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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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성농업인 사업 확대 방안 외 3건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5회 [임시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4-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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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 질문내용 | |||
[도정에 관하여] ❑ 여성농업인 사업 확대 방안 ❍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50%를 넘었음. 그러나 여전히 농촌의 환경은 여성농업인에게 열악한 것이 현실임. ❍ 물론 여성농업인을 위한 편이장비에 대한 지원 등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함. ❑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집기 관련 ❍ 충남은 지난 7월 23일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최첨단 설비와 기술을 갖춘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을 준공하였음. ❍ 그러나 교육장의 집기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과 질문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 가축 의약폐기물 처리 관련 ❍ 현재 가축 예방백신 등 동물 전염병 확산 및 방지 등에 관한 관리는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예방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관련 근거 부재로 일반폐기물과 함께 다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충남의 선도적인 시범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교육행정에 관하여] ❑ 학생 4H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 충청남도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도정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청소년 시기부터 농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4H 지도교사의 역량과 관심이 요구되는 만큼,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에 관해 질문하고자 함.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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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연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5회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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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농림축산국장 교육감 교육국장 |
답변내용 | ||
1. 질문요지 ○‘여성농업인 정책 및 청년농업인 부부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현안질문 2. 답변요지 ○ 여성농업인 정책 확대 관련 -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육성과 지원이 중요 - 道에서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 전환 일환으로 ‘22년까지 현금성 복지로 지원하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폐지하고 ’23년부터 여성농업인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 중 * ‘22년) 9개 사업 → ‘23년) 13개 사업 → ’24년) 14개 사업 [여성농업인 주요 신규 및 확대사업]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 ’23년) 3,000대/15억 → ’24년) 6,000대/30억 ·역량강화 교육 및 해외연수 : ’23년) 300명/6억 → ’24년) 600명/8억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신규) : ’24년) 75개소/2.3억 - 앞으로 여성농업인들이 한층 더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추진으로 농업·농촌의 핵심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음 ○ 청년농업인 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과 관련 -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을 포함한 대부분 농림사업은 중복·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동일 세대의 경우 1인에게만 지원하고 있으나, - 청년농업인 부부 여부와는 별개로, 청년 부부에게 거주, 출산·돌봄 등 분야별 지원시책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아울러, 청년농업인 지원을 위해 스마트팜, 조성, 농지·자금지원, 농촌 보금자리 조성 등의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1. 질문요지 ○ 충남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집기 개선과 향후대책 질문 2. 답변요지 ○ 기존 물품을 배치했던 강의실 책상과 의자는 금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여 모두 신품으로 교체하고 각종 시스템 보강과 교육시설 환경개선에도 더욱 힘쓰겠음 ※ 물품구입 필요예산 : 책상 등 8종 46,000천원(자산취득비) 1. 질문요지 ○ 가축 의약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2. 답변요지 ○ 현행법상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빈 백신병 등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빈 백신병, 주사침 등은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종량제 봉투 활용 등 자체 처리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나, ○ 농가에서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 및 가축전염병 전파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및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한함(축산농가 해당없음) ○ 이에, 환경오염 예방 및 가축전염병 사전차단을 위하여 의원님이 제안하신 축산농가 폐의약품 등의 처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 농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축산농가에서 법에 따라 백신 병 등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하는 한편, * 현행법에 따른 처리방법 : 물품을 소각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 활용 ○ 축산 밀집단지 등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등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대방안을 검토하겠음 1. 질문요지 ❍ 학생 4H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학생 4H 활성화를 위하여 4H 지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표창, 승진가산점) 지원 방안 2. 답변요지 ❍ 학생 4H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 우수 지도교사 추천에 따른 교육감 표창 지원 - 공무원승진가산점 부여 대회(생활지도실천사례연구대회) 참여 안내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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