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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7년2월19일(수) 오전11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충청남도교육청업무계획보고
  3. 가. 초등교육국소관
  4. 2. 충청남도충남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충청남도교육청업무계획보고
  3. 가. 초등교육국소관
  4. 2. 충청남도충남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7분 개회)

○위원장 조명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오년 새해벽두에 지역에서의 갖가지 활동과 회기중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충남 초등교육의 사령탑으로서의 역할과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되는 충청남도 및충청남됴교육청에 대한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높으신 경륜과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계획되어 있는지, 미픕한 점은 없는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깊이있게 검토하시어 도와 교육청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이 알차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남도교육청업무계획보고 
가. 초등교육국소관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1항 '97충청남도교육청업무계획보고중 초등교육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창희 초등교육국장님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초등교육국장 이창희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초등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7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7주요업무보고(초등교육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호   이창희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집행부에 예고드릴 말씀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실무 책임자인 소관 과장에게 양해를 구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하원 위원     아산시 출신 이하원 위원입니다.
  초등교육 부분의 주요정책 중에서 교육부의 지침등 외에 오재욱 교육감이 착안한 특별한 어떤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두 번째로, "책가방 없는 날" 교육청의 간부들 중에도 초등학교 자제들이 있을텐데 책가방이 없는 날은 고사하고 상당히 무겁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는지 또 금년에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한글 미해득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될때까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작년까지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금년에 특별하게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세운 것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통일 안보교육행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남한과 북한의 어떤 차별적인 부분은 우리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대개 어린 초등학생들은 "북한"하면 거의 부정적인 인식들이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안보 교육행사를 할때 근거가 되는 철학의 기준은 어디에 세우고 있는지, 또 그에 관한 교재가 있으면 교재의 내용은 무엇인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유치원의 교육대상 중에서 공교육 부분의 퍼센트, 그리고 사교육 부분이 몇 퍼센트를 담당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사교육 부분에서는 영리목표와 교육목표간에 상당한 충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작년 중반기에도 TV에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되리라고 보는데 타 교육부분의 유치원 교육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섯 번째 특수교사 순회 및 재택교육을 확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지, 예산이 없다면 이것이 공염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초빙교사제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능력있는 교장, 또는 이런 분들을 많이 추천을 하고 오시게끔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능력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사양하고, 그저 희망하는 몇몇 분들을 교장으로 모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중에서 문제는 지망자들을 서류심사를 한다는 부분이 있고, 만일 제도보완을 해서 교장이나 이런  분들이면 교육계의 원로인데  운영위원등등해서 이런  분들이 교육계의 원로를 심사한다는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초빙교장제의 실제적인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어느 부분을 발견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해업소가 6개 업소의 대상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보고라고 믿고 싶습니다.
  유해환경이 학교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또 유해업소를 판정할때도 애초 유해업소로 되지 않았다가 지방에 있는 유력자들이 어쩌구 저쩌구하고 실제 유해업소를 거리산정을 할때 구부러지게 한다든지 해서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 교육청별로 유해업소에 대한 카드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것이 시장.군수 소관 사항이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교육청이 챙겨야 될 1차적인 업무내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초등학교의 급식실시가 상당한 효과를 보고있고, 모처럼 교육부의 정책중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교육정책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급식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중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내의 저학년을 실시를 안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또 이번에도 그 내용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실시되는 학급은 몇 학급 정도가 되고, 이런 부분은 어느 시점까지 완료가 될 것인지 예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홉가지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호  또 질의하실 분?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탁 위원     손재탁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사람의 됨됨이를 기초에서부터 마련하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서 이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한글 미해득자 부분에 관한 사항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초등학교 2학년 이상, 1학년 과정에서는 한글을 해득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2학년 이상 학생 중에 미해득자의 수는 얼마나 되며, 비율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대책에 관한 사항은 이의의님께서 질의를 주셨으니까 함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별, 학교별, 학생수, 그리고 비율,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지상에, 매스컴에 공개되는 것을 보면 여선생님이 대단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선생님과 남자선생님이 담임을 했을 때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만약에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크게 신장시켜야 될 일이고, 단점이 많다라면 그 보완책은 무엇인지, 단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는지, 만약에 국장의 힘으로 안된다면 중앙 교육부에 건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과전담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현재 우리 충남에서는 어느어느 과목을 교과전담제로 실시하고 있고, 전담제의 실시에 관한 장.단점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장점이 많다면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내 전교조 활동으로해서 교직을 떠나 있는 선생님이 초등분야에는 몇분이나 계신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도일보 ''97년 2월 4일자에 의하면 '91년 교원연수시에 파면, 해임되었던 선생님을 특채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특채인지 복직인지, 왜 하필이면 그분들, 만약에 전교조 활동으로 해서 해임된 교사가 없다면 모르지만 그분들에 한해서만 특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교조 활동으로 인해서 해임된 교사수를 남녀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사부분에 대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교직에 봉직하시면서 고향근처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대대로 내려온 조상의 산소를 돌보면서 고향을 지키는 일은 몹시 중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고지 배치를 주원인으로 했는데 근자에 와서 보고중에도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만 8년, 12년을 정해 놓고 8년, 12년을 정한 법적근거는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10여넌씩그 직에서 종사하다 보니까 가정적으로 연령적으로 중견 선생님들이 가정을 버리고 낮선지역으로 떠나서 이중, 삼중의 가정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정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인사제도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 이외의 해소방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 위원     김옥경입니다.
  교육현장에서 충남의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우선 드립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97년도 초등교육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쪽에 기초학습 능력의 신장면에서 한글 미해득자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것 같은데,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첨부해서 한가지만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의, '94, '95, '96년도의 한글 미해득자 수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3년간 한글 미해득자에 대해서 노력해 오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열린교육의 확산"에서 15개 시.군에 1개교씩 열린교육 지정학교를 알려주시고, 96년도에 열린교육을 실시해본 결과와  종래의 교육방법과 열린교육의 차이점 및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발표사례가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6쪽에 특수교육 수혜자 확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특수교육 수혜자들에 대한 재택교육 실시시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재택교육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업무계획에서 재택 순회교육을 계획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이며, 계획을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건에 대해서 '96년도에 수석교사제 운영계획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수석교사제 운영계획이 ''97년도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데, 수석교사제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계획한 바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교육감께서 본회의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충청남도의 초등학생 수는 14만1,691명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학생수는 8만9,97명입니다.
  그렇다면 5만명이라고 하는 학생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지, 초등학교를 나오고 5만명이 중학교로 진학을 안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로 진학을 하는 것인지, 또 진학을 했다가 전학을 하는 것인지,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5만명의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하원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책가방 없는 날의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이라든지 지역교육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장 재량이라든지, 그때그때 어떤 방법에 의거해서 학교에 책가방이 없는 날을 월 2회씩 실시하는 것인지 추가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어교육을 초등학교가 언제부터 실시하는 것이죠?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금년부터입니다.
이재창 위원     3학년 영어교육의 충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3학년만 하는 것인지, 이 보고사항에 보면 3학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은 안하는 것인지, 또 한글미해득자 문제가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한글도 미해득하는 3학년 애들한테 영어교육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하는 것인지, 지극히 의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영어 국외현장 연수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영어 문제도 국민학교 영어를 가르치는 정도를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영어도 아니고 초등학교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연수를 꼭 국외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간다면 며칠 가야 되는 것인지, 어느 나라에서 어떤 방법으로 연수를 하는 것인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초등학교의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국외까지 가서 연수를 해서 영어를 가르칠 그런 정도의 선생님이라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초등학교의 영어 ABCD 하나의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르칠 선생님을 국외까지 연수를 실시해서 선생님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명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도농간 체험학습 권장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절차를 보니까 학부모들이 신청한 다음에 학교장 승인을 받아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농촌학생들이 도시로 갈 때는 학부모들이 권장사항에 대해서 응할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도시의 학생들이 농촌으로 가는 것을 과연 학부모들이 신청을 할 것이냐, 이것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는 식으로 절차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다음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학생만 참여하는 것인지, 전교생이 참여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안해줘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확실히 해 주시고, 만일 학부모들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시·군당 1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정이 과연 될 것인지, 시범학교를 지정해 놓고도 학부형들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계획의 실효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기간이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길지 않느냐, 3개월 이내라고 했으니까 1개월 할 수도 있고 10개월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3개월 이내라고 하면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문외한입니다만 너무 길다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이 실시되는데 제가 실화를 설명드리면 "오늘 초등교육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는데 너희들이 아버지한테 뭐를 어떻게 시정했으면 좋겠고, 뭐를 희망하느냐"고 딸하고 사위한테 물어봤습니다.
  딸하고 사위가 초등교사로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이번에 영어교사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평을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는 이번에 그 학교에서 연수받은 영어 전담교사가 세 사람인데 세사람 공히 어떤 영어교재가 좋다고 결정을 해서 교장한테 품신했는데 교장이 자꾸 그걸 안하고 어떤 것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해서, 그게 좋지 않고 세사람이 강습받으면서 계속 자료를 검토해서 이게 가장 좋다고 품신한 것은 안되고 다른 것이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느냐고 하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이 됐다, 그리고 교장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됐다, 상당히 실제적으로 하는 교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된다, 영어교재의 업체가 6개인가 되는데 한 업체당 두가지씩 교재가 나와서 12개가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결정이 되는데 상당히 로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 모양입니다.
  충남 교육청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교재 선정에 있어서는 일선 교사, 담당교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충남교육상 시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스승의 날 기념 포상, 국민교육 유공자포상, 여러 가지 포상이 있습니다만 다른 포상에도 부상으로서 1인당 500만원씩 주는 것인지, 유독 교육상에만 500만원을 주는 것인지, 만일에 다른데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이것만 500만원을 준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제가 충남교육상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이게 무슨 포상점수도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배제되기 때문에 돈으로라도 보상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상이라고 하면 명예에 해당되는 것인데 상패나 또는 해외연수 이런 것은 포상차원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부상금으로 500만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재조정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장, 교감 임지근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근간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의무제를 실시하겠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를 접하고 과연 어느 정도 지금 교육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느냐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 교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갈려고 하는데 교장관사가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낡아서 가서 들어가서 살려면 보수를 해 줘야지 그냥 이사가라고 하면 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보수가 요구된다 교육청 당국에서 보수가 불가피한지 그 여부를 좀 조사를 해  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그 소요액은 얼마나 되는 것이며, 그것을 보수한다면 언제쯤 보수가 되고 그 보수가 된 연후에 교장·교감이 임지에 거주하게 된다면 그 시기는 또 어느 아이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능하시다면 설명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명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 계십니까?
  김옥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경 위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까봐 남겨 놨는데 질의를 안하셔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의 체위향상과 건전한 심신발달과 합리적인 영양공급으로 올바른 식생활 습관향상을 위해서 학교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에 식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뒷거래가 있다는 제보도 들어와 있고 급식위원 중에서 식품을 납품하는 예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식품납품업자들을 선정하여 입찰할 때 공개입찰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안하신 사항이고 또 엊그저께 교육감께서 크게 다섯 가지의 중요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초등교육국 소관에서 당연히 오늘 보고가 되어야 할 사항이 몇가지 누락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자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하면 안된다니까 다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위원장 조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희 초등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도교육청의 주요업무 계획중에서 오재욱 교육감이 착안한 특별정책은 무엇 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교육감님이 부임하신 후에 가장 중점적인 시책은 첫째 학력신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등에서는 기초학습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했고 또 수준별 열린학습을 전개를 하자, 학습부진아 지도를 철저히 해서 한글 미해득자를 구제를 하자, 이렇게 초등에서는 학력신장 대책으로 계획을 세웠고, 중등에서는 수능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그 운영을 통해서 수능점수를 보다더 향상시켜서 전국 최하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씻자 하는 것이 학력신장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덕성교육을 위해서 범 도민이 참여하는 인성교육 실천 운동을 전개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각 기별로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실천구호를 설정을 해서 앞으로 운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실개혁 추진입니다.
  그동안 교단개혁이라고 해서 4개년 동안에 각종 시청각 교수매체를 구입을 해 줬는데 그것이 금년으로 완결되고, 그년부터 교실개혁이라고 하는 명칭하에 교실의 정보화를 실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에드넷 자료를 활용을 해서 교실에서 학습을 하는데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또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20개교를 우선 선정을 해서 교당 5,000만원 내지 1억원씩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것과 이재창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이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가방 없는 날 운영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효과면은 우선 자연관찰이라든가 또 그 고장의 유적지 탐방 또 실험실습, 각종 발표회, 봉사활동 등 정규교과시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체험을 통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개개의 소질과 적성을 기르는 계기가 마련되어 개개인의 소질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각종 교육자원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가 있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장체험학습시 차량운영이 안전지도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교통안전 교육의 현장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지역이라든가 또 학교실정에 맞도록 자꾸 개발을 하고 보완을 해서 적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하원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와 또 손재탁 위원님께서 첫 번째, 김옥경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글 미해득자의 현황과 지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96년 11월 현재로 조사된 것이 1,004명이 초등학교에서 한글 미해득자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구제가능급이 497명,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50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 1,004명, 모두 합쳐서 초등학교에서 0.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별, 학년별 통계자료를 물으셨는데 아직까지 조사가 안되어서 다음에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손재탁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예.
  그래서 이 대책은 한글 미해득자의 명단관리를 그동안에는 우리 도에서 한글 미해득자를 없애라 그냥 장학지도 나갔을 때 장학지도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명단관리를 직접 도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평가문항을 가지고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도에서 작성한 평가문항을 가지고 읽기, 쓰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문항씩 각 시군 교육청에 주어가지고 그것을 복사해서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는데 그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대로 나왔고, 그 숫자를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자, 하나 하나 그 학년별 명단을 관리를 하자 해서 도에서 지금 현재 명단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장학협의시에 얼마나 구제를 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구제를 하는데 초청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도에서는 초등학교 한글지도 자료라고 하는 그러한 장학자료를 개발해서 보급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도를 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구한 질의에 대해서 답을 다 주시고 난 뒤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자고 하면 숫자도 잊어버리게 되니까 다시 답변 도중에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을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조명호   예, 하십시오.
손재탁 위원     한글 미해득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의시에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재학중에 있는 학생들이 한글 미해득자가 얼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04명이라고 0.83인가 그 비율을 답을 주셨는데 반면에 졸업을 한 학생중에도 한글 미해득자가 잔뜩 있었을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그것이 파악이 됐었습니다.
손재탁 위원     많은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에, 그러면 그 아이들도 졸업장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에서 한글 미해득한 상태로 중학교에 진학을 했다고 한다면 중학과정, 초등과정이 다 다른데 그 아이들은 그냥 책가방만 짊어지고 학교 다니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니까 그렇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한글을 미해득한 상태로 정신박약아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보편성을 가진 아동이라고 했을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한글을 미해득하고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이후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어느 타 시도에도 있겠습니다만 충남이 학력경시대회에서 최하위를 맴돈다고 하는 얘기들이 그런 데에 원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초등교육의 최고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중학교 학생중에서 한글을 모르고 있는 통계 숫자가 263명인가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수능시험이 전국 최하위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고등학교 3학년 담임, 또는 고등학교 교사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초등교육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12/1정도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습력 신장 3단계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전략이 한글 미해득자를 구제하자, 없도록 하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제가능급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서 구제를 안해주면 어디서 구제를 해 주겠느냐, 그래서 구제가능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구제를 해서 중학교 과정으로 올리고, 구제 불가능급은 대개 이 학생은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냐, 또 특수학급에 가야 할 학생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글 미해득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러한 전략을 세워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한글 지도자료도 발간해서 주었고, 또 그 다음 전략으로는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끌어올리자 이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학년교과에서 꼭 핵심적인 요소는 완전히 이하를 시켜 가지고 그 다음 단원으로 나간다든지 또 그 다음 학년으로 올려 보낸다든지 하는 대책을 세웠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매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습의 질, 수업의 질 여하에 따라서 교육의 성과가 가름되기 때문에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교재연구라든가 자료활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해서 매시간 수업의 질을 높이자 이렇게 3단계 전략을 세워가지고 듣는 것부터 아주 철저하게 해서 손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한글 미해득자 구제라든가 또 초등학교에서의 여러가지 학습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말씀중에 3단계 구제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3단계 구제방법이란 것은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제가 와서 부터입니다.
손재탁 위원     전에는 그런 방법도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그 전에는 있기는 있었는데 그러한 전략이라고 내세워 가지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렇다면 한글 미해득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안되겠다 해서 금년부터 3단계 방법을 시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그 전에도 장학지도시에 한글 미해득자는 구제하자,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은 초등교육에서의 책임이지 한글을 초등학교에서 깨우치지 못한 애들이 중학교에 가서 깨우치느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은 해 왔죠.
  그런데 보다 더.......
손재탁 위원     노력은 안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 명단까지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자, 그동안에는 학교장한테 일임을 했었는데 그 명단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어느 학교에 누가 한글 미해득자이고 하는 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거죠.
손재탁 위원     현재 답을 주시고 계신 국장님이나 혹은 나머지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부모들 모두, 그리고 교육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모두의 공동책임입니다.
  특히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한글을 미해득하고 졸업을 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공부는 불문가지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금 까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의 극히 모순된, 잘못된 부분의 한 단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3단계 구제방법을 강구하셔서 특별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후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한글을 미해득하고 교문을 나서는 어린이가 없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예.
임창호 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창호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옛날처럼 낙제라고 하는 뭐가 없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임창호 위원     무조건 다 졸업을 시시키는군요?
  무조건 진급시키고, 실력이 있든 없든?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예.
임창호 위원     그것이 민주교육인가요?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그 다음에 이하원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김옥경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추가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3년간에 한글 미해득자 수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94, '95, '96년도....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그것은 아직 미처......
김옥경 위원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것이 해당이 되는데 '95년도, '96년도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항상 이 미해득자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아이들을 관리하고 하셨겠지만 '95년도, '96년도에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신 것처럼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상 전혀 구제가 안되고, 아이들 수가 더 느는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구제가능한 497명의 아이들의 대부분의 분포도를 보면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사실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해득자일 수가 없고 정신박약아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빼놓고는 미해득자가 없습니다.
  저소득층의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는 이제 복지국가를 이루는데 기초가 되는 그 복지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차원이 아닌가, 복지라고 하는 것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언어인가,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배려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중산층으로 모두 이끌어 들이는 데에 그 복지국가의 개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집에서도 방관이 되고, 또 학교에 가서조차 선생님들한테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해득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 번에도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만 우리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각별한 배려를 통해서 이 미해득자가 없도록 하시는데 이 저소득층의 학부모들이 집안에서 배려를 못하는 것을 교육에서,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고.
  학교에서 각별하게 선생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지만 비로소 미해득자 아이들이 구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 눈밖에 있습니다.
  관심밖에 있고,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복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해득자가 '94, '95, '96년도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그냥 졸업을 시키고, 또 중학교를 그냥 졸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급을 안시키고.
  하지만 우리가 과연 교육기관에 앉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미해득자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하원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통일안보 교육행사시 증거와 발간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과 안보는 그야말로 동전의 앞면과 둿면과 같이 이상과 현실의 양면성을 띄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화있게 지도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 세태로 본다고 하면 오히려 통일보다도 안보쪽에 더 강화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저희들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고 하는 지도자료가 당국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때의 평가는 안보태세와 통일을 기하기 위한 자세를 중심으로 심사내용별 척도를 정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자료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통일학습 자료를 개발해서 현재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년성에 맞도록 개발되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일선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학교 운영공개는 지난해 공주 신간초등학교에서 통일안보 교육에 대한 시범운영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하원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공·사립 유치원의 비율과 사립유치원 제자리 잡기를 위하여 교육청의 지도상황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사립 유치원의 비율을 말씀드리면 공립은 501개원, 사립은 122개원 그래서 623개원이 우리 도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공립이 80.5%, 사립이 19.5%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청에서의 지도는 먼저 교육과정 운영을 제대로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등록금을 '96년도에 비해서 7.4%정도 인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견학이라든가 생일축하잔치등 행사시에 잡부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억제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장결원 해소를 위해서 유자격자 원장을 초빙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하원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를 하셨고, 또 김옥경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하원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순회재택 교육을 위한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회재택 교육을 위한 예산편성은 시·군별로 담당교사의 교통비와 또 수용비를 각각 세우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는 2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당 1만원씩 연간 220만원, 수용비는 자료제작비해서 연간 80만원씩 세우도록 각 시·군당 합쳐서 300만원씩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옥경 위원님께서 ''97년도 순회재택교육을 시도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을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에는 실시를 할 계획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래에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이 되어서 장애자 교육의 기회가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수교육기관도 역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각 시·군별로 다섯명 정도로 선정을 해서 순회해 가면서 재택교육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은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또 특수교육 대상자 복지증진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11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신문지상에 보도되기를 선진국의 선례를 들어가면서 "특수아동들에 대해서 재특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재특교육이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우리의 ''97년도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97년도에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속기록에 남아있고 제가 또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장애아나 특수아동들이 지금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로 인해서 일반 아동들과  그 아이들이 느끼는 갭이 있고, 또 그 아이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보통의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아이들의 부모들이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고 학교에 항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들도 문제지만 정상아가 아닌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충격이 정서적인 불안을 많이 가져오고 그러므로써 그 아이가 점점 더 심각한 심신의 장애뿐이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문제가 도처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여쭈어 봤고 지금  우리 도에는 그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물론 우리가 과학영재를 키우는 과학고등학교도 필요하고, 체육고등학교도 필요하고, 예술고등학교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우리 충청남도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셔서 그 아이들이 나름대로 정말 저희들끼리 모여서 전혀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부담감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었고 이 재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왜 안좋으냐, 재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신문에는 분명히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택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아이들이 집안으로 숨어들고 전혀 밖과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그로인해서 자살충동까지 느끼고 있고 이런 것을 우리는 장애인 복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끔 어떠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재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97년도에 전혀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97년도 업무계획에 이렇게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우리위원들한테 답변을 하실때 심도있게 살펴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특수학교가 우리 도에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옥경 위원      정명학교가 있죠?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정명하고 인위하고 또 보령 정신하고 이렇게 특수학교가 세군데가 있어요.
  일단 정박아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은 있지만 농맹아라든가 그러한 분야는 없죠?
김옥경 위원      그런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특수학교로 가야 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가고 있거든요.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그리고 채택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애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급이라든가 특수학교에 통학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김위원님과 저희들 입장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하원 위원님께서 일곱번째 질의하신 초빙교장제 운영에 있어서 능력있는 교장을 제외하고 희망자를 서류심사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데 그 실제적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교장 초빙제는 교육개혁의 주요한 과제로써 본도에서는 지난해  9월 2일자로 아산 성곡하고 당진 고대하고 두군데를 초빙교장을 임용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 2일자로 공주 봉황초등교육을 지정하여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초빙자는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민의 교육적 요구와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토록 하는 긍정적인 면과 또 한가지 추천받지 못하는 교장들의 소외감 유발, 또 초빙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잡음등발생, 절차상의 복잡성 등 문제점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의 경우는 지난해 시행한 결과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어 있고 부정적인 면은 아직 감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 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하원 위원님께서 여덟번째 질의하신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대상업소의 정비를 시장·군수에게 미루지 말고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 미정비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래연습장 9개소, 담배자판기 1개소, 전자유기장 1개소, 당구장 1개소로 이것은 절대 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소입니다.
  그리고 상대적 정화구역 내에 있는 것은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도내에는 1,41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절대 정화구역내에 있는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98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경우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업주에게 건전한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설득하거나 소환문을 보내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유도하고, 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정화조치 협조요청을 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유해업종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화구역 내의 유해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해업소 카드를 업종별로 작성하여 현재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하원 위원님께서 아홉 번째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초등학교 급식실시 학교 중에서 저학년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학급은 몇 학급이며, 언제까지 해소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급식실시교 474개중에 전교생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는 11개교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5,381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 학교의 대부분이 재학생 수가 8,030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로 학교부지 또는 시설여건상 수용능력이 부족해서 저학년을 급식대상에서 제외하여 전교생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대개 오전반을 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저학년들도 모두 급식을 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들 학교의 전교생이 급식의 의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반급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급식을 실시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하원 위원     제가 추가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재욱 교육감님의 특별한 정책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는 학력신장, 덕성교육, 교실개혁 추진은 전라남도 교육감님도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교육이 목표하는 바가 철학적인 것이거나 또는 교육이념, 건국이념 이런것이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시행하는 것은 좀 구체적인 것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오히려 초등학교때 우리 충남교육에서는 줄서기라든지 음식 안남기기라든지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데 우리 충남초등의 목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수능성적이 우리 충남도가 가장 낮다고 하시는데 우리 충남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천안에 있는 몇몇 고등학교들 외에는 전부 학력이 낮은 데 전남만 하더라도 전주고등학교, 강원도에 춘천고등학교등 많은 명문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충남에서 수능성적이 낮은 것을 그렇게 자괴할 일도 아니라고 보고 우리 어른 사회에서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기본질서, 얌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에서 줄서기나 음식 안남기기 이런 쉬운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교육을 시키고 싶고, 가방 문제는 물론 가방을 안가지고 가도 좋겠지만 아이들 가방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의 교과서를 보니까 국어 한가지만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는 가방을 가볍게 할려고 처음에 목표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실제는 말하기, 듣기, 짓기 책 종류가 다 다른데 지금 다른데는 몰라도 아산에서 보면 그 책을 국어시간에  전부 가지고 갑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한글 미해득자 문제는 실제는 교사들이 한 학생씩 잡고 가르쳐야 됩니다.
  실제 이것이 수업이 다 끝나면 다른 선생님들은 다 쉬시는데 학생들 한명씩 붙잡고 교육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말씀은 하시더라도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미해득자가 0.83%면 좀더 학교들이 수치를 있는 그대로 하면 대개 100명중에 한 명 남짓 되겠다고 추측이 되는데 실태조사를 다시 하실 용의가 없는지, 아마 실제는 숫자가 더 될 겁니다.
  다음에 초등학생들에게 민족의 통일방안을 어떻게 교육하신다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안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족의 동질성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북한에 있는 우리 족속들이 적이 아니고 우리 형제들, 내일이 될지 10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형제들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한 부분은 우리들이 남한보다 북한이 상당히 형편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몰라도 아이들이 북한 얘기만 나오면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납득이 안되게 끔 이런 민족의 동질성 부분에 대해서 충남 초등교육에서 역점을 두실 생각이 없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또 시범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자치제가 되고 나서 시범학교를 얼마나 잘하느냐고 교육부에서 감사도 별로 안나올 거예요.
  시범학교에 그렇게 신경 안써도 될 것같습니다.
  다음에 장애아와 보통학생을 함께 교육하는 문제는 저도 국장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초빙교장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는 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계속 시행을 하겠다고,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마 유력한, 위원님들중에도 인사청탁한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럴 텐데 아마 이것이 여러 사람이 인사청탁할 수 있는 문호만 열어준 측면이 없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런  정책을 하거나 안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여지가 있다면 초빙교장제는 많이 연구가, 서양사람들처럼 수치로, 또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인사가 되면 초빙교장제 아니라 교사제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되겠지만 실제 우리 사회는 이런 것이 잘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남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를 다시 말씀드리겠고, 급식에 관한 부분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나름대로 아주 작은 것을 정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실천덕목을 정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각 초등학교에서 나름대로 기초, 기본예절이라든가 질서생활이라든가, 민주시민에 관한 생활이라든가, 그러한 정신을 행동화하기 위해서 각 학교별로 작은 항목을 선정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도에서는 인성교육차원에서 전도적으로 추진해 보자는 의도로 교육감님께서 각 분기별로 실천구호를 정해서, 예를 들면 "줄서서 승차하자"든가 그러한 작은 실천구호를 정해서 실천을 하자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에서의 작은 실천덕목을 표명해서 주별, 또는 월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해 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 나름대로 실태에 맞도록 실천덕목을 선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책가방 없는 날」운영은 말 그대로 책가방을 가지고 가지 않고 빈손으로 가서 그야 말로 즐겁고 재미나는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가방 없는 날 운영을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교장이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지난해에 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것을 확대해서 실시를 하려고 권장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책가방 없는 날 운영을 그 향토에 있는 모든 교육자원을 동원해서 활용한다든가 그 외에 정규학습시간에 이루지 못했던 각종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을 학교 나름대로 고안을 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 5일제 수업을 대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가방 없는 날 운영은 앞으로 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일선에 이것을 권장을 해 왔습니다.
  다음에 한글 미해득자 조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동안에는 학교 나름대로, 또 시·군 교육청 나름대로 조사해서 통계를 잡은 것을 통계숫자만 저희들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고, 연말에 가서는 적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처음에 많이 보고를 해야만 나중에 연말에 가서 많이 구제를 했다고 하는 통계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전도적으로 잣대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해서, 그것을 학교장 책임하에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의 정확한 숫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통일안보 교육에 대해서, 동질성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그 전에는 반공, 승공 교육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무슨 꼭두각시 아니면 도깨비처럼 그려서 그러한 교재를 활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TV에 나와있는 "남북의 창"이라든가 각종 통일안보 교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민족 동질성 교육에 대해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지도하도록 저희들이 장학사를 내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초빙교장 문제와 초빙교사제 확대는, 당국에서 권장사항이고, 또 앞으로 저희들도 이 초빙교장제를 더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임기, 2임기 끝나고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65세까지 하지 못하는 교장들이 상당히 많이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도 있고, 또 학교장 초빙은 원래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유능한 교장을 불러다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유능한 교사를 불러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저희 도에서는 더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정년이내에 들어있는 교장선생님을 말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그렇죠.
손재탁 위원     정년된 분은 해당이 안됩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안되죠.
손재탁 위원     그러면 그것이 물론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만든 규정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부가 한때 교장임기제라는 것을 만들었죠?
  4년, 4년해서 8년이 지나면 원로교사 대우를 해서 어느 학교로 발령을 한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지금 하고 있죠.
손재탁 위원     그러면 충남에 교장임기제에 해당돼서, 다시 말하면 원로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령받은 교장선생님이 계십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아직은 안나왔죠.
손재탁 위원     잘못된게 아닙니까?
  초빙제라고 하는 것이 임기제에 걸리는 분들을 정년 이전에 임기제에 걸렸다라고 해서 내보내기가 뭐하니까 초빙제라는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원뜻은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조직되어 있는 학교에서만 초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조직 안되어 있으면 초빙을 못해요.
손재탁 위원     객관적으로 초빙제라고 하는 것은 65세 선생님들이 정년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65세에 정년을 할 때 아주 노인모습의 할아버지가 되고 어떤 분은 건강도 좋아서 그런지 젊어뵈는데 "아 저런 양반도 정년을 해, 저분은 아직 멀었는데"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건강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하다보니까 저분은 정년에 해당이 됐다라고 저런 유능한 선생님을 정년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너무 아깝다 경륜과  학식이, 이래서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쓰는 것이 초빙제지 정년 이내에 들어있는 분을 이름만 바꿔서 이리 보내고 저리보내고 하는 것이 초빙제의 원뜻입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빙교장, 교사제는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유능한 교장을 모셔다 거기에서 학교 운영을 하도록 하고, 또 교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분의 임기가 초빙을 한번 해 오면 4년까지 그 학교에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첫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도는 초등교원들이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일찍 교장으로 나가서 지금 정년 65세도 채우지 못하고 약 61세라든가 60세에 정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초빙교장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4년간은 임기경력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4년간은 그냥 거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교사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젊고 유능한 교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하원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임기제가 되다 보니까 65세까지 되는 것은 초빙교장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를 테면 학부모나 학교 운영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장 선생님을 초빙할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이를 테면 온양고등학교도 최근에 초빙교장제를 해서 교장선생을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원로라든지 또는 학교를 낮은 학력을 신장시켜고 할만한 분들을 여러군데에서 추천하니까 그 분들은 부담스러워 응하지를 못하시고, 실제 전혀 추천받지 아니한 몇몇 교장선생님들이 응모를 하게 되는, 또 학부모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씀이에요.
  오히려 교장선생님이 더 교육전문가인데 교육을 모르는 일반 학부형들이 앉아서 누가 좋겠다 얘기하는 것도 어딘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뜻이었어요.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온양, 아산지역은 초빙교장을 지정한 적이 없고, 지정한 곳이 당진하고 아산 성곡, 이 두 지역이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초청한다고 하는 추천항목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되는 교장 두 분을 도에 추천하면 그 중에서 한 분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하고 있는 분을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응하지 않는 다면 그것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위원장 조명호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의 질의 답변에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간단하게 하시되,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행정의 어떤 체계적이나 이론적인 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에서 추진을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답변하시는데는 실천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생각시는 것으로 강조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위원장 조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희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이어서 손재탁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교사에서 여교사 비율이 높아짐에 따른, 여교사가 담임할 때의 장단점과 이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의 남녀교사 실태를 대충 말씀드리면 현재 남자교사가 58.3%, 여자가 41.7% 그래서 아직은 그리 염려할 수준은 아닙니마는 여교사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임용교사를 보면 355명중에 남자가 76명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교사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른 장단점은, 장점은 섬세하고 온정적이고 심미적이어서 그러한 분야에 교육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학생들을 잘 다룬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여교사가 연속 담임할 경우 아동 성격의 여성화가 우려되지 않느냐, 또 여교사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학교 재정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교사들이 임신, 출산에 따르는 수업결손을 들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완책으로는, 남녀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고, 남녀교사의 비율을 조정하여 전보 실시를 그동안에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원칙에도 여교사만 많이 배치되는 학교가 없도록 비율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보완책은 교원양성기관에서 남학생을 특정비율로 모집해서 양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재탁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도 여성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 지금 말씀과 같이 여성의 섬세함이라든지 자상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이겠습니다만 커나는 남자아이들이 남자같은 모습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점점 여성화 되어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지금 교원단체연합회에서 그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재탁 위원     됐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손재탁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교과전담제 실시와 장단점, 그리고 확대실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태를 말씀드리면, 현행 교과전담제 배치 기준은 학년별 4학년 이상 매 3학급마다 0.75명씩 배치하도록 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도는 97학년도 교과전담 교사수가 594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장점은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을 해 줄 수가 있다, 약 3시간 정도가 경감이 됩니다.
  또 예체능 교육의 활성화 내지는 지도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단점으로는 교사들이 교과전담 교사 담당을 기피하는 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학급 단위만 하려고 하지 담임없는 교과전담 교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교육적으로는 장점이 더 많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예, 장점이 더 많죠.
손재탁 위원     도에는 법적으로 규정한 전담제 인원을 전부 그대로 맞춰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예, 100% 다 배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금년에는 96년까지 100% 다 배정이 됐는데, 금년에는 T/O가 15명이 덜와서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T/O배정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재탁 위원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그래서 확대 실시방안은 금년부터 영어 교과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241명을 배치를 하는데 본도에는 2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전담교사 배치 기준은 3학년 10학급 이상 학교에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학교에 순회하면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배치기준을 현재 배정 추진중에 있는데, 앞으로 3학년 이상 매 학급마다 0.25명을 배치를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손재탁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것입니다.
  전교조와 관련된 해직교사 복직문제가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에 대한 복직은 93년 당국에서 특별조치에 의해서 복직을 시키도록 했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김기성, 한남희 교사는 연수원에서 일정 연수 소요사건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교사들입니다.
  93년 복직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법정 징계기간이 아직 만료가 되지 않아서 복직을 시키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31일자, 그러니까 지난해 31일자로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서 이번에 전교조 관련 복직교사로 특별 채용을 결정한 것입니다.
손재탁 위원     법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사 자격박탈입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아니죠.
  전교조 관련 교사의, 법에 따라서 특별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도내에는 전교조에 연관된 선생님이 몇분이나.........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하나도 없을 거예요.
손재탁 위원     파면이나 해임되어 있는 선생님도 한 분도 없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예, 없습니다.
  초등은......
  다음에 손재탁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장기근속자 8년, 12년 순환근무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육법에는 교원인사를 할 때는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침체를 방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서로 상호 모순된 조항을 조화롭게 인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제 근무가 실시된 것은 과거에 대전시와  충남이 같이 되어 있을 때 대전을 선호하는 교사들이 많아서 그러한 순환제 근무를 대전에서 8년되면 순환하도록 했던 것인데 대전이 탁 막히고 보니까 공주, 논산, 연기, 금산, 대전을 중심으로 한 "나"지역을 서로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에 거주를 하면서도 타 시·군에 가서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시켜야만 할 진짜 그 군에 거주하는 사람, 생활근거지가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됩니다.
  순환근무제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다 하는 것을......
손재탁 위원     8년과 12년의 근거는 뭡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8년과 12년의 근거는 과거에 "가"지역은 8년인데 "가"지역은 천안지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지역이 대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충남에서는 천안지역을 8년으로 했고, 그리고 그외 지역은 12년으로 했는데 그외 지역도 10년까지로 내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지역은 10년, "가"지역은 8년, 이렇게 순환근무 기간을 정해서 인사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재탁 위원     문교부의 인사지침에, 예를들어서 "가", "나"지역은 몇년 몇년한 그런 지침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본 도에서 순환근무제를 시키려고 보니까 순환시키자면 8년이나 12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한 수치입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나중에 말씀하신, 교육부에서는 그러한 지침이 없고 순환근무를 하려면 8년내지 12년으로, 금년에는 12년으로 끊어졌는데 12년으로 하게 된  것은, 12년으로 하지 않으면 순환이 되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통계숫자를 맞춰보면, 그래서 12년으로 줄인 것이고, 작년에는 14년으로 했었는 데 금년에는 12년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될 때까지는 내려서 운영을 해야만 순환이 되도록 통계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국장님, 답변 도중에 연고지가 여기인데 나가 있는 분들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여기 있는 분들이 나가야 들어오기 때문에 순환을 시키자 라고 하는 답이 맞습니까, 아니면 한 곳에 자리를 잡은 선생님이 시골이다 보니까 좀 나은 도시지역으로 가기를 희망하는데 그 분들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순환을 하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그러니까 두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말씀인데요.....
손재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답변중에 연고지를 가진 분이 그 지역에들어가려고 하는데 못들어간다는 얘기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변두리 지역에 있는 선생님이 좀더 나은 도시지역으로 자녀교육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해도 그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고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못박다시피 있다 보니까 안되겠다, 국장님 답변은 연고지를 가진 분이, 그러면 연고지를 가진 분들이 애초에 안나갔으면 어떻게 해서 거기가 연고지입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고지라는 것은 임용고사 시험을 봐서 공주에 있는 사람이 합격이 됐는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약 10명이 합격됐다고 하면 그 분들의 초임발령을 공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태안 지역으로 받는데 그 사람들이 순환근무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년할 때까지 거기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호경향이 있기 때문에, 순환해야만 그러한 "나"지역으로 와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순환근무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국장님!
  지금 까지 인사를 해 보시니까 8년과 12년을 가지면 희망하는 선생님들 순환이 전부 될 수 있는 겁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지금 현재 해 보니까 일단 나갔던 분들이 빨리 들어오면 2년이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세상이치는 하늘과 땅이 있는 것처럼, 높은 산 낮은 산 등등 그런 논리의 방식으로,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도 "상호모순된 지침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연한 케이스에 걸려서 나가시는 선생님들이, 내가 아까 질의할 때도 드린 말씀과 같이, 그 중에서 교직에 몸담아서 10년이든 8년이든 12년이든 근무를 하다보니까 중견 선생님이 됐습니다.
  자녀들 교육문제나 생활터전이나 제반 가정적으로 떠나서는 안될 가장이 하루아침에 순환근무제라는 이름으로 A지역에서 C, D지역 멸리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발령이 나다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가서 자취를 하거나 낮선 곳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은 일일이 입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가장이 없는 가정에 애들 교육문제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순환제라고 하는 이여름으로 전부 돌리기만 한다면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거기에 파장되는 문제점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가지 생활문제가 되겠는데, 크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의 침체방지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침체방지를 위해서는 그래도 한 군데에서 오래 근무한다고 하면 여러가지 정보라든가 견문이라든가 승진의 기회라든가 이러한 것이 기회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가 있으면 승진기회도 점수를 따기 때문에 늘 수가 있고 또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도 일단은 한우물에서 계속 있는 것 보다는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생활문제도 큰 문제지만 교육 전체적인 면으로 볼때도 문제가 아니냐 해서 순환근무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재탁 위원     가능하면 연고지 배치라고 하는 애초에 언젠가인지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연고지 배치해라 해서 아까 서두의 말씀처럼 고향근처에서 부모를 모시고 고향을 지키 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낮선 곳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의 모순점에서 인사순환의 비율을 낮출 의향은 없으십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재탁 위원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노력좀 하시겠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생활안정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손재탁 위원     노력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열린교육과  열린교육 지정학교 수, 종래의 교육과  열린교육과의 차이점, 그리고 열린교육을 발표한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 열린교육 지정학교 수는 교육부 지정이 1개교, 천안 미라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은 14개교로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고, 두 번째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 협의학교는 1개교당 그러니까 도 지정 14개교에 대해서 선정학교가 있게 되는데 1개교당 3, 4교씩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교육 시군 지정은 15개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둘째 종래교육과 열린교육과의 차이점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종래교육은 교사 주도적 일체학습이다, 즉 닫힌 교수학습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열린 교육은 학생주도적 학습으로 수준별 또는 개별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열린교육 발표사례는 지난해 보령 주포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천안 청수초등학교, 또 청양군 대치초등학교, 이렇게 3개교가 초등학교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열린교육 서클 조직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회원수는 약 1,200여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의하신 명예퇴직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석교사제 운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석교사제는 한국교원단체 총 연합회에서 교육부와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입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 자체로는 수석교사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에.........
김옥경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수석교사제 운영을 96년도 업무보고에서 보고하신 바 있으십니다.
  "수석교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런데 수석교사제가, 제가 일부 명예퇴직을 하신 교장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우리가 교장을 하고서 명예퇴직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사로 강등이 돼서, 수석교사지만, 교사로 가서 일할 수 있겠느냐, 우리 자신도 그럴 뿐만 아니라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불편해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 교장들로서는 굉장히 모멸감 같은 것을 느낀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일선 교장성생님들께서.......
  저는 지금 수석교사제 운영계획이 없으시다니까, 법령화 돼야 되기 때문에 운영계획이 없으시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느낀 것이, 과연 교직을 천직으로 아시고 교직에 몸담고 계신 교직자들의 철학적인 사고라는 것이 무엇 인가, 이런 생각을 왜 했느냐, 제가 가까운 일본을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일본같은 경우는 시장을 지내신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정문의 수위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직이나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교사면 교사로서 시작해서 교장으로 정년퇴직을 하셨지만,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교육적인 이념에서 얼마든지 수석교사제도 당신네들이 활용을 하시고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하시고, 수석교사제를 채택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석교사제 도입건에 대해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당신 나름대로 참 수치스럽게 생각하신다는데 대해서 저는 한 마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하신 분들이나 수석교사제를 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교사제 도입을 했을 경우 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고 하면 우리의 교육현장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교직자들이 철학적인 사고로, 이러한 개념을 없애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수석교사제는 원래가 교사가 경력이 오래 됐는데 교감이 못된 사람, 교감이 못된 사람을 수석교사제로 임명해서 그 사람들을 우대해 주자고 하는 것이 당국의 의도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석교사제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은 원로교사라고 해서 교장으로 끝난 사람이 아직도 정년할 연도가 많이 남은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원로교사라고 하고, 아직 이 임기가 끝나지 않은 형식적이기 때문에 원로교사는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수석교사제는 당국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교사중에서 경력이 높은데 교감은 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아래로 교감과 교사 사이에 직급을 하나 둬서 수석교사제로 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대하자 하는 것이 원 뜻입니다.
김옥경 위원      원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96년도 업무보고 하실때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아직 임기가 남으신 명예 퇴직하신 선생님들이 수석교사로 가실 수 있다"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일선 교장선생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그건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차제에 그때 수석교사와 원로교사제가 이렇게 틀리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예.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해 주신 급식학교의 급식품 구매과정에서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구매하여 부정을 방지할 용의는 있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급식학교의 급식 식품구매는 당해 급식학교의 급식위원회의 의결로 품목을 선정해서 학교장 책임하에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들이 시장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그것을 각 일선학교에 정보를 제시해 줘서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영양사 연수회때도 지시를 했고, 또 공문으로도 지시를 했습니다.
  시장조사를 한 정보를 각 학교에 보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조사는 가급적이면 읍내에 있는 영양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물품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그 가격 조사한 것을 각 학교에 보내주시면, 배추가 어디는 1,000원이면 어디는 500원에  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가격을 서로 교환하도록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정을 방지하고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회계법의 규정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큰 학교는 물품양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하도록 공문이나 업무지침으로 권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또 학교의 급식위원회, 심지어는 교복추진위원회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들었습니다만 그런 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남발이 되면서 이권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식위원회 중에서는 급식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위원이면서 자기가 식품을 납품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예가 실제로 있습니다.
  또 운영위원장이나 아니면 급식위원회의 위원장한테 뒷거래가 오고가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정육점을 선정하는데 돈이 왔다갔다하고 고깃근이 열근이면 스무근이 왔다갔다하고, 이런 사례는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뜻에서 시작한 각종 위원회가 이것이 이권개입을 하고 사회의 어떤 모순과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장님께서 아시고 싶다면 제가 확실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급식위원회가 어떻게 식품을 납품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알아서 선처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다음에 이재창 위원님께서 안 계신데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조명호   바꿔서 하시죠.
  김인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릴까요.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김인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도농간 체험학습 참여 학생 수 및 시군당 지정시 활용효과, 기간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농간 체험학습은 바른 인성교육을 형성시키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인간관계 형성, 가족애, 가족제도 및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학교 실정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명도 좋고 스무명도 좋고 다섯명도 좋고, 학교 실정에 따라서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형태는 교류를 통한 현장 체험학습을 합니다.
  또 이동학교 운영을 통한 현장체험학습을 합니다.
  전교사 방문을 위한 체험학습이라든가, 또 가족과의 행사를 통한 체험학습이라든가, 친인칙 방문을 통한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형태별로는 1박2일이라든가 또는 교육부에서 지침을 3개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3개월 기간은 너무 길고 1개월 이내로 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충남교육상의 경우 500만원을 주고 있는데 다른 포상도 부상이 있는지, 없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본 도에서 시행하는 다른 포상은 상금이 없고 기념품을 증정해 오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상은 충남교육발전에 아주 지대한 업적이라든가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해서 사회 및 교육계의 귀감이 되는 교직원상을 정립하자고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 충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이 가장 최고의 영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만원을 주는 그런 상금액은 적정하지 않은 것이냐 생각하고, 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현재 도 문화상이라든가 공산상이라든가, 또 대전시, 타 시도 교육상을 시상하는데 상금이 얼마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전부 조사해서 500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인태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해 주신 교장.교감.교사의 임시 거주문제를 계속 거론하여 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관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김위원님께서 이러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금년도 교원인사관리원칙에다 학교소재 거주지에서 실제 출퇴근하는 교장·교감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원칙에 그것을 넣었고 또 교사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서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우대방안을 마련을 해서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관사와의 관련된 대책은 주관 과와 협의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 관리국에서 지난번에 관사 실태조사를 전부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축을 해야 할 것, 보수를 해야 할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교육감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려서 교육감님 말씀이 거기서 산다고 하는 얘기만 있으면 그것을 수리 또는 개축을 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사문제는 관리국에서 파악을 해서 보수라든가 또는 개축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태 위원     고맙습니다.
  전부 납득이 갔구요, 첫 번째 질의한 사항인 도·농간 체험학습권장 제의에 대해서 몇 말씀을 더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시범학교를 시·군당 1개씩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제도는 실시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절차내용을 보면 학부모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우려했던 것은 만약 학부모들이 이를 반대할 경우에는 시군당 시범학교를 하나씩 만들어놔도 실효를 거둘 수가 없지 않느냐, 물론 교육 수요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그러한 제도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절차상 학부모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는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교육주체가 학부모가, 학부모도 물론 교육주체의 하나라고 생각이 될테지만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런 제도가 마련된 이상 교육청에서 학부모의 신청절차를 받지 아니 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래야 뭐가 되지 이 절차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만들어놓고도 실현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농촌학생이 도시로 나가는 것은 희망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도시의 학생이 농촌으로 가는 것은 지금 교육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도시학생을 농촌으로 보내는 것에 주안을 두고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역현상은 쉬운데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은 학부형의 의사에 상관없이 추진되어야지 가능하지 학부모의 신청에 의해서 추진된다면 어려울 것이다, 그것도 나가는 학교의 학생이 300명이다 그런데 도시의 학생은 1,000명이다 그러면 1:1 교류로 해서 300명하고 300명을 교환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상대학교에 수용인원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응할 때는 학부모들의 협조는 받아야 되겠죠.
  이쪽의 학부모와 저쪽의 학부모가 1:1 교류를 해서 급식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럴려면 전교생이 다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저쪽 의뢰하는 학교측의 학생수와 1:1로 교류하는, 그래서 한번 가면 또 한번 초청을 하고 하는 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학부형의 신청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는 절차는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서 우려하는 생각에서 권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이것은 원래 당국에서 권장할 사항인데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끼리라든가 또는 서울에 있는 학생, 대전에 있는 학생 등 도심지역에 있는 학생이 외가에 간다든지, 또 외가 행사가 있을 때 간다든지 하면 그 학생을 데리고 가야 될 형편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5일간이든가 3일간이든지 교장한테 신청을 하고 "우리아이 데리고 태안 어디를 가겠습니다"라고 신청만 하면 학교장이 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장이 태안에 있는 어디 학교를 가실런가 하는 것을 학교장한테 전화를 해 주면 외가에 가서 밥을 먹어 가면서 그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여타 시간에는 그 농촌의 또는 그 주위환경에 대해 체험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 대 학교장 1:1로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 부담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일단은 시범학교를 지정하였습니다마는 그 학교에서 전 학생이 할지 또는 10명 정도가 할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기 지정된 학교이외에 다른 학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저희 도에서는 시범학교를 몇 지정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봐라 이렇게 한 뜻이 있습니다.
김인태 위원     시범학교 어쩌구 시개 시군당 1개소씩 이렇게 거창하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서 저는 제도화 되어 있는 줄로 알았더니 국장님 말씀 들으면 외가에 제사를 지내러 간가든가 하는 도시학생이 시골에 일시적으로 가서 1주일이면 1주일 가 있는 동안에 수업을 결석으로 치면 안되니까 그 지역의 학교에 일시적으로 위탁교육을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그 기간동안에는 결석으로 안치고......
김인태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런 제도를 실시하면 되지 시범학교니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어 가지고 헤깔리게 만들어요?
  알았습니다.
김옥경 위원     국장님!
  답변 끝나셨죠?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수혜자 확대의 건에 대해서 언제부터 실시하시며 그 대상 아동명단과 담당교사 명단을 보내 주시겠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는 안되고 3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그때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까지 내라고 했어요.
  이재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은 14만명이고, 중등학생은 8만명인데 5만명정도 학생의 행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초등학생들이 많고 중학생 수는 적은데 그 학생 전부를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뜻으로 아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통계이고, 중학생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통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요즘은 초등학교 6학년 수와 중학교 1학년 학급 수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중학교가 더 많고 초등학교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진학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히려 앞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권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창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와 김인태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을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영어교육의 현황과 교재선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초등영어교육은 금년에는 3학년부터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4학년, 2000년까지는 3학년이상 6학년까지 다 실시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방법은 노래라든가 역할극 중심으로 언어기능 중심의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지도는 초등학교에서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3학년 영어단어가 100단어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학년도 100단어, 5학년이 150, 6학년 150해서 500단어 이내로 구성이 되어서 교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한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교사별로 같이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재선정을 하는데 실지 지도할 사람의 의견을 듣고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하는 말씀은 선정위원회 조직할 때에 그러한 분들을 같이 구성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분을 아마 빼놓고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학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안된 학교에서는 선정위를 조직할 때는 우선은 지도할 교사를 선정위원으로 같이 구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선정절차를 점검하고 확인를 했습니다.
  모두 15개 교육청을 다니면서 샘플로 30개교를 직접 우리 도에서 직접 가서 어떻게 선정했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4, 5, 6학년의 아동들은 학교 자랑시간이라든가 방과후 교육활동 시간에 별도로 특활시간을 이용해서 당분간은 지도하도록, 금년에는 3학년을 하기 때문에 4, 5, 6학년 아이들은 학교 자랑시간이라든가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서 특활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에 가면 5, 6학년이 그러한 식으로 하면서 2000년에 가면 정규교과로 다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창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영어 국외 현장연수를 초등학교 20명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초등학교 영어지도를 위하여 초등학교 교사를 현지에 파견하여 연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낭비적이며 물의가 되지 않는지 장소는 어디이며, 연수방법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연수는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캘리포니아의 대학에서 4주간 실시를 했습니다.
평소에 초등학교 교사중에서 회화능력이 있는 교사를 선정해서 현지 생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 귀국해서 그 분들이 영어를 지도하는 교사들을 연수할 때 강사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명호   예, 이창희 초등교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재탁 위원     한가지는 필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시상인원 확대문제는 추궁은 아닙니다만 보고내용에 들어와 있죠?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시상인원요?
손재탁 위원     예.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어떤 시상, 충남교육상요?
손재탁 위원     오늘 업무보고한 속에 시상인원 확대가 들어 있죠?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예.
손재탁 위원     지금 조례상정 중이죠?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상정중에 있어서 제가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손재탁 위원     그것은 죄송하다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근거가 없이 금년 교육정책으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데 애초에 이런 정책을 입안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지난 연말 정기회의때 조례상정을 해서 통과시키고 난 뒤에 본 업무보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통순서 아닐까요?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재탁 위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대단히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무적인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업무 내용에 보면 금년만 하더라도 전·후반기 42명의 평교사가 명예퇴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디에 종사를 하든지간에 일생동안 종사를 하고 특히 2세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일생을 종사를 하고서 애초에 받았던 평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년을 해서 나간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직종에  보면 정년이 아닌 때에 퇴직을 하는 때에는 그 종로를 참작을 해서 승진을 시켜서 퇴임하는 경우를 우리는 생활현장에서 많이 봐 왔습니다.
  평교사로 정년퇴임하시는 선생님들을 그 가정에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감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승진을 시켜서 퇴임을 시켜는 것이 어떨는지 하고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예.
손재탁 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퍽 다행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호   김인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인태 위원     아까 도·농간 체험학습 권장을 가만히 국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나가지고 한 말씀 더 추가를 드리겠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다는 뜻으로 단순하게 받아 들였는데 그렇다면 도·농간 무슨 체험학습 권장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지 말고 그런 경우 같으면 도·도간 농·농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도·농 체험학습 이렇게 놓으니까 제가 헤깔린 거예요.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도시에 있는 학생이 쌀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쌀나무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가서 벼가 자라서 그것이 쌀이나오고 이런 것을 실제 체험을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김인태 위원     지금 애경사, 장기 간병을 위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내려갔을 때에 수업에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주된 목적 아닙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목적은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체험학습을 시킨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체험학습 기회를 언제 갖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가에 행사가 있을 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아버지가 휴가를 얻어 가지고 가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에 현장에 가서 체험학습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김인태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도시로 갈 때도 있을 것이고 농촌에서 농촌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꼭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도시에서는 같은 형태의 생활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내 같은 체험을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에서 농촌으로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환경에 있는 것을 경험을 하라 그런 것입니다.
김인태 위원     하여간 거창한 제도처럼 보이는데 결국 아무 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단순하게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주문이.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혼란을 일으킨 거예요.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이것은 저희 도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명칭을 붙여서 시.도 국장 회의때 전달이 되어 가지고 그 명칭을 그대로 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명칭이 불합리 하다거나 그렇게 생각이 안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학교 운영을 지정 운영하라고 하는 것도 자치시대에 교육부 지시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 15개 시.군에 한 시.군에 하나씩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라, 그리고 거기서 여러가지 운영 분석을 해 가지고 보다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김인태 위원     하여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느낌이 타이틀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 빈약해요.
  내놓고 이런 것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에 이것을 넣을 성질의 것이 못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좀더 단순화하는 방법이 없느냐, 도농 체험학습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오해하기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창한 타이틀에 비해서 너무 내용이 빈약하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조명호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하원 위원     이하원 위원입니다.
  여성교사 대 남성교사의 비율이 48. 몇%인데 51. 몇이라고 말씀하셨죠?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58.3..........
이하원 위원     그런데 교장 교감 정원중에 여성 대 남성의 비율은 대략적으로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그것은 아주 극소수인데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하원 위원     그것은 다음에 알려 주시고, 여성교사가 이러 저러한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여성교사들이 많으면 여성화가 우려된다, 과거에는 남자들만 전부 있었는데 남성화 되어 가지고 사회문제된 것이 있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남성교사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남성교사의 장단점은 여성교사의 그 반대현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하원 위원     반대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가면 교정시설이 있어요.
  속칭 국립대학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여성들이 10%도 안됩니다.
  말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21세기에 펼쳐질 우리 의회의 모습과 그 연세에서 오시는 것인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 대답하시면서 우리나라는 자유경쟁 사회입니다.
  그런데 선발하면서 어떤 성비에 따른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다, 유독 남자가 전부분을 차지할 때는 고려가 없다가 여성들의 숫자가 좀 많아지니까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21세기에 어떻게 어울리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그것은 일선에 여성교사들의 숫자가 자꾸 증가되고 그 여교사들이 담임할 경우 아동들의 성격이 여성화 우려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리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다 더 줄여 나가려면 남교사 수도 거기에 비례해서 같이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하원 위원     그것은 남자중심 이야기 아닙니까?
  이를 테면 지금 대략 14% 대 58%라고 합시다.
  이런 숫자가 있으면 분명히 교장 교감도 그 정도 비율이 되어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 보다 더 유능하고 잘났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면 저쪽 높은데 있는 사람들 하는 일이 도둑질 뿐인데.
  여성들은 거기에 한명도 이름이 현재 거론이 안되고 있습니다.
  돈받은 며느리외에.
  그런데 무슨 여성화가 되는 것이 우려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육청에도 우리 도에는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성들이 전혀 남성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21세기는 반반의 사회가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명호   시간도 많이 흐르고 다음 사안이 남았기 때문에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이 계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으세요.
  금년 한해의 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로 기초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많은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자료로서 요구하신 국문 미해득자 현황과 특수교육 대상자 조사의 건은 기한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여러가지 질의를 해 주신 것은 우리 도민의 목소리요 지역민들의 바람이라고 받아드려서 여러분의 계획된 그 사항중에 보다 보완과  수정을 해서라도 반영을 해 주시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해마다 이것이 대두가 되고 있는 국문 미해득자의 문제는 뭔가는 심각하게 따져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있을 시에만 하면 그만이고 나는 떠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벗어나서 초등교육의 문제점은 뭔가 변명할 자유가 없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핵가족 시대에서 유아원이나 유치원, 학원을 거쳐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미해득자가 해마다 줄어도 시원찮은데 주는 형태가 없이 그대로 존립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장 교감들이 담임도 없이 하루종일 근무한다고 합시다.
  그 미해득자 학생들이 부업이 끝나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교장.교감이 임지에서 가르친다고 할때 담임선생님들이 어떻게 거기에 무관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은 없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미해득자 일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초등교육은 유아로부터 12세이하 3세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야말로 기초교육입니다.
  기초가 굳건해야 몸체가 튼튼하며, 세살버릇이 올바러야 진실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초등교육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교육의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교육대상이라고 봅니다.
  오늘 발표하신 사업계획은 어떤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료됩니다만 계획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충남 전 초등교육 가족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위원장으로서 초등교육에 대한 기대와 부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초등교육은 유아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이 일반 시중의 상품으로 대치되어 교육적 효과도 의심스럽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따라서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교육내용의 적절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특히 도내 놀이방, 어린이집, 아가방들의 시설에서도 엄연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장학지도가 전무해서 장학의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유아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도 적극적 지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청남도가 도의 생활복지국에서 관할하는 보육사업도 이제는 도 교육청 초등교육국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영아 및 유아교육의 적절성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초등교육은 초등학생의 발달수준과 지적능력에 알맞는 교육방법을 구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대학교 수학교수가 초등학교 4학년 수학을 가장 잘 가르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4학년 산수는 초등학생을 이해하고 초등교육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교사가 더 훌륭히 지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초등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초등교사는 어떤 교육분야 보다 더 긍지를 갖고 자기 연찬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학교장의 역할은 더 더욱 중요 내용과 방법개선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등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성별 대비를 살펴 볼때 여교원의 점유율이 남교원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교원의 여성증가 현상에 대해서 찬반의 양론이 있습니다만 여교원의 증가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례로 여교원의 장학진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교원의 사기책과도 관계되며, 여교원 나름대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여교원끼리 장학자와 피장학자의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실행계획을 수립 해소 실천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교육자가 교육을 사랑하는 열정이 더욱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장의 새로운 지도력 발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교장이 변하지 않고는 학교가 변화될 수 없다는 현실을 우리는 즉시하면서 보다 더 일선 학교장들이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위원장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충청남도 교육청 업무계획보고 중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단한 조례 한 건이 있으므로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조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정진영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2월 4일 충청남도 충남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 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호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2. 충청남도충남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46분)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충남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희 초등교육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초등교육국장 이창희입니다.
  저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조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남 교육청에서 상정한 충청남도 충남교육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충청남도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발국 시상하여 사회 및 교육계의 귀감이 되는 교직원상을 정립하고, 사기를 높여 긍지를 갖게 하며, 스승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시행해 온 충남교육상은 지난해 까지 8회 시상을 하여 왔습니다.
  1, 2회는 초.중등교사 2명에게 시상을 하였고, 3회에서 8회까지는 매년 초중등교사 2명과 교육행정분야에서 1명등 3명에게 시상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교육행정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그리고 일반직에 대한 시상은 초등, 중등, 일반행정 순에 따라 3년에 한번씩 번갈아 가면서 수상하게 되는 아쉬움이 있어 그동안 3명씩 시상하던 것을 5명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 제2항의 교육상 수상자 수 중 "부문별 각 1명"을 "초등교육 부문 2명, 중등교육 부문 2명, 교육행정 부문 1명"으로 변경하고 조례 6조 제1항 제1호의 수상자의 자격중 초등교육부문 수상자는 "국민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초등교육 전문직"으로, 동 조항 제2호의 중등교육 부문 수상자는 "중.고등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중등교육 전문직"으로, 동 조항 3호의 교육행정 부문 수상자는 "교장.교감.교육전문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조례 7조 3항의 "수상자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34조 제1항의 마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표창과 동등한 인정을 받는다"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개정으로 포상의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초.중등 교원과 일반직에 대한 시상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이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충남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조명호   이창희 초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 충남교육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충청남도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발굴 시상하여 교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긍지를 갖게하며, 스승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충남교육상 수상자 인원을 확대 시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상인원의 확대에 당초 초등교육 부문, 중등교육 부문, 교육행정 부문 각 1명에서 초등교육 부문, 중등교육 부문은 2명으로 변경하고, 교육행정 부문은 1명으로 하며, 수상자의 자격중 초등교육 부문 수상자는 "국민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초등교육 전문직"으로 선정하고 중등교육 부문 수상자는 "중.고등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서 "중.고등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중등교육 전문직"으로 변경하였으며, "수상자는 교육 공무원 승진규정 제34조 제1항 마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표창과 동등한 인정을 받는다"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충남교육상 수상자 인원을 확대, 교직원 사기를 높여 충남교육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충남교육상의 당초 취지인 교육일선에서 직접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보다 교육전문직, 교육행정 부문에 종사하는 자 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시행과정에서 충남교육상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충청남도 충남교육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호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개정사유를 보거나 충청남도 교육상의 제도취지를 보거나 전혀 부합되고 않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세사람에서 다섯사람으로 확대시키는 조례개정안입니다만 한사람 더 늘려서 여섯명으로 하고, 한사람은 제안이유를 보니까 사회 및 교육계에 귀감이 되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안에서만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 중에서도 충남교육발전에 현격한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도 충남교육상 시상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때 일반인 중에서도 한사람 정도는 여기에 짚어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예를 들면 충남대학에 일생을 번 돈을 충남대학 발전을 위해서 전액 희사를 했다 이런 사람도 교육계에 귀감이 되고 충남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시상은 전혀 안하고 그냥 전부 자기들끼리만 다 해 먹는 그런 인상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살리는 뜻으로 일반인도 찾아보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인도 충남교육상에 한사람 정도는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면 교장, 교감, 일선교사, 또 전문직,  일반교육 행정직만 나와 있어요.
  주다 주다 줄 사람이 없으면 교육위원도 또는 교·사위원들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니까 맨날 교육문제에 대해서 3년동안 떠들어 봐야 상 하나도 못타게 되는 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여지를 좀 남겨두기 위해서도 일반인도 하나 끼여놓고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 교육청에서 그것을 받아드릴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호   국장님 답변하시죠.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회부문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도 그것을 세우지를 못했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사회교육 부문에 대한 시상은 만일 세운다고 하면 매년 실시를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적임자가 없으면 실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회교육 부문의 한사람을 넣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년 꼭 줘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교장 하나 또는 교사 하나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교장에서 없으면 교사로 다 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교육부문도 역시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위원님 발언에 찬동하면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문안에 일반인도 특별히 교육에 공로가 있는 자는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5명으로 나와  있는 인원도 반드시 줘야 되는 것 처럼 공로가 있을 때는 교장말고 평교사로 두 명을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인도 특별히 교육에 공로가 있는 자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5명"인 것을 "6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처럼 그럴 일은 없지만 특별히 일반인으로서 일생 교육에 종사한 선생님들 보다 더 공로가 있는 분들도 아주 없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호를 조금 개방하는 의미에서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찬동을 합니다.
 다만 그 인원은 "5명"인 것을 "6명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5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문호는 뚤려 있는 것이니까 없으면 안줘도 되고 이런 방향으로 할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명호   국장님!
  의견을 다시 들어보죠?
손재탁 위원     만약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면 금년에는 일반인 부문은 그냥 넘기고 내년부터  그렇게 교육과정만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문을 연말에 표창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일반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감이 연말에 표창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상은 아니지만.
  표창을 각 시·군 교육장이 추천을 해서  매년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교육현장에서 충남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한 사람들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구분을 해야만 될 것이 아니냐......
손재탁 위원     그렇게 따지면 국장님!
  8·15경축때 선생님들 포상하는 경우도 시상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감이 포상하는 것이 교육대상 뿐입니까?
  다른 데도 있는 것이지?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그래서 여기에 교육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당초에 목적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대한 시상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호   이하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하원 위원     우선 저는 조례의 제목에 제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충남교육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충남은 충청남도의 준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안의 제목이 충청남도, 충남 두 번씩 쓸 필요가 있는가 해서 충남을 삭제하고 정식이름인 "충청남도교육상"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개정안 6조에 보면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뒤에 "초등교육 전문직", 그 다음에 2항에도 역시 "중등교육 전문직"해서 실제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일반교사에 비해서 교장,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의 문호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3항에 "교육행정 부문 수상자는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또는 일반 공무원"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일반 평교사들에게 시상의 기회가 많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그러니까 초등부문에 2명, 중등부문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상 추천을 할 때에는 여러 사람이 올라올텐데 그 중에서 교장보다도 교사 위주로 신설을 하고, 또 특별히 행정직에서 공로가 지대하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 분을 시상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중등도 두 명, 초등도 두 명,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행정직에 안 줄 때는 교사로 두명을 다 주고, 또 특별히 공로가 지대하다고 할 때에는 초등의 경우는 교사 한 명, 행정직 한 명, 중등교육에서는 없다고 할 때는 전부 중등교사를 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     제가 주의깊게 보는 항목은 물론 문호를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형평을 맞추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역으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의 숫자, 다음에 교육전문직, 일반직의 공무원 숫자 할 때는 4:1정도도 그렇게 불균형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견을 내 보는 것이죠.
  4:1정도면 구성원의 비율로 볼 때도 그렇게 불합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교육전문직의 숫자, 그러니까 교육전문직, 일반직 공무원 모두 합친 숫자하고, 초·중등 교원들의 총 숫자와 숫자 비율을 볼 때는 4:1정도의 시상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숫자상으로는 그렇죠.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이것은 매년 일반직한테는 한명씩 주기 때문에 10명 준다고 해도 10년에 열사람 밖에 안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일반직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하원 위원     제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제목은 저도, 처음에 조례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충청남도 충남교육상이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저는 그냥 충남교육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빼고 충남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충남교육상조례, 이런 식으로......
이하원 위원     먼저 제가 충청남도 도민헌장을 제정 할 때도 이 부분이 여러 기관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이것을 「충청남도교육상」정식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충남"도 역시 약자입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명칭은 그렇게 하고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그리고 아까 김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은, 여기에 시상 목적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사회 및 교육계의 귀감이 되는 교직원상을 정립하고 사기를 높여 긍지를 갖게 한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한 그러한 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명호   김인태 위원님의 당초 시상의 확대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셨는데, 손재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문호를 개방하는 뜻에서 1명을 증원하는 그런 자구 수정이나 또는 숫자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초등교육국장께서 "이것은 현직에  있는 교육공무원에 한해서 당초부터 시행된 조례이기 때문에 갑자기 바꿀 수가 없고, 일반 사회부문에 대해서는 연말에 별도로 교육감이 시상하는 시상제도가 되어 있다"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또 이하원 위원께서 "충청남도충남교육상"을 "충청남도교육상"으로 명칭을 바꾸고 인원 비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받았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정회)

(17시21분 속개)

○위원장 조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인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와 위원님들 사이에 조정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김인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어차피 이렇게 많이 시상범위를 확대한다면 일반인도 한 사람 정도 넣어서 충남교육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포상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면 일반인 중에서도 그런 공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포함시킬 뜻이 없느냐고 여쭤봤더니, 이것은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자격 기준에 공무원에만 해당하게끔 되어 있어요.
  앞으로 본위의 권고대로, 앞으로 충청남도교육상조례를 다음 번에 개정할 때는 일반인도 확대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 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안해 주신다면 본위원도 본 개정조례안의 통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호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하원 위원님으로부터 조례명칭을 「충청남도충남교육상」을 「충청남도교육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충남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하원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충남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하원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초등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97년도 업무계획보고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희 초등교육국장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97년도 업무계획보고 질의·답변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았거나 미흡한 부분, 추가하여야 할 사항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금년 한 해도 알차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