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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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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654호)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작성일 2019-02-25 조회수 530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  2019. 2. 25. ~ 3. 4.(월)까지

   2. 관련자료 :  붙임참조

 

붙임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635-5288
  • e-mail : yong0611@korea.kr
  • 제출기한 : 2019-03-04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화 : 635-51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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