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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7년2월24일(월) 오전11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
  3. 가. 생활복지국소관
  4. 나. 여성정책심의관실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
  3. 가. 생활복지국소관
  4. 나. 여성정책심의관실소관

(11시20분 개회)

○위원장 조명호   안녕하십니까?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사항이 있어서 20분간 지연되어서 미안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 
가. 생활복지국소관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 생활복지국소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생활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생활복지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늘 위원님들께서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배려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2월 13일자로 우리 도의 조직개편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보건환경국 보건과 의료보장계를 저희 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로 조정되어 의료보호와 의료보험 업무를 저희 국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복지행정을 수행해 나갈 간부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자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민춘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최일용 사회계장입니다.

(인사)

  오은환 재활복지계장입니다.

(인사)

  홍성우 경로복지계장입니다.

(인사)

  김인식 아동복지계장입니다.

(인사)

  김영춘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인사)

  한선희 여성복지계장입니다.

(인사)

  박길행 여성교육계장입니다.

(인사)

  앞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도민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7주요업무계획보고(생활복지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호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12시가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약 30분간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점심먹고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될테니까 질의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명호   중식시간이 2시까지면  질의하고 답변하려면 시간이 늦어서 질의부터 하시죠, 중식이 늦더라도......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하원 위원     아산시 출신 이하원 위원입니다.
  97년도 복지시책에 관한 시·군별 조서에 보면 97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서산이 1억1,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액수가 타 시·도보다 많게는 1/9에서 적게는 1/3수준, 또 97년도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약 6,600만원인데 역시 서산입니다.
  타 시보다 60%에서 40%수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이 부분은 설명해 주시고, 월세보조 장애인 사업에 있어서 태안, 금산, 청양이 지원액이 현저히 작습니다.
  이것은 월세보조 장애인이 이렇게 적다는 소리인지, 타 시·도보다 1/8내지 약 1/18∼19 수준입니다.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업무보고 마지막에 보면 관련되는 단체가 약 23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체별 금년에 지원액수를 밝혀주시고, 장애인 관련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또 등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 단체는 유사한 단체를 통폐합을 행정지도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좋은 식단행사, 바람직한 가정상 설립, 농촌여성 건강보호 대책등에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농촌진흥원에 생활개선회, 각 시·군의 생활개선회, 시·군 보건지소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행할 생각이 없으신지,, 마찬가지 맥락에서 네 번째로 읍·면·동의 복지 실무자 모임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읍·면·동에 사회복지 사업, 보건지소, 진료소 책임자, 농민상담소장, 각종 복지시설 책임자, 또는 자원봉사자 한 두명들이 모여서 읍·면·동의 복지모임을 만들면 우리가 21세기를 대비하는 복지사회를 앞당기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의가 없으신지?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정신질환 시설의 오수 정화조 4개소를 4억 얼마를 들여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정화방법이 무슨 방법인지, 이것이 중앙지침에 의한 설계인지, 이 공사를 맡기는 방법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로 장애인 학비지원 방식이 바뀌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현행 방식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장애인들에게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자녀학비도 마찬가집니다.
  일단 본인이 내고, 본인이 낼때 돈을 꾸어다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고 나중에 장학금을 받는 방식이 실사구시의 행정이 아닌 것도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도내에 3,175개소의 경로당이 있다고 했는데 해빙이 되면서 안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강화할 생각이 있는지?
  다음에 시설아동을 93%를 결연했다고 했는데 실제 고아원등에 가보면 결연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93%에 연연하지 마시고 시.군에 있는 고아원들과 돈많은 일반인들과 결연하실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시.군상담전화등 상담전화, 알선센타등이 실제로는 미미하게 있는지 조차, 아마 이런 말씀은 전에도 많이 나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끝으로 여성회관의 기숙사가 여인숙 수준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부분을 금년에도 예산배정이 되었는지 여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금 그렇게 가난한 시대가 아니니까 현실에 맞게 시설등을 현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몇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명호   이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옥경입니다.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보조비는 일부이지만 자력으로 주위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보조비를 타기 위해서 개선 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노인공동 작업장의 운영지원이 4개소인데 공동작업장의 유치 노인수  및 운영방법과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정 봉사원 양성사업소에 대해서 봉사원 현황 및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애아와 일반 아동의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에서, 지금 저희가 전주에  교육청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을 따로 분리해서 특수학급을 만들고, 또 재택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생활복지국에서의 사업이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시면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같은 맥락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해 서로 상반되지 않는 행정을 도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교육청하고 서로  연계되고 서로 의견을 나누신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문기술교육을 통한 취업현황을 94, 95, 96년도에 걸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례식장 중에서 장의예식장이 96년도에도 1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14개소가 어디어디에  장의예식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능력 계발을 위한 여성단체 지원활동 개선책에 대해서 여성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15개 시.군에 여성단체 개선책을 시달하시고 협조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한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실제로 지금 여성단체들이 월례회를 해도 모여 서 앉아서 밥먹고 헤어지는 것이 일입니다.
  여성단체 의의를 전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별 여성단체 현황을 보시면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80년도에 오륙십명 다니던 단체들이 지금 10명, 불과 여덟명씩 나오고 있는 단체가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라는 것에 대한 의의를 전혀 못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개선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지금 이렇게 서류상으로 나열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또 권장하신 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호   김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탁 위원     우리들의 생활이 대단히 어려웠다가 복지정책이, 저는 본 위원회에 처음 배속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훌륭하게 쪄져서 도민들에게 훌륭한 복지를 시행해 준다니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가지 평소에 궁금하게 여겼던 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충남도내에는 근자에 와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에 남녀별로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몇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파악은 어떤 방법으로 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을 했는데 95년, 96년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액이 인상되는데 대상자가 하나라도 돈을 덜내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좋은 현상이니까 95년, 96년, 97년 시.군의 보험료 인상비율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음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과정에서 배정인원은 14만9,730명인데 책정인원은 9만9,631명밖에 안됩니다.
  대상자가 배정인원에 비해서 적은데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인지, 수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신 21페이지에 요보호 여성발생 예방선도 방법에서 어떻게 예방선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22페이지에 여성의 각 위원회 참여도가 도에는 4%, 시.군에는 6%남짓 한데 왜 이렇게 참여비율이 여성들이 적은지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 99년까지 50억원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참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99년까지 50억원 발전기금이 가능하다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그리고 97년  년에 국장 산하의 업무중에 학술용역을 타 기관에 96년도에는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가지  청하겠습니다.
  도내 15개 시.군별로, 면.동별로, 도나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관 현황을 남성노인회관, 여성노인회관별로 자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노인회에 속해 있는 노인회원이 몇분씩이나 되는지도 수적으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내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초등학교들도 전수 급식을 시켜주고 있는지, 자비면 자비, 도비나 시.군비면 시.군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께서 어느 시기에 도내에 있는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에게 급식을 악속했다라는 말씀을 들은 일이 있는데 그 후의 조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5년도, 96년도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임명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인사제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잘 못했을 때의 징계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호   예, 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예, 장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자 위원     보령출신 장정자 위원입니다.
  항상 여성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고 노력하시는 조춘자 국장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전문병원 유치 추진 천안, 논산, 부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이 15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시.군마다 노인수가 대단히 많고 병약한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비단 지역선정을 3군데만 하신 이유와, 또 앞으로 타 시.군에 유치할 계획은 없어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납골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립중인 4개소의 납골당의 진척상황과 97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아산시, 태안군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어디이며, 장소를 선정하실때 민원사항은 없어신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에 보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과후에 보육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선생님을 초빙해서 어떠한 장소에서 교육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의료보호 요양기관 실사지도를 의료보험 연합회와 함께 합동으로 매분기마다 실시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의 실사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실사를 하실때 어떤 조치결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에 보시면 정신질환 신축이 있습니다.
  정신질환 환자들은 특별수용소를 정하셔서 주위의 환경과 여러 분위기를 참작해서 장소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느 지역에 신축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목표제를 두어서 여성참여율을 높이는데 목표를 설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말의 각종 위원회 여성분포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얼마이며, 96년도 12월 31일 현재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호   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을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1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도 여기에 해당이 돼서 지난해부터 수령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사실상 이런 교통수당을 안 받아도 될 저와 같은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 받겠다고 할 수 없고 통장으로 집어 넣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부유한 노인들에게 사실상 복지차원에서 보면 줄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주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무조건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줄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고, 그런 재원을 다른 영세한, 생활수준이 낮은 노인들한테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중앙에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해 달라고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다음에 경로식당을 보면 천안 3군데, 공주 1, 보령 1, 아산 2, 이렇게 7개소가 되어 있고 4,6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보니까 전부다 시단위이고 재정자립도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형에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 무료 경로식당을 지원해야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지역에 왜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지 잘 납득이 안갑니다.
  이런 것을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료보장계가 생활복지국에 있다가 보건환경국으로 갔다가 다시 생활복지국으로 넘어 왔는데 왜 의료보장계가 왔다갔다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이유로 보건환경국으로 갔다가 무슨 이유로 이리 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의료보장계의 업무 내용과 보장계 직원의 수가적합한지 제가 듣기에는 의료보장계의 직원수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충해 줄 필요성은 국장님께서 느끼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해 본위원이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감사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차례 질의에 대해서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만 중안에 건의한  결과 부적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의회가 의료보험조합을 현지 출장해서 감사는 불가능하더라도 생활복지국의 사회과 의료보장계 업무추진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거나 또는 추진내용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의료보장 업무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현지에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본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촌여성 건강보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여성들이 농기구를 전부 운전하다시피, 또 고열다습한 비닐하우스에서 하루종일 일을 하다보니까 만성 농약중독에 걸려있고, 또한 이런 좋지 못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질병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시책에 있어서는 노인들한테 무료 건강진단을 해 준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농촌 일선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여성에 대한 복지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농촌여성 건강진단에 대해서 무료로 1년에 한두차례씩 건강진단을 해 줄 정책전환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취업 알선센타를 천안, 보령, 서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 경로당을 가보면 바둑을 둔다든가,  고스톱을 친다든가, 장기를 둔다든가, 또는 누가 뭐 가져온 것 있으면 얻어먹으려고 기웃거리고 앉아 있고, 아주 보고에 좋지 않습니다.
  노인들도 앉아서 놀이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활동을 한다는 뜻에서 자기 용돈을 자기가 벌어서 쓴다는 자활의지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느꼈기 때문에 노인 취업알선에는 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 보령, 서산에서 센타를 운영한다고 간략하게 보고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운영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고, 어째서 천안, 보령, 서산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타 시.군에서는 운영이 안되고 있는지, 또는 왜 안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아시면 설명을 보충해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우선 생활복지국 소관의 업무보고내용이 타 국보다 96년도 업무계획 보다 한차원 높은 보고가 된 것 같아서 우선 고마움을 표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가지 질의에 몇 가지의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각 시.군, 읍.면.동의 직원이나 그 책임자들이 얼마나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의 복지시책의 지원금액이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에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의 거택보호비, 시설보호비, 자녀학비, 이것이 물론 수학의 공식같이 일괄적으로 어느 시.군이 어떤 것이 1억원이었으니까 다음에도 얼마여야 되고, 얼마여야 되고 이런 수학의 공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시설보호비, 자녀학비, 거택보호비, 결과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거택보호비가 많으면 시설보호비도 그 수준하고 엇비슷해야 되고, 자녀학비도 엇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꼭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각 시.군별과 자녀학비, 시설보호비, 거택보호비가 비슷한 바란스여야 되는데 각각 많은 차이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시.군, 읍.면.동 직원들의 보고만 받아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안됐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계보호 수당을 한번 봐보자 이겁니다.
  각 시.군은 인구가 천차만별로 틀립니다.
  35만의 시부터 7만 미만의 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꼭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이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문제도 결과적으로 읍.면.동, 시.군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논산시 같은 경우에 300명에 1억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인구가 제일 많은 천안시가 9,600, 17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다고 해서 장애인이 많으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인구가 배이상 많은데 장애인은 배이상 많고 이렇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시.군 직원들이 일을 잘못한 결과로, 도의 예산편성과 지원 금액이 이런 현상이 안 생겼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에 관계되는 문제도 조사가 올바로 됐느냐 하는 의문점을 본위원은 갖게 됩니다.
  서천, 금산 같은데가 1,500명대입니다.
  서천이 1,578명, 금산이 1,457명, 부여가 1,6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구가 그 중 많다고 하는 천안, 공주 같은 데가 비슷한 숫자입니다.
  이것도 혹 시.군,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의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학비 양육비를 봐 보면 유독 천안이 제일 많아요.
  다른 시.군의 몇배가 됩니다.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금액이 많아야 5,000만원입니다만 유독 107명, 그런데 앞쪽에 생계보호, 이런 쪽은 밸런스가 안맞거든요.
  물론 수학공식처럼 맞으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모자가정이 많을 수 있는 시.군이 있고 인구가 적어도 다른 것이 많을 수 있는 시.군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첫번에 말씀드렸던 시.군, 읍.면.동 직원들의 일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의 복지사업 지원금액이 왔다갔다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확히 빼셔서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호   더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후에 추가질의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조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마이크를 대고서 크게 하셔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제일 먼저 이하원 위원님과 이재창 위원님의 공동물음이십니다.
  97년도 복지사업중에 거택보호비, 시설보호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등이 시.군별로 균형지원이 되지 않고 있음을 걱정해 주시면서 시.군별로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자녀학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매년 시.군에서 조사지침에 의거 조사하여 대상인원을 책정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조비는 시.군별 시설수 및 보호인원 수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누락이 되었을 경우는 수시로 책정.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관련단체에 대한 단체별 지원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단체별 지원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좋은 식단, 바람직한 가정상 확립, 농촌여성 건강진단 대책 등을 농촌진흥원 생활개선과와 시.군 생활개선회, 보건소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부터 실시한 좋은 식단 보급교육은 본 식단을 용역개발한 단국대학교 이숙경 교수와 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계장을 강사로 활용하여 전 시.군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좋은식단 보급교육, 바람직한 가정상 확립등 여성교육 사업추진에 있어서 농촌진흥원,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생활개선회를 비롯한 지역에 의식있는 여성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 시켜 교육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조체제 구축방법으로는 먼저 우리 도의 사업계획을 유관부서에 협조할 수 있도록 송부해 주고, 또 도 여성단체 부녀지도협의회가 농촌진흥원 농협 보건과 있는 부서와 또 가정생활복지국의 여성복지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고 있으며, 업무의 상호협조, 또 중복되지 않는 것을 서로 교환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장애인 관련 6개 단체를 통폐합하여 행정지도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이십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설립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는 임의단체로서 행정기관에서 통폐합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행정에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95년도 8월 장애인 단체장, 장애인 시설장등이 모여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단체협의회를 구성 "장애인의 날" 행사 "도 장애인체육대회"등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장애인 단체가 난립하지 않도록 도에서 조정하고 서로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읍.면.동에 복지시설 실무자 모임체의 구성을 제안하셨는데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운영에 대하여 저희들도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단위 복지 실무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4개소의 오수정화소 설치가 중앙지침에 있는 것과 설치방법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한 오수 정화조 설치는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방법은 오수정화 능력이 우수하고 관리비가 저렴한 "동성 고효율" 오수정화 시설로 설치토록 현재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원방법은 학부모나 본인이 학교에서 수업료 납입고지서를 발급받는 즉시 교육비 신청서를 작성해서 읍.면.동에 제출하고 읍.면.동에서는 신청서 접수시 접수증 발급과 수업료를 학부모 계좌에 입금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수업료를 납부할 때까지 접수증 보관으로 납입을 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있으므로 선납부 후지원 사례는 없습니다.
  부첨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도 이와 같음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도내 경로당 시설 3,175개소에 대하여 해빙기가 되면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는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의 해빙기 안전관리를 위해서 경로당 시설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도의 사회복지과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시.군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사고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설아동 결연율이 93%라고 했으나 확인반 바에 의하면 잘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시.군에서 잘 사는 사람들과 결연하여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설아동의 결연사업은 한국 복지재단에서 주선하고 있는데 도내의 시설아동 836명중 779명이 결연되어 93% 결연을 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1억346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연방법은 결연희망자가 복지재단으로 신청하게 되면 복지재단에서 대상아동과 결연을 알선하며, 결연금은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개인별로 명세서를 첨부해서 일괄 송부해 가지고 아동이 필요시 용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연율이 낮아서 시.군 민원실에 결연안내 창구를 개설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시설별로 실.국별, 도청직원 전체가 자매결연을 지금 맺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후원금 지원 및 아동상담등을 현재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취업알선센타에 여성상담 전용전화의 실제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은 모자가정 취업알선센타에 무직자중 230명이 과년도 기술교육 이수자로 구직자 현황을 파악해서 시.군 지역경제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취업능력 및 희망을 고려해서 모자가구주에게 일거리를 찾아주도록 하고 기술을 요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에게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영양사, 미용과 또 한복과 그런 실질적인 취업할 수 있는 과목을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후에 취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상담 전용전화는 가급적 3737번호를 통일하여 상담 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의 문제해결의 접근방안을 그 창구를 통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활발히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이하원 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다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명호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하원 위원     이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가 다른 데보다 많게는 1/9, 적게는 1/3수준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배정이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국장께서 시.군의 담당자로 하여금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안 물어 보시나요?
  이게 60%, 30%, 40%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적게는 1/3, 많게는 1/9밖에는 안돼요.
  서산이 적은 지역도 아닌데.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가 거기만 유독 1/9, 또는 1/3은 안될텐데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이 답변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     그러면 같이 대답을 하셔야 될테니까 태안, 금산, 청양에 월세거주 장애인 3개 지역의 장애인이 다른 시.군보다 예정된 액수가 1/8에서 대략 1/19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공무원들이 하는 대답은 현지에서 신청을 안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도에 공무원들이 있는 이유는 시.군에서 일이 적절하게 집행이 안될때 불러다가 책임을 묻기도 하고 여러가지 직무감찰을 할텐데 보면 제가 적시한 부분이 특별히 눈에 띄게 격차가 많이 났습니다.
  대략 대답하실 그 내용이 짐작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그 부분을 담당과장님이시든지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명호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예.
○위원장 조명호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사회복지과장 김영태입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통계수치가 들쑥날쑥 맞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생활보호대상자를 당초에 조사했을 때 3년치를 대비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맞지 않아서 실무자도 부르고 시.군계장 회의를 작년도 10월달에 계장회의까지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다시 하라 이것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은 인구가 차이가 나면 우리 도민이 손해고 너희 시.군에 손해다 그러니까 조사를 다시 하라고 당시 회의에서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조사를 다시 하니까 102명인가가 늘어 났습니다.
  저희가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너희 군에 한푼이라도 더 가져가고 더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아주 누누히 했는데 102명이 늘어 났습니다.
  많이 늘어난 군이 당진군과 금산군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하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서산시에, 말하면 작년에 이렇게 서류가 올라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조사는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이하원 위원     그러면 서산시에 이 업무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직책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거기에 실무계장이라고 하면 사회보호 대상자는 사회계장입니다.
이하원 위원     사회계장은 작년에 계속 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직이......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지금은 서산시가 바뀌었습니다.
이하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은 다른 데로 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서산시는 계장이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     거기는 잘 비뀌었군요.
  월세거주 장애인 문제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월세거주 장애인은 장애인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월세융자를 해 주고 하면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어거지로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상자를 더 선정하려고 해도 월세거주가 전국에 풀제가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충청남도에 11세대가 작년에 실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더 주다 보니까 지금 30세대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군에서 등기내고 돈내주고 하는 것을 영 등한시하고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시도 사회계장 회의를 올봄에 두번이나 했습니다.
  두번 하면서도 그러한 상황을 누누히 설명하고 사회복지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더 노력하는데서 더 많이 따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노력하자 아주 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까지도 전부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어서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하원 위원     태안, 금산, 청양에도 역시 사회계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장애인 관계는 전부 사회계입니다.
이하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복지문제는 정말로 인정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면 전혀 이 자리에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해당 시.군의 장들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즉시 자리를 바꾸어 주라고 하십시오.
  만일 앞으로 이렇게 많이 시.군별로 사업이 차이가 나면 우리가 시.군에 사람을 부를 수 있는지는 말썽이 많이 되고 있지만 담당계장 내지 과장을 행정사무감사할때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슨 뇌물을 가져갔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이 안 계신데 답변을 제일 끝으로 미루죠?
○위원장 조명호   그것은 들어오시면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그 다음에 손재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장애인 등록현황 및 파악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는 물음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즉 작년 12월 31일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은 1만9,808명이며, 장애정도별로는 지체장애인이 1만2,665명, 시각장애인이 1,344명, 언어.청각장애인이 2,393명, 정신지체 장애인은 3,406명입니다.
손재탁 위원     그 숫자를 제가 지금 다 적지를 못했으니까 서면으로 주시고, 어떻게 파악하신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시.군,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그 관내의 영세민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지조사를 합니다.
  또 은닉시켜 놓고 감추어 놓은 것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손재탁 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감춰놓고 보고하는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손재탁 위원     제가 왜 이 숫자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 막말로 점점 먹고 사는게 나아지면서 복지에 관한 문제에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먹고 살만한 집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가 여의치, 막말로 불구한 자녀를 뒀다고 하는 것을 별로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숨기고 있는데 이런 복지혜택을 주는데 숨겨져 있는 것은 도움을 못받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시.군의 장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 그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생활이 여의치 못한 사람들이 등록되지 못해서 혜택을 못받는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수로 봐서 전체 숫자가 1만9,808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숫자가 이것만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4만명 정도의 인원인데 반밖에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러면 그냥 어떤 숫자를 파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로부터 복지혜택을 주는 데는 파악된 숫자만 거기에 어떤 수혜를 줘서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그래서 지금 파악을 장애인협회와 일선 사회복지사들하고 우리 도 재활복지계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계도하고, 또 실지로 찾아서 인원을 더 늘릴 계획중에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늘릴게 아니라 사실 숫자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사실 숫자를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제대로 안되어서 협회고 사회복지사.......
손재탁 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는 시.군에서 그저 한명있다고 하면 한명, 만명이 된다고 하면 만명 그 숫자만 도에서 통계를 내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 당장 앉은 자리에서도 국장이 보고해 주신 숫자는 1만9,808명이라는데 도내에 있는 숫자는 4만명이라면서요.
  그러면 절반이상도 조사가 안됐다는 것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저희가 최대한 도로 조사해서 등록을 자의에 의해서든지 타의에서든지 마친 숫자가 1만9,808명이라는 것입니다.
손재탁 위원     지금 여기서 알고 있는 국장님 말씀은 시장.군수가 보고해 주는 숫자를 믿고 행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얘기겠지만 바꾸어서 얘기하면 4만이 있다고 하는데 4만여 중에 1만9,000밖에 등록이 안됐다고 하는 얘기는 절반도 등록이 안됐다면 몇사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등록되면 지원이 되고 앞으로는 이것을 다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등록이 의무가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병원에 가서 몇급 장애인인가 판정을 합니다.
손재탁 위원     일반적으로 생활이 성한 사람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신체에 장애가 있는 분은 먹고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읍.면.동.통을 통해서 조사하면 거의 조사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되어야지 4만여중에 1만9,000밖에 안됐다고 하는 것은 50%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4만에 토말으면 어떻게 1만9,000이 50%가 돼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1만9,808명이니까 2만 가까이 됩니다.
손재탁 위원     2만 가까이 돼도 50%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를 조사해서 막말로 불쌍한 사람들 혜택을 고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전에는 재활과만 있었는데 올부터 재활담당관실, 말하자면 국장이나 재활담당국이 신설되어서 각 시.도 지금 재활계에서 이것 보기에는 직제가 너무 적습니다.
  무슨 일하면 직제 부족하다는 소리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은 주민들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실런지 몰라도 이 장애자에 대한 업무는 계 하나 가지고는 너무 지금 벅찬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손재탁 위원     그런 사항을 연말 사무감사때 주제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에 보고해 줘서 위원장이 감사결과 보고한 것을 할 때 지사실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건의사항에 넣어서 조치하도록 그런 것은 그렇게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올 2월에 그게 신설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1년동안 말씀을 드리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해서 재활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우선 원천적인 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은 읍.면.동에 신청하고 진단기관에서 판정후 등록하면 분기별로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의 장애인 등록은 95년도 말과 비교할때 1년간 2,264명이 더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매년 자꾸 증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이십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보험료 인상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95년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세대당 96년도에는 평균 19.5%가 인상되어서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1만9,07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래서 몇 %가 인상됐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19.5%, 1만5,960원에서 19.5%가 인상되어서 1만9,070원입니다.
  97년도에는 2월 24일 현재 15개 조합중 9개 조합이 평균 17.8%의 보험료를 인상하여 월 평균 2만1,538원의 보험료를 현재 납부하고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현 정부가 고시하는 물가상승률 정도에 인상이 되어야지 95년도에서 96년도로 넘어 오면서 19.5%이면 반올림하면 20%인데 20%씩 올리는 보험료 인상요인이 뭡니까?
  실무하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월 평균 보험료 인상조정 내역을 안 드렸는데.......
손재탁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묻는 것만 답을 주십시오.
  그 인상요인이 한해에 약 20%씩 인상되는 요인이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인상요은 급여확대 방침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되고 그러니까 진료기간이 240일에서 270일로 30일간이 더 연장됐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가 상승률하고 관계없이 급여확대 방침에 따라서 올랐답니다.
손재탁 위원     그러면 치료기간을 늘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것만 늘어나면 그냥 몇 십 %가 됐든지 그냥 막 늘려대는 것입니까?
  기름집에 기름짜듯 하는 겁니까?
  기계만 저으면 기름 나오더라.
  어떻게 이렇게 한 해에 20%씩 올려댑니까?
  답변준비가 잘 안되었으면 이후에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 해에 20%씩 올려대는 그 인상이유를 서면으로 답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 인상표도 같이 마련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물음이십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인원이 배정인원 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배정해 준 인원 범위내에서 책정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의료보호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보고드린 바와 같이 9만9,631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적게 책정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국가가 14만 얼만가 배정해 준 숫자보다 우리 도내에는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9만9,000명밖에 안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손재탁 위원     그 부분을, 안된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히 정부가 배정해 준 숫자만큼 다소 법적으로 조건이 미흡하더라도 늘려서 기히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해 준 인원을 그 숫자만큼 혜택받게 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이 책정된 인원은 이재민 발생시 긴급구호를 위한 인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손재탁 위원     보호대상자를 예비비 두듯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 얘기는 14만 얼만가를, 보건복지부가 14만명 정도를 충남에 배정을 해 줄때는 이 인원 범위내에서 당신네 도에 혜택을 주라고 하는데, 본 도에서는 조사해 보니까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9만9,00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갭이 나왔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숫자를 다소 법적으로 조건을 못 갖추었더라도 보건복지부가 배정해 준 만큼 본도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명호   계장님은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손재탁 위원     제가 그냥 넘어 갈테니까 과장한테 지금 그 뜻을 전해서 그 혜택을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줘야지 그 수를 남겨가면서 혜택을 되돌려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이재민이 발생할 사람들까지 판단을 해 가지고 할당을 한 것입니다.)
손재탁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또 세 번째 96년, 97년 생활복지국에서 학술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 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 학술기관에 용역의뢰 현황은 세건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용역을 공주대학교 특수교육 연구소에 2,780만원을, 또 충남 유아 예절교육 지침서를 저희들이 모델개발을 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 1,620만원을 주고, 좋은 식단 개발을 위한 단국대학교에 500만원 용역의뢰를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손재탁 위원     국장님!
  제가 왜 그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 충남도에서 시.군까지 출연해 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을 100억을 기금으로 해서 발족한 것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 충남의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을 놔두고 타기관에 학술용역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도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분야 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타 기관에 줍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것은 공주대학교 특수교육 연구소에서 그것을 아마 연구해야 되겠다.......
손재탁 위원     제가 국장님께 건의인데 앞으로 국장님 휘하에 학술용역을 줄 때는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 전문분야가 없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충남발전연구원에 학술용역을 주는 것을 오히려 도청직원들이 먼저 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특수한 여건때문에 그렇게......
손재탁 위원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97년도에는 용역계획이 없습니다.
  95년, 96년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어린이집 교사임명 인사제도, 상훈, 징계규정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종사자 임명, 징계, 상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인사관리는 시설장은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가, 공립의 경우는 시장.군수가, 개인시설인 경우에는 설립자가 임명하고 보육교사는 시설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런데 그것이 법규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내 어린이집이 시.군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단점이 있을 텐데 잘하는 사람은 상을 줘야 될테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될테고, 한번 임명이 되면 그 자리에서 지금 교류제도가 있습니까?
  없죠?
  교류제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교류가 안되는 일은 다시 다른 유아원으로 직이 교류가 되면 먼저 있던 그 유아원에 근무한 것이 인정을 못받고 또 초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교류를 되도록이면 본인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원장들도 그대로 거기 있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제가 얘기하는 교류는 "가"라고하는 어린이집에서 잘한 선생은 "다"라고 하는 어린이집보다 나은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영전을 하고 "가"라고 하는 곳에서 선생을 하면서 잘 못한 사람은 그 보다 못한 지역으로 가야 열심히 해야 잘 한데로 가더라 좋은 데로 가더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한번 임명해 좋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한생전 놔둔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손재탁 위원     저것을 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거기에 뭐가 또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상훈관계에 대해서는 보육사업에 대한 공헌한 종사자에 대해서 어린이날이나 연말에 표창을.......
손재탁 위원     인사제도에 대한 것은 저한테 하나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그리고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되면 초봉이예요.
손재탁 위원     아니, 그것은 교류제도가 없으니까 그렇지, 교류제도가 있으면 교류라고 하면 이리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류될때는 내 호봉가지고 가는 것이지 왜 여기서 자르고 저기서 자르고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지금까지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안돼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재탁 위원     인사제도 복사해서 날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또 도내 어린이집의 중식비 부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원약속한 국장이 그후 어떻게 조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어린이집은 정부지원과 보육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생활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소득층은 가구원 3인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정의 자녀 보육료의 50%을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약속에 대하여는 96년 4월 도내 시설연합회 간담회에서 지사님께 건의된 사항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도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으나, 96년도 법정아동에 대해서 급식비를 별도 납부하게 되어 도에서는 지원방안을 강구중이었으나 97년도 정부지원에서는 전액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방안이 아직까지 도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방안을 별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7,466명인데 그것을 600원씩, 그러니까 오전간식비 오후간식비, 한 간식비에 300원씩 지원하면 300일분을 계산하면 13억4,400만원이나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1년중에는 어떤 위안잔치 같은 예산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위안잔치 같은 것들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렇습니다.
  많이 해 주면 좋지만 초등학교 아이들도 전부 급식을 하고 있는데 커나는 어린아이들 더군다나 생활이 여의치 못한 어린 커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급식은 당연히 국가가 해줘야 됩니다.
  복지정책에, 국가의 내일의 주인이라는 어린아이들을 놓고 그 아이들이 생활보호 대상자에 해당되는데도 급식을 안해 준다, 내가 듣기에는 어느 시.군인가 국장님께서 유아들 급식비 문제를 거론하신 때가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간식비요?
  급식비는 지원이 되어 있구요.
손재탁 위원     13억원 정도가 들어서 우리 도비로서는 예산상으로 가능하지 않아서......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아니요.
  지금 협의하고 트라이하고 있어요.
손재탁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추경에 세워달라고 쫒아다니고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것을 추경 얘기하기 이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에도 얘기를 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커나는 아이들이 가정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간식이나 이런 것을 못하고 큰다면 전부 허약아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보호 여성 선도사업의 세부 추진사항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요보호 여성에 대한 세부추진 선도사업은 여성에 대한 상담강화로 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혼모 예방발생, 교육시에 미혼모 또는 기.미아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있는 성폭력 예상사업 추진으로, 성폭력을 사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피해 보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락여성 및 윤락우려자에 대한 선도사업으로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데, 사실은 윤락여성 및 윤락우려자에 대한 선도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정치를 잘해서 그런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못해서 그런 쪽이 많을 겁니다.
  해가 설풋해 지면 커나는 자녀를 둔 부모네들은 자식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심지어는 나이먹은이 까지도 전부 붙잡아다 팔아먹는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철모르는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어떻게 집에서 어른들한테 걱정듣고 바깥으로 뛰어 나오면 전부 어떻게 된게 사람을 어디로 갔다 팔아먹는지, 팔아먹는다고 해서 생 아우성이 나는데 문서를 들여다 보면 문서는 그럴싸 합니다.
  가출하는 애들 어떻게 하고 성폭력 당한 사람들이 국장님 말씀처럼 뒤에 조처는 어떻게 해 주고, 그런데 계속 팔아먹는데 신문에도 보면 하루에 빠지는 날이 없어요.
  이것이 말로만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방지하고 조치하는 것이냐 하는 얘기를 시원한 방법이 있으면 얘기좀 해 봐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시원한 방법은.......
손재탁 위원     없습니까?
  그냥 이대로 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맨날 갔다 팔아먹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석에서 저희는 각 시.군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교에 가서 계속 성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성교육을 비롯해서 일반 미혼모 예방차원에서 교육시키고, 또 하나는 여성 공원이 많은 공단쪽이라든지, 여성근로자가 많은 기업에 가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시.군에 가서......)
손재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도에 기억하고 계시면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작년도에 도내 중.고등학교나 기업체 다니면서 여성의 성교육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 교육을 몇차례쯤 하신 것 같습니까?
      (○의석에서 저희가 작년에 한 숫자가 38회.......)
손재탁 위원     38회면 15개 시.군에 1년에 두번꼴 남짓한가?
      (○의석에서 그것을 매년 하기 때문에,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재탁 위원     효과를 측정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효과측정은 저희가 하기가 어렵네요.)
손재탁 위원     정확하게 측정이 안될테죠.
  그런데 계속, 여기 나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계신, 나보다 젊은 분들이 많은데 자녀들 해 설풋해 지면 오죽 걱정 아닙니까?
  사실, 어떤 방편을 깊이 연구들을 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방법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세상 어린애들 키우겠느냐구요.
      (○의석에서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위원님의 아홉 번째 물음이십니다.
  여성의 각 위원회 참여도가 왜 이렇게 낮은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요지의 질의십니다.
  그리고 장정자 위원님의 96년도 연도말 각종 위원회 여성분포 비율에 대한 물음과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가 지극히 낮았던 것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에 1차적인 원인이 있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여성 인력도 사실은 적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위원의 숫자를 2005년까지 30%에 도달되도록 늘려나가자는 계획입니다.
  정부시책과 우리 충청남도의 정책과 맞물려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68개 위원회에 952명이 있는데 이중 여성위원은  4.3%인 41명에 불과합니다.
  이중 방위협의회, 인사위원회, 민방위협의회등 당연직만으로 구성되거나 직능단체의 장,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은 39개 위원회에 401명인데 이중 30%인 120명을 2005년까지는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걸 말이예요,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데 보니까 각종 여성단체가 많이 계신데 시.군에도 여성단체가 있어서 여성단체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시.군의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들이 모이면 지사를 심방한다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을 심방하든지 당연직으로, 지금 국장 말씀하시는 그 자리 때문에 당연직으로 가는 위원을 빼놓은,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것은 당연히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30%가 아니라 50%가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건의도 하고 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폭을 넓혀야지, 말로만 맨날 무슨 동등시대다 뭐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4%, 6% 그렇습니까?
  그냥 여성분들이 가만히 계신것 아닙니까?
  아니면 국장이 소홀이 했든지.
  충남의 여성을 대표하는 자리는 공공기관으로는 도의 여성국장자리 아닙니까?
  어떻게 4%, 6%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감사합니다.
  손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부르짖어야 할 그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앞당기겠습니다.
장정자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성들에게 많은, 좋은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여러가지 계산을 해 볼때 특히 우리 충청남도라는 곳은 충절의 고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절바른 고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을 인식하는 민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만큼 4%, 6% 된 것도 지금 우리 여성들이, 그야 말로 가정을 버리다시피하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행사가 있어서 여성이 참석을 할때 똑같은 도의원이지만, 똑같은 여성단체지만 남성들이 인도하는 자리가 틀립니다.
  여성은 뒷자리에, 둘째, 셋째, 넷째 앉히고, 또 남성은 첫 번째 앉히는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충남이 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여성에 대한 편익을 좀더 우리가 하루빨리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손위원님께서 열 번째 물음이십니다.
  여성발전기금이 99년까지 5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는지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 가서 작년 내내 브리핑을 했습니다.
  시.군에도 우리가 도에 5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도단위 여성들만 혜택보는 것이 곧 시.군단위에 해당되는 충남도민의 여성이기 때문에 시.군의 출연금을 시.군별로 여성비율에 따라서 해 주시면 우리 충청남도가 빠른 시일내에 50억원 계획에 맞춰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호소를 했어도 거기에서는 절대 부담을 할 수가 없다, 여성단체들이 선거에 활용이나 하고, 선거에 악용이나 되고, 정말로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구는 여성단체들을 어떻게 여성발전 기금으로 도에 출연하느니 시.군에 출연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작년 상반기중에 도 조례에 상정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 어느 정도 반 허락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별 답변을 듣지 못하고 저희들이 연말에 조례제정을 하고,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50억원이 99년말까지는 모아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99년까지 50억원 목표달성이 어렵습니다.
손재탁 위원     계획을 도가 출연하는 것이 몇 %, 시.군비가 몇 %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그때 계획이 도가 출연하는 것이 30%, 시.군비에서 출연하는 금액을 70%로 요구했더니 거꾸로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그냥 보류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손재탁 위원     50억원 계획한 것은 벌써 거기에서부터 차질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안된다고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군비 출연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나 부시장.부군수 회의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의장단 협의회에 다시 한번 허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떤 꾸준한 특단의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손재탁 위원     그런 것은 현재로 봐서는 성공보다는 잘 안되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본 업무보고에 넣지 않고 계획이 다 익어서 그렇게 됐을 때 업무보고에 넣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넣어서 꾸준히 위원님들의 협조안하에 저희들도 황무지를 개간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손재탁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저와 사석에서 말씀하십시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자력으로 추진가능한데도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시.군에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해  6월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을 조사한 바, 초가집, 화장실, 부엌, 방등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실정에 있으므로 생활이 극히 어려워서 사실상 자력으로 개선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군으로 하여금 정확한 실태를 조사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요.
  지금 저는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한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서는 저소득 주민이라고 하여서 각종 혜택을 주고 받다 보니까 이제는 저소득층한테 당연한 사항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능히 일을 할 수 있는 데도 또 자기네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 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도에서 어떻게 해 주겠거니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리고 또 현재 저소득층에서 나는 자녀수를 혹시 자료로 뽑아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저소득층에서 왜 애를 셋씩, 넷씩 낳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가에서 보조 받아가면서, 왜 애를 셋씩, 넷씩 등에 업고, 안고, 걸리고 다녀야 되는지 나는 그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차제에 복지국가라는 것이 물론 모든 국민의 초소한의 생활보장을 해 주고 받을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비로서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도 뭔가 주고 받는 입장이 아니라 뭔가 일해야 하고 그들 자신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의식개혁을 시켜서, 의식을 고취시켜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가 육신이 멀쩡한데 무조건 주는 것만 받는다, 주니까 그냥 앉아 있어도 된다 이런 일들이 사실상 현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도에서 서류상으로만 행정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실제 저소득층 현황,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일거리를 준다고 해도 마다하고, 밀가루나 쌀이나 이런 것을 주는데 왜 내가 나가서 굳이 돈을 벌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안주면 공무원들한테 쫒아가서 멱살을 잡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로 하여금 정부에서 물론 복지국가라고 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이들의 근본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이런 예산이 이미 세워진 것은 주는데 줬으니까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런 관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뭔가 달라지는 행정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그들의 실제 상황의 일선에서 자기네들이 몸소 벌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키워주는 것이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들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만 저희들도 저소득 모자가정 대상으로 해서 기술교육을 시키는 이유도 영세민을 탈 영세민화 시키기 위해서 영세민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도 해 주고, 영세민들은 영세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의식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분야 별로 합숙훈련을 시키고, 의식개혁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     죄송합니다만 모자가정 세대 교육에 한번 참가를 해 본 일이 있는데 모자가정 세대에 나가서 제가 느낀 것이 많습니다.
  저도 여자기 때문에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만 모자가정 세대 교육을 나가 봤는데 얼마나 그들이 화려한지.
  저보다 훨씬 화려하더라구요.
  걸고, 달고, 귀뚫어서  귀걸이 달고, 화장 야하게 하고, 그들한테 왜 우리가 국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저들한테 모자가정이라고 해서 혜택을 주고, 보조비를 주고 해야 되는지, 안줘도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서류상으로 올라오면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보살피고 진짜 줘야 될 사람들한테 주시라는 얘깁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두 번째 물음이십니다.
  노인공동 작업장 4개소에 대한 운영방법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들의 활동성 제고와 소득증대 사업으로 추진되는 금년도 노인공동 작업장 사업은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태안군등 4개소에 1개소당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은 노인회 및 경로당에서 공산품 조립하고, 공예품 제작, 유휴공한지 같은 곳에 콩을 심는다든지 고구마를 심는다든지 여러가지 농작물 재배를, 기술을 요하는 특용작물은 사실은 노인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농작물을 재배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필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 계획중인 4개소의 공동작업장은 시.군에서 대상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시.군에서 대상지가 선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물음이십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운영현황과 봉사원 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천안 노인종합복지관과 부여 금강노인요양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안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중으로, 가정봉사원은 유급이 4명, 무료가 80명, 그래서 모두 84명이며, 200명의 노인에게 84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 금강노인요양원은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정에 가서 노인의 가사활동, 개인활동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찾아가서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네 번째 물음이십니다.
  장애아와 일반아동과 통합교육 관계에 대하여 도와 교육청이 상반된 점이 있는데 교육청과 연계 행정수행을 위해서 위에 요청 또는 의견교환,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그간 보육사업을 추진했으나 시설에서 일반아동 위주로 보육하고 있어서 중증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이 없어서 부모가 보육상 상당한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해당분야 의사가 중증장애아가 아닌 경증 장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와 통합보육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아에 대해서는 통합보육을 실시하고자 계획중에 있으며, 중증 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법에 정하는 장애아 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올부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아닌 관계로 별도로 교육청과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으나 통합보육시 교육청과 연계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초등교육을 받기전의 영유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김옥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청 문제를 왜 말씀 드렸느냐면 우리는 장애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각종 업무보고에서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좋은 계획들이 보고되어지는 것만큼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장애아와 일반아동들의 통합보육 교육활성화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편인데 96년도 교육청 업무보고시에 신문지상에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느냐면 앞으로 장애아들은 재택교육을 하면서 특수교사로 순회교육을 시키겠다,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신문보도상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충남 교육청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고, 우리는 특수학급를 운영함으로서 특수교사들로 인해서 그 아이들을 일반 학교에서 교육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또 업무보고에는 분리시켜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특수교사들이 나머지 오후시간에 재택순회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교육청 업무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들을 일반아동들과 같이 통합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여기에 보면 인격형성 과정부터 통합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등교육을 받으면서 이것이 분리되어 진다 이겁니다.
  영유아과정에서는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초등교육때부터 분리되어지면서 장애자들이 심신에 받는 타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영유아도 같이 교육을 시킨다면 초등학교에 가서도 중증 장애인이 아닐 경우는 같이 교육을 시킴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장애아들한테 뭔가 앞날에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그 분야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처음 올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김위원이 지적해 주신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장의예식장의 시.군별 내역과 설치 운영상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장의예식장은 97년도에 1개소가 증설되어 15개소로서 병원의 부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상황은 직영이 10개소이고 임대가 5개소입니다.
  참고로 장의예식장 시.군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의예식장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보급시킨 다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병원 영안실이 아닌  따로 만들어진 결혼식장과 같은 장의예식장을 정부에서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의 장의예식장 운영현황을 보면 전부가 지금 병원 영안실입니다.
  이것이 장의예식장으로 영업해서 신고일자를 다 적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영안실이지 장의예식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에서 영안실의 장의예식장으로 임대하면서 횡포, 정말 유족들한테 보이는 말도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비리 때문에 장의예식장이 건전하게 운영됨으로 해서 유가족들도 그렇고 앞으로의 장의예식 문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도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고드려진 바에 의하면 전부 영안실이에요..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장의예식장을 영안실이 아닌 별도의 민간자본 유치를 시켜서 장의예식장을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공주시에서 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야기돼서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김옥경 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중에서 공주시만 유일하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김옥경 위원     그런데 민간자본 유치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제3섹타 방법에 의해서 관과 민이 50%, 50%부담을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님비현상이 너무 심해서......
김옥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간인이 장의예식장을 운영하고자 신청한다면 적극 유도를 하고 활성화시킬.....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도와 드리죠.
  그런데 님비현상 때문에 그것만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만 없으면 우리 권장사업입니다.
김옥경 위원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활성화 시켜야지, 지금 횡포때문에 병원 영안실을 이용하지 말자는 얘긴데 전부 15개소가  병원 영안실이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장의예식장은 권장사업입니다.
김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호   국장님!
  김옥경 위원님 답변 끝났습니까?
김옥경 위원     아직 안끝나셨는데요.
○위원장 조명호   빨리 마쳐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여성단체 모자가정 전문기술 교육현황에 대한 물음도 주셨습니다.
  현황을 94년부터 96년까지 모자가정 전문기술 교육현황을 자료로 정리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위원장님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저는 여성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손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여성들의 실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여성정책이나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해서 말들은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부인의 정치활동등 사회활동 기피면에서 남자가 71.4%가 반대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해서 남성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부담과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거론을 했느냐면,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6가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개선책을 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15개 시.군의 여성단체가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60명에서 7, 8명으로 겨우 명목만 유지하고 있다는 선으로 유지가 된다면 사실상 무엇 때문에 여성단체라는 것이 필요한가, 남성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데도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시.군에서 여성단체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움직여진다면 50억원요, 시.군 의회에서 내 놓겠죠.
  하지만 절대로 이건 내놓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개선책을 내 놓으실게 아니고 실제로 여성단체에다 일을 주십시오.
  일을 주시고 하고 있는가, 연계해서 가정복지과하고 부녀복지과하고 여성단체와 연계를 이루어서 같이 협력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서 관장하십시오.
  도에서 자료만 내려보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도에서 자료 오는 것 가지고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여성단체가 12시에 모여서 밥먹고 헤어지면 그걸로 끝납니다.
  5,000원, 1만원 내는 것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도 참여율이 회의적이예요.
  여성단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여성복지과란 것이 사실은 핵심적으로 여성단체가 주가 돼서 움직이면서 여성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을 주시고, 또 개선책을 이렇게 하셨으면 의식교육이나 대화모임이나 아동교육이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쯤 살펴 보시고, 또 각 시.군의 부녀복지과하고 여성단체하고 어떻게 연계성이 있는지, 회장이 취임식을 하는데도 부녀복지계장이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여성활동을 하고 여성단체가 이루어 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왕에 애쓰시고 계시지만 여성단체를 관장하시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시.군 과장이, 계장이 여성단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회장이 바뀌는지 조차도 모르고 앉아 있어요.
  회의를 언제 하는지, 그만큼 무관심하다는 얘기예요.
  정책개발만 하셔야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김위원님의 여성단체에 관한 염려, 질타, 뜨겁게, 아주 실감나게 받아들여서 여성정책심의관실이나 여성복지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호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33분 속개)

○위원장 조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장정자 위원님의 첫 번째 물음이십니다.
  노인전문 병원을 천안, 논산, 부여에만 민자유치하는 사유와 앞으로 전 시.군에 유치할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전문 병원의 선정은 병원건축 희망자에게 도에서 융자금을 추천하여 건립하는 시책으로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97년도 노인 전문병원을 건립코자 희망자를 모집해서 논산, 천안, 부여군에 412병상 규모의 노인전문 병원을 민자유치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군별로 1개소씩 노인전문병원 희망자를 유치, 노인병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민간 사업자에 대하여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저리의 국민연금을 개소당 60억원까지 융자 지원하여 줄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정자 위원님 물음이십니다.
장정자 위원     노인전문병원은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장정자 위원     건물을 건립중에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천안, 논산, 부여요.
  60억원 상한선까지 융자금 신청을 저희들에게 내면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장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두 번째 물음이십니다.
  96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설납골당 건립 4개소의 진도와 97년도 신규건립 2개소 아산시와 태안군의 사업장 위치 및 장소 선정시 민원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설납골당은 기 건축 7개소가 현재 운영중에 있고, 96년도에는 총 5개소를 건립 추진하여 홍성군 1개소는 연말에 완공했습니다.
  금산, 서천, 청양, 예산등 4개소는 현재 건축중으로 예산군은 20%이며 나머지 시.군은 15%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 신규건립하는 2개소 아산시, 태안군은 아산시는 음봉면 소동리 산 124-1, 성환공원묘원 내에 건립할 계획이고, 장암리등 2개소 후보지 중에서 택하기 위해서 현지 여건을 조사분석중에 있으므로, 아직까지 사업이 가시화 되지 아니하여 민원사항은 없으나 앞으로 주민설명회등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장정자 위원님 물음이십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보육계획에 대하여 맞벌이나 편부모 가정과 저소득층의 방과후 아동이 각종 사고나 비행유발 환경에 쉽게 노출될 소지가 있어서 이런 대상아동을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학습지도등으로 탈선을 방지하며, 부모가 안심하고 사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시.군별로 희망하는 어린이집 중 1개소씩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위원님 네 번째 물음이십니다.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요양기관을 연합회와 합동 실시하고 있는데, 96년 실사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실사실적은 3회에 걸쳐서 5개소를 실시한 바, 그 중 지정취소 2개소에 부담금액 920만원을 환수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는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검토, 분석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음이십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부지선정과 신축은 어디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은 정신질환자가 사회로 복귀되기 이전에 일정기간동안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을 받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시설로서 97년도 시범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설치지역은 현재 정신질환자 수용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논산 양촌에 있습니다.
  부지내에 150평 규모로 신축 예정중에 있습니다.
  장위원님 여섯 번째 물음이십니다.
  도와 시.군의 96년말 현재 여성공무원 비율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말 현재 여성공무원 현황은 총 1만6,558명중 여성공무원 3,110명으로 18.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위원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정자 위원     국장님!
  의료보호 요양기관 실사실적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있습니다.
장정자 위원     그런데 의료보호대상자가 꼭 이 사람은 의료보호 대상자라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들이 의료보호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실때에 사실 노인들은 노인병 자체가 낫지를 않죠.
  완전 쾌유가 안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3개월 정도 입원을 하면 재적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3개월 이상 치료를 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실지로 의료보호 대상자를 보면 이런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 손에 금반지 끼고 금팔찌 끼고 금목걸이 끼고 이래서 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꼭 법적인 기준보다는 사정에 의해서 노인이 3개월 이상 더 치료할, 그 분들이 치료할 것을 무의탁 노인들을 위해서 치료해 주는 그런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런데 3개월이 되면 아무리 중한 환자라도 재적을 시킵니다.
  그러면 재적을 시키면 그것은 병원에서 실사재적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의료보호 대상 치료를 받으러 오는 분이 보면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해당이 없는 사람도 왕왕 피부로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270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270일 이내만 하게 되면 거기에......
장정자 위원     270일 이상이 되면 어떻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이상이 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죠.
장정자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날짜가.......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됐기 때문에......
장정자 위원     앞으로도 날짜를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노인복지 증진을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아까도 노인전문병원도 생깁니다마는 270일을 초과하는 그런 치료제도도 아마 해당이 되지 않는가......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그리고 그것이 270일로 연장됨에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은 연중 보호가 가능하답니다.
  노인 전문병원이 아니라도,
  김인태 위원님께서 첫 번째 물음을 주신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연 10만원씩 지급하는 노인교통 수당을 전노인에게 지급하지 말고 소외계층 노인에게만, 즉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하여 잉여액을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은 경로우대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노인들을 제외하도록 중앙에 정책을 건의해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의 두 번째 물음이십니다.
  경로식당 운영을 시지역에만 지원하는 사유와 앞으로 자립도가 낮은 군단위까지 확대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은 시단위 영세민 밀집지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점심을 제공하기 위해서 경로식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단위까지 경로식당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교육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의 세 번째 물음이십니다.
  조직개편때마다 의료보장계가 조정되는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 1월 조직개편 당시는 의료보험 수가실사 등 의료보호 행위에 대한 기술적인 사안이 보건환경국 업무와 유사하여 보건환경국 보건과도 개편되었으며, 금번 조직개편은 세밀한 사무진단에 따라서 의료보장 업무가 사회복지 업무로 판단하여 복지업무의 통합조정 일원화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과로 조정되었습니다.
  김인태 위원님의 네 번째 물음이십니다.
  의료보장계 업무내용과 직원수가 적정한지, 불합리 하다면 조정할 용의가 있는가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업무에 비하여 조정된 인원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의료보장계 업무내용과 합당한 인원조정 관계는 업무를 운영해 본 후 판단하여 적의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물음이십니다.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는 불가능하나 의료보장계의 업무를 통한 감사는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합의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자료로서 요구하실 경우에는 성심껏 작성하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의 여섯 번째 물음이십니다.
  노인취업 알선센타 3개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앞으로 타 시.군에 확대 운영하여 노인분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의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천안, 보령, 서산 노인의 집에 노인취업센타를 개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취업 알선센타 설치 운영비는 전액 국고에서 대한노인회에 직접 지원되고 있으며, 96년도말 현재 취업관계를 상담한 노인은 3,900여명으로 그중 2,800여명이 노인직종에 적합한 행정대서, 수위, 청소원, 주차관리원, 판매원등 노인적합 직종에 취업을 알선하였고 앞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이 적합한 직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시.군 노인회지회에 취업알선 창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김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또 한가지 농촌여성들 건강보호 대책에서 무료건강진단을 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아까 이하원 위원님의 물음 내용과 비슷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복사를 해서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김인태 위원     저는 못들은 것 같아서요.
  노인에 대한 무료건강진료와 마찬가지로 특히 농촌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특별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해서 한가지 더 문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타 시.도는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 도는 어떻게 노인복지기금 운영조례가 만들어져 있는지, 또 타 시.도는 대한노인회에서 1,500억을 1차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340억, 금년도에 서울시에서는 60억 정도의 기금 예산이 설립되어 있다는데 우리 도는 지금 현황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93년도에 노인복지기금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지금 20억원 목표에 11억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내지 2억씩은 도 출연금에 의해서 적립되고 있습니다.
김인태 위원     지금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기금만 조성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기금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인태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과실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과실에 대해서는 노인회에 1년에 300만원씩 지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예산에서 지원되는 액수이외에 300만원을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들께서 그것을 더 많이 주셨으면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인태 위원     년간 300만원?
  총 300만원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 1개소당........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도 노인연합회에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태 위원     알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이상으로 김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호   조춘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탁 위원     몇 가지 더 물어 보죠.
  9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재활센타건립 내용중에 97년도에 4개소를 계획중에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 내용중에 보면 부여, 아산, 예산, 홍성중 3개 시.군은 5, 60평이고, 유독 어느 시.군 하나만 200평입니다.
  그 예산도 배정한 것을 보면 5, 60평 짓는데 1억 가지고 된다고 하면 200평을 짓는 지역은 그 4배 정도로 많이 잡아도 4억이면 될텐데 유독 어느 군 하나는 예산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것은 그냥 도에서는 예산만 지원을 해 주고 그 짓는 것은 시.군 임의대로 평수를 지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유독 그 군만 그렇게 예산이 월등히 많이 지원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답을 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은 잘사는 곳에 혜택을 더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1만불 소득을 국가가 어떻게 통계를 별로 믿지 못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때를 곳때우는 생활이 여의치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몇 분야에 무슨 위안잔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장애인 사회참여의 난 위에 보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로 위안잔치, 또 10페이지에 "흰 지팡이의 날" 위안잔치에 500명에게 잔치를 베풀고, 13페이지에 보면 어른들 잘 모시면 좋겠습니다만 하루 잔치만 해 주는 것이 어른 잘 모시는 것은 아닐 텐데 경로위안잔치 등등해서 하루 잔치를 베풀어서 그냥 소모되고 마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실지 복지혜택을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받아야 될 생활이 여의치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실지 복지 아니겠는가 해서 이 분야는 답을 안해 주셔도 좋은데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복지정책의 계획이나 집행은 남을 잔치해 주는 그런 것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생활에 진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볼 것은 우리 도에 보니까 여성단체가 수 십개가 있는데 얼핏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도 우리 4천만 국민이 50%, 200만 도민의 절반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내에도 수십개의 여성단체가 있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도에 여성회관이 있는지, 또 시.군에도 여러 여성단체가 있는데 여성단체 시.군의 여성회관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시.군이 있는지, 없다라고 한다면 시.도에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또 시.군에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어떻게 노력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호   바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부여군에는 국비사업으로 중앙에서 책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군은 도비예산으로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러면 기준도 없이 국비지원 해 주는 데는 막 200평, 300평씩 지었는데도 괜찮고, 도비 주는 데는 그렇게 조그만하게 짓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도비가 3억이고 시.군비가.......
손재탁 위원     업무보고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국.도비, 시.군비, 자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준이 없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기준이 없고 60평, 50평은 시.군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60평이나 50평 조그만하게 장애자 사무실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열어 보고 좋게  되면 내년에 더 건의를 해서 확대할......
손재탁 위원     어느 시.군은 국비지원이 되면 크게 지어도 괜찮고 국비 못얻고 도비만 아니면 시.군비 가지고 짓는 데는 그냥 형편대로 짓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원래 장애인 재활센타는 부여군처럼 5억2,000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200평정도를 하는 것이 저희들도 처음에는 활용등 여러 가지 복합 측면으로 옳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0평 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최소한 한군데 정도밖에 못하겠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우선 사무실을 50평정도라도 건물이 필요하니까 빨리 좀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사님이 검토하셔서 50평, 60평정도의 소규모 시설을 우선 해 주고, 1년에 한군데 한다면  우리 충남도가 15년만에 될 수도 있는 지역도 있고 하니까 우선 200평정도에서 가능한한 우선 충족을 하고 나중에 더 큰 건물을 짓도록 하자 그런 판단하에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손재탁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님은 필요한 면적을 금년 예산에 여의치 않으면 연차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10원를 주고 내년에 10원을 주고 해서 3년차로 짓는다든지 하는게 아니라 그냥 도지사가 우선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도 부여군은 200평정도 있어야 그것이 정상적으로 장애인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예산 받는 대로 짓고 그렇게 하고서 1, 2년 지나면, 지금 제가 그런 예를 하나들어 볼께요.
  각 시골에 가보면 시.군에 자연부락 단위로 리별로 새마을 회관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잔뜩 지어 댔습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보니까 별 필요하지 않게 되어 가지고 그것은 문서에는 공공건물로 있다 보니까 1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으려면 없는 예산을 두어가지고 페인트 칠만 할려고 정신을 못차립니다.
  사실상 용도있게 써먹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면 연차 사업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예산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어느 시.군은 국비를 얻어왔으니까 200평짜리를 지어주고, 국비 못얻어 오는 데는 그냥 50평, 60평 있는 대로 허부작 허부작 어린애 장난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고 말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50평도 우선 장애인들이 점자교육이라든지 수화교실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손재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후에 50평을 지은 시.군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재활센타로써의 노릇을 할 수가 없어, 말이 재활센타인데 사무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네들이 생계도 유지하고 재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 저는 재활센타라고 아는데 사무실만 마련해 주고 어떻게 재활센타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점자교육과 수화교실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손위원님의 말씀대로 200평정도로 하지 않고 숫자를 늘렸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손재탁 위원     검토한 결과가 이렇습니까?
  잘 안맞는데요.
  국비 얻어오면 200평이고, 300평이고 지어주고, 국비 못 얻어오면 50평짜리다, 검토한 것이 그렇게.......
  잘못 구상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더러 물어봐도 이것을 보고서 그 답이 맞는다고 생각할 사람은 우리 생각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저희들도 당초에는 4개소 모두 200평짜리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런 판단에 의해서 50평, 60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손재탁 위원     기히 예산에 서있고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집행부가 구상한대로 하십시오.
  제가 안된다고 안하는 것도 아니지만 눈에 보이듯 하는게 몇 해 안지나가서 다시 전부 다 뜯어 고치고 예산을 재투자해야 될 그런 결과가 올겁니다.
  참고로 물었는데 됐습니다.
  여성회관 문제에 대해서만 답을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지금 현재 여성회관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충청남도내에 천안에 하나 있습니다.
  도에는 여성회관이 69년부터 건립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논산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천안이나 논산이나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시.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도비 2억원을 천안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천안에는 2억을 지원해 주었고, 논산도 2억원인데 모자라다고 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편법으로 25소를 짓는 금액을 요청해서 여성회관이 25소를 지금 짓고 거기에 2억을 더 얻어서 내려보냈습니다.
손재탁 위원     수 십개나 되는 여성단체가 도에 여성회관 하나도 없이, 몇 번이나 여성회관 문제를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지금 태안, 연기가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날마다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날마다 하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손재탁 위원     어게 어찌 이렇게 안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시.군비가 들어 가니까 시장.군수가.......
손재탁 위원     아니, 시.군 이전에 도에도 우선 당장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도에는 대전 은행동에 여성회관이 있는데 우리 도 관내에는 아직 여성전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전용 건물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전용 건물입니다.
손재탁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민춘숙   여성회관장 민춘숙입니다.
  부지는 국유지와 대전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총 287평입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가 165평이고. 시유지가 12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만 580평인데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여성단체가 필히 있어요?
○여성회관장 민춘숙   여성단체 사무실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나머지는?
○여성회관장 민춘숙   5층에는 숙박시설이 있고 아래층에는 식당과 미용실과 도청직장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저희 회관 직원들 사무실이 있고요.
손재탁 위원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단체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민춘숙   음식점이 아닌데요.
손재탁 위원     그러면 2층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성회관장 민춘숙   구내식당은 49명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지금 33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충청남도 내에 거주지 주소를 두고 대전시내에 와서 직장에 다니는 근로여성,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전백화점이나 동양백화점이나 이런 백화점에 와서 일하는 종업원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파는 안내원들, 그 사람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심당에서.......
손재탁 위원     모두 다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까?
○여성회관장 민춘숙   아닙니다.
  돈벌이를 하는 근로여성입니다.
  지금 33명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아침, 저녁 식사를 해 주고 또 우리 직장 보육시설인 탁아소에 있는 그런 아이들 음식해 주고 간식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여성회관 문제는 자료로 천안은 몇 년도에 지었고, 예산은 도비 얼마 시.군비 얼마 투자 됐고, 논산 짓는 것도 역시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시.군별 있고 없는 것을 표시를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됐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그리고 아까 제일 먼저 이하원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숙박시설이 여인숙만 못한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물음을 주신 것은 여성회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민춘숙   여성회관 관장 민춘숙입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으로 여성회관의 기숙사 시설이 여인숙 수준이라 하는데 첫 번째로 시설 및 환경개선과 관련한 97년도 예산반영 현황과 두 번째로 앞으로의 시설 현대화를 위한 노력방안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지난 69년도에 개관이래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시.군 순회교육사업과 도민편의를 위한 복지시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은 69년 회관 개관과 동시에 운영하여 현재까지 28년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노후 및 열악한 환경으로 합리적인 기숙사 운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96년도에 1,800만원의 예산으로 기숙사 난방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기숙사생 생활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설 개·보수와 관련한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이나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숙사 시설 현대화 관계는 앞으로 여성회관 이전등 전반적인 실무 책임 부서인 여성정책심의관실이나 여성복지과와 예산 실무부서 등과 협의하여 보다 나은 주민편의 시설 운영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경 위원     잠깐만요.
  생활복지국 기구표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여성회관이 저는 올해부터 생활복지국에서 떨어져 나갔는줄 알았는데 기구표가 주요업무 보고시 19일날 저희들 책상에 놓여 있는데 생활복지국에 여성회관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손위원님께서 여성회관이 없는 걸로 아신 것 같은데 누가 기구표 작성하시나 다음부터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비상연락망 때문에 본 도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내용은 별도로 여성회관.......
김옥경 위원     그런데 비상연락망이라고 하면 여성회관은 비상연락망이 필요 없습니까?
  그리고 여성회관 관장님도 분명히 4급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이실텐데 여기 기구표에서 여성회관이 없는 것으로 아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다음부터 유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명호   더 이상 없으십니까?
이재창 위원     건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장시간 생활복지국에 관련된 전 직원들이 나와 계셔서 건의사항 한 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도청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적은 없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읍.면.동장과 이장들이 선심성 그들의 명령에 하는 그러한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다, 그렇게 알으시면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읍.면.동장, 리장 몇 명이 움직이는 하나의 그런 비용으로 지금 쓰고 있다, 실지로 할 사람이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학비, 양육비, 건강진료비, 중.고생 학용품비, 월동비, 기술용역비 이렇게 여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줄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전시적 나열적 행정에 속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떠어떠한 서류를 받아야 저소득 모자가정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재산세 납부, 재산상황, 특히  지금은 온라인 전자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만 짚어 넣으면 그 사람의 재산, 예금 다 나옵니다.
  그것은 개인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동의를 얻었을 때 가능한, 그래서 이제는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저 사람이 진짜로 모자가정인가 진짜로 저소득인가를 볼려면 개인의 정보를 컴퓨터에 넣을 수 있는 허락을 받아서 한번쯤은 넣어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억 수천만원을 갖고 있는 사람도 모자가정에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진짜로 모자가정이 되어야 될 사람도 못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부 장애인에 주는 비용,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주는 비용, 장애인 자녀 학비, 장애인 보장구비, 의료비, 생계보조수당비, 생계보조수당 추가지원비, 이렇게 7가지로 충남도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물론 읍.면.동이나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도에서는 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그 사람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등등 서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많은 행정, 전시적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는 일곱가지를 두 개, 세 개로 묶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인지 생활보호대상자도 거택보호비, 시설보호비, 자녀학비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인격존중 문제로 인해서 정보망을 뺄 수 있는 그런 컴퓨터의 증명서를 득해서 그 사람이 과연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도 한번쯤은 97년도에는 우리 충남에서라도 한번 시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춘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한해의 업무보고와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생활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느낀 바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상당히 기대를 가졌습니다.
  금년도에 복지행정은 가시화를 위해서 기대효과를 표출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기대효과를 표출시킨다.
  또 수혜자들의 복지욕구를 다변화, 다양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머리글하고 업무보고 계획된 내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선 안타깝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한가지 예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노인복지 문제만 하더라도 과거 20∼30년동안 가난을 극복하고자 해서 그 노력하신 산 증인 우리의 선배들이 지금 살고 계신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업무를 보시는 여러분도 양심적으로 자성을 해 봅시다.
  과거 20∼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봉급에다 수당에다 보너스 해서 쌀을 몇 십가마씩 팔 수 있는 그런 봉급을 타면서 그 고생하고 노력한 그분들이 하루 경로당에 쉬시기 위해서 갔는데 라면 하나 끓여 드시지 못하는 그런 복지행정 가지고 복지국가라고 이렇게 소리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좀더 복지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한 쇄신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방금 이재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업무가 어느 때부터 내려오던 업무이고 문화, 사회, 건설행정은 막 달려가는데 어찌해서 사회와 복지문제, 환경문제는 뒤따라 가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되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물론 국가의 재정이나 우리 도의 지원대책 여러 가지로 해서 그렇겠습니다만 좀더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신있는 신념으로 개선과 쇄신, 건의를 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좀 다변화가 되겠느냐, 또 기대효과를 표출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여러분의 구호처럼 소신있는 행정을 운영해 주시고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두가지만 자료를 요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회복지 시설운영 사항인데요, 우리 도내 47개소에 1년에 94억6,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복지시설을 몇 군데 갔습니다만 가서 볼적다마 과연 그 보호 수용자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 시설업자가 자기 영업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기네 가족끼리 먹고 살기 위해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는 대로 특별기관에 감사차원에서 이것은 철저히 할 계획을 위원장으로서 오늘 밝힙니다만 수시로 여러분들이 복지시설에 대한 확인과 필요없는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과연 수용자를 위하고 업자를 위하는 그런 행정으로 가지 말고 냉철한 입장에서 조정·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운영 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국민들한테 돈을 얼마나 받습니까?
  받아서 쓰는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누가 감시·감독을 합니까?
  조합의 보험료가 해마다 10%이상, 20%까지 올라가죠?
  그것을 국민들은 의료를 받기 위해서 그것 없으면 카드가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내고서 병원에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료기관의 실사문제입니다.
  실사를 과연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도에서 실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분기별로 조편성을 하되 특별기술교육을 시켜서 암행적으로 어디 있는 사람인지 모르게 특별교육을 시켜서 서로 교류해서 의료기관을 실사해야 됩니다.
  실사를 자주 함으로서 의료비가 적게 나갑니다.
  부정비리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본인은 6년동안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감사권도 없고 감독권도 없어서 의회에서 얘기 안된다고 하면 내 자신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료조합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생활복지국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계획보고 질의·답변시에 제기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한해 도민을 위한 복지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정회)

(17시26분 속개)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정책심의관실소관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중 여성정책심의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춘자 여성정책심의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심의관 조춘자   여성정책심의관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정책심의관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여성정책심의관실을 신설 운영한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시고 여성정책 개발의 전담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 또한 많았던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토대로 피부에 와닿는 충남여성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 여성정책심의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이 공석중에 있고 직원 두명만 있을 뿐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9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96년도 도의회 관련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7주요업무보고(여성정책심의관실)

  (끝에 실음 : 첨부 2)
이하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성정책심의관실의 주요업무 보고자료가 사전에 기히 배포됐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것으로 감음하고 질의를 받고 회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명호   이하원 위원님 말씀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미 배부된 보고내용은 숙지됐을 것으로 보고 보고를 생략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좋습니까?
장정자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명호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성정책심의관실의 운영에 대한 현황 문제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심의관 조춘자   정책심의관실 현황 문제점은 지금 아직 인력이 충원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충원되면 그때 정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디어 뱅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호   인력만 보강하면 목표하는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성정책심의관 조춘자   예.
○위원장 조명호   더 없으십니까?
이재창 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작년 업무보고시에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는데 여성의 참여확대 기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거든요.
  올해  노력을 하시지 않으면 내년에 후보도, 물론 여성정책관실에서 내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해가 아니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라든지 기타 여성문제를 우리 도에서 총괄하시니까 내년선거때 여성들의 참여기회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성정책심의관 조춘자   여성 공직자들을 2001년까지는 30%까지 올리기로 했고, 올해도 20%선까지 시.군에서 도에 여성공무원을 끌어올리려고 주사급의 인적사항을 지금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여성정책심의관실에 여성 공무원으로 다 보강을 하게 되고, 여성 공무원들을 20%선까지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이전문제도 올 안에는 어느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가시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태 위원     지금 이재창 위원님은 현재 지방선거에 여성인원이 많이 출마하도록 권장시키라는 얘기예요.
○여성정책심의관 조춘자   예, 알겠습니다.
  여성인원을 많이 출마시킬 수 있도록 여성단체협의회와 협력을 해서 1개 시.군에 적어도 5명정도, 저희가 계획은 후보자들을 선발을 해서 개발원에 전문적인 여성정책 의식과 정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 교육을 지금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     시.군에서도 많이 진출을 해야 됩니다.
○여성정책심의관 조춘자   예, 그렇게 하도록 여성단체협의회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의건중 여성정책심의관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