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675호)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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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19-04-10 | 조회수 | 541 |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읜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 2019. 4. 10.(수) ~ 4.17.(수) 2. 관련자료 : 붙임 참조 붙임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 의견제출처-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61 - 팩스 : 041-635-5154 - e-mail : namdum82@korea.kr - 제출기한 : 2019-04-17(수) 까지 - 제출방법 : 게시글 하단 의견 달기, 서면, 전화, 모사전송(팩스),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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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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