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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낙찰
낙찰이란 경매나 계약에 응하여 예정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계약에 있어 낙찰과정을 보면, 첫째, 발주기관이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둘째, 입찰일까지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시킨 후 셋째. 입찰일에 입찰을 실시하는데 이때 입찰참가자격도 심사하고. 넷째, 입찰 후 개찰과정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선언하게 되며 다섯째. 결정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결국 정부계약의 낙찰은 다음과 같이 낙찰자를 결정한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 계약(예 :재산이나 물품매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의 입찰자로 하고.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계약(예: 공사도급계약 등)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 입찰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본다.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할 수 없으며 재공고입찰에 붙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낙찰자의 결정은 통상적으로 입찰자 중 1인을 선택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다음과 같은 특례제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희망수량에 의한 복수낙찰제도로. 이는 다량의 물품을 일시에 매각하거나 제조 또는 매입하는 경우, 매각의 경우에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제조·구입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의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둘째, 규격과 가격의 분리입찰제도로. 이 제도는 일정한 성능과 규격을 갖춘 제품을 일단 선택한 후에 가격경쟁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품의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셋째. 경매제도로, 경매는 매각을 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매수희망자에게 구두로 청약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경쟁을 시켜 그 중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날인
서명은 본인의 자필로 이름을 써넣는 것이고 날인은 본의의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한다. 서면·날인은 문서, 회의록등의 공적 신뢰도를 보장하는 상징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의안의 발의시에는 서명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의록의 보존이나 청원서의 제출시에는 의장·위원장 또는 청원인의 서명·날인을 요하도록 하고 있다. 회의록의 서명과 함께 날인은 회의록 작성의 완료를 뜻한다. 말미에 별도로 유인된 직함 오른쪽에 날인한다 서명·날인은 회의록의 기재내용의 진정을 확보하는 취지로 본회의록은 의장 또는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과 임시의장 및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날인한다
남·녀평등권
성별에 의하여 법상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법 앞의 평등으로부터 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법상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다만 법류의 적용 및 집행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에 있어서도 차별대우를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헌법 제36조제1장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하여, 민주적인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헌법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80년헌법에서 신설된것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입법례를 여러 나라의 헌법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혼인은 개인의 존엄, 양성의 평등, 자유로운 합의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혼인은 인격의 존중을 바탕으로하고, 남녀평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특히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혼인이라야 하기 때문에,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성할 수 있어야 하고, 배우자선택과 혼인시기의 결정도 자의에 의한 것이라야 한다. 축첩이나 인신매매적 결혼, 지나친 조혼, 강제 결혼 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족생활도 개인의 존엄과 평등(부부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가족생활에 있어서 기본관계를 의미하는 부부관계, 친자관계 등은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야 하고, 부부의 평등이 유지되는 것이라야 한다. 양성(兩性)의 평등은 이미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지만, 헌법은 가족제도와 관련하여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가족생활에 있어서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대응하여 부부간의 헙력의무와 공동생활유지의무가 인정된다. 민법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부(§826),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책임(§832), 미성년의 자에 대한 부모의 공동친권(§909)을 규정하고 있다. 차별적인 부부재산제라든가, 간통죄의 경우에 처(妻)만을 처벌하는 것도 양성평등 또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아니한다.  
남북협력기금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자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이다(남북협력기금법§1). 기금은 통일원장관이 운용·관리하는바(동법§7①), 그 재원은 ①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②장기차입금 ③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④기금의 운용수익금 ⑤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동법§4), 기금은 ①남북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력 또는 일부의 지원 ②문화·예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윈 ③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 단체포함)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동법§8). 
납기전징수
조세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법정납부기한 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부여되고 이 납부기한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이며 납부기한 전에는 조세채권자인 정부는 그 이행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파산신고, 경매개시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납부기한을 기다려서는 납세의 확실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납부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부기한을 당기어 징수하는 제도이다(국세징수법§14, 지방세법§26). 징수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기한 또는 변경된 납부기한은 그 조세의 법률적 납부기한으로 되어 조세채귄과 사권과의 우선관계의 기준이 되며 납세자는 정상적인 납부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납기전 징수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의 필수적 선행절차인 최고나 독촉을 하지 않고도 직접 체납처분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
조세의 징수권자인 세입징수관(세무서장·세관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납세자에게 조세의 납부를 청구(하명)하는 문서를 납세고지서라 한다.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부기한·납부장소·부과의 산출근거 및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국세는 광학적 방식을 이용하여 자동처리하기 위하여 새로이 신설한 "계좌번호" "세목 코드"등을 추가로 기재한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의 별지10호서식,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3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와 동법시행령 제183조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구성은 수기용(手記用)과 전산용(電算用)으로 구분하고, 각각 납세고지서원부(세무서송달증거용)·영수필통지서(세무서소인용)·납세고지서겸 영수증서(납세자용)·납부서(한국은행용)로 구성되어 있어 세무서에서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수기용을 사용하고 전산처리를 하여 발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용을 사용하며, 납세고지서원부와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에는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였고, 납세고지서겸 영수증 뒤쪽에는 납부 및 이의 제기, 문의안내 등을 명시한 안내사항이 기록된다.  
납세보증인
납세보증인이란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보증인은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보증하는 점에서 민사상의 보증채무와 비슷하다. 즉, 보증채무란 주채무에 부종하므로(附從性), 후자의 무효·취소는 전자의 무효·취소를 가져올뿐만 아니라 후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또한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보충성을 가지므로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납세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납세의 고지
납세의 고지란 확정된 조세채권을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관(세무서장,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그 금전급부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재정하명이다. 납세의 고지는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그 조세의 과세연도·세목·세율·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과 장소를 명시한 납세고지서로서 발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9, 관세법§17의2, 지방세법§25).  
납세의무
납세의무는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국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체납하고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압류대상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그 추정가액이 조세채권액에 미달되는 경우 및 그 재산에 조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 제2차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지게 한다.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된다. 즉,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에게 과세물건이 귀속함으로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화폐 또는 수량으로 측정하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그 성립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납세의무성립을 추상적조세채무라고 하며,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되기 위하여는 그 성립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하는 확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절차는 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인 것이다. 사법상의 채권·채무는 법률행위(계약 등)에 의하여 성립하고 그 이행의 시기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나, 조세채권·채무는 그 성립요건이 법률에서 정하여지고 그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되고 그 이행시기 또한 법률에서 정한 때로 하는 점에서 다르다.  
납세의무의 소멸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인하여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는 신고·조사결정 등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 납세의무가 확정됨으로써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확정된 납세의무가 국가의 국세채권이 실현되었거나 실현불가능한 법정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납세의무의 소멸이라 하며, 이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간의 국세채권, 채무관계는 종료한다. 납세의무가 이행됨으로써 소멸하는 경우는 납부 또는 충당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이상적이라고 할 것이며, 기타의 경우로는 공매중지(公責中止), 결손처분(缺領處分), 부과취소(賦課取消), 부과제척기간의 만료(賦課除斥期間의 滿了), 소멸시효(消減時效)의 완성을 들 수 있다.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의 승계라 함은 타인에게 부과된 납세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부과되는 공법상의 채무로서 사인간에 임의로 인계·인수될 수 없음이 윈칙이다. 다만, 납세의무가 일신전속적이 아니고 대체가능한 순수한 경제적 내용의 의무임에 비추어 특정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지위가 그대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제도로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의 승계는 법률(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제2차납세의무에는 세무서장의 지정이 필요하고, 납세보증인은 자기의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구별된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납세의무의 주체, 즉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이를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요건의 하나로서 구체적으로 누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조세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의무자는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 즉 과세물건의 귀속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나 납세의무자는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들을 합쳐서 납세자라고 한다(국세기본법§2). 넓은 의미의 납세의무자에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등을 포함한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담세자, 즉 경제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자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세에 있어서 보는바와 같이 다른 경우도 있다.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각 개별세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자연인이나 법인이며, 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으로 보는 예외가 있다. 때로는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는 단체(비과세단체) 또는 개인(외국원수등)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인적 과세제외(人的 課稅除外)라고 한다. 
납세자
납세자란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넓은 의미의 조세채무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조세채무자라 함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 채무를 부담· 납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를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조세채무자에는 납세의무자를 포함하여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해 세법상 일정한 의무, 즉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까지를 가리키는데 이를 납세자라고 한다. 국세기본법에서도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새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국세기본법§2⑩)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①원래의 납세의무자 ②연대납세 의무자 ③제2차납세의무자 ④납세보증인 ⑤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징수의무자)등이다.  
납입
국세에 있어서의 납입은 시장·군수에게 위탁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뜻하고, 지방세에 있어서는 그 징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즉, ①납세해야 할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보통징수방법 ②납세의무자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주적으로 납부하는 신고납부방법 ③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입하는 신고납입방법등이 있다. 이 중 신고납입방법에 의한 것을 납입이라 하고 기타는 납부라 한다. 납입에 속하는 국세로는 소득세와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위탁징수납입이 있다. 이는 시장·군수가 세무서장의 위탁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내의 납세의무자로부터 동세액을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납입에 속하는 지방세로는 소득세할·법인세법·농지세할 등의 소득할주민세(所得割住民稅)가 있으며, 이들은 소득세 법·법인세법·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를 원청징수할 때와 농지세를 특별징수할 때에 동 세액을 함께 징수하여 시·군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특별징수제도를 취하는 세목이라고 해서 모두 신고납입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세라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는 경우도 있으며,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입할 모든 지방세를 납입금(納入金)이라고 한다.  
내각
수상(총리대신)과 각원(閣員)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말한다. 의원내각제의 내각은 행정권의 귀속체로서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대통령제의 내각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의결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내각책임제
정부가 의회의 신임을 존속의 요건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국에서 시작되어 프랑스를 거쳐 다른 유럽제국에 보급되었다. 이 제도하에서는 의회가 정부에 대해 신임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는 총사직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정부가 의회의 해산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총사직하지 않고, 의회를 해산하여 총선거에 붙일 수도 있다. 우리 나라는 제2공화국헌법에서 전형적인 의윈내각제를 경험했다. 진정한 의미의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과 정부의 의회해산권이 상호의 견제수단이 되어 의회와 정부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현실에 있어서는 내각이 의회에 우월한다든가 혹은 의회가 내각에 우월한다든가 하여 그 양자의 균형이 파괴되는 것이 보통이다. 전자의 전형적인 예를 영국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후자의 전형적인 예는 프랑스 제3·제4공화국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내국세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를 내국세라 하고, 재화가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관세라고 한다. 이는 조세가 부과되는 장소에 의한 구별이다. 내국세를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라 할 경우 지방세·교육세도 포함하는 개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방법이며, 세입(歲入)의 관·항·목분류에 의한 세입항목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내국세·교육세로 구분하여 목적세인 교육세는 내국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류방법으로 내국세라 할 경우, 1992년 1월 1일 현재 우리 나라의 내국세의 세목은 ①소득세 ②법인세 ③토지초과이득세 ④상속세와 증여세 ⑤재평가세 ⑥부당이득세 ⑦부가가치세 ⑧특별소비세 ⑨주세 ⑩전화세 ⑪인지세 ⑫증권거래세가 있다.  
내규
내규는 기관내에서 정하여 실시하는 규정으로 훈령과 예규로 구분설명할 수 있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방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훈령은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대내적으로 하급관청을 구속함에 그칠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따라서 훈령에 위반된 행위는 하급관청을 구성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그치며, 이에 위반하여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상급관청은 훈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하급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지 못하며 다만, 감독권에 의한 징계는 가능하다. 예규란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그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훈령과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의 일종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효력의 문제, 예규 상호간의 우열 및 경합의 문제 등은 훈령의 경우와 같다. 예규는 반드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어야 한다. 따라서 훈령이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로 작성되었다면 그것은 동시에 예규가 된다. 예규는 합리성. 계속성, 능률성을 가져야한다. 훈령과 예규는 다같이 행정규칙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훈령은 상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임에 반하여 예규는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한 권한의 행사 즉, 감독권의 행사로서의 명령이므로 감독권의 범위 안에서 감독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모든 사무에 대하여 발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예규는 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직접 상급기관이 아니라도 법규의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라면 예규가 되는 것이다. 훈령과 예규는 다같이 행정규칙으로서 이들 상호간에는 효력의 우열을 논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내륙 컨테이너 데포
컨테이너 집하·통관·수속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내륙통관기지. 컨테이너화물을 능률적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부두지구 이외에 설치된 내륙의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를 말함. 통관, 컨테이너화물의 집배, 인수, 인도, 공컨테이너 회수, 일시보관, 점검, 수리 등을 행함. 우리 나라의 경우 의왕ICD, 양산ICD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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