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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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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604호)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안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18-09-17 조회수 901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 2018. 9. 27(목)까지

        2. 관련자료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286
  • e-mail : qndqndzz0207@korea.kr
  • 제출기한 : 2018-09-27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화 : 041-635-5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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