공무원 비위사건이 183건이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아직까지도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들께서 각종 비위에 많이 연루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보강해서 가급적 예방 차원에서 이런 비위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감사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 1000명당 비위징계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라는 것은 상당히 충청남도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뒤집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만큼 비위를 끄집어내서 징계를 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임무들이 가급적이면 축소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아쉬웠던 점도 말씀해 주셨어요.
  행정기구 조례 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과 단위 조직 폐지가 됐다, 2과 10팀에서 9팀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위원으로서 이걸 읽어보면서 같이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 정말로 단어 하나, 내용 철저히 읽어가면서 조례 심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지요, 독립의 위치를 갖고 있지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강화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축소를 했다고 한다는 것은 감사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감사 자료 796쪽에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고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시책을 하고 있다라고 보내주신 자료 잘 살펴봤습니다.
  그저께 나온 기사입니다.
  직장인 여성 세 명 중 한 명은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위원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지요.
  대전시청 20대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극단 선택, 서울시청 20대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극단 선택, 동두천시 20대 공무원 동료들로부터 모함 극단적 선택, 대전소방본부 40대 공무원 따돌림, 폭언 극단적 선택, 안성교육지원청 50대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극단적 선택 이런 거를 살펴봤을 때 정말로 우리 감사위원회의 기능 중의 하나인 따돌림, 갑질,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벌을 위해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각종의 사건들이 사실은 상하 조직이 있으면 거기에서 일어날 확률은 더 높지만, 상하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직장 구성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감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각성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2019년 7월 17일부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이 시행된 거는 알고 계시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적용이 되고 있지요.
이상근 위원   그래도 위원장님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적용이 안 되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이상근 위원   왜 적용이 안 되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나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 행위인데요…… 거기는 근로기준법, 저희는 공무원법을 적용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이상근 위원   맞습니다.
  뚜렷한 유권해석이나 어떤 선례는 없지만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적용을 받지요.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에는 미적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보통의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접근 가능한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지요.
  도청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공무직분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이상근 위원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2와 76조의3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사무분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아시는 범위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관장합니까?
  공무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거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몰라서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근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답니다.
○위원장 김옥수   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드리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렴기획팀장 임정희   감사위원회 청렴기획팀장 임정희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11대 도의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의 대표발의로 해서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저희 청렴기획팀이 총괄부서로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교육·홍보를 담당하고 있고요, 공직감찰팀에서 신고접수, 감찰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있고요, 교육법무담당관실은 법률 지원, 인사과에서는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도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이미 그분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걸로도 적용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팀에서 관련 업무를 업무분장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청렴기획팀장 임정희   크게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보고 있고요, 감사위원회 소속 청렴기획팀에서는 교육과 홍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직감찰팀에서는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국 조직 내에서 따돌림, 괴롭힘, 갑질 방지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갖고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감사위원회에서 담당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저도 조직을 살펴봤는데 민원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라든지 들어오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자치행정국 내에서는 어느 부서 어느 팀에서 과연 공무직이 됐든, 안장헌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셔가지고 공무원의 갑질, 따돌림 이런 대책을 수립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뚜렷한 업무분장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업무분장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말씀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감사위원회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자치행정국에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청렴기획팀장 임정희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저도 나름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어느 부서에서 공무직에 관련돼서 업무를 보고 있는지 업무분장표를 한번 쭉 봤거든요.
  결국 공무직 임면에 관련해서는 인사과에서 업무를 봅니다.
  자치행정국 인사과 단체지원팀이 있습니다.
  제가 단체지원팀에 들어가서, 팀장님과 주무관 네 분이 계세요.
  하시는 업무를 다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딱히 따돌림, 갑질, 괴롭힘 이렇게 업무분장은 없더라고요.
  거의 그냥 무슨 일반적인, 행정적인 것만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지금 가장 묻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을 하는 공무원이 없다, 업무분장표상에 없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권고할 만하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국과 상의를 해서 공무직과, 그다음에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셨다는 공무원들 갑질, 따돌림, 괴롭힘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반드시 지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도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공무직에만 해당되지 공무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이런 지자체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도 판결문에, 대법원 94다446 판례라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해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합니다.
  다행히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지만 만약에 위원님께서 조례 만들지 않았으면 이 부분도 계속 밀고 당기는 형태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 기회에 따돌림, 갑질, 괴롭힘 업무분장을 반드시 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화만사성이라고 집에서 분위기가 좋아야 직장 나가도 일할 기분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의원이라고 행정문화위원회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따돌림하면 제가 업무 할 수 있겠습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위원회 바꿔달라고 해야 되나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갑질, 괴롭힘, 따돌림 없는 직장 분위기가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관련 시책 수립을 하고 계시냐라고 질의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냥 달랑 한 장짜리 감사 자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거로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시민단체인데요, ‘직장갑질119’라는 시민단체 알고 계시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직장, 잘 못…….
이상근 위원   갑질119.
  그러니까 직장 갑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서 발표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상근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한번 들어본 적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몰랐는데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받는 거와 그리고 일반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데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질의 답변하는 데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직장갑질119라는 시민단체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22년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9살 이상 직장인 2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2%랍니다.
  조사 내용은 직장에서 1년 동안 당했던 유형 여섯 가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폭언·폭행,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차별, 업무 외 강요, 부당지시 6개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경험을 했나라고 하는 질문에 결과는 23.5%가 경험을 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23.5%라고 하면 거의 4명 중에 1명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수치지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23.5%를 제가 한번 우리 충남도청 공무원,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2020명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에서.
  거기에 대입을 해 보니까 484명 정도가, 그러면 우리 충남도청 공무원도 경험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대입을 해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런 수치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직장갑질119라는 단체에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충남은 0건이랍니다.
  국회의원한테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방금 자료를 주셨거든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지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에 보게 되면 우리 충남도에서 저에게 준 자료도 한 건이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정말로 우리 충청남도 내에는 갑질, 따돌림, 괴롭힘 이런 것이 우리 충남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없는 청정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갑질, 따돌림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이 안 돼 있고 창구가 없다, 창구가 있지만 그 창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둘 중에서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말씀의 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이상근 위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왜 신고를 하지 않을까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괴롭힘 신고를 해도 신고 후에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있지요, 그런 ‘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가 63%고요, ‘신고를 해도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가 64.55%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를 하면 결국은 내가 그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게 25.8%입니다.
  이래서 정말로 이 통계에 보면 거의 76.2%라고 하는 직장인들이 괴롭힘, 따돌림, 갑질 당해도 참거나 모른 척 한다 이게 직장갑질119 시민단체의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감사위원회에서 시책을 어떻게 하면 갑질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마지막으로 이 단체가 발표한 17개 광역자치단체 직장 갑질 조치 평가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항목은 6개 항목입니다.
  예방교육, 실태조사, 신고센터 전담 직원, 근절 대책, 조례·지침, 신고 현황 이렇게 6개 항목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17개 광역시도에 평가를 매겼느냐 하면 등급은 가등급은 양호, 나등급은 미흡, 다등급은 부족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호 몇 개, 미흡 몇 개, 부족 몇 개 더해서 종합평가를 했거든요.
  우리 충청남도를 말씀드릴게요.
  충청남도는 신고 현황은 3등급 부족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례나 지침이 잘 제정이 되어 있나라고 하는 질문에는 2등급 미흡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가 조례는 있는데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요?
  아마 그래서 2등급을 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근절 대책, 정말로 직장 괴롭힘, 따돌림 이런 것을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는 충청남도가 1등급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등급은 양호지요.
  그다음에 신고센터에 전담 직원은 있느냐 이거는 2등급 미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할 수 있는 부서는 있지만 전담센터, 신고센터 이런 것은 되어 있지가 않다 이런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도 2등급으로 미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 교육은 우리 충청남도가 아주 잘하고 있다, 1등급 양호로 나왔습니다.
  종합평가 결과는 부족, 3등급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공직자분들께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보를 받아서 감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시민단체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잘 활용을 해서 정말로 갑질, 괴롭힘, 따돌림 없는 그런 충남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지금 위원님께서 각종 자료나 이런 것을 열심히 찾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끔 충실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동료 간에도 서로가 불편하면 직장 나가고 싶은 마음 없지요?
  그런데 하물며 조직 사회인 충청남도 공무원에서 60세부터 적게는 20대 초반까지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분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어른 된 입장으로서 내 동생같이, 사랑하는 내 자식같이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공직사회에 입문하고 적응해 가는 공무원들한테는 충청남도라는 직장이 정말로 따뜻하고 내가 일하기 좋고 얼른 아침이 돼서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직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가기 싫다, 또 지옥 속에 어떻게 들어가지’ 이런 직장이 되면 결국 피해는 충남도민이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자료가 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배경의 목적, 민선 8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병행하여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 경영 악화 등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자 함. 유사 중복 기능을 점검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 개선을 도모하고자 감사를 추진’, 그러니까 방만 운영과 경영 악화라는 운영 실태가 있는지를 본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이걸 보기 위한 감사의 중점 사항으로 뒤에 감사 중점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봐서 경영 악화와 방만 운영을 볼 수 있는지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다가 제가 요구한 915페이지부터 924페이지까지에 있는 공공기관 감사 현황과 결과에 보면 ‘방만 운영하였다, 경영이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감사 결과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그동안 종합감사를 했는데 ‘방만 운영하였다, 경영 악화가 되었다’ 이런 감사 내용을 한 번도 적시를 안 했거든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통폐합을 해야 된다?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유사 중복 기능을 점검한다는 것은 지금 개별 단의 성격, 개별 반장, 감사반에서 진행된 내용들을 통합해서 비교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기관에 대한 개별 내용만 하나요, 아니면 이 기관과 이 기관의 유사 중복 기능이 있는지도 하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지금 기관만 하지요, 기관 간 비교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안 할 건데 여기에 유사 중복 기관을 점검한다고 한 것은 안 할 걸 한다고 넣어놓은 거네요, 사실상?
  이거는 경영평가에서 사실 할 것인데,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안장헌 위원   그래서 이게 특정감사와 경영 평가가 같은 시기에 진행되다 보니까 매우 혼란스러운 거예요.
  수감하려는 사람도 그렇고 경영 평가 자료를 내는 기관도 그렇고 특히나 경영 평가냐, 경영 진단이냐, 공기업법에 의한 경영 진단이냐라고 하는 것이 완전 다른 체계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제가 감사의 요건이 아니라 경영 진단의 세 가지 요건이 뭐냐 하면 3년 동안 50% 이상 당기 순손실을 내거나 이런 정도예요.
  이런 기관이 있었으면 당연히 문을 닫았겠지요.
  없었지요.
  그런데 경영 평가나 경영 진단을 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 공공기관 평가에서 방만 운영이냐, 경영 악화냐라는 운영 실태가 우리 감사위원회 정기감사에서는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이런 걸 있다고 점검하고 실체를 점검한다는 특정감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있을까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 출발이 우리 감사위원회의 감사 활동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됐다, 그건 매우 애석하다라는 것은 감사위원장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다 한 번 종합감사를 해 봤는데 경영 악화된 데 있습니까?
  방만 운영한다고 평가한 공공기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없었어요, 찾아보세요.
  어디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규정해 놓고 이렇게 특정감사한 것은 잘못이었다.
  그냥 솔직하게 민선 8기는 새로운 목표, 새로운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특정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방만 운영과 경영 악화가 있었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 감사위원회의 그동안 감사 활동을 부정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도의회의 평가도 당연히 부정하는 게 되었고, 최소한 그러지는 말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동의합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의 계획, 결과 또한 우리를 부정하는, 감사 결과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개입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처음에 시도한 배경과 목적이 일부 혼선을 가져오고 특히 경영 진단의, 공기업 경영 평가의 과정과 혼용되는 우려가 있으므로 그것들이 혼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특정감사의 목적에 충실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도든 시군이든 사업소든 거의 비슷한 내용이 계속 연속적으로 적발되잖아요.
  그런데 연속적으로 적발되면 가중 처벌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뭔가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도 해당 부서라든지 특히 인재개발원 등과 협의해가지고 직무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게 반드시 개선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런 것을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몇 번 시도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시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조금씩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실시하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이라든가 직무 교육과정에 이게 반영되어야 되니까 그것이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는데요…….
최광희 위원   아니,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런데 인재개발원에…….
최광희 위원   아니, 우리 자체, 도.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도 인재개발원 거기에 이런 교육 과목이 (증인석을 향해) 없었습니까?
최광희 위원   있더라도 확대해서라도…….
○감사위원장 배병철   있었으면 더 확대를 하고 없었으면 새롭게 개설해서 하고 또 우리가 연찬회도 금년에 사실 했는데요, 한 번 더 하려고 했었어요.
최광희 위원   연찬회 같은 것도 보면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시간을 늘려서라도 해야지, 한두 시간 연찬회에서 한다고 해서 교육이 잘 안 되거든요.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시는…… 특히 인사라든지 예산 이런 것은 사람들이 속성상 겉으로 내보내지는 않으려고 하는 게 서로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도뿐만 아니라 감사원, 행안부 감사 지적사항이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에까지 확대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갑질 신고 및 접수 현황 자료는 잘 받았고요, 두 번째는 도청 공무원분들께서 인재개발원에 강사 나가셔서 수당 받았던 자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사 수당을 받으신 분들께서 출장 여비 수령 여부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는 추후에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6일 전에 ‘충남 지역 공무원 범죄·비위 2년간 183건 발생’이라고 언론에 떴는데 혹시 이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론에 나온 자료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신 내용 중에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이게 제가 봤는데요, 저희 충남이 최근에 상당히 수치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났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2020년도인가 저희가 종합감사가 실시됐습니다.
  종합감사 주기가 한 4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아마 종합감사를 충남이 실시하면서 그때 지적사항이 많이 올라와서 다른 대전이나 충북이나 세종 이쪽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걸 떠나서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줄일 수 있도록 유사한 사건이,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도 시키고 예방 대응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과연 교육시켜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서 뭐가 제일 와닿았습니까, 이 사건 내용 중에?
  보니까 ‘음주운전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34건, 성범죄 10건, 폭력 행위 10건 등이다’, 충남 지역 시군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혹시 느끼는 점 없으십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용 원칙으로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벌토록 하고 특히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징계 규정이 강화돼서 종전에 승진을 1회 제한하던 것을 2회 제한을 하고 국외연수도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처벌 방법이 언제부터 강화가 되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이게 ’19년부터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19년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 언론의 맨 마지막에 보면…….
○감사위원장 배병철   ’21년도입니다.
  ’21년 1월 2일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지금 이 보도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언론 쪽에서나 도민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오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감사를 하는데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또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이나 이상근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언급은 하셨습니다.
  자세하게는 말 안 했지만 언급은 하셨는데 오인환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내용이 있으면 솜방망이처럼 처벌하지 않고 수위를 높이겠다, 또 처벌 전에 미리 미연에 방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소상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수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위를 높일 것입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위원회에서 부의를 할 때 한 단계 아니면 두 단계 이상으로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높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신상을, 엄청나게 처리를 해서 한번 비리가 발생되면 끝나는구나 하는 인식이 가도록 강력한 처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위원장님이 ’22년 9월 1일에 오셔서 지금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답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아직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2개월 만에 감사를 받는 중에 위원장님이 저기도 하고 하니까, 제대로 업무도 파악하시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수위를 높이겠다, 또 처벌 전에 미리 미연에 방지하겠다”라고,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 계획서를 감사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이상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 인재개발원 출강에 대한 강사 자료를 보니까 전 소속 공무원이 ’20년도에는 15명, ’21년도에는 22명, ’22년도에는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인재개발원의 강사가 전 소속 공무원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거는 예우 차원에서 하는 건지, 그다음에 강사로 특별하게 지정된 이유가 있는지 이거를 지금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위원장 김옥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배병철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앉으셔서 말씀하세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많은 고견을 주시고 부족한 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은 감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감사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