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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7년2월26일(수) 오전11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
  3. 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
  3. 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1시09분 개회)

○위원장 조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 
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 보건환경연구원소관을 상정합니다.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화 시대에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도민의 요구를 도정에 반영코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연초 저희 연구원의 기구와 업무현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법 법률에 의해서 전국 15개 광역시와 도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전염병, 식품, 약품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소관의 검사업무에 속하는 지방 고유업무와 대기, 수질 해양오염 검사등 환경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와 같은 주어진 고유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구성되는 관련사항들에 대해 자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평소 지역주민들의 바람이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검사 및 조사업무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업무의 여건과 과제, 97주요업무 실천계획, 96 도의회 관련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7주요업무계획보고(보건환경연구원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호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호일 위원     길호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자재 폐기현황과 각종 약품 재고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구원의 분별없는 기자재 폐기에 따라서 미리 수입해 놓은 약품이 폐기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주시고, 연구원의 기자재 구매에 있어서 징계된 관계공무원의 비리가 여러차례 지적되었는데도 94, 95, 96년까지 근절되지 않은 원인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4년도부터 97년 현재까지 연구 기자재의 폐기처분 및 매각 관리전환등 처리내역을 밝혀 주시고, 수의계약 및 입찰등에 의하여 구매된 연구기자재 내역 역시 94년도부터 97년도 현재까지 구입처별 단가등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내역등 지금 까지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 전체를 이번 회기가 끝나는 3월 4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식 위원     이종식입니다.
  부여군에 수자원공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노후교체 관계로서 이제까지 거기에 점검을 해 봤는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로서는 보령댐을 작년 11월인가 준공식을 했는데 담수준공식을 했습니다만 보령댐에 현재 3개 면에 담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부여군 외삼면 지역에서 흐르는 생활, 오폐수, 수질, 이런 문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탄광의 많은 물질이 그리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르는 물을 점검해 보셨는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보령시 성주면에서 거기가 향림 휴양소까지 다 있습니다만 거기도 역시 탄광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활폐수, 분뇨처리, 분뇨처리는 그 지역을 가 보면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주택도 마찬가지,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문제를 점검해 보셨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고 이쪽에 미산면이 있습니다.
  미산면 일대가 전부 상수원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담수가 됐는데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탄광지대요, 또 엄청난 산악지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생활, 분뇨처리장 이런 문제가 전부다 시설이 좋은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물을 담수해서 상수원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일이지만 외국산 화장품 수입을 많이해서 한국인의 체질에적정성있게 맞고 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보살펴 보셨는지 와 그런 문제를 묻고 싶고, 자동차 가스 문제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이 오는지 어떠한 피해가 오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호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정자 위원     보령시 출신 장정자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에 연구하시는 원장님 이하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명하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유독 우리 보령시는 광산지역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분포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폐광시료 채취지점이 있습니다.
  폐광지역내 주변하천과 토양오염은 시료채취 지점 선정에서 보면 청양과 홍성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폐광지역이 보령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령지역이 제외되어 있으며 또 이미 실시하셨다면 실험결과를 자세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96년도 도의회 약속사항 중에서 처리중 도내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해서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로서 도내 간이상수도의 현황과 또 수질검사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이 언제 완료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금년도 계획상 금년 말에 완료됩니다.
장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 위원     김옥경입니다.
  지금 시대에 보건환경 업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건환경분야를 연구분과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연구검토 결과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알아낼 수 있으면서 우리의 주거환경 문제에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의 업무분야는 그만큼 세밀하고 정확해야 하며,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종 민원과 타 기관이 의뢰한 각종 검사처리가 늦어서 정확한 결과가 밝혀지지 못하는 비율이 17%에 달하고 있어서 공신력을 크게 떨어 뜨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책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인력의 전문성이 여타 연구원에 비해서 뒤지고 있다는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연구원들의 성실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열악한 연구환경에 기인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자동차 배기가스 무료점검 실시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두 가지를 발표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계획되고 나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폐자재 및 가구등의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폐기자재 및 폐사무기기등을 사무용 책상 및 의자등의 폐품등과 함께 고물상에 고철값으로 넘기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현황을 94년부터 97년 현재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본인이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퍼펀드 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수퍼펀드 사업이 뭔지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수생식물 부레옥잠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레옥잠이 영어인지 우리 나라 말인지 당체 모르겠고, 우리가 알기로는 수생식물하면 미나리 정도는 알고 있는데 미나리 외에 수생식물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도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토양환경 보전법이 발효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제정배경이 왜 토양환경보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 또 가능하시다면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능하면 본위원에게 토양환경 보전법에 대한 자료가 방대하지 않으면 저한테 주셨으면, 내용검토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위원장님!
  김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위원장 조명호   예, 보충설명 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수퍼펀드 이 말은 우리가 수퍼는 큰 마켓을 즉 수퍼마켓을 얘기하는데 수퍼는 크다 이런 얘기고 펀드는 기금입니다.
  대형기금인데, 미국의회에서 대형기금 조성 방안을 승인해 준 그런 제도입니다.
  어떻게 대형기금을 조성했느냐면 석유세금하고 42종의 화학물질에 세금을 부과해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액수인데 그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돈을 가지고 그 동안에, 돈이 있어야 개선사업을 하는 거니까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안 비위생적으로 매립했던 폐기물을 다시 뒤집어 파헤쳐서 위생매립을 하고 국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 줘서 기금조성해서 우리 나라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보려고 장기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기왕에 오염된 토양을 조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거냐,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수중생물 부레옥잠은 부에옥잠이라고 하는 풀이 있습니다.
  연못처럼 길고, 그 물을 통과하면 여러 가지 질소니 인이니 여러 가지 중금속 같은 것을 흡수해서 물이 맑아지는 그런 풀인데 시골 소하천에다 우리 도에서 구상을 위해서 한번 심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미나리도 있고 부레옥잠이라고 하는 풀도 있습니다.
  토양환경법 제정 동기는 1982년도에 세계토양 헌장이 국제기구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경오염하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이렇게 흔히 이해를 해 왔었는데 1982년도에 국제기구에서 우리가 먹는 모든 생물들이 토양혜택을 받고 있고 결국 그것을 식물들이 흡수해서 사람 입으로 들어오는데 세계적으로 토양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각 국마다 생산되는 곡류나 생산품들이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것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헌장을 채택을 했고, 그로부터 82년이니까 우리는 14, 5년이 지난 다음에 금년도에 와서 토양환경 보전법이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서 일단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 결과에 의해서 원칙은 오염자 부담원칙입니다.
  어떤 주유소 부근을 검사해 보니까 그 밑에 토양이 전부 기름으로 오염이 되었다, 그러면 누가 오염을 시켰느냐 그 주유소에서 오염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면 환경정책 기본법에는 오염자 부담원칙이라고 해서 오염을 시킨 사람이 개선하는데 비용을 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폐광산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누가 오염을 시켰는지도 모르고 그 사업비는 벌써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것은 국가가 부담할 겁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국가가 정하겠지만 그러한 차원에서 우선 1차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인태 위원님 답변은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전법에 대한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명호   예,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구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도 서산에 방문했을 때 검사를 받아 봤습니다.
  물론 바쁜 업무속에 시·군까지 다니면서 무료점검까지 해 주고 하는데 대한 고마움이나, 저 역시 고마움을 많이 느꼈지만, 정말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이 조금의 아쉬움은,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5개 시·군 지역에 608대를 실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전에서부터 각 시까지 5개 시를 다 다니면서 그런 고생을 하시는데 그 고생에 비해서 사업실적이 적다 즉 예를 들어서 5개 시·군에 608대면 1개 시·군에 120대 정도밖에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고생을 하고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나 시민들도 참여의식이 적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만 하나의 홍보의 차원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면 사전에 시·군 환경보호과하고 연계해서 모든 것이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각 기관같은 경우는 청내 방송해서 몇 월 며칟날 자동차 배출가스를 무료로 점검하니까 이용해 달라든지, 또 각 시·군에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미리 홍보하고, 또 시·군지, 각종 홍보의 채널이 향해 이 있는데 최대한 이용을 해서 많은 실적, 또 현장에서 불합격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사항, 또 여기에도 시·군 1급 정비업체와 협조해서 무료검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정비업체도 어떤 제도적으로 고치러 왔다든지 정비하러 왔다든지 했을 때 아주 의무적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할 수 있게, 이왕에 무료로 다 이렇게 해 준다면 1급 정비업체에서도 무료로 해 줄 수 있다면 거기에서 더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주민의식 고취도 충분히 되고 또 우리가 바라는 환경오염을 적게 시킬 수 있는 것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생을 하면서 앞으로 9개 군 지역을 금년도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수고하면서 최대한 무료점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폐수배출 업소, 민간인 오염물질 분석, 교육, 가축위생시험소에 앞으로는 생활민원 창구를 시·군에는 가축위생......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시험소를 포함해서 11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창구를 둬서 거기에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 연구원으로 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하고는 어떻게 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이 제도가 시행이 되기 전에, 그 전에 도에 건의를 해서 시군에, 군청이나 어디 몇군데 지정을 해서 이 제도를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입증지는 도수입증지를 받고 있으면서 시·군보고 운반해 달라고 하면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도 사업소를 이용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 사업소는 도지사 산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복구 위원     가축위생시험소는 농정국 소관이란 말이에요.
  연구원은 교사소관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간부회에 건의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검사를 하는데 가축위생시험소가 농정국 또는 산림관계 하는데 이런 데에서 마치 물을 갖다가 협조를 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비판적인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도의 민원인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한 것이지 하나도 보건환경연구원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이 가져와도 어차피 연구원까지 가져와야 되고, 지사님 산하에 사업소가 도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 협조를 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협조를 해 주는 차원이 아니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복구 위원     그러면 시료채취할 때 가축위생시험소 직원의 입회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아닙니다.
  그것은 업무를 관장하는 시·군 위생계라든지 면에서 해서 가축위생시험소를 포함한 11개 사업소에서는 운반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반하는데 필요한 냉장고, 아이스박스, 냉매체, 그 밖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11개 사업소에 다 분배를 벌써 했습니다.
이복구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지하수 음용수를 시료채취 한다고 했을 때 시·군에 있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봉인을 해서 가축위생시험소에 갖다 주게끔 시·군에서 여기까지 올 필요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그렇죠.
  가축위생시험소를 포함해서 11개소입니다.
  그것은 수질검사에 관한 한 11개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복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세히 알아야 나름대로 홍보가 될 수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것은 두분 위원님이 똑같은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동차는 단속이지 무료점검이란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인데 단속하면 우리 도내 민원인들이 자기 차가 초과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벌금을 한 사오십만원 문단 말이에요.
  내용도 모르고 다니다가, 많은 불평을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1만대를 검사하고 금년에 2만대를 검사하면 200%가 좋아질 것이냐 천만에 말씀입니다.
  사람 수고만 많이 들어가고 어차피 전 차량을 다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가스냄새를 맡으면서 어떤 때는 코피를 흘리고 그래요.
  자동차 꽁무니에 대고 냄새를 맡다 보면, 그래서 제가 구상을 한 것인데 전국적으로 파급이 됐으면 해요.
  왜냐하면 텔레비젼이 현장에 나가서 자동차 검사하는 장면을 텔레비젼에 녹화를 해서 보도하면서 당신 차는 지금 이렇게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는데 벌금으로 말하면 5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수시로 가서 정비를 하시오.
  다음부터 단속에 걸리게 되면 50만원 벌금을 뭅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보도로 나간다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차를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한두번 검사해서 벌금을 먹인다고 해서 절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보도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지금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공보실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도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공보실에서 적극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복구 위원     그래서 계획을 무료점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지금은 홍보적인 차원에서 언제는 완전히 단속한다하는 뭐를 해 주면 단속기간에 벌금이라도 안 물기 위해서 무료점검할 때 한번이라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복구 위원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무료점검을 해야겠다고 하는 의식이 박히기 때문에 전국에 일제적으로 10월중은 단속기간이다 했을 경우에는 10월중 안에라도 한번 이런 점검을 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갖게 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단속에 대한 원칙적인 업무기능은 시·군에서 단속을 처리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복구 위원     그러니까 단속하기 전에 무료점검을 한번 다 해 놓고 나중에 단속했다 이런 경우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군과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그렇게 했을 때 도에서 아마 열번 단속하는 것보다도 한번 무료점검을 해 주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방송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에서 지금 구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복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다실 위원님!
  소원장님!
  답변이 즉시 가능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포괄적인 답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물건을 구입하는 절차는 고가장비는 전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국제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책상이나 이러한 폐기하는 물건들이 고물상에 넘어가고 있다하는 사항은 제가 아직 점검을 못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는 시약이니 이런 모든 것은 제가 원장이 되기 전부터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원장이 된 다음에 전체를 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쓰고 있는 물건들이 도중에 어떠한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긴급하게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유에 의한 기준액수는 물론 수의계약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밖에는 그것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서류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정자 위원님께서 보령 탄광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우선 실시를 하고 그 문제점을 노출한 다음에 확대를 해서 실시하려고 했던 것인데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포함을 시켜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령댐 수질조사는 지난번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군이 지역별로 문제된 것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업무에 주기능입니다만 감식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검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일단 배부를 해 드렸고, 물이 지금 어느 정도 차 있는가를 봐 가지고 한번 더 검사를 해서 주변사항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식 위원     지금 담수식을 해 가지고 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 면에 지금 현재 생활필수 하수처리가 전부 다 거기로 흐르고 탄광물이 흐르고, 또 현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뇨가 지금 호당마다 옛날에 돌로 싸가지고 한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그게 정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 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질검사를 해서 이것을 수정할 거냐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그 부근의 정화조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의 관심사를 관련 시·군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서류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명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조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안 계십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아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쓰고 있는 시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 장비는 조달입찰에 의해서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약이 유효기간이 지나간다거나 해서 폐기처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밖에 94년에서 97년도까지 연구기자재 폐기처분 매각등의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최근까지는 폐기처분한 것이 없습니다만 94년부터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감깐만요.
  몇 년도에 처분을 안 하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94년도부터는 현황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까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최근에는 없었는데......
김옥경 위원     최근이면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96년, 97년도.......
김옥경 위원     96, 97년도에는 처리하신 것이 없으시다구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체처리 내역서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자체 처리한 내역서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김옥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뒤에서 한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역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96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보령댐 담수지역 오염원 문제는 이전에 약 88%가 담수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관리는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측정까지 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이종식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드린 성적은 그 성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중에 다시 한번 추진상황을 체크해 가지고 세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종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입화장품이 우리 나라 사람들 인체 피부에 적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화장품을 미국 사람들 체질에 맞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쓴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수입 화장품이 우리 나라 체질에 맞는 가 하는 것을 피부적용 시험을 지금 까지 해 본 것은 없습니다.
  단지 사람 피부의 조건에 따라서 건성피부는 건성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해서 쓰든지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 사람 피부에 어느 정도 적합한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시험한 그런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화장품의 경우 우리 나라는 현재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ph, 납, 비소, 수은, 메탄올 등의 성분이 적합하면 그냥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이종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 가스가 내품는 매연중에는 질소산화물이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은 공기중에 태양광선과 반응을 해 가지고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만 팬(PAAN)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기고 두 번째는 오존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 두가지 물질은 호흡기능에 굉장히 해로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암물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장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촌지역 공동오물에 대한 것은 지난 시간에 답변이 됐고요, 그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신 도 및 연구원에서 접수된 민원중 77%가 처리가 안되었는데 연구원이 시양검사 민원처리 그 대책이 무엇인가 물으셨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까지 민원처리 기간을 넘겨서 처리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단지 민원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45항목을 검사를 하면서 일단 불합격이 되면 재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재검사를 할 때는 불합격된 항목만을 30일 이내에 의뢰됐을 때는 검사를 해서 민원인 편의를 봐주고 있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민원처리 기간내에 기간을 초과해서 처리된 것은 지금 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김옥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결과가 밝혀지지 않은 비율이 지금 17%이거든요.
  17%로 지금 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전혀 한 건도 없으시다구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결과가 밝혀지지 않는 자료는 민원처리하고 내용이 좀 다른 건데 음성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옥경 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각종 검사처리가 늦어져서 정확한 결과가 밝혀지지 못하는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기간이 지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민원처리대장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필요하시다면 참고로 드리겠고, 김옥경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관원이건 민원이든지간에 처리기간을 초과한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또 질의하신 연구원에 검사인력의 전문성등이 여타 기관보다 뒤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연구단지에 있는 그런 수준의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의 인적구성 요소를 보면 박사가 현재 1명이고,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4명입니다.
  곧 박사학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현재 석사가 14명이고,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6명이고, 그 밖에 학사가 34명, 전체 인력이 학사학위 이상이고, 박사, 박사과정, 석사, 석사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보건이건 환경이건 검사업무에 대해서 정도관리를 받습니다.
  국립보건원, 또는 환경연구원에서 자기들만이 아는 시료를 제작해서 각 도 연구원에 보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정도관리를 하는 제도인데 그 평가에 의하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상위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역시 김옥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두 서너가지를 지적하시고 이 대책방안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단속보다는 단속을 2배, 3배 늘린다고 하면 인력이 2배, 3배 또 비용도 그렇게 늘어나지만 효과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료점검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면서 홍보효과를 노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김옥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폐자재 기구등의 처리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4년에서 97년도까지 그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96년도 97년도에 두해동안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폐기처분한 내역이 없습니다.
  94년부터의 실적은 상세한 자료를 뽑아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그러면 96년도, 97년도는 아직 초반기입니다만 97년도에도 폐기자재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나요?
  발생은 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현재 책상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죠.
김옥경 위원     지금 쌓아놓고 계세요?
  그 연구원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거의 못쓸 장비들입니다.
  언제 참고로 김옥경 위원님 저희 연구원에 오셔가지고 그런 내용을 봐주시면 의문이 풀릴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을 하려고 쌓아놓고 있는 것은 있는데 쌓아둘 만한 자리도 없어서 어렵습니다만 가져가지를 않고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김옥경 위원     도청 자료요구 사항중에서 그 연구원 소관의 폐기자재도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제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봤는데 그것은 그렇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사인력에 대해서 연구원에 1년 인력현황을 자세하게 분포도로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개인별 박사, 박사과정, 석사, 석사과정등 개인별로 그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까?
김옥경 위원     아니, 저는 지난 상반기동안 연구원 소관 업무의 보고를 듣고 하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어떻게 도와 드려야지만 우리 환경연구원이 좀더 나은 시설에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런 연구원들의 성실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열악한 환경에 기인된 것인지는 몰라도 그 연구원의 전문성이 타 연구원에 비해서 떨어진다 하는 조사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보고가 어떻게 해서 왜 이런 보고가 올라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제기되는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재연구원 인력현황을 좀 자세하게 분포별로 저한테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참고될 만한 좋은 말씀인데 그런 자료가 나왔다는 것은 처음 듣고 있는데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길호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자재 폐기현황과 각종 약품재고 처리관계 이런 문제는 말씀을 드렸구요, 이상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명호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인태위원님.
김인태 위원     차동차 배기가스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배기가스가 자동차의 구조상 불량으로 해서 배기가스가 방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불량유류를 사용함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환경오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정도가 불량유류를 정상 유류를 쓸때보다도 얼마만큼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느냐 하는 그 정도, 그 다음에 불량유류가 주유소마다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히 많이 불량유류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 얘기를 하면 안됐습니다만 제가 사회정화위원회 예산군 위원장을 하면서 주유소마다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한번 정성분석을 의뢰해 보겠다고 얘기했더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주유소 사장들이 쫓아와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증거는 없지만 그런 내용으로 주유소가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불량유류에 대한 성분조사를 환경차원에서 정성분석을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매연요인이 엔진이 낡았거나 유류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1차적인 큰 원인을 든다면 유류가 되겠습니다.
  제가 외국의 경우를 자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1990년도에 미국은 공기청정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굉장합니다.
  세계적으로 파동을 일으키던 그런 법인데 말하자면 지금 까지 자동차에서 배출한 가스의 오염도를 90%이상 저감하는 겁니다.
  일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법적으로 90%줄이는 것은 간단한 것 같은데 국가사업체 구조를 다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린대고 연료내에 들어 있는 유황이라든지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술이 먼저 앞서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미국은 지역별로 어떤 지역에서는 청정연료만을 쓰라고 고시를 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유통하는 차는 모두 청정연료를 써야 됩니다.
  그런 단계가 지나서 지금 공기청정법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연료를 개선했습니다만 우리 나라도 앞으로 공기연료에 대해서 청정연료를 쓰는 계획이 단계적으로 정부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청정연료를 쓰라고 하는 것은 무리고 도저히 안되는 겁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자국의 국민들 보호를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너무 들어가거든요.
  공장에서 기계 돌리는데 제품하나 만드는데 청정연료를 써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환경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마다 그것이 공기중에 1년동안 내품는 탄산가스의 양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된다 그런 국제협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우리 나라 국민을 위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국제기구의 그런 추세에 따라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연료가 개선이 될 겁니다.
김인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유소가 기름을 팔면 마진폭이 3%라고 해요.
  그런데 밖에 유류저장 탱크에도 내놓고 주유할 때 배기로 증발하는 것은 또 3%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유소가 마진폭이 3%인데 그 증발되는 것이 3%라고 하면 한푼도 안 남는  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유소가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불량유류를 거기에 첨가해서 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하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유소마다 불량유류 첨가류를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으면 주유소가 운영이 안되요.
  그럼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동차 엔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해요.
  그러나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고 하면 불량유류 첨가류를 넣지 못하도록 단속을 환경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단속하자면 주유소의 시료를 채취하다가 분석을 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는 유류를 전반적으로 불순물을 넣었을 때 검사하는 장비가 현재까지는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김인태 위원     한번 국립환경연구원에 시료를 갖다가 검사를 해 보면 불량 첨가류를 넣느냐 안넣느냐가 검사가 되는데 하려면  한번 검사하는데 8만원이 든다고 해요.
  상당히 오래된 얘기이지만, 그래서 군당국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그런 보도도 그렇고 불량유류 업자들이 색출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검사에 의해서 색출이 됐다기 보다는 현장추적 조사라든지 발견이 됐다든지 해서 보도에 적발된 것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불량유류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구 위원     아까 설명에 자동차 배기가스가 나오는 것이 질소산화물하고 프레온 가스라고 했는데 그것이 태양열에 접촉이 되면 유해가스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태양열이 없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자동차에서 나오는 물질중 질소산화물이 자외선과 결합을 하면 분해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산소 원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을 발생기산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공기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 가지고 O3라고 하는 오존을 형성하게 됩니다.
  팬같은 것 전문용어인데 PAAN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사람 눈을 따갑게 하고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고 물론 자외선이 없을 때는 그런 물질이 형성이 안됩니다.
이복구 위원     그러면 야간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형성은 안되지만 매연자체로만 봐서는 해롭죠.
  매연중에 유독 뭐가 해로우냐 할 때 오존이라든지 팬같은 그런 물질인데 그런 물질은 거기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태양광선중에 자외선과 결합을 해서 나온다하는 말씀이고, 물론 야간중에 자외선이 없을 때는 오존이라든지 다른 가스를 내품어도 그런 물질이 형성은 안되죠.
이복구 위원     그러면 가스의 잔여물은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가스자체는 해로운 것이지만 그 가스중에서도 해로운 것이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 오존하고 팬이고 그것을 형성하는 과정을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밤에 내품는 가스가 해롭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로운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죠.
김옥경 위원     그러면 삼원 촉매장치 같은 것도 질의를 드렸었죠?
  도정질문때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조사해 보시고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저희들이 흔히 가다보면 앞차에서 매연을 굉장히 심하게 내품는 차를 봅니다.
  보통 봉고차량이나 아니면 버스에서 굉장히 많아요.
  다른 것 보다도.
  그래서 그런 것을 고발창구를 시·군별로 만들어 가지고 고발을 하면 어떤 보상을 해 주든지 굉장히 우리 국민성이 보상심리가 강해 가지고 어떤 고발을 했을 경우 단돈 소액을 준다하면 굉장히 이게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연차량을 봤을 때 고발할 수 있는 고발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한 부분이 아닐까 길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봤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삼원촉매장치는 사실 자동차 공학적인 문제이거든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내용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장치를 어떻게 고안하고 어떻게 계산하고 하는 정도를 우리가 검토할 그런 수준이 못되고, 단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이건 어떤 국장이건 지사님이건 앞에 새까맣게 연기를 품고 가는데 "아! 저것 단속 안한다"고 하지 고발할 생각은 다 못하거든요.
  위원님들도 고발을 못할 겁니다.
  앞에 번호를 보고도 새까맣게 연기를 품고 가도, 그런데 그런 고발정신에 의해서 고발을 해 주고, 그런데 고발하는게 어렵죠.
  육하원칙에 의해서 번호, 이 사람이 연기를 품었다는 것등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처벌이 안 됩니다.
  고발이 되면 그 차가 고발에 의해서 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고발을 받으면 어디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장비가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시·군에 가서 그 차가 검사를 받는데 그 내용을 알고 정비를 해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죠.
  그런 문제가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정은 참 어려워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 고발정신이 강해 가지고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해도 어려운데 그렇게 실행이 됐을 경우에 그 차는 분명히 공신력이 있는 검사결과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눈으로 봐가지고 한 것은 객관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받으러 가기 전에 또 고쳐가지고 가거든요.
김옥경 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이 행정의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검은 연기를 막 내품었는데 그 차를 통지서를 보낸단 말이지, 그랬을 경우에는 다 정비를 해 가지고 오니까 이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고발은 못하더라도 일단 보고 나면 검사통지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차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서 실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방치, 지침, 관료적인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끝부분에 가서는 아무 것도 아닌게 되어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이 다루어야 될 점이 저는 이런 업무보고를 다루면서 느낀 점이 행정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발하고 뭐해서 그 자리에서 잡아낼 수 있는 부분하고 너무 모순되는 점이 많고 상반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일원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행정에 가장 모순되는 점이고, 문제점인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나타나는 증거를 인정해 가지고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많은 차량을 단속공무원이 전체 지역을 다 카바해서 검사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거고 어차피 전 차량을 검사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리 검사인력을 증원하고 회수를 증원해도 증원한 만큼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료점검을 실시해 주면서 국민들한테 이해를 촉구시키는 방법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7년도 업무계획보고중에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보완해서 금년도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