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619호)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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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18-10-30 | 조회수 | 746 |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 2018. 10. 30. ~ 11. 5.(월)까지 2. 관련자료 : 붙임참조
붙임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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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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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화 : 635-5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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