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616호)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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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8-10-16 | 조회수 | 781 |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 2018.10.22(월)까지
2. 관련자료 : 붙임참조
붙임 :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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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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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화 : 0416355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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