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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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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기서 제목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지원 요청 외 1건
대수 제12대 회기 제355회 [임시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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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질문내용
[도정에 관하여]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지원 요청
❍ 민간투자사업 투자협약 체결 현황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지원 방안

❑ 부여군 동남아파트에 대한 지원 요청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변천 과정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구역 지정에 따른 기존 건축물(부여 동남아파트 중심) 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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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기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2대 회기 제355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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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답변내용
1. 질문요지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지원
2. 답변요지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 지원의 경우
- 「매장유산법」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 등 개발행위 시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민간사업 중 소규모 발굴조사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고 있고 부여군의 경우 ‘21년 이후 61건 8억 5천만원 규모의 지원 사례가 있음
* 개인사업 건축물(주택 등) 대지면적 792㎡ 이하, 공장/농어업시설 대지면적 2,644㎡ 이하 기준
* 발굴조사 지원액: 표본·시굴조사는 전액 지원, 정밀발굴조사는 1.5억 상한
○ 부여군에 산재한 문화유산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에 어려움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 국가유산청 등 관련 정부기관에 매장유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적극 요청하겠음


1. 질문요지
‘부여군 동남아파트에 대한 지원 요청’에 대한 질문
2. 답변요지
○ 부여는 지정 문화유산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제약이 많은 곳으로 동남아파트의 경우도 인근에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이 있어 현상변경 허가시 재산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공감함
○ 따라서 현상변경 허가권자인 ‘국가유산청’에 동남아파트와 같이 규제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 건물 높이 완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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