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일  시  2022년11월8일(화)  10시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시작됐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계절이 시작되는 만큼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40일간의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정의 조직, 인사, 세무행정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3년 예산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도 11월 8일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옥수   앉으세요.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금년 한 해 추진한 일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관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수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태우 인사과장입니다.
  이경성 세정과장입니다.
  윤종한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부터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 현황 중 기구 및 기능입니다.
  자치행정국은 5과 24팀 1센터에 현재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과별 주요 기능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예산 현황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39억 원 증가한 1조 195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을 해 왔고, 육사 이전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육사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 및 국립경찰병원 분원 후보지 추천, 그리고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도정 비전 공유와 신속한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시군 방문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현장인력 충원, 고향사랑기부제·남부민원지원센터 등 국도정 행정수요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방세수 확보 노력을 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2169억 원이 증가한 2조 2184억 원을 8월 말 징수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육사 충남 이전이 대통령 지역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육사 동문회 중심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유치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마무리해 가면서 민선 8기 도정과제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일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육사 이전,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확정 등 민선 8기 도정 운영의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과 상생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 지역 특화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발전 성장 동력 마련을 해 왔습니다.
  연초에 국방·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비 국비 2억 원을 확보했고 충남연구원으로 하여금 국방부 이전 당위성 및 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하면서 육사 충남유치범도민추진원회의 개최와 출범을 통해서 육사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에서 육사 충남 이전에 대해서 과반수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해서 관련 기관 실무협의체 구성, 정기회의 개최를 통해서 지난 7월 아산을 추천해서 11월 달까지 국립경찰병원에 대한 입지를 조기 확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있을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육사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제2단계 1기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고 시군에 대한 컨설팅을 하면서 성과지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도 4개소 선정을 했고 내년도 대상지 9개소를 발굴해서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면서 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지표와 관련돼서는 이행계획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고,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연계한 제8회 환황해포럼을 보령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진지구 현장 점검 및 제2단계 1기 사업 성과지표 재설정 및 ’23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참여와 협력을 통한 열린 도정 구현입니다.
  도·시군이 함께 만드는 강한 도정을 위해서 ’23년 본예산 편성 전에 시군 방문을 완료해서 시군 방문 건의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시군과 함께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3대 향우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도정 지원군으로서의 향우회 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군 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시군과의 지방정부회의 개최, 3대 향우회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주도 특화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치분권협의회 개최와 시군 특례발굴TF를 구성해서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 후속 조치를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민과 함께 따뜻한 동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 마련을 위해서 소통·공감토크 등 인식개선사업, 그리고 ‘가치가유 119’ 연계 탈북민 위기 대상자 발굴·지원사업 등을 해 왔고,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를 유치 추진하고 있으며 제1차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주간 문화행사 개최라든지 민주화운동 생활지원비나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탈북민 정착 지원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설계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도민 생활안전 강화와 긴급 행정수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그리고 중대재해,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인력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했고 3월부터 9월까지 실국 자체 사무량 분석, 국도정 신규 수요 파악 등 조직진단을 해서 먼저 남부민원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경제·산업, 균형발전, 베이밸리·안면도 개발 추진, 탄소중립 등 기능을 강화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도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로 유능한 도정 구현을 위해서 성과·역량 중심의 근무성적평정 개선으로 정당한 보상체계 구축과 함께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공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소득층 채용률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에 기반한 도정 가치 공유 및 정책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 MZ세대와 도지사와의 대화라든지 신규 공무원 연찬회라든지 도정 비전 특강을 해 왔고 앞으로 내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마련 그리고 조직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및 후생복지 시책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편안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처리 기간 단축 추진을 통해서, 법정 민원 7일 이상 민원이 401건입니다.
  그중에 378건에 대해서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단축을 추진하고 있고 민원인 편의 향상 및 공무원의 안전한 민원응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서가는 도정을 위한 든든한 뒷받침을 위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입은 전년 대비 증가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또한 체납액의 일제정리, 도·시군 체납징수단 운영 등을 통해서 지방세 체납징수 같은 경우 징수 목표액 대비 85.4%, 세외수입 체납액 같은 경우 징수 목표액 대비 92.7%로 8월 말 현재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고 도·시군 간 합동 세무조사로 법인 세무조사 그리고 체계적인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를 추진해서 비과세·감면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1085건에 52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라든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관련된 일제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통한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해서는 무단점유 의심 재산 현지조사라든지 공부 간 불일치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리를 해 왔고 그리고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임대료 감면은 35건에 3억 8000만 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왔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목적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청사 방역 및 보안을 위해서 본관 및 별관 출입구에 스피드게이트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매년 1회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 업무협약,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의료 지원 업무협약,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협약 세 가지로 협약 추진상의 문제점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국민취업제도 탈북민 연계 지원 간담회라든지 취업 지원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창업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협약병원을 지속 홍보해 나가고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정착될 수 있도록 문화체험을 하는 등 3개 업무제휴 협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의회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과 관련해서는 처리 요구 4건, 제안사항 10건 등 총 14건이 있었고 추진 완료는 5건, 추진 중 8건, 추진 불가는 1건입니다.
  민간위탁 개선방안 마련 그리고 환황해포럼 개선방안 마련 요구와 관련돼서는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13페이지 제안사항과 관련돼서는 청사관리 및 전기차 충전소 배치 개선,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 등 적극행정 필요, 충남민항 유치 추진 방식 변경 필요에 대해서는 추진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진 중으로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 선정 노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역 제한입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적용, 지역 업체와 공동 참여 시 가점 부여, 1인 수의 견적 대상 물품 구입 시 도내 지역 업체 우선계약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추진 중인 제안사항은 7건으로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가점 시군 확대 방안 마련은 시군의 정책현안조정회의를 통해서 지속 홍보하고 있고, 충남의 노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중앙기관 대상 적극적인 대응 방안과 관련돼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육사, 국방부 등 자치행정국 소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준비교육, 구 공로연수 제도 폐지와 관련돼서는 6개월로 단축을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15페이지 충청남도 공무원 주민등록 이전 노력과 관련돼서는 현재 도 공무원의 84%가 도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직원들은 자녀 교육이라든지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관외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마련된 공직자 주소지 이전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공직자 주소지 이전 및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자재 도내 생산업체 사용 촉구, 중앙정부 요구 시 우리 도 요구사항 구체적 제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추진 불가는 1건인데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관계법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로 강제 불가한 사항입니다.
  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징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제12대 도정질문 추진상황 관련돼서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제340회 의회 도정질문이 있어서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이라든지 위탁 기간의 적절성 등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방법 개선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참고사항으로 당면 현안,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육군사관학교는 76년 동안 서울 도심에 소재한 유일한 국방교육시설로 대통령 지역 공약이며 민선 8기 도지사 핵심 과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0월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에 있을 국회 토론회 개최라든지 육사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 활동 지원을 통해서 육사가 충남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활동,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과 관련돼서는 ’21년 4월에 통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센터 운영방안 모델 개발 연구용역 추진, 타당성 분석 및 건축기획 용역 추진, 공유재산 심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간부 명단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자치행정국)

○위원장 김옥수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오인환 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현재 혹시 -제가 정확히 미리 체크를 못 했는데- 매각을 추진 중인 도유재산이 있으면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매각 완료한, 매각한 도유재산과 관련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성 비위 관련 처벌된 공직자가 있는지 최근 3년 것 있으면 주시고요, 음주운전 관련 내용도 3년 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행감 때 나왔던 얘기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올해 것은 제가 따로 확인해 봤으니까 자료는 필요 없고一 수의계약 범위, 금액,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해서 범위를 초과하는 것도 있을 텐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광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저는 17개 시도 조직도하고 그중에서도 기획실, 자치행정국은 팀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녹지직·시설직 직원 명부를 최초, 현 직급, 현 부서로 해서 재직연수까지 나올 수 있도록 과, 사업소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해양수산국에 대해서 하시고요.
  도·시군 정책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 중에 총괄하고 미반영된 사업이 왜 미반영됐는지 그것하고,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가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인사 기본계획에 반영됐는데 그러다 보면 그전에, 기준 시점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을 테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제가 수의계약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는 잘 받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로, 날짜별로 쭉 돼 있어서 행감 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 3년간 수의계약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지난번에도 한번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최근 5년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5년간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충청남도의 5년간 채무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 위원   저는 행감 목록으로 신청을 안 했는데 감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사전 준비사항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에 대한 현황과 관리 실태하고, 하나는 공직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상록아파트의 이용 현황과 빈 공가의 상황 그리고 직급별 이용 현황 그것하고, 그동안 인권 관련해서 우리 도가 최근 5년간 받은 성과와 중앙정부의 표창 내역, 그리고 공무원노조의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된 현황과 실태를, 양이 많기는 한데 함께 고민할 내용이어서 기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행정감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첫 번째 감사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서면 자료를 요구한 것 제외하고 제가 요구했던 행감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시군 방문을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신임 도지사가 시군의 현안을 듣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 각 지역별로 20건∼30건 이상의 여러 가지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실제 시군과의 소통이 원활했냐라는 첫 번째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군의 민원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다소 강압적인 민원처리 요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시군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 처리 방식이, 시군과의 소통이 일방적이었다라는 취지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방문 건의사항들이 총 386건이 15개 시군에서 있었는데 처리와 관련돼서는 최대한 그 시군의 입장을 협의하면서 진행하였는데 일부에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확인을 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지사에게 우리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미루어 잘 해결되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를 제안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처리 과정이 상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공유가 된 상태가 아니라 일방적인 처리 그리고 약간 강압적인 처리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 자체는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입니다.
  특히 저도 참석했던 아산시의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 예산을 수립하는 데, 편성하는 데 함께한 바가 있고, 예를 들면 천안시의 방음벽 설치 같은 경우는 깊이 있는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국가 계획보다, 국비로 해야 된다는 것은 코레일이 해야 된다는 걸 가정한 건데 사실 국가 계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정적인 작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민원처리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주 일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에 충분히 많은 것들이 검토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방문이 끝난 이후에 오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정무적인 선별이 있지 않았나 우려가 될 정도의 편향적인 참석인사 배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청의 정무 조직이 참석자를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에서 시군과 협의해서…….
안장헌 위원   주체가 정무 라인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라고 하면, 도에 여러 관계 부서가 있고요, 시군과 같이, 시장·군수와 같이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시장·군수의 의지를, 의향을 반영한 상태에서 했지만 어느 주체라고 말씀하시기는 힘들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러니까 여러 통로를…….
안장헌 위원   복합적으로 고려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의견 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지 어느 한…… 저희 자치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다 통합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석했던 사례의 경우에는 정치적 편향성, 정무적인 어떤 가감이 분명히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도지사가 선거 이후에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도정을 펼쳐야 되는 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첫 시군 방문의 식사 자리가, 공식적인 오찬 자리가 매우 정무적 냄새가, 어떤 정무적 흐름이 명확하다는 것은 향후에도 도지사의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을 잡아주실 것은 바로 자치행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세정과 과세 여부 관련해서 시군에 질의한 내역 그리고 답변한 매뉴얼을 확인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시군의 세정 부서, 징수 부서와 해당 업무를 하는 부서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 과연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같은 세정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 세정과는 일괄적으로 해당 시군 세정 부서의 말을 존중하여 똑같이 행안부 세정 부서의 의견을 추종할 것인가.
  그럼 우리 지방정부가 과연 종합 행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개연성, 장점을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시군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고민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지방정부라면 우리 자치행정국의 세정 부서는 해당 시군의, 예를 들면 산업단지 자경농민이라면 농민단체의 의견 아니면 농업 부서의 역할, 산업단지라고 하면 기업 지원 부서의 의견을 함께 청취하는 것을 매뉴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시군의 세정 업무와 징수권과 그리고 도의 권한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의 입장에 서서 도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서 이런 과세와 관련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세법정주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 요건이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아까 답변드린 사항과 중복이 되지만- 주민의 입장에 서서 어느 것이 도민에게 유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 고민해 가면서 세정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그래서 절차적인 어떤 조례나 아니면 법적 근거로는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 세정 부서가 도민의 입장에서 과세 여부와 징세 과정을 함께한다는 취지를 생각하고 향후 내년 업무보고 시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 여부를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안장헌 위원   하나는 아산에 국립경찰병원, 아주 염원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초 정해졌던 부지에서 사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시점, 추진하는 시점에도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당연히 될 걸로 방치하다가 나중에 경쟁이 붙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열을 올리는 모습은 참 우리 도민들에게 뒷북 울리는 안 좋은 모습입니다.
  이 부지 문제만 해도 사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됐건 행정과장이 됐건 누구 하나도 확인하지 않다가 시점이 되니까 경찰청의 입장을 들어보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하고 아주 부랴부랴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모습이…… 맞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과 관련돼서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모로 진행되다 보니까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인 정보 동향을 확인하고 그 와중에 기존에 제출한 부지 이외에 다른 부지도 같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경찰청의 설명에 따라서 기존 후보지 이외에 1개의 후보지를 추가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장헌 위원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공모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이 매우 애석하고 시점 또한 좀 늦었다, 애석하다는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해당 아산시의 공무원노조 아니면 공무원·경찰직협 정도가 열심히 하는 거지 다른 지역에서 내지는 다른 분야에서 전체가 열심히 뛰고 있나라는 게 의문입니다.
  더 최선을 다해서 꼭 필요한 대통령 공약과 도지사의 공약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특정 해당 지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중부권 전체를 포괄하는 만큼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아주 구체적인 감사와 확인 내용은 향후에 결과가 난 다음에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감사합니다.
안장헌 위원   다른 하나는 생활형 SOC 관련해서 균형발전사업과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생활형 SOC라는 정책 자체가 실종, 이제 끝났다,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문화·체육의 기본적인 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충족하고 있지만 나머지 7개 시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들이 매우 단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도지사의 공약이 “아산 서부에 도서관 하나 만들겠다”, 몇 가지 편파적…… 아주 한정적인 내용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아니라 딱 지역을 집어서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생활형 SOC라는 제도를 만들었던 것 자체가 정말 국토지리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도서관을 간다, 수영장을 가는데 몇 분 안에 도착해야 된다 이런 과학적인 계획에 근거해서 이런 제도를 추진했던 것인데 그것을 균형발전사업의 일부로 추진하는 것 이외에 정주여건을 개선할 만한 다른 제도적 기획 아니면 노력이 안 보인다.
  이건 분명히 자치행정국이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위해서 종합 기획을 해야 되는 부서로서 함께 고민을 나눠주셔야 된다, 그래서 과거 중앙정부에서 했던 생활형 SOC를 대체하는 이런 특정 지역에 특정 시설을 하는 것 이외에 국토 정보와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 기획을 균형발전 부서에서 한번 해야 된다.
  안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 요구가 있다고 해서, 아니면 특정 지역에 이렇게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균형발전 부서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고요, 죄송한데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안장헌 위원   건설경기 안 좋고, 이미 지역에 아파트 분양하면 일부 단지 빼고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 취득세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다.
  유일한 자주재원이기도 한 취득세·등록세 감소,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방세는 취득세 부분과 지방소비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취득세와 관련돼서는 금리 인상 등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서 지금 취득세 부분은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방소비세 부분과 같은 경우는 세율이 인상됐고 코로나 이후에 소비가 어느 정도 되면서 그 부분은 더 커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장헌 위원   국장님,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세율이 올라가는 건 당연히 우리가 받을 권리인 거고 실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매출이 20∼30%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또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세법정주의여서 지방세를 추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경기 변동에 따른 사항을 시군과 같이 공유하면서 체납액 징수라든지 탈루, 누락 세원 발굴이라든지 신세원 발굴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 징수도 기존보다 더 고강도로 시군과 함께 집중 관리를 하면서…….
안장헌 위원   국장님,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그거는 정확하게 걷는 걸 더 잘 걷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있는 거를.
  저는 이걸 예를 들면 좀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합니다.
  레저세, 등록세…… 레저세를 위해서는 문화관광국과 한번 상의해 보고 건설국과 관련해서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 간소화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충남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걸 한다든지 아니면 한시적인 세율 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이런 노력들을, 시군과 징수 노력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당 다른 실국과 해서 세금을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 도민들이 더 많이 벌어서 더 낼 수 있느냐, 아니면 실제 일이 잘돼서 돈을 낼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제는 기억해야 된다.
  돈 많이 더, 원래 내야 될 거를 더 잘 걷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도 열심히 해 왔고 우리 도 징수실적이 아주 나쁜 실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징수 노력과 함께 다른 부서와 함께 우리 도민이 돈을 잘 벌고 사업이 잘되고 세금을 낼 여유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다른 실국과의 연대와 잘 살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바로 선순환적으로 우리 세원 부족의 대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도 겸허히 수용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 주신 거와 관련돼서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제 활성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이라든지 농지·산지 전용이라든지 공유수면 매립 등 중점 관리 19종을 선정해서 이 부분들은 장기 소요되는 사항이니까 이거를 최대한 단축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가 더 걷힐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법 이외에, 그리고 지역 업체들이 저희 도나 시군의 예산 사업들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세수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제도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가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충, 회의의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감사한 내용 이외에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의 제1단계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가 1조 909억 원, 2단계 1기에서 6449억 원에서 1조 7858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투입 효과가 저는 거의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최광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부임하자마자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가와 또 도의 싱크탱크인 충남연구원과 같이 분석을 했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인구 감소율 완화라든지 GRDP 성장에 기여를 한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면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사항이어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예, 국장님께서 인구 유출 완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입 대비 전출 인구 폭이 커서 여전히 인구는 도내 현황을 볼 적에는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인구 유출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GRDP, 지역 내 총생산이 연평균 5.4%까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균형발전사업 효과가 아니라 시군 전체 사업으로 실시되는 것이지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GRDP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억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군당 연평균 금액, 균형발전사업 투자비는 금액이 1363억 원인데 1363억 원을 들여서 지역 내 GRDP가 이렇게 향상됐다는 것은 거의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생산유발효과에서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조 3000억 또 고용유발효과가 2만 8690명, 고용 인원이 1만 1412명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은 진짜 누가 믿지를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사업 분석을 어디서 했습니까?
  충남연구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충남연구원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최광희 위원   글쎄, 전문가 집단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충남연구원에서 연구원분들이 같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충남도 일선 통계를 잘 알고 있는 충남연구원에서 억지로 짜 맞추기 통계를 해가지고 내놓은 수치가 아닌가.
  주민들은 거의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수치라 이건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보면 균형발전사업에서 시군 제출한 다음에 도 검토 과정에서 재검토된 사업은 없다고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정식 공문으로 제출했을 때 안 됐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컨설팅 과정을 하면서 담당 과장이라든지 연구원, 전문가가 참여해가지고 내부 심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미리 다 상의들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주로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라는 최광희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다른 걸 봤거든요.
  당초 계획 사업 중에서 변경된 사업을 보니까 1기에서만 68건, 2기에서는 30건, 3기에서는 36건 해서 1단계에서만 총 134차례가 변경됐습니다.
  그렇게 전문가 참여해가지고 시켜서 했는데 변경된 수치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검토 과정이라든지 전문가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9개 시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일부에 있어서는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수용해서 앞으로…….
최광희 위원   그런데 보시면 저도 몇 번, 한 번인가 같이 가서 봤어요,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거의, 그때 과장님 또 전문, 충남연구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면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어요.
  거의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주관대로 해 놓고 생각하면 어떤 시군 사업 목록은 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도 다른 시군에서는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 오신 담당 시군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돼야 되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1단계 1기에서 보면 금액이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금산 같은 경우는 844억 원 -주신 자료를 제가 분석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논산은 387억 원, 공주는 483억 원, 보령은 500억 원 이렇게 되는데 상위 논산이나 공주는 10%를 감하고 중위 그룹인 금산이나 보령은 놔두고 하위 서천·태안·청양·부여에는 5%를 준다고 하더라도 금액 편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1단계도 그렇고 2단계도 보면 제일 많은 곳이 금산이 703억 원, 적은 곳이 247억 원, 1단계 3기 같은 경우도 거의 차이가 많이 나고, 2단계 같은 경우도 보면 1기 같은 경우 공주가 840억 원, 금산이 814억 원, 보령 549억 원, 예산이 756억 이렇게 시군마다 편차가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균형발전사업비는 시군별에 따라서, 시군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최광희 위원   글쎄,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도 제안사업이 있고 시군 경쟁 공모사업이 있고 시군 자율사업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시군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하면서 말씀 주셔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최광희 위원   이거 아까 그 방법이 좋은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상위 그룹은 10% 정도 평균금액에서 감하고 중위는 그냥 둔다고 하고 하위는 5%를 더 준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줘야지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사업비 10억 원 이하가 제가 분석한 것만 해도 한 30건, 30억 원 이하가 68건, 50억 이하가 60건 이렇게 되는데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하면서 10억, 또 5억, 몇 억 이렇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옹색하고 이게 주민 숙원사업인지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걸러내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안 걸러내고 엉뚱한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쓰고도 효과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또 있습니다.
  아까 다 얘기해서, 가서 심의위원회 심사 과정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요, 가면 심사위원들이라고 위촉해서 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이 주시는 말씀이 다 주관적이에요.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거기서 나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목소리 큰 사람이 몇 마디 하면 다른 위원들이 같은 위원이라 거기에다 얘기도 못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다른 보완 자료를 내고 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대대적인 재검토, 그래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지적 주신 사항, 사업의 규모라든지 심사위원회의 위원 선정과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심의 방법 등에 있어서 당초에 생각한 균형발전사업이 원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직렬별 승진소요연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장 기쁜 일 중의 하나가 승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신 감사 자료를 보면 도 본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행정직은 9급에서 4급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22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농업직은 28.1년, 녹지직은 26.8년, 수의직 같은 경우는 7급에서 시작합니다만 6급에서 5급 하는 데 13년, 7급에서 6급 하는 데 6년 5개월 이렇게 소수직렬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며 개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말씀 주신 행정직렬과 기술직렬 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직렬 같은 경우는 관리직이 필요한 사항이고, 잘 아시겠지만 어느 직렬 같은 경우는 실무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직렬이 있고…….
최광희 위원   그런데 관리직이라고 하더라도 6급에서 5급 하는 것은, 요즘 도는 거의 관리직도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민선 8기에서도 행정과 기술직렬 간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인사하려는 게 기본적인 인사운영 방침입니다.
  그런데 직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느 특정 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인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런데 감사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일회성 회피로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최근 들어서도 그동안 행정직렬이 국장이나 과장을 해 왔던 그런 직위에 있어서는 기술직렬의 분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불균형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교육훈련 대상자 시군별 배정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가 2018년부터인가 쭉 있는데 4·5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4·5급이 4명인데, 4급은 2명인데 거의 다 천안·아산 지역에 편중됐습니다, 배정이.
  그리고 5급도 천안·아산 한 다음에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 타 시군에 배정하고 있는데 이건 무척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아산은 인원이 많아서 4·5급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은데 그쪽 위주로 해서 교육훈련 대상자를 배정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군 간 보면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승진소요연수 편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에서는 교육훈련 대상자를 조정해서라도 시군 간의 승진소요연수를 어느 정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1년 단위로 하다 보면 이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가면 또 해야 되니까 최소 2년 정도는 같은 4급을 무슨 시군에 줬으면 다음에도 2년 정도, 또 4급 같은 경우는 1년 해도 됩니다만, 5급 같은 경우는 2년 정도는 줘야지 어느 정도 인사에 숨통이 트이고 시군 간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 최광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내 교육훈련 대상자의 시군 간 배정과 관련돼서는 말씀 주신 것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행안부의 기본 원칙은 존중하면서 시군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시군 간에, 말씀해 주신 승진연수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안을 만들어서 다시 행안부와 협의하고 시군 간에 논의를 통해서 시군 간 고루 교육훈련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정책감사 위주로 해 보고자 노력을 열심히 마음먹었으나 잘되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짜증나고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말씀 올립니다.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관련돼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공공기관 이전 내용 중의 하나로 공공기관 성격을 띤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고자 노력했고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여당·야당 모두가 다 육사 이전과 관련돼서 논의가 쭉 있었고 특히 당선된 현재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 우리 지역민들의, 충남의 요구 그리고 대통령선거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쟁점으로 삼고 진행을 해 오고 있었는데 선거 시기의 공약은 공약이고 현실에 있어서는 답답함이 있어서 추진이 잘 안 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나 있고, 이것은 우리 충남도의 자치행정국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같이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거창하게 혹은 지역의 지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지역에도 기관을 유치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다가 현재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꺼냈던 말을 취소할 수는 없고, 현재 거기에 구성원들이나 동문회나 이런 데서 반발이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주춤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우리가 현재 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의 방향에 대해서 갑갑함이 있을 텐데 나열된 내용이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방식의 변화 그리고 약속 이행, 지역균형발전 이런 내용 가지고 확실하게 이것을 틀어쥐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육사 이전 추진과 관련돼서 지역민의 염원과 바라는 속도에 부응하지 못함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이 대통령님의 지역 공약으로 4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에 육사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전·현직 군 관계자분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대응하고자 저희 도민들과 함께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를 10월에 출범시킨 이후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5일 날 육사 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공감대 확산과 함께 앞으로 범도민추진위원회 활동을 더욱 강하게 진행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요청을 하면서 압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돼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행감 자리에서 드리기에는 좀 적절치는 않으나 하여튼 간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에 따라서 그 취지를 살려서 범도민추진위원회, 충남도를 비롯해서 시군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렇습니다.
  육사 충남 이전에 관한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저희 입장에서 육군사관학교가 오든 삼군대학이 오든 공군사관학교가 오든, 육사가 오고 특정 기관이 오는 것이 지상의 목표도 아니고 그것은 지역균형발전의 내용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자 그런 취지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오인환 위원   물론 육군사관학교가 그 자체로 가지는 상징성도 있고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군 리더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상징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폄훼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기관이 오든지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답답함, 안타까움, 지방이 쭈그러들어 있는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육사가 하여튼 지상의 목표는 아닙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관이 충남에 들어서서 충남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말은 이게 선거 때 내지는 우리가 균형발전의 내용으로 제안해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나고 나서 흐지부지돼가고 추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반대급부로 지방에서, 지역에서,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충남도 마찬가지로 17개 도 그중에 하나인데 국가를 위하는 그리고 국방을 위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육군훈련소도 존재하고 육군항공학교도 존재하고 우리 보령에는 사격장도 존재하고 서산에는 F16비행단, 20비행단이 존재하고 이러면서 군이 지역민들과 같이 협의하고 협조하고 잘 지내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일방적으로 소음 피해 그리고 여러 가지 생업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부분적으로는 반대로 생업에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한 적도 없었고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그런 부분들을 참고 견뎌왔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내용으로 육군사관학교 또는 공공기관 충남 이전을 주장하고 주문하고 약속하고 이 부분들을 집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명분 있게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서는 약속을 하고 집행할 때는 뒷걸음질 치거나 예산을 정확히 집행하지 않거나, 대전 같은 경우 방위사업청 이전과 관련돼서 예산 90억을 당초예산보다 삭감해서 편성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 갖고 상실감, 답답함을 가지고 성토도 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오기로 한 기관을 조속히 이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온전하게 이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역시 마찬가지기도 해서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군 시설로부터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고 답답한 부분들을 아까 전에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 소음 피해로부터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군의 훈련으로부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민간 피해 관련돼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에 요구하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부대의 이전, 지금과 같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던 지역이 계속 피해를 볼 수 없으니 현존하는 부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까지 곁들여서 같이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우리가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기관의 유치에만 목을 매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쾌적한 삶을 누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군 시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체크하고 내용들을 만들어서 최소화하고 부대를 이전하는 부분까지 강하게 요구를 하면서 균형발전 정책을 같이 동시에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부에 요구하는 것을 굉장히 공무원들이 어려워하던데 제 주장을, 제 주문을 받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민, 우리 도민들께서 군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파악, 정리를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투 트랙으로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보상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을 해서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 아니면 피해의 제로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추가로 공유재산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말씀드렸었는데 -전에 받았던 자료는 그냥 토털로 전체 자료를 줘서- 다시 한번 제가 요청드렸던 내용들은, 자료 요구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전체 리스트를 제가 받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매각 관련된 것은 리스트까지 포함해서 주십사 하고 다시 그 자료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민선 8기 도정 비전 공유 및 도민과의 대화에서 15개 시군을 다 방문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위원장 김옥수   방문하셔서 ’23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본예산 편성 내역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120충남콜센터 운영 관련돼서 혹시 콜센터 상담 범위를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저희가 여권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각종 민원서류 안내 등 도정 업무 전반적인 것에 하고 있고, 시기에 따라서 코로나가 있으면 코로나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보건복지 분야까지 최근에는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도정 업무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실국에서 이러한 사항의 민원이 증가되고 있으면 요청받아서 그 사항은 추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과 관련된 일들이 보통 상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콜센터가 민간위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혹시 이것을 직고용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돼서 응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120충남콜센터가 2013년도에 개소가 됐습니다.
  될 때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가 됐고 공무원 정원 동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이 됐는데, 벌써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일곱 분이 1일 평균 56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이게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결정한 다음에 이게 위탁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 위탁을 하되 방식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제가 근래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전화를 해 보면 지금 자동응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변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 10년 전에 민간위탁을 할 상황이었다면 그게 맞았겠지만 지금은 직고용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도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상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해서 감당할 일인가.
  그리고 결국에는 전화를 돌리지 않겠습니까, 담당 공무원께?
  그러다 보면 이중적으로, 한 6억 정도 되는 예산이 집행되면서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작년에 6만 6000여 건 처리를 했는데 그중에 10% 정도는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6800건 정도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것이 더 나은 건지 고민을 하겠지만 저희가 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서 공무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검토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간 원점에서 다시, 우리 도민들이 어떤 것이 더 나은 건지에 대한 것들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 혹시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사업에서 9·19 선언 기념사업도 같이 하셨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예산도 한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서 독립기념관에서 하신 걸로 돼 있는데, 9·19 선언의 내용은 아시지요?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9·19……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한반도가 비핵화였었는데 이게 기념사업이 평화통일사업과 과연 취지가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거의 북한이 계속 핵 실험을 하기 위해서 미사일 실험도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 구성을 하는 데 문제의식 없이 계속해서 이런 사업 계획을 잡고 있으신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사업이 매년 3개 사업, 4개 사업, 5개 사업으로 해서 되는데 9·19 관련돼서는 올해 민예총 천안지부에서 처음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사업이 현 정국 상황이라든지 남북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2023년도 사업에서는 이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만약에, 9·19 기념사업 같은 경우 올해만 했다는 거지요, 작년에는 따로 없었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민예총 천안지부에서 그 사업들을 ’20년, ’21년에도 했지만 그때는 9·19 선언 기념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통일과 관련돼서 콘서트를 개최한 바는 있습니다.
  올해만 9·19 선언과 관련된 부분이 이루어졌고 이 부분은 전년도에 사업 승인이 되다 보니까 생긴 부분으로 2023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 조성사업이라든지 평화통일 조성사업 이런 데에 왜 민예총이 계속해서 참여하는지 또한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민예총은 예술단체인데 왜 특정 시민단체가 계속 주가 돼서 하는지, 다른 평화통일을 바라는 시민단체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떤 진영의 논리라기보다는, 누구나 평화통일을 바라는데 어떤 한 특정 단체가 계속해서 주가 돼서 이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말씀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 사업을 보니까 특정 단체가 3년 연속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 단체만 유독.
  그런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에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 단체가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에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사업과 연계돼서 선정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사항대로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사업이 특정 단체에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2023년도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이상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걸 검토해 봤는데 수의계약 건 때문에 제가 봤더니,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수의계약 건은 4억, 5억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금액들을 수의계약을 맺는 근거가 따로 있는 건지, 어떤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던 건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그 사항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올 9월 20일 날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합공사 같은 경우 2억에서 4억 이하로, 전문공사에서는 1억에서 2억 이하로, 그리고 기타공사에서는 8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그리고 물품·용역에서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하면서 지역 업체라든지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수의계약 금액이 커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체납과 관련해서 국외 이주를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국외 이주를 하는 경우는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국외 이주자 같은 경우가, 잠깐 자료를…….
박정수 위원   제가 본 자료에서는 많지 않았는데 국외 이주하면서 일단 못 받은 세금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일부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법적 조치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국외 이주를 하게 되면 정지를 해 놓았다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고 그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경제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국에 이주를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다시 징수해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더 세부적인 조항을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이 어떻게 보면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을 위한 행정기구지 않습니까?
  혹시 국장님께서, 아니면 자치행정국만이 갖고 있는 충남만을 위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내년도 세부적인 계획은 또 다른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저희 충남도에서는 지역 주도의 특화 발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통합돼서 분권에 기반한 지역 주도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시군의 특례를 발굴해서 시군이 스스로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행안부의 자치단체 권한 강화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발굴 건의를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다른 시도와 연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됩니다.
  그러면 통합이 되면 통합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해야 되고 거기에서 저희 자치행정국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거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   저 큰일 났습니다.
  저희 딸도 공무원인데요, 자료 요구 과다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자료 요구를 과다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저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제 딸한테 행정사무감사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위원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위원님의 정당한 의정 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말씀 주셨습니다.
이상근 위원   순세계잉여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충청남도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및 활용 내역에 보면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2200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2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늘 지적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활용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 상환에 써야 된다 이런 것이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재원 활용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과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순세계잉여금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기획조정실 소관일 수도 있겠지만 도의원으로서 행정문화위원회에 속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들과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행정국장님께 또 자치행정국에서 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근 5년간 채무 현황을 보게 되면 충청남도 채무가 2021년도에는 1조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2022년도에는 1조 2000억입니다.
  이렇게 채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재정법에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왜 전혀 조금도 채무 상환에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동안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사용은 일반재원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의 채무 상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재원을…… 그러니까 세출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다소나마 채무 상환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똑같이 광역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50%는 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일반예산으로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행정도 각별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만큼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설명 자료 12쪽에 보게 되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에서 여러 가지 답변의 말씀을 주셨어요, 설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도의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 상황은 의원의 입장으로서 본다고 하면 정책관 제도가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정책관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 두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말이면 지침이 내려와서 정책관 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정책관이 앞으로 어떻게 충원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난번 행정문화위 간담회 시에 정책지원관 14명 인력의 확정과 관련돼서 물음을 주셨을 때 제가 10월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가 통보되면 그에 따라서 조직개편안에 담아서 수정 제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차관까지 결재가 났고 장관 결재를 앞두고 있어서 장관 결재가 되는 대로 정책지원관 관련된 기준인건비를 17개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직제 및 기구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담아서 수정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 의회 의원 입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정책지원관이 절실하게 요구가 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정책지원관 수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지원관한테 부탁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지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우리 충청남도 행정과 충청남도의회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 부분은 실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부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의 균형발전과에서는 세부적인 지표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실행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민이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현장을 나가게 되면 정말로 균형발전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 체감온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홍성이 지역구니까 홍성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홍성은 1기, 2기 때 모두 균형발전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홍성군의회 의원으로서 도청이 대전에 있을 때 균형발전사업에서 홍성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라고 도청을 방문했을 때 그때 답변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홍성은 충남도청이 이전하기 때문에 또 내포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낙수효과를 본다고 하면 홍성은 균형발전사업에서 제외가 되도 타당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시지요.
  내포신도시가 충남도청이 오면서 발전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내포신도시가 홍성·예산 지역에 위치하면서 인구라든지 이런 숫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도 지금 홍북읍에 살고 있고 주말에 홍성·예산 지역을 둘러보면 홍성·예산 지역의 원도심이 낙후도가 심각해지는 측면 그리고 면 단위 지역에 있어서 인구의 노령화라든지 인구 감소를 뚜렷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내포신도시가, 지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2022년도 인구 10만 목표의 신도시가 2만 9000에 불과해서 도지사님 5대 권역 발전사업에서도 내포신도시 완성을 하시겠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계시지요?
  실질적으로 홍성 구도심을 가보게 되면 중심 상가도 점포 3개 건너 공실이 많습니다.
  그 공실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또 일부가 내포로 옮기셨어요.
  옮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내포 또한 중심가, 아토광장 그 부분 쪽을 제외하고는 2층에 올라가 보면 전부 공실이 많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입주했다가 나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균형발전사업에서 홍성 내포 지역도 앞으로는, 지표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지만 선정지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바꿀 필요도 있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 저희가 시군별 발전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서 17개 지표를 가지고서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 지원 시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만간 이 지표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 시군을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기, 2기 선정 지역이 거의 같습니다, 한 지자체만 빼고.
  그러면 1기, 2기 혜택을 받은 지역은 최하 1000억에서 최대 2000억 가까이 균형발전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내포신도시라든지 홍성 구도심 이런 부분도 어떻게 발전을 균형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제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591쪽과 600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선거할 때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정확히만 한다고 하면 여론조사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와 견줘서 말씀드리면 도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이 설문조사가 저는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이게 청 내 조직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행정포털 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별도 비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2020년, 2021년 인사 관련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2020년에는 약 20.5%, 전체 인원 2020명 중에서 415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2166명 중에서 396명, 약 18.2%가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설문조사 참여율이 저는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일정한 시기에 설문을 열어놓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설문에 응하시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대부분은 무관심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행정상으로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서로가 먼저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관점을 달리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적극행정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인사의 불편함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이런 의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에서 인사에 대한 고충,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런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공무원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 다음 달인 12월에 실시 예정인데 반영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는 분은 근평에 우대를 하고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산을 조금 확보하셔가지고 설문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말씀 주신 취지는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기명을 전제로 해서 자유로운 의견을 듣고자 함이 큰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커피상품권을 준다고 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군요,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참여율을 제고해서 많은 공무원들께서 애로사항을 직접 얘기하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다음 행정 시책에 적용을 시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설문조사를 보니까 답변 요구가 오지선다입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통이다’라고 하는 답변은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인사 제도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그러면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찬반을 뚜렷하게 구분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정책 방향성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상근 위원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신규 9급 공무원 업무 배치 현황 및 보수체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582쪽의 자료 잘 받았습니다.
  2022년 신규 9급 공무원 보수가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지요, 국장님?
  168만 6500원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2022년 최저시급이 얼마지요?
  916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00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 공무원들, 9급 1호봉 기준이 168만 6500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어려운 시험공부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노력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공무원 보수체계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보수체계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특히 신규 공무원들의 보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보수체계는 없지만 다른, 흔히 말하는 베네핏이라고 하는 것들이 복지포인트라든지 또 초과근무를 하시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이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보수체계가 정해져 있지만 충남 도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노조랑 협의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국장님,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충청남도 조례로 9급 1호봉의 기준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말씀하신 대로 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제가 왜 이런 뻔한 질의를 드리느냐면 선배 공무원으로서 이런 보수체계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도 있습니다.
  또 전국에 광역의장협의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장서서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할 때 법도 개정되는 것이지 그냥 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개정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선배 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
  헌법 제33조에 보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근로자는 최저시급 9160원 해서 월급 환산하면 190만 원을 받는데 왜 공무원 근로자는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이거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9급 신규 공무원 업무분장 자료를 요구해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왜 9급 신규 공무원 업무분장 자료를 요구했냐면 요즘에 여러분들께서도 뉴스에서 많이 접하고 계시겠지만 젊은 공무원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전·대구·전주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역시 그 조직에 대한 부적응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과다 이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면서, 다만 충남도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신 공무원들께서 조직에 적응하고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는 와중에 개인적인 어떤 스트레스와 조직상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 임용·배치와 관련돼서 더욱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안 해 봤고, 9급 공무원 생활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새내기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업무분장표를 받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과를 보게 되면 9급 신규 공무원이 예산 편성 및 결산 업무를 보고 있고 거기에 회계 및 일상경비 등 예산 집행을 모두 같이 보고 있고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일반 서무, 언론홍보 업무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신규 9급 새내기 공무원이 이런 부분을 소화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이 들고요, 또 한 건을 보겠습니다.
  9급 신규 공무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을 합니다.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도 업무를 같이 봅니다.
  하도급 관련 소송 수행도 합니다.
  기타 일반 서무도 합니다.
  과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 말씀 주시는 사항과 관련돼서는 어느 과나 어느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신규 공무원인지는 특정할 수 없으나 아마 그 조직의 규모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시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 실과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신규 공무원으로서 가능한 수준의 업무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8급이 해야 될 자리, 7급이 해야 될 자리에 결원이 생겨서 9급 신규 공무원이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 업무에 과다함을 느끼게 되고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향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선배 공무원들께서 또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신규 새내기 공무원들이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쉬운 업무부터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신규 공무원들의 적응과 함께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훈련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균형감 있게 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신규 공무원들을 위해서 MZ세대 대화도 3회를 하셨고 신규 공무원 연찬회도 하고 나름대로 자치행정국에서 신경은 많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9급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 과중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거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
이상근 위원   만약에 설문조사를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아까 설문조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0대 공무원들이 2020년, ’21년 한 85명이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9급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의 과중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따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계획 수립 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계속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설문조사에서 2020년, ’21년 답변해 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원칙에 따른 인사다’ 이렇게 답변자의 60%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충청남도 인사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적재적소와 성과 중심의 인사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인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 보게 되면 인사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원칙에 따른 인사다, 답변자의 60%가 말씀하셨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지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인사라는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답이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풍선 같다고 할까요, 이쪽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고 튀어나온 쪽을 누르면 또 반대편 쪽이 튀어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고충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인사는 답이 없다, 인사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전근대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근무하는 공무원들께서, 공직자들께서 우리 도의 인사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진인사 시에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에서 2020년, ’21년 공히 거의 60% 가까운 공직자들께서 ‘성과 중심’이 60% 그다음에 ‘연공서열’이 30%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라고 한다면 발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발탁은 승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써 성과 중심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 충청남도 인사를 할 때 인사를 한 번 하시고 나면 발탁인사는 몇 % 정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발탁인사는 승진 범위 20% 범위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정한 성과가 특정 지어질 때는 발탁승진으로 승진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 인사에서 발탁승진은 없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발탁인사 제도가 필요는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성과 중심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발탁승진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발탁승진 비율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탁승진의 성과를 측정할 때 성과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발탁승진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발탁이라고 하면 그만큼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업무 역량을 보여줬을 때 발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발탁이 과연, 필요는 하지만 꼭 많아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어떻게 발탁의 기준을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자치행정국에서는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든다고 하면 수만 가지의 개별 업무 중에서 발탁 대상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할 대상자를 공개 모집해서 그 업무의 진행 프로세스에 따라가지고 성과를 측정해서 발탁한다고 하면 발탁되어진 공무원에 대해서 다른 공무원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런 기준을 먼저 정하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발탁인사 규정에 이런 안은 아직까지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위원님이 주신 발탁승진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 및 기준을 명확하게 더 구체화해서 이걸 하면 승진을 하겠구나, 이걸 하면 발탁승진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명확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명확하고 구체화된 기준점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모든 공무원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22쪽의 수의계약 현황, 제가 자료 요구해서 자료 주신 것 잘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주신 자료 가지고는 사실상 감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제가 자료 요구할 때부터 조금 효율적인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남연구원 3년간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충남연구원에 대한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만 연구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연구용역 수혜 업체가 충남연구원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모든 충청남도의 연구용역이 충남연구원에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모든 연구용역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충남연구원에 가지는 않습니다.
이상근 위원   많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상근 위원   많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많이는 가지만 충남연구원이 도의 싱크탱크이고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출연금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출연금 이외에 사업을 통해서 충남연구원에 필요한 운영비도 조달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수의계약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조건하에 있는 것만 가고 있고요,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충남연구원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계속된 지적을 하고 있고 품질 높은 연구보고서의 창출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기관이 하라는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균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월까지 5건 정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16건, 2021년도에는 11건이지만 올해는 9월까지 5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상근 위원   연구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충남연구원이 충남도와 굉장히 가깝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충남도가 요구하는 용역에 대해서 잘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한테 어떤 특정한 연구용역을 가지고 “이게 충남연구원 내에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당신네 대학에서 이것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면 “우리 못 합니다”라고 할 대학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꼭,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의 말씀 중에서 충남연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의 말씀을 주셨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역대 의회 들어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수주할 수 있는 대학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행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남연구원에, 저도 조례를 봤습니다.
  그쪽에 연구용역 주는 것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용역의 수주 때문에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는 지역 대학과 충남연구원이 용역을 나눠가지고 노하우가 대학 쪽에도 쌓일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각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있고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관공서에서 하는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수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대학지원팀도 생기고 대학과의 협력 관계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대학에서 본인들이 가장 강점 있는 연구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대학 산학협력단과 협의해서 실국, 실과에 알려줘서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충남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대단하겠지만 충남연구원이 갖지 못한 다른 노하우들을 지역 대학의 우수한 연구원들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자료를 요구한 것은 사실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 지역 업체가 우리 충남도의 각종 사업을 수주할 수 있나 이런 관점에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충청남도 내의 업체들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 준다고 하면 충남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수의계약이, 수의계약은 공무원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분들한테 계속 계약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특혜로 비칠 수가 있겠지요.
  이런 부분의 관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1인 계약도 해당이 되겠지요.
  1인 계약, 수의계약을 발주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 우리 충청남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충청남도가 1인 사업자들한테 어떤 물품을 구입하겠다라고 수의계약을 할 때 ‘충청남도에서 내가 하는 업종의 수의계약을 올렸네, 내가 한번 수의계약에 참여해 봐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는 플랫폼이 구성되어 있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충남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라장터라고 하는 조달 사이트 내에 충남도에서 하는 수의계약이 분류가 돼서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장터라고 국가에서 하는 종합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의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하는 경쟁입찰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는 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1500만 원어치 스포츠용품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라장터에 뜹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운영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오수근   운영지원과장 오수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에 상품이 올라와 있으면 그걸 찍어서 사고요, 만약에 없으면 저희가 시장조사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업체 섭외합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관점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짜리 어떤 것을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관련된 업체의 업주들이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냐”라고 말씀했는데 답변은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고, 제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라장터에 그런 1인 수의계약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오수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 계약 부서에서는 1000만 원 이상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미만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다 일반적인 소규모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나라장터 이용을 않고, 예를 들어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업체에서 그냥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이하의 1인 수의계약까지 모든 것을 다 올려가면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만약에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들께서 굉장한 수고와 노력이 수반돼야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저도 이제 위원으로서 우리 충청남도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서울계약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때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공개견적 요청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우리 충청남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1인 수의계약을 하고 싶어 하는 피계약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도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653쪽, 663쪽, 669쪽에 보시게 되면 ’20년, ’21년, ’22년 묘목 구입을 했습니다.
  묘목 구입을 했는데 ’20년, ’21년, ’22년 각 8건씩 24건 묘목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연도마다 약 50억씩, 곱해 보면 150억 묘목을 구입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자는 공히 2020년, ’21년, ’22년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문제가 있는 수의계약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조림사업용 묘목 구입과 관련돼서는 산림자원과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왔고 이분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모두 다 도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건당 묘목 구입금액이 6000만 원∼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방계약법에 보게 되면 “묘목 구입은 그 지역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뒤에 바로 뭐라고 쓰여 있냐면 “추정가액 5000만 원 미만일 때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묘목 구입 건은 전부 5000만 원 이상이고 6000만 원, 7000만 원 묘목을 구입했는데 이 부분이 적법한 것인가 하지 않은 것인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말씀해 주신 조항과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특정 나무에 대해서 전년도에 계약재배를 통해가지고 올해 납품을 받는 상황으로 계약재배를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해서 이 사항들을 처음 보고 나서 확인을 했는데 회계나 경리와 관련돼서 규정에 어긋남이 없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로 지적해 주시는 대상자의 반복에 대해서는 산림자원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국장님, 답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30일 날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구비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묘목 구입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 그렇지만 추정가액 5000만 원 미만일 때 가능하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입금액이 6000만 원, 7000만 원이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2020년, 2021년에 지방계약법이 한시적으로 상향을 했지요.
  물품 금액은 예를 들어서 2000에서 5000이라든지, 5000에서 1억이라든지, 그럼 이런 부분을 적용받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아까 말씀드릴 때 산림자원과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묘목이기 때문에 타 법, 그러니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금 말씀하신 5000만 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여덟 분이 전부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도내에 계시는 개인 사업자들이십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지역 주민 다수의 이익을 위했을 때 묘목 구입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 보면 여덟 분 중에서,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분은 똑같은 성에 거의 이름이 같습니다.
  이게 지방 분인지 아니면 어떤 쪽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것을 떠나서라도, 그러면 다수의 이익을 얻는다고 하면 개인의 묘목 사업자보다는 그 지역의 산림조합도 참여를,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더 다수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을 텐데 왜 산림조합 같은 공공의 조합은 배제시키고 개인만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것도 8명이 공히 3년 동안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제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과 관련돼서 저도 결재할 때 똑같은 문제점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말씀하신 이름과 관련된 측면에서.
  그러나 그것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나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사항, 산림조합과 관련된 부분은 정리해서 말씀드릴 때 같이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산림조합에 직접 전화를 해 봤습니다.
  “혹시 산림조합은 묘목 재배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도 묘목 재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충청남도와 별로 관계가 안 좋습니까?”라고 그랬더니 “왜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니, 충청남도에서 매년 묘목 구입을 50억 정도 하는데 왜 산림에 가장 공헌이 크고 노력하는 산림조합은 이런 수의계약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산림조합도 이런 계약 건이 있으니까 더 노력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업자가 매년 계속 수의계약을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수의계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전의 양면입니다.
  지역 업체를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특정한 업체에 특혜의 소지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잘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돼서는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데 사실 좀 전에 이상근 부위원장님 질의 또한 그런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중에 관심 있는 게 분명 있을 겁니다.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 질의나 준비를 서로 안 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물어보면 간극이 크지요.
  저는 왜 우리 의회가 언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 사전에 와서 “이 중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신청하셨냐, 아니면 어떤 부분을 저희가 잘 준비할까요?”라는 소통이 안 되면 감사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허공을, 코끼리 다리를 잡는 느낌일 수도 있고.
  그건 행정부의 부서장님들께서 분명히 사전에 준비를 탄실히 해 주셨는데, 이건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같기 때문에 사전에 질의 의도, 감사의 목적을 서로 확인하는 선순환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다 해 주셔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482쪽에 있는 충남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실적 표를 보면 현저하게 준 부분이 하나 있어요.
  2021년도에 생활민원 건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거든요, 반 이상이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는 9월 달까지인데 벌써 그 정도의 수준에 차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어째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걸 좀 알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이현숙 위원님께서 2021년도에만 특정적으로 생활민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볼 때 코로나가 가장 창궐한 시기여서 보건복지 분야가 급증되고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적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어떤 대외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적었기 때문에 생활민원이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보건복지라든지 환경 기반 이쪽은 다수가 늘어났습니다.
  120콜센터의 특성상 도민들께서 물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좀 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생활민원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대면이 안 돼서 전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더 많이 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 충남이 유일하게 콜센터가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줄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전국의 17개 광역 콜센터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우리 콜센터가 이름을 올려놨더라고요, 우수기업으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   앞으로 우리 콜센터의 민원인들한테 질적으로 양적으로 좋은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인권센터 조사에 보면 ’21년도에 전부 다 처결이 됐는데, 지금 ’22년도 막바지잖아요, 그런데 ’21년도에 한 가지가 아직도 조사 중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혹시 뭘까요?
  아직도 조사 중으로 나오는데 이 1건이 어떤 건이길래 아직도 조사 중인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2021년도에 조사 중인 1건은 2022년도로 넘어가서 처리가 된 걸로 보이는데, 조사 중으로 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청인이 조사를 보류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사 중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명은 확인이 안 되지만 신청인이 조사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는 사항으로 통계에 잡힌 사항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류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처리가 되고 이것 1건만 신청인이 보류를 해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현숙 위원   신청인이 보류를 해 달라고 해서 조사 중으로 표기되어 있는 건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쪽 1481쪽에 보면요, 제4기 지방자치분권협의회 구성·운영, 도 자치분권 정책 발굴 및 자문위원단이 총 30명, 3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여기 총 30명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문단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여기에는 분권제도, 주민자치, 자치재정 3개 분과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전문가 그리고 도의원님도 포함해서, 학계와 시민단체에 계신 분까지 포함해서 총 삼십 분 있고요, 특히 자치재정 분야와 관련돼서는 기획경제위원회의 김명숙 도의원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 분권제도와 관련돼서는 이창래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계시고 주민자치와 관련돼서는 순천향대 교수인 정병웅 교수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여기에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으로 이양된 지방정부의 권한을 주민들이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 방법을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주민과 접촉하는 최일선 행정 단위인 읍면동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 참여기구인 주민자치회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현숙 위원   주민자치회는 2013년부터 최초로 행자부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10년 동안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했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지방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해서 자치분권과 관련된 정책 발굴 및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 자치행정국에서.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저희가 주민자치분과는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사항은 죄송하지만 공동체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왜 2013년부터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공동체국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렇게 하시면, 제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준비했었는데요, 주민자치회에 올해 책정된 사업비가 얼마나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사항도 제가…….
이현숙 위원   모르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자치분권이라고 큰 틀 내에서 분과위원회는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돼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자료 요구했던 거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자료를 봤더니 한 17억 정도 되고 아산과 천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징수방안을 보니, 설명을 들어보니 외국인 전용 보험금을 조회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리플릿 제조·배포를 한다든지 같이 얘기했던 내용이 일부 시군에서 보험금 조회를 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안 그래도 수급이 부족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 실제 수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기는 하되, 다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나 다문화센터를 함께 연대해서 세금 납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하고 도와주는 형태의 행정 서비스 내지는 아니면 체납 독려는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거 참 민감한 문제인데 상록아파트가 191세대인데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4급, 5급 공직자들도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걸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도의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신규 공무원들에게 우선권이 가는 게 이 아파트의 취지상 맞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 개별 사항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상록아파트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 순서에 따라서 빈집이 발생하면 배정을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입주자격이 생기려고 하면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여야 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순번에 따라 되는데 2년이 지나면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하셔가지고 9급이 없게 되는 사항입니다.
안장헌 위원   예, 9급은 아니더라도 8급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래서 가능한 한 무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혜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젊은 공무원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안장헌 위원   꼭 필요한 사람이 수혜를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LH와 협의를 해서 더 많이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공무원연금공단하고 직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인권 관련해서 조직개편에서의 지난번 상임위 협의 시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휘부 아니면 도지사에게 전달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안장헌 위원   전달은 됐습니까?
  소수 의견이겠지만 전달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입법예고 기간 중에…….
안장헌 위원   그 이후에.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장헌 위원   아니, 그날 회의에서 저의 의견을 꼭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전달이 됐는지 여부를 여쭙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 지휘부에 이 관련된 사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안장헌 위원님 의견으로 해서 전달은 됐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전체 의견과, 소수 의견이라도 전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전달은 됐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먼저 인권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의 인권 조례가 2018년 22건 -다시 제정된 이후에- ’19년 34건, ’20년 65건, ’21년 96건, 올해도 56건 이렇게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의 상담조사와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UN 인권사무국에서도 지방정부에서 더 열심히 하라고 한 일은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나온 390개의 의견 중에 몇 개가 인권증진팀 없애는 거에 대한 의견이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인권 관련돼서 다수가 있었습니다.
안장헌 위원   제가 알기로 350개가 인권증진팀을 유지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당연하지요.
  인권 조례에는 분명히 전담 부서를 두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노조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아직, 법령이 개정된 다음에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 할 거다, 전반적으로 결정되면 하겠다는 게 답변의 내용인데 저는 우리 도가 먼저 사전에 법령의 시행 전에, 공무원노조와 협의는 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우리 도 공무원노조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안장헌 위원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고 협의를 한 바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협의의 당사자니까 협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충남 출신인데 같이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을 충남이 먼저 잘 준비해서 하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노조의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협의를 사전에 해서 충남도가 먼저 그리고 통일적으로 시작되더라도 그전에 원만하게 그 틀을 만드는 데 먼저 나서달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조직개편안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짧았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정무부지사 직속의 투자통상정책관이 사실상 투자입지과에서 두 팀이 오고 국제통상과에서 네 팀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투자통상정책관이 되면 지나치게 투자통상 기능 중심으로 운영될 거다라는 우려, 그리고 그동안 국제외교라고 하는 아주 건강한 흐름이 지사의 판단으로 대폭 구조조정될 거 같다, 그런데 그런 외교라는 것은 그렇게 될 대상은 아니다라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특히 입법예고 기간의 내용들이 향후에 협의를 하는 데, 우리 조례 심의하는 데 우리 지휘부를 비롯한 행정부의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제가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될,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의회 내 논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도 집행부 차원에서의 검토가 있었고 그 검토를 통해서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례의 심사 시에, 심의 때 말씀을 주시면 그때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내용과 1차적인 의견은, 접수에 대한 의견은 반영 안 된 거잖아요, 사실상.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검토…….
안장헌 위원   검토는 됐지만 반영은 안 되었으나 조례 심의 시 우리 행정부의 의견이 의회의 협의·논의에 따라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러니까 심의 의결 기능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심의 때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 협의에,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폭이 우리 행정부 그리고 지휘부에 남아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 적극행정 가산점이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처음 조례를 만들었을 때 열심히 해서 적극행정 사례에 당선되신 분들이 허탈해하는 게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가산점이 신설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적극행정 그리고 반대되는 소극행정을 지양하는 조직의 문화가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직에 보면 소방공무원 현장인력 충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소방 5개년 계획 다시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조직 확충에 대한 의견들이 아마 많이 올라올 텐데요, 특히 아산 같은 경우에 인구도 늘고 지역별 위험요소가 많으니까 119센터를 한 3개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현장 구조인력에 대한 충원이 소방 5개년 계획을 세우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도민을 중심에 두고서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아까 생활형 SOC 관련돼서 향후에 국가적 제도가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비슷한 형태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노력들이 우리 도가 가지는 특별한 노력이, 균형적으로 설치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오인환입니다.
  국장님, 행정감사 때마다 질의 나오는 내용 중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던 질의 내용 같은데 우리 도에서 공로연수를 운영하고 있지요?
  공로연수를 진행하는데 지금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퇴직준비교육이라고 해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들은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해서 제도를…….
오인환 위원   내부 규정이지요?
  관련 법령이 있는 건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근거가 법령에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 사항은…….
오인환 위원   법령을 말씀해 주실래요?
  지침이지요, 법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래서 그 사항이 행안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서…….
오인환 위원   법령은 아니고 지침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1년씩 운영하던 것을 줄여서 6개월을 운영하고, 그런데 이게 누구나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계속 있어 왔는데 이후에 방향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는 거는 줄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퇴직예정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적응 준비 기회가 6개월 정도면 가능하겠다라는 측면과 조직의 인사운영과 관련돼서 6개월 정도에서 1년이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공무원 인사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사회 진출을 하기 위해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간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 이거는 일상적으로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일반인들과, 특히 본인이 공직에 복무하면서 섬김, 모시는 대상으로 삼는 국민들과 같이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들, 그게 필요하다는 내용들은 일상적으로 얼마만큼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해 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도 한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하고, 또 하나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사와 관련돼서 탄력성을 주기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이 제도 내용을 우리가 방향은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잡기보다는 단시간에 잡으면 더 좋은데 공로연수, 지금 말씀하신 명칭을 바꿔서 부르셨는데 사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퇴직준비교육입니다.
오인환 위원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을 하는 것이고, 빨리 일찍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년까지 하고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인사에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그 안에 조금 일찍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퇴직 준비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신데 이 자체가 과거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쭉 과정에 보면 필요 없는 기간, 쭉 정상적으로 끝까지 근무하시면 되는 거고 준비 기간을 두는 것 자체가 휴가를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나 의지가 혹시 국장님,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런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의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의회에서는 도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지적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2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제도의 개정과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도의 장기적인 인력 측면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인환 위원   우리가 이해충돌 방지법도 시행하고 있고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법률도 시행을 하고 있고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것도 있지만 올바르게, 일부에서는 낭만을 이야기하고 각박해졌다고 말씀을 하지만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 정확하게 하고, 특히나 이러한 부분들은 가장 분명하게 해야 될 단위가 우리 공직사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강요 내용은 아니고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의견들을 전달하면서 우리 공직사회가 대한민국의 어떤 제도, 어떤 인사제도보다 모범이 되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공직에서 고민하고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제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일 것이고 저도 그런 관련 기사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유념해 주시고 제가 이걸 감사에서 내용으로 지적하고 조정을, 변화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다음으로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 전체 직원이 몇 명이지요, 전체 인원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 본청은 소방 공무원을 제외하고 2280명…….
오인환 위원   2280명, 전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오인환 위원   제 기억으로는 1년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금액으로 보면 대략 100억 원 정도입니다.
  금액으로 100억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금액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인건비 내용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고, 실제로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공직사회를 삐딱하게,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여러 곳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급을 했다’ 그다음에 ‘나가서 다른 일을 보다가 와서 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사실은 제가 다른 한 측면으로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탄력적인 부분도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여러 공직사회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분명하게, 좀 전에 제가 -과거의 공로연수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공로연수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할 부분은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근무할 시간을 정하고 부족한 인건비를 보충해 주는, 부족한 수당을 채워주는 내용의 탄력성을 띄었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실제 인건비에 반영하고 솔직하게 반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당사자들도 사실은 불편한 일이거든요.
  정당한 일인데 불편하게 되어 버리는,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한 내용으로 규정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질의해 주신 초과근무수당 제도의 개선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족한 급여에 대해서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계속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있으나 반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 만큼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지금 초과근무 시간을 본청은 57시간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기본까지, 맥시멈으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기본 10시간 해서 67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10시간 더해서 67시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기본 10시간이고 월 57시간씩 67시간이고요, 하루에 4시간…….
오인환 위원   시군 자료를 보니까 시군마다 좀 달라요.
  이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시군의 근무여건이나 재정력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오인환 위원   근무여건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자체로 열어뒀기 때문에, 재정여건에 따라서 반영을 한 거라고요?
  재정여건이라는 표현은 핑계, 내용들을 만들었지 실제로는 시군의 의지에 따라서, 기준 정해진 범위는 있을 텐데 초과근무수당 시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이것을 근무여건을 쫀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바라보는 거 아닌가요?
  재정여건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을 공무원들한테 차등해서 지급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법이 정한 한도까지 지급하고 싶으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부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인환 위원   보니까 시군마다, 우리 본청은 57시간이고 10시간 더하면 67시간까지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 천안하고 보령시가 이 정도에 준하고 나머지는 공주 35시간, 아산 40시간, 서산 40시간, 계룡시 30시간 이렇게 차별되는 내용들이 시군의 재량 범위 내에서 맥시멈으로 주는 것과 미니멈으로 주는 것하고 그 차이라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오인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에서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계룡시하고 공주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공무원들이 서로 시군 간에 소통도 잘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비교를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가능하시면 시군이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권고사항 정도로 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권장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려나요, 이 정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회의 제안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가능한 한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관련해서 답변에서 잠깐 나왔는데 시군 정책협의회는 이루어지는 간격이 얼마나 되나요, 자주 하시나?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격월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격월로, 정해진 대로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정책현안조정회의는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국장과 행정부지사가 참여하고요, 주요한 도정의 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협의를 하면서 시군에서 건의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격월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인환 위원   시군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권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상황에서 제안사항 중에 충청남도 공무원 주민등록 이전 노력에 대해서 국장님의 보고에는 지금 84%가 주민등록이 이전됐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최근에 확인을 해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 2%가 증가한 84%가 충청남도에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11대 때부터 계속 행감 때 되면 이게 나왔는데 상향이 돼서 노력이 보이긴 하지만 우리 충청남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꼭 이렇게 해마다 이런 지적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2년 9월에 활성화 계획도 수립이 됐는데 또 ’21년도에도 제안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84%가 됐다는 것은 좀 더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해서 내년 ’23년도 행감 때는 이런 문제가 더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충청남도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주소지를 충청남도에 둬야 되는데 지금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못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위원장 김옥수   불가피한 사유는 어떤 사유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녀 교육이라든지 배우자 직장 문제, 가족 봉양 그리고 재산권 등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 하시는 부분이 있고 일부 경우에는 신규 공무원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행정포털 메인 화면에 띄워서 주소지를 충남에, 가능하면 내포에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다행히 지금 홍성군하고 예산군에서 전입과 관련된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우리 직원들한테 알려줘서 꼭 이것 때문에 주소를 갖는다, 안 갖는다 이건 아니지만 하여튼 간 주민등록을 충남 또는 내포신도시에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 대비해서 2%가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더 나은 숫자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꼭 캠페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행사를 하기 이전에 당연히 도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우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노력으로, 내년에는 84%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걸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요구한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뭐 하나가, 요구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자치행정국에 위원회 수가 몇 개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위원회 수가…….
○위원장 김옥수   지금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19개 단체 정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20개 정도…… 19개입니까?
○위원장 김옥수   아니, 19개 단체로 돼 있었는데 법령상 의무로는 8개가 있고 법령상 임의로 3개 위원회, 조례상으로 8개 위원회가 있어서 19개 단체가 있는데 그래서 쭉 한번 보니까 이게 예산도 1년에 19억 9400만 원이면 근 20억 정도의 예산이 돼서 위원회를 하는데, 제가 뽑아본 자료는 10월 4일 현재로 봤는데 아직까지도 위원회를 개최 안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 안 한 데는 왜 이렇게 개최를 안 했는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예산은 당연히 세워져야 되는데,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은데 지출이 나간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정보공개심의회는 예산이 전혀 없는데 집행은 268만 원이 돼 있습니다.
  또 지역혁신협의회 예산도 집행은 1000만 원 정도 돼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예산은 전혀 계상이 안 돼 있는데 173만 5000원 집행이 됐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게 금액이 크지 않아서 과에 있는 풀비를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풀비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사무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 자료에 떠야……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설명을 안 하면 자료를 볼 때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잖아요.
  예산은 없는데 집행이 벌써 1000만 원이 나갔어, 이거는 문제가 되니까 이런 자료에 우리가 볼 수 있게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에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리고 위원회를 개최는 했어요.
  여섯 번 한 데 있고 네 번, 두 번 이렇게 한 데가 쭉 있는데, 여섯 번만 했지 참석인원은 1명도 기록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료에 보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서면심의가…….
○위원장 김옥수   아니, 서면심의라면 서면심의라고 여기다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영(0)으로만 나왔고 기재를 안 했어요.
  그런 것도 보니까,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는 여섯 번 했어요, 위원회를 했는데 참석인원은 그냥 영(0)으로 나와 있고 또 하나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회를 네 번 개최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영(0)도 아니고 아주 그냥 전혀 기록이 없는데 이런 것도 작성 오류인지 아니면 뭔지를?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나 기부심사위원회는 서면이나 직접 위원회가 열려서 제가 참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서면심의를 했든지 필요시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외람되지만 제출된 서류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다시 관련 부서에 넘겨서 위원장님께서 잘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런 것은 분명하게 작성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자료 다시 작성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감사 요구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녹지직·시설직 직원 명부를 현 직급, 현 부서 순으로 달라고 했는데 최초만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은 녹지·시설직 직원들을 순환시켜달라고 해서 요구를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도의원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지역 주민들이 한번 만나자고 해서 가봤더니 녹지,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 직원들에 대해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전부터 그런 사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하고 또 항만 관련해서 사업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보령시 전체 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그분이 아무리 전문관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인사 시 반드시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되지도 않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 거기다 둔다고 하는 것은, 특정인이라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건,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존재하는 이유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 도·시군 정책협의회가 아니고 제가 요구했던 것은 시장·군수하고 도지사 간 지방정부회의에 대해서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했는데 보시면 정책협의회 자료를 줬는데요, 이게 거기서 시군에서는 도에 지방정부회의 할 때 많은 것을 건의하는데 보면 건의 수용률이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그런 것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자료 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취지를 잘 알겠고요, 지방정부회의 때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실국 독려해서 반영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다음에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가점 시행 시기 이것 요구했던 것을 다 했다고 했는데 처음 시작한 지가 언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광희 위원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 그전에, 시행했을 때 우리 도청 공무원들 중에 2020년 이전에 다자녀였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제도가 생기고 난 다음에 출산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 혜택을…….
최광희 위원   글쎄, 그건 약간 모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취지가 다자녀를 둔 세대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기준 시점이 2020년도, 그러면 새로운 요즘 신혼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젊으신 사람들만 혜택이 있는데 그걸 좀 확대해서 세 자녀, 다자녀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같이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떤지, 많은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출산·다자녀 가점 혜택과 관련돼서는 대상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지요.
  왜 그러냐면 그 직원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직원들한테도 줘서 조금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런데 직원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런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이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입장도…….
최광희 위원   다자녀는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혜택을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러니까 출산·다자녀 가점과 관련돼서 혜택이 과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래서 출산이나 다자녀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는 직원들 의견들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토가 끝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89명, 그전에 해가지고, 2020년 이전에 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직원 파악된 게 숫자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2018년 7월 31일 이후 출산한 공무원부터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요.
최광희 위원   2000…….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2018년 7월 31일입니다.
최광희 위원   그럼 그전에 출산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 부분을 파악해서, 그러면 2018년 7월 31일 이후 대상자가 구십몇 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까지 가점 부여받은 사람은 9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최광희 위원   그럼 다자녀의 기준은 2명입니까, 3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다자녀의 기준은 세 자녀고요, 그리고 출산 공무원 인사가점은 첫째나 둘째는 2점, 셋째는 3점, 넷째는 4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출산 공무원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다자녀 공무원인 경우에는 셋째까지 낳은 직원이 2018년 7월 31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인사에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조직개편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예산·인사를 같이 한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인사와 예산?
최광희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인사와 예산과 관련돼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조직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이나 기획관실에서 보고 있는데,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 이쪽까지 봤는데 조직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십여 군데가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래서 한 번에 예산·인사를 같이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직관리만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고 기획조정실의 평가관리는 직무성과 또 인사와 관련되니까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정책기획부터 평가까지 업무를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담당관실…….
최광희 위원   그런데 직무성과관리는 인사과에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직무성과는 4급 이상에 대한 평가고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정으로 해서 인사과가 갖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을 일원화시켜가지고 평가관리된 것을 자치행정국에서 갖고 조직은 기획하고 관련되니까 기획조정실로 이관하자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4급 이상의 평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에 주요 과제 수행에 따른 정책평가이기 때문에 정책의 기획과 평가는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기획과 평가와 인사를 같이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간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업무하고 기재부 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놔도 괜찮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인사 업무는 인사혁신처…….
최광희 위원   글쎄, 인사혁신처라도 지금 지방 인사는 거의 행안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방 인사…….
최광희 위원   글쎄, 하더라도,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행안부는 자기 인사만 합니다.
최광희 위원   글쎄, 자기 인사만 하더라도, 인사혁신처라 하더라도 하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의 고위 공무원 인사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사혁신처는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데…….
최광희 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독립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하고 인사혁신처가 있고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인사혁신처가 기획재정부로 간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걸로 아는데요, 지금 자치단체의 조직과 관련돼서 큰 방향성은 중앙부처의 큰 원칙을 말씀 주셨는데 자치단체장이 자치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는데 17개 시도에서 그렇게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아무도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부분이고요.
최광희 위원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균형도 있어야 되는데 한곳으로 몰아줬을 때 폐해가 더 큰 것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의견이 더 타당성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렇게 말씀 주시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4급 이상의 평가나 5급 이하의 평가가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 평가를 한다는 기획실의 평가 기능과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더 나은 인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람직한 시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균형발전국인가요, 거기에 3개 과가 있는 거지요, 개편안에?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저희가 도의회에 제출한 안에는 균형발전국에 균형발전정책과하고 개발전략과하고 인구정책과 3개 과가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럼 그것도 잘못된 것이 기구 설치의 일반 요건에 보면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 하부 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약에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시정명령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시정하라면 해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청년공동체지원국도 3개 과로 운영을 해 왔고요.
최광희 위원   글쎄, 그건 감사나 이런 걸 안 했을 때인데 그렇게 감사를 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했을 때 시정명령 내려오면 시정해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자치조직권이 제약되어 있지만…….
최광희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시군에서도 보면 행안부 감사나 이런 것 했을 때 서울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이 기구 저기에 안 맞다고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데, 그전에 감사 내용이라든가 볼 때 과에서 3개 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됐을 때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상급기관이라든지 감사원에서 이런 것을 시정요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구체적으로 시정요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치를 해야겠지만 저희가 자치조직권의 권한 범위 내에서 큰 자치조직의 구성 원리에 따라서 정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특수성을 반영해서 조직권을 가지고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논의가 더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최대한 자치조직권 범위 내에서, 행안부의 대원칙 범위 내에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남부출장소 소장 직급을 당초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5급으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4급으로 격상이 됐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과 산하에 TF팀으로 5급으로 먼저 출범한 다음에 4급 남부출장소장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규모의 적정성, 4급으로 하면 너무 직급 인플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추진해야 될 업무가 그렇게 4급 정도가 나가서 해야 될 업무가 전혀 없고, 업무량이 4급에 맞는 업무량이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관서 같은 경우는 3개 과에 12명 이상의 업무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4급 관서장을 둘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조직을 구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4급 소장으로 했을 때 그 업무량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환원시킬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균형발전 측면 그리고 남부 지역의 지금까지 행정수요 양을 봐서…….
최광희 위원   행정수요 양이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사항으로…….
최광희 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소장의 직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모든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시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남부출장소가 출장소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할 것이고 그것이 남부 지역 균형발전과 남부에 계신 도민들한테 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조원갑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으셔서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오전부터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많은 조언과 자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균형발전 업무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자치분권 그리고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 이런 데에 대해서 그리고 계약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까지 많은 제안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옥수 위원장님과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한마디 한마디 말씀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충남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