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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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17-11-02 | 조회수 | 1491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 2017. 11. 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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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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