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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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지원 요청 외 1건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5회 [임시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4-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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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 질문내용 | |||
[도정에 관하여]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지원 요청 ❍ 민간투자사업 투자협약 체결 현황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지원 방안 ❑ 부여군 동남아파트에 대한 지원 요청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변천 과정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구역 지정에 따른 기존 건축물(부여 동남아파트 중심) 지원 대책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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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기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5회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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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 답변내용 | ||
1. 질문요지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지원 2. 답변요지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 지원의 경우 - 「매장유산법」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 등 개발행위 시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민간사업 중 소규모 발굴조사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고 있고 부여군의 경우 ‘21년 이후 61건 8억 5천만원 규모의 지원 사례가 있음 * 개인사업 건축물(주택 등) 대지면적 792㎡ 이하, 공장/농어업시설 대지면적 2,644㎡ 이하 기준 * 발굴조사 지원액: 표본·시굴조사는 전액 지원, 정밀발굴조사는 1.5억 상한 ○ 부여군에 산재한 문화유산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에 어려움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 국가유산청 등 관련 정부기관에 매장유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적극 요청하겠음 1. 질문요지 ‘부여군 동남아파트에 대한 지원 요청’에 대한 질문 2. 답변요지 ○ 부여는 지정 문화유산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제약이 많은 곳으로 동남아파트의 경우도 인근에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이 있어 현상변경 허가시 재산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공감함 ○ 따라서 현상변경 허가권자인 ‘국가유산청’에 동남아파트와 같이 규제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 건물 높이 완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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