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김홍열의원 5분발언] 지자체 재정위기와 파산제 도입에 따른 대책 강구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4-02-27 조회수 1021


지자체 재정위기와 파산제 도입에 따른 대책 강구
 

- 감세정책과 지자체 파산제에 대한 대책 촉구 -  

 

충청남도의회 김홍열 의원(새누리, 청양)27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정부의 지자체 파산제의 도입은 헌법 제117조에서 보장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본질적 훼손과 심각한 위협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타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평균 51.1%에도 미치지 못하는 29.4%로 낮은 수준이며, 15개 시 . 군의 평균은 26.2%, 아산.천안.당진.서산.계룡을 제외한 나머지 시 . 군은 더욱 심각하여 20%이하이고, 특히 청양군 13%, 서천군은 12.2%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김의원은 재정위기의 원인이 계속되는 세수감소와 복지재원의 증가가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정부의 지방세 감세정책과 정부 시책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가중 등 정부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으며, 무상보육.무상급식 등 대선 공약과 정부시책 예산을 지자체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는 재정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제를 연내에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재정 악화 원인이 감세정책에 의한 세수 부족과 정부시책사업의 지자체 전가로 인한 재정 압박이 큰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통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훼손과 지자체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파산제 도입보다 전체 지자체 재정 상황의 원인을 파악하여,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손실 보전금 지급 확대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담당자 : 최정
  • 전화 : 041-635-5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