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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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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인환 제목 '탄소중립 정책에 관하여'에 대한 현안질문 등 3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33회 [정례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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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질문내용
○오인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인문학의 본향, 계백장군의 충절이 서려 있는, 이달 말 개통하는 탑정호 출렁다리가 있는, 볼거리가 많은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더 행복한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도정과 관련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및 언더2연합 총회에 참석해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의지를 세계만방에 보여 준 의미 깊은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더2연합 총회 기조연설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가 더 멀리, 더 빨리,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시행령에 자신들의 입장을 담기 위해 정부 각 부처 그리고 지자체, 산업계, 대기업 등이 나서서 물밑 작업을 치열하게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역시 석탄 화력, 석유화학, 제철 등 탄소 중심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탄소중립 정책 실행 과정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기에 시행령 등 법규에 우리 도 상황에 맞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우리 도민들을 위한 내용을 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굳어져서 관철되어 제정까지 이르게 된다면 우리 도가 얻을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한 점이 미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온몸으로 겪어 왔습니다.
이분들은 물적, 심적인 여유가 없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을 빠르게 실행한다면 함께 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분야, 소외되고 또는 배제되는 영역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지역경제 침체, 실업자 양산, 사회 불안으로 인한 행정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구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법규나 지침이 구제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생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업종 전환 지원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 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도의 존재 이유이자 역할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연기관 차량 정비업체를 예로 들겠습니다.
현재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 수단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도내 1680여 개의 내연기관 차량 정비업체와 종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느끼는 위기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전기차 시대의 도래에 따라 관련 연구를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역시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은 최소 2050년까지 도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우리 도의 탄소중립에 관한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조직적 변화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최근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인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와 나란히 설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정책을 전담할 탄소중립담당관제도 신설 또는 그 이상의 위상을 가진 조직을 발족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강 해수유통과 생태복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오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금강 해수유통 및 생태복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오랜 기간 동안 금강하굿둑 준공 이후 하천 흐름의 단절에 의한 수질 악화 및 회유성 어류의 감소 등과 같은 금강호의 생태계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논의 및 문제 제기를 해 왔지만 전라북도와의 이해관계 형성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추진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영상을 하나 먼저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말한 청산가리의 100배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올해 8월 시민단체의 수질 조사에 의해 발생이 확인된 물질로 녹조 발생 시 대량으로 생성되는 남세균의 일부 종이며 이 균에 오염된 물을 섭취 시 간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전라북도가 금강하굿둑의 해수유통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보이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연간 3억 6500만 톤의 금강하구호의 계획 용수량 중 약 82%를 전라북도에서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 중인 것으로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질 악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농업용수로 사용 시 마이크로시스틴이 농산물에서 검출되는 등 먹거리의 안전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결국 금강이 우리의 삶에 주는 이점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질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해수유통을 통해서 흐르는 금강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낙동강과 같은 경우 올해 네 차례에 걸쳐서 하굿둑 개방 실험을 실시했으며, 3차 개방 시 총 362만 톤의 바닷물을 유입했고 목표 지점 9㎞에 근접한 하굿둑 상류 8㎞ 부근까지 기수역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하굿둑 및 상류·하류 수문 개방을 통해서 뱀장어와 숭어, 문절망둑, 농어 등 다양한 기수어종이 포획되는 등 생태소통 효과 또한 확인되었고 인근 지하수의 유의미한 염분 변화는 없어 하굿둑의 개방 영향보다는 강우와 하굿둑 방류량에 더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낙동강은 이번 달 4차 수문 개방을 통해서 하굿둑 상류 12㎞ 내외로 기수역 범위를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내년 수문 상시개방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낙동강의 지속적인 해수유통 실험은 우리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금강생태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갈 방향의 좋은 표본이며 이러한 좋은 사례를 참고하여 속히 금강의 수문 개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필영 부지사님께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제325회 정례회 도정질문 시 본 의원이 금강하구 생태계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지사님이 답변으로 “2022년에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이 국가에서 계획되어 금강의 주요 과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강의 수질검사가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로시스틴 독성물질에 대하여 검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후 계획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의 해수유통실험을 통해서 우리 도가 금강하굿둑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시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말 기준 OECD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5.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1%에 불과하고, OECD 평균 공공병상 비중은 71.6%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8.9%로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70개 중진료권에 1개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래야만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도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며 증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 인구 규모,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전국을 17개 대진료권 및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해서 지역별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지정·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충남은 천안과 아산의 천안권, 공주와 계룡시의 공주권, 서산시와 태안군·당진시를 포함한 서산권, 홍성군과 청양군·예산군·보령시를 포함한 홍성권, 논산시·부여군·서천군·금산군을 포함하는 논산권, 이 5개를 중진료권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5개의 중진료권 중에서 유일하게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이 바로 논산권입니다.
이렇듯 충남 5개 중진료권 중 논산권에 속한 논산시민, 서천군민, 부여군민, 금산군민들은 공공의료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입원환자 사망 비율은 충남 1.13명으로 서울 0.93명에 비해 1.2배 높고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 비율은 충남이 1.17명으로 부산 0.87명에 비해 1.35배가 높으며, 치료 가능 사망률은 서울 33.6% 대비 충남은 50.2%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 전체의 보건의료 통계가 이럴진대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충남 남부권, 논산권의 통계치는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지역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것과 대도시가 아닌 지역 공공의료원과 같은 필수 의료체계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역의료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 9월 2일에는 보건의료노조와 협상을 통해 미지정 된 32개의 중진료권에 대해 공공병원 신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 추가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3개년 한시로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공표했습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충청남도 논산 중진료권 도민들은 공공의료원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희망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충남 남부권(논산권) 도민들이 공공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충청남도에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현 시점이 정부와 충남의 협의를 통한 충남 남부권(논산권) 공공의료원 유치의 적기라고 생각되는데 충청남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남부권(논산권)에 공공의료원 유치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공공의료원 설치와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의 대국민과의 대화 시간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분명하게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믿고 지자체를 우선으로 해서 공공병원 추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를 대통령 앞에서 직접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명심해서 두 가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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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오인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33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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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지사 답변내용
○행정부지사 이필영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의원님께서 탄소중립 정책, 금강 해수유통, 공공의료원 확충 등 세 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1월 11일 입법예고 되어서 12월 22일까지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첫째 탄소중립 도시 지정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둘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자동차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 녹색산업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전환 시 안정적 지원, 셋째 지역사회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도민 참여를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제정되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철강, 석유화학 등 고탄소 배출 사업장이 위치한 보령·서천·태안·당진·서산 등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이 가능해지고,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사업 전환과 관련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첫째 탄소중립전환 특별지구 지정기간이 2년 이내,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시행령 안에는 되어 있는데, 2034년까지 우리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14기 폐쇄 이후에도 나머지 15기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205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안정적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 특별지구 지정기간을 2050년까지 연장 또는 삭제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기후대응기금을 정부에서 운용·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지금 시행령 안으로써는 좀 없습니다.
따라서 기금 활용방안과 구체적 지원방식 등에 대하여 관련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행령 제정안에 추가 반영할 사항 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실행 과정에서 소외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탄소중립 정책이 빠르게 실행되고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부족하다면 지역경제 침체, 실업자 양상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탄소중립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기업의 설비교체 비용과 저탄소 공정전환 투자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친환경 생산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과 금융, 세제 지원 등 공정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신 친환경 보급에 따른 내연기관 정비업체 위기감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해서는 금년 산업부의 미래형 자동차 현장인력 육성 사업에 보령시 아주자동차대학이 선정되어서 정비인력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 중에 있고요, 미래차 전환을 위해 친환경차 분야와 자율차 분야에서 기반구축 및 기업육성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탄소중립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 컨설팅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인 도입 준비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고, 탄소중립 기업에 대해서는 녹색성장 특례보증 제도를 신설하여 우대보증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탄소중립 정책 발굴과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정책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우리 도는 지난 9월 2018년 온실가스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0% 이상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할 별도의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보강 등에 대해서 행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전담조직이 신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 해수유통 및 생태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상위계획인 국가 물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금강유역의 물이용,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등에 대해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2030년까지를 목표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월 용역을 착수해서 각종 보고회, 토론회,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현재 4차 중간보고까지 된 상태고요, 앞으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는 연말까지 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심의절차를 거쳐서 6월 중에는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우리 도의 노력으로 하굿둑 개방 방안이 큰 틀에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의 착수단계부터 제4차 중간보고 시까지 금강하구에 해수유통과 생태복원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련 자료제출과 의견을 제시하고 연구 책임자를 방문해서 현안사항 설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우리 도가 주장하고 있는 금강하구해수유통을 포함한 생태복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은 국가하천으로 수질·생태계 모니터링과 조류발생 예방 및 방지 등의 전반적인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금강하구를 포함한 금강 전 구간에 대해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나 마이크로시스틴은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되어서 보령호, 대청호 등 상수원에 대해서만 현재 수질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금강하구는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검사는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1년부터 금강보 구간을 중심으로 금강정비사업 전후 수질 및 생태계의 변화 등에 대한 금강물환경모니터링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부터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모니터링 구간을 금강하굿둑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 2018년 금강보 개방 이후 조류발생 현상이 현저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서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성검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8월 금강의 녹조발생으로 독성을 지니고 있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어 언론 및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등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금강하구를 포함한 금강의 주요구간에 대해서 조류개체 수와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독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금강하구의 수질과 수생태계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실험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안과 시행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하굿둑 개방은 2017년 7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후에 환경부가 총괄하고 해수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부산시,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하구의 자연성 회복을 목표로 2019년부터 개방 실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낙동강하구는 상류 지역의 농업용 및 생활용 양수시설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해수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하굿둑 주변은 부산시 단일 지자체에 해당하고 양수시설 또한 하굿둑에서 15㎞ 이상 떨어져 있어서 해수유통 여건이 비교적 좋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금강하굿둑 개방을 추진하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낙동강하굿둑 개방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어서 그 추진과정을 현재 벤치마킹하고 있고 개방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강하굿둑 개방은 금강이 충남과 전북 양 지자체에 걸쳐 있고 용수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전북의 참여가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 도에서 전북도에 직접 찾아가 협의를 하고 있으나 전북도에서는 용수 공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전북 정치권도 반대하고 있어서 해수유통은 진척이 지금 더딘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강하굿둑의 해수개방 계획은 해수유통과 농·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취·양수장 시설물의 상류 이설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단계적 해수유통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낙동강하굿둑 개방사례처럼 금강하구 해수유통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어 중앙정부와 충남, 전북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충남도 대선공약에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포함시켜 발표했고 지난 11월 22일에는 도와 도의회, 국회의원, 관련 5개 시군 및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를 거쳐 대선공약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강을 비롯해 전국 4대강 하구의 시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해수유통을 통한 4대강 하구의 자연성 회복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내년 1월 전국 관련 시민단체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낙동강 사례처럼 금강하구 해수유통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을 통해 실행될 수 있도록 시행 가능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취약의료지 남부권 공공의료원 확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 남부권 공공의료기관 설치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의 남부권 인구는 28만 5300명 정도이고 358개의 의료기관으로 총 병상 수는 5939병상입니다.
인구대비 병상 비율은 전국대비 충남이 1.4%인 반면 남부권은 병상비율이 평균치보다 2.1%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의료이용은 도로·교통·생활권역을 중심으로 논산시와 대전지역의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부권의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서 지방의료원을 신축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를 들어 300병상 기준으로 볼 때 약 13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추가로 운영 손실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앞으로 지역 내 의료기구 이용 욕구 및 공급상황, 전달체계, 민간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료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 11월 6일 자로 설치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남부권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남부권의 지역 필수인력 제공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고 조사 결과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이 타당하다면 전문연구기관이 타당성 연구용역업체를 토대로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과 국민의 심의, 정부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설치 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병원 신축계획에 의하면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최우선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므로 우리 도의 경우 4개 지방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어 현재 상태로서 우선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시에 지역 내 의료공급 상황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의료원 실태를 분석해서 취약성, 공공성, 시장성 들을 검토하게 되는데 논산시 경우에는 1시간 내 의료기관 접근이 가능하고 병상 공급이 도내 평균 1.4%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공공투자 타당성 확보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남부권 내 지방의료원은 없으나 인근지역 생활권 내 종합병원급 민간의료기관이 소재하고 있어서 기존 민간병원에 공공 쪽 역할을 부여하고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춰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을 지역체계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하면서 아울러 민간의료기관에 시설장비 등을 지원해서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공공 전문진료센터 지정방안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부권 지역 책임 의료기관 지정 전까지 충남의 권역 책임 의료기관인 충남대학교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수의료 사각지역 최소화를 위해서 닥터헬기와 범부처 헬기 공동이용 확대방안, 병원 간 전원 이송체계를 정비해서 중증응급의료 안전망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남부권 공공병원 설립은 의료안전망 확보를 위해 설립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오인환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직무대리 전익현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이필영 부지사님, 꼼꼼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남부권 공공병원과 관련돼서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당부말씀을 추가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영역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지원을 통해서 공공의료체계를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가겠다라는 것은 임시방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태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우리 도민들을 책임지는 부분이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오히려 민간부분을 지원해서 공공의료체계를 대체한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공공의료서비스를 책임지지 못하는, 오히려 왜곡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체로 민간하고 경쟁하자는 측의 내용은 아니고요, 민간의 내용을 민간은 민간대로, 자기영역을 공공의료가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 내용대로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공공의료에서 책임질 부분을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다하자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강유역 물관리 종합계획과 관련돼서 이제는,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동안 계속된 민간단체들, 민간의 요구 그리고 충청남도의 연구조사 노력, 지사님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노력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계속 반복돼서 전라북도하고 협의문제 이 부분이 안 돼서 한발자국도 못 나가는 부분을, 해결의 실마리를 국가가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만들고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역별 물관리 종합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수립하고 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역별 물관리 종합계획에는 저희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도 대전시도 세종시도 그리고 경기도도 참여할 것으로 -금강유역에-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이야기하는 테이블에서 논의해야지 전라북도하고의 협의내용들이 한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 물관리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총 52명으로 되어 있고 8개 부처 장관님들이 참석하고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를 하고, 우리 도가 특별히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수시로 찾아가고 그들의 내용·논의·회의진행 진도를 파악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멀리 수도권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세종시에 물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있고 관련해서 전문가들 그리고 시도지사들이 수시로 의견을 내오는 과정에 우리 도도 분명히 참여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관심도, 참여도를 더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물관리위원회는 우리 충청남도가 정당성을 가지고 전라북도의 몽니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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