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진정민원

진정민원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개정 청원
작성자 신○○ 작성일 2019-01-12 조회수 615
저는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신현기라고 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12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16조,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 13조를 근거로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부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2017년 6월 30일 공포한 바 있습니다.(2017.5.22.도지사 의안 제출) [첨부파일1]
201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2018.7.4. 환경부)에 의하면 충청남도는 배      출량이 압도적으로 전국 1위(2위 강원의 약 1.6배)이며, 사업장별 배출량에서      전국 2위 현대제철, 3위 태안화력, 5위 보령화력, 7위 당진화력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이는 비록 늦었지만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26.)의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2배 강화, 시행하여 적용에 들어갔습니다.(2017.10.31.입법예고, 2018.6.28.공포, 2019.1.1.적용)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에 대해 초미세먼지(PM2.5)를 발생시키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2배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포된 충남 조례의 허용기준은 환경부 허용기준과 비슷하지만 적용시기는 2021년으로 오히려 2년 늦어서 환경부 정책에도 뒤처지는 의미 없는 조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는 석탄화력발전소만 강화하고 제철업, 석유정제업을 포함하지 않아 충남지역의 배출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충청남도에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따라 석탄발전소의 경우 허용기준을 3~4년 내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예외인정 허용기준’으로 훨씬 엄격한 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하는 조례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충남지역의 배출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철업과 석유정제업에 대한 허용기준도 환경부 허용기준보다 강화하여 조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시설에 대해 특히 엄격한 허용기준을 적용하되, 수명연장 시설도 신규시설로 본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신규 시설과 수명연장 시설을 충청남도 주도적으로 사실상 제한해야 합니다.
영흥화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받지만, 인천조례로 조금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첨부파일4]
인천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보다 엄격한 조례를 2002년 제정하였으며 2011년과 2016년 개정하였습니다. [첨부파일5]
인천 조례는 지난 2016년 개정(2016.9.30.의안제출, 2016.11.14.공포, 2017.6.1.적용)에서 대상시설을 발전시설, 소각시설에서 지역난방과 고형연료사용시설을 추가 확대하고, 대상물질을 질소산화물에서 황산화물을 추가 확대하였으며, 신규 시설에 대해 특히 엄격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사실상 신규 건설을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인천조례의 영흥화력 허용기준은 이번 환경부의 강화된 허용기준보다도 훨씬 엄격합니다.
충청남도 담당부서(환경보전과)의 조례 개정 추진상황은 환경부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입법예고가 1년여전임을 고려하면 이미 개정 공포되었어야 하겠지만, 상반기에  개정 예정이라는 최근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금부터라도 충남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조례 개정을 시급히 추진하여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충남 조례 개정 관련하여 다음을 청원합니다.

1)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의 신속한 개정

2) 도내 석탄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3~4년 내에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

3) 제철업과 석유정제업에 대한 허용기준도 환경부 기준보다 강화하여 예외없이  적용하도록 개정

4) 신규 시설과 수명연장 시설을 사실상 제한하기 위해 신규 시설과 수명연장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에 비해 특히 엄격한 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

-----------------------------------------------

[첨부파일1]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2017.5.22.도지사 의안제출, 2017.6.30.공포, 2021.1.1.적용)

[첨부파일2] 배출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 보도자료 (2018.6.28.)
             
[첨부파일3]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의 세부 내용) (2017.10.31.입법예고, 2018.6.28.공포, 2019.1.1.적용)
중간 부분의 ‘예외인정 허용기준’에 보령화력 1,2호기와 현대제철의 예외조항이 신설됨.
- 보령화력 1,2호기 : 2022년까지 적용 유예(폐쇄 때문인 듯)
  → 이미 수명연장된 것이므로 조기폐쇄해야 마땅함.
- 현대제철 : 적용기간 1년 유예(특정 사업장에 대한 특혜)
  → 포스코가 포함이 안 된 것은 포스코는 이미 강화된 기준 이하로 배출하고 있거나 준비 기간내에 설비를 보강한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충청남도 소재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이 입법취지에 역행하여 크게 후퇴함.

[첨부파일4]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영흥화력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예외적으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지만, 인천조례로 조금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음.
따라서 충남은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 기준에서 조례로 기준을 강화할 여지가 많음. (환경부 기준보다 강화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

[첨부파일5] 인천 조례(2016.9.30.의안제출, 2016.11.14.공포, 2017.6.1.적용)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담당자 : 강누리
  • 전화 : 041-635-5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