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김홍열의원 5분발언] 지자체 재정위기와 파산제 도입에 따른 대책 강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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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홍보팀 | 작성일 | 2014-02-27 | 조회수 | 1021 |
- 감세정책과 지자체 파산제에 대한 대책 촉구 -
충청남도의회 김홍열 의원(새누리, 청양)은 27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정부의 지자체 파산제의 도입은 헌법 제117조에서 보장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본질적 훼손과 심각한 위협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타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는 재정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제를 연내에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재정 악화 원인이 감세정책에 의한 세수 부족과 정부시책사업의 지자체 전가로 인한 재정 압박이 큰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통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훼손과 지자체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파산제 도입보다 전체 지자체 재정 상황의 원인을 파악하여,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손실 보전금 지급 확대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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