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612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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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위원회 | 작성일 | 2018-10-12 | 조회수 | 844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 2018. 10. 12. ~ 10. 19.까지(7일간) 2. 관련자료 : 붙임 참조 붙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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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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