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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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17-08-09 | 조회수 | 1342 |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 2017. 8.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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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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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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