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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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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675호)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541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읜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 2019. 4. 10.(수) ~ 4.17.(수)

 2. 관련자료 : 붙임 참조

붙임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61

 - 팩스 : 041-635-5154

 - e-mail : namdum82@korea.kr

 - 제출기한 : 2019-04-17(수) 까지

 - 제출방법 : 게시글 하단 의견 달기, 서면, 전화, 모사전송(팩스),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288
  • e-mail : namdum82@korea.kr
  • 제출기한 : 2019-04-10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화 : 041-635-5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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