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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7년2월25일(화) 오전11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
  3. 가. 보건환경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
  3. 가. 보건환경국소관

(11시08분 개회)

○위원장 조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 
가. 보건환경국소관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 보건환경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박경배 보건환경국장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보건환경국장 박경배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덕망 높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 업무에 대하여 연구하고 공부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월 13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보건, 위생, 환경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해박하신 지식과 고견을 지원 받아 가면서 주어진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보건환경 업무는 예산을 투자하고 행정지원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일시에 해결되지는 않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국 직원 모두가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의식변화가 있을 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보건환경국의 계장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과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입니다.
  보건과장 민병소 과장입니다.

(인사)

  보건계장 유제창 계장입니다.

(인사)

  신덕철 의료계장입니다.

(인사)

  한규영 방역계장입니다.

(인사)

  부혜숙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신동언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나갑진 위생행정계장은 오늘 보건복지부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하쎠습니다.
  임헌문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인사)

  이재훈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환경관리과입니다.
  김용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방흥배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이종만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인사)

  김승근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인사)

  서명욱 자연환경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수질관리과입니다.
  한창옥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구선완 수질관리계장입니다.

(인사)

  변열주 수질지도계장입니다.

(인사)

  김성영 하수도계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환경국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7년도충청남도업무보고(보건환경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호   박경배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하원 위원     아산시 이하원 위원입니다.
  보건환경국 질의에 앞서 몇마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도정의 각 부분을 다루다 보면 순수하게 도에만 국한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시.군, 읍.면.동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와 긴밀히 그 맥이 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간헐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에 대하여도 도정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발언하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 단체는 필연적으로, 또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의견을 주고 받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저는 이번의 도청 인사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대비하는 진취적인 인사였다, 새로운 사고, 새로운 철학을 가진 인재의 등용은 새로운 세기 21세기를 앞두고 어떤 지방자치단체에도 견줄 수 없는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신임 보건환경국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취임 의견과 직무 중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청호의 수질에 대해서 우리는 금강환경관리청의 거듭된 발표대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ppm을 약간 상회하는 2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고도 정수처리를 통해 마실 수 있는 6ppm이하인 3급수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작년도 금강환경관리청의 발표에 의하면 녹조경보가 발표되었던 8월 3급수로 떨어졌고, 그 나머지 기간은 2급수를 유지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금강환경관리청의 대청호 수질 발표에 있어서 중대한 의혹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기존 하천수 계산 방법이 아닌 호소 수질계산법에 의하면 지난해 평균 BOD 3.5ppm 3급수, 8월에는 5.0ppm을 상회했다는데 우선 본위원은 금강환경관리청이 중앙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책임성에 아연할 수 밖에 없고, 더욱이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우리 도의 보건당국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청호는 우리 충남도의 물론 대전, 충북,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식수원입니다.
  오염된 우리의 식수원, 대청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도의 대책과 해당 자치단체와는 어떠한 행정협의가 필요한지, 금강환경관리청의 처사에 대해서 식수원의 주인인 우리 도는 어떤 대응책을 내 놓아야 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정부는 93년 금강권역 맑은 물 공급대책 5개년 계획을 세워서 97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등 117개 사업에 1조3,34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 실시된 사업과 투자액은 하수종말처리장 20곳, 광역상수도 사업 2곳등 59개 사업에 4,445억원만이 투자됐을 뿐입니다.
  또 올해에는 47개 사업에 2,890억원이 배정돼 연말까지 5년동안 96개 사업에 7,335억 예정으로 당초 계획대비 5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4대강에 맑은 물 공급대책의 애초 예산에 올 연말까지 투자된 예산의 백분율을 제시할 것과 특히 금강부분이 타 수계에 비해 그 비율이 낮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이 미달성된 45% 부분에 대해서 국비확보 활동을 가일층 노력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사업완료를 위한 도의 대책을 책임있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선출범 이후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가 펼쳐온 노력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이 사업의 충남부분 예산이 계획기간동안 얼마로 책정되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 문제 세 번째로, 정부는 상수원 보호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직접영향구역, 상수원 간접영향구역, 수질 정화구역등 4개 구역으로 세분화한데, 이곳에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등에 앞서 사전 환경검토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만 실시되어 온 농작물 재배, 급수시설 설치, 정화조 설치등 주민지원 사업도 모든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질개선 5개년 계획 사업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도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약수터의 수질오염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주 반포면의 학봉리 약수터도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해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500명 이상이 사용하는 약수터의 시.군별 숫자와 수질검사 현황, 폐쇄약수터가 도내에는 몇 곳인지 등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폐쇄대상 약수터의 수질 등의 기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와 함께 우리 도에는 많은 생수공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먹는 샘물 공장의 현황과 지난해 관리실적, 금년의 시책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94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 오염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발 및 폐공시에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시는 도지사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지하수법에 의한 조례와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서 무허가 개발업자에 대한 처벌, 녹물 등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강관의 재질규정, 구체적인 과태료 규정등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폐공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폐공등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로 저수지 맑은 물 대책과 관련하여 수계별 오염원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작업은 언제 완료되며, 목표 수질이 98년까지 달성되겠다고 했는데 목표수질 BOD는 얼마이며, 일이년 사이에 목표수질이 쉽게 달성되는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실효방안을 다시 짜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세 번째로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우리 도도 예외없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소각장 문제로 위치선정과 함께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또 이로 인해 각 시.군간에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 등 이 문제가 도정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지 이미 오래입니다.
  공주시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주민반발로 중단되고 있고, 예산 배수로의 지정 폐기물 처리장도 주민의 반대로 사업자가 바뀌는 등 난항이며, 금산의 타이어 소각장도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고, 아산도 이 문제로 연일 수백명이 시 정문앞에서 농성중입니다.
  또 천안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 추진으로 아산지역 주민들이 도에 그 대책을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에 도가 한 일이 무엇이었으며, 특히 천안, 아산의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와 관련하여 도가 뒷짐만 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군을 지도 감독할 직무를 방계하고 있는 이유를 듣고자 합니다.
  또 정부에서 시설중인 소각장의 종류와 종류별 1기 건설비를 자료로 주시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네 번째로 공장 폐수 실명제, 대상되는 222개 업소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해 배출업소중 유독물 사업장 85개소를 지도단속 하겠다고 했는데 96년도 이들에 대한 단속의 실적과 업소의 명단, 현황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도 역시 두드러진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에 있어서 우리 충남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대기오염 측정망이 천안, 서산, 대산공단등 세 곳에 불과하며, 정확한 대기오염 측정이 지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실진단이 이처럼 허술한 상태로 대기오염 대책은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대책이 있는지, 대기오염 측정망 증설이 필요한 지역은 몇 곳이나 된다고 판단하는지 견해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요구를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97년도 보건환경관련 사업 시·군별 내역을 자세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에서 만든 자료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조명호   이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 위원     김옥경입니다.
  보건환경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누리고 가꾸고 살아야 하는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환경등 우리가 살아 나가는데 가꾸어 가지 않으면 머지 않아 인류는 멸망의 단계까지 이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시는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정말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벌였던 연무농협이 지난 2월 경영수지 악화등의 이유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거부한 이후 논산시에서는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방법이 전무하여서 쓰레기장에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하는 등 당국의 자원 재활용 의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에 물기제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그냥 버리는 사례가 빈발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논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 논산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장 건설에 대하여 아시고 계시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논산시에 대하여서는 강력한 당국의 환경분야에 대한 의지를 시달하시고 관리 감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 접객업소 관리명과 또 접객업소 업주등의 의식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야기되기 때문에 업주들의 의식교육에 첫째 치중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가 알기로는 그 업주는 물론이고 종사자들이 전혀 직업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96년도 업무보고시에 위생접객업소 교육시 업주들이 전혀 참석하고 있지 않으면서 업주들에게 사진을 첨부한 명찰을 만들어서 업소 업주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좋은 안이라고 하시면서 검토하시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검토되어져 있고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며 업주들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접객업소와 불법 접객업소를 말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수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이 국장님 어떻게 틀립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그렇다면 과장님이?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같은 것입니다.
김옥경 위원     그 다음에 거동불편 노인 및 중증 장애자들을 위하여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도 차량지원 건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말에 97년도 예산에 전혀 책정되지 않았고 또 검토보고하여서 검토를 하시고 이에 대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 하셨는데 전혀 지금 여기 97년도 업무보고에도  차량지원 건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언급이 되지 않은 바 다시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약사 관리사항에 대하여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내역을 보면 95년도 투자액이 52억2,400만원이었습니다.
  96년도에는 42억9,800만원으로 12%가 줄었으면서 97년도에는 역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투자액 역시 8%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며, 열악한 농어촌 의료시설과 그 혜택을 줄여 나가는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으로 국내의 관광단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부여군과 청양군에 대한 대형 음식점에 따른 고속발효기 설치가 타 시·군 설치와는 반대로 94년부터 96년까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과연 이러한 관광단지 조성과 그에 따른 환경보호는 말뿐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호   김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탁 위원     손재탁올습니다.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참 어려운 업무들을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하원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가능한한 피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체 중에 오·폐수, 공장폐수를 포함해서 방류하고 있는 업체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업체명, 위치, 직원수, 대표자 성명, 그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끝에 비고를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체 중에 기준치 이상의 공장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다가 단속에 들어난 현황, 그리고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보면 우리 충남의 환경은 금년 한해만 지나면 하나도 없을 것같이 잘된 업무보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나가서 보면 저희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국장께서 보고해 주신 보고내용 가지고 과연 우리 충남의 환경이 제대로 깨끗해 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견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나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하원 위원님의 질의와 부딪치는 부분의 근거입니다.
  중도일보 97년 2월 4일자 신문에 보면 대문짝만한 활자로 금강환경정책은 물거품이다 그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1조3,0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금강환경을 살린다고 한 것은 약 4,400억정도 투자하고서 절반도 못미치는 애초의 계획예산을 투자하고서 그 뒤는 투자계획이 별로 없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계획한 정부부터 우리 충남도가 겉으로는 늘씬하게 대답하는 환경대책이 국민들에게 오히려 불신의 소지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국장님께서 안 보셨으면 한번 찾아 보십시오 해서 중도일보 97년 2월 4일자 신문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95년, 96년 환경분야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97년도 예산중에 국비는 얼마이고, 지방비는 얼마인지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도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 숫자로 하수종말처리장은 몇 개가 있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양을 그 종말처리장이 시설된 곳은 다 처리되는 것인지, 만약에 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그 하수종말처리장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라고 하는 곳에 설치를 한다면 "가"지역에서 나오는 양은 전부 거기서 처리될 수 있어야 그것은 효능을 발생하는 것이지, 나오는 수치는 열이 나오는데 일곱, 여덟 개밖에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 그냥 나가는 셋은 예산만 갖다 내버린 결과가 됩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 15개 시·도중에 우리 충남도의 하수도 보급률이 최하위라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신문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이 여의치 못한데에 대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겠느냐 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들은 많이 쓰셨는데 15개 시·도중에 일등하기도 어렵지만 꼴찌하기도 어렵다는데 우리 충남도가 어떻게 해서 꼴찌인지, 그 꼴찌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전국 평균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평균이 61%나 되는데 우리 충남도는 34.5%밖에 안됩니다.
  전국 평균의 거의 절반 남짓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96년도에 우리 충남에서 마약사범이 발생한 일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방역대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이 하절기에 방역을 해 줍니다.
  대부분 지역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개인 업체들이 합니다.
  하절기에 나와서 소독을 해 주는 것을 보면 차타고 한바퀴 삥돌다 그냥 도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이 누구라도 보는 사람은 느끼게 됩니다.
  금년부터는, 답은 안해 주셔도 좋으니까 소독을 애초에 목적하는 소독대로 되도록 그렇게 조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충남에 보건소가 지대한 역할을 하십니다.
  특히 농어촌의 젊은이들이 생활전선을 찾아서 떠나고 나이드신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나이드신 어른들이 연로하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이 생겨서 보건소를 저희가 어쩌다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치료를 받으러 와서 많이 계십니다.
  여유있게 주시는 일도 있겠지만 약대가 모자라는 현상을 제가 본 일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연로하셔서 약대가 싸고 치료비가 싸고 하니까 보건소를 많이 찾으시는데 약대예산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치료를 위해서 조금 모자란다는 소리는 안나도록 금년 예산이 폭넓게 편성되어 있으면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약대 모자라서 치료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는 안듣도록 조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식단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식단제 문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는 국장님의 모습을 잘 쳐다 보았습니다.
  이게 문서로만 식단제를 하는 것인지 진짜 우리 충남도에 식단제를 하는 겁니까?
  그냥 국장님께서는 문서로 보고하려고 식단제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참 현실이 도내 식단제를 하고 있어서 하신 말씀인지 짤막하게 답만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세계화 세계화 하더니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눈에 띄는 단점도 많이 띄입니다.
 정육점을 비롯해서 슈퍼나 등등의 곳에 외국식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눈으로 봐도 외국산이 틀림없는데 국산노릇을 하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여기도 여자 분들이 계시니까 가정에서 엉뚱하게 속아서 밥상에 올려놓는 음식들을 차리게 되는 경우를 왕왕 체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외국산 식품이 들어와서 국산으로 둔갑을 해도 행정적으로 조처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냥 이렇게 놔두고 볼 것인지 조처할 수 있으면 있는 대로 없다라고 하면 다른 방도를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9페이지에 환경보전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저 보다 더 잘 알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도가 도 본청과 시·군이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충남대, 대전대, 환경문제연구소등 학술용역을 왜 우리 충남도가 이하 기관으로 가지고 있는 충남발전연구소 같은 것을 놔두고 다른 기관에 학술용역을 의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금년부터라도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래도 충남대등 타 기관에 학술용역을 하실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분야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사부터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문직이 가야 될 자리를 다른 분야의 비전문가가 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5개 시·군에 환경과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을 텐데 그 환경과장은 15개 시·군중에 전문직이 몇, 비전문직이 몇, 그리고 몇자리가 있고, 현재 전문직 주특기를 가진 사람이 가 있는 자리와 비전문직이 가있는 자리를 표로 발표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어려운 분야의 업무들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분명히 이것은 이 시대를 살고 가는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입니다.
  이대로 몇 해가 지나가면 우리나라 지하수 먹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도청에 가장 높은 분부터 관용차 타는 분들이 과연 수돗물을 마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그 답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만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는 수치를 보면 다 이상 없다, 잘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면 참말로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한보사태 같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그런데 일은 엉뚱하게 중간에서 펑 터져 나가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호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본위원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역시 보건환경국에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의 출신지인 예산군는 농업군으로 되어 있어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도시의 여성과 비교해 볼 때 남성의 입장에서 볼때는 화장 한번 못하고 농촌에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날의 농업은 남자보다는 여성의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이 농기구를 전부 조작하는 것은 아니지 그런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고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수고를 하다보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고온다습한 곳에서 작업을 하고 토양에서 오염되는 병균에 의해서 또는 농약에 만성 중독되어 가지고 농업에 종사함으로 인해서 얻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부병, 요통, 또는 손발저림증 이런 병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비단 저소득층에만 무료시술을 할게  아니라 그런 특수한 일을 하고 있는 농촌여성에 대해서 농업으로 인해서 얻어진 병에 대해서는 무료시술, 또는 진료 이런 것이 제도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흔히들 이러한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전하면 그것을 중앙의 복지부와 협의해서 뭐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로 보면 충남의 생활복지라든가 보건환경 분야에 중앙과 협의를 아니하고도 충남도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이런 것도 중앙과 협의할 필요 없이 충남도의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볼만한 이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한번 국장님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재원은 지방비로 하든 또는 농민 뭐하고 협의해서 농특세 재원으로 하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궁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성비의 불균형 해소책이라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성감별 그 행위가 이제 대개 신문지상을 보면 의사만 처벌하고 면허정지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지상에서만 봤지 제가 성감별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 법령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법령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성감병 행위자인 의사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그 감별을 의뢰한 의뢰자도 처벌하는 이런 쌍벌제로 이 문제를 제도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해소할 방법이 없다, 교육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쌍벌제가 안되어 있으면 쌍벌제로 법령 개정하는 것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손재탁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좋은 식단제, 이것이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 계속 들어오는 얘기입니다만 시·군 일선에 나가보면 전혀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표준 식단제, 10여년 전부터 되고 있습니다만 항상 구두선이에요.
  생활복지국 여성복지과라든가 여성회관에서도 식단제 이런 것을 개발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환경국에서도 식단제 이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과는 없다.
  평가회의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한다고는 합니다만 잘 안되는 이유가 뭐냐, 본위원이 예산출신 위원이 됩니다만 예산에서 한사람이 모범식단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니까 기관장들도 한사람도 안와요.
  또 미식을 하는 사람들도 안 옵니다.
  장사가 안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요식업조합 회의석상에서 그것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당국, 군청, 경찰서, 교육청 이런 기관장들이 그 식당에 안갑니다.
  안가니까 음식이 안팔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식당을 그만 뒀어요.
  열심히 표준식단제를 해 보려고 해도 안돼서 그만 뒀습니다.
  관계기관에 여러 가지 지탄만 받고 군수나 경찰서장, 교육장이나 이런 기관장들이 모범식단제를 하고 있는 거기를 안갑니다.
  도에서 손님이 오고 중앙에서 손님이 오면 그런 사람을 그쪽으로 안내를 안해요.
  그래서 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급이 솔선수범하지 않고는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관계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식단제를 하는 업소에 가는 것을 권장하려면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음식점에 가는 것이 발견됐을 때는 무슨 처벌하는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소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해서 손님을 많이 끄는데 이 좋은 모범식단제를 하면 손님이 안오니까 장사가 안되니 눈치 봐가면서 안합니다.
  요식업 조합에서 아무리 이것은 권장하고 관계 당국에서 권장해도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려면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 단속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언론매체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계도를 해야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서 나오는 연간 음식쓰레기가 6조원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쓰레기 대책과 맞물려서 좋은 식단제 표준식단제 문제가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지 추진하는 부서도 많고 여러 가지 시책면에서도 많은데 시도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원인분석 또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지금 여기 보면 홍보하고 무슨 교육하고, 평가하고, 발표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지 않느냐 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권유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호   김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를 다 마치고 늦더라도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     길호일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21세기를 대비하는 인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95년 5대의회가 개원한 이래 유독 보건환경국장이 네 번째로 오신 것 같습니다.
  우선 환영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연히 환경문제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데 환경분야의 실무국장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데 과연 큰 충남 21세기가 적절한건지 본위원은 우선 문제제기를 하면서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 주요업무 보고자료 내용중 3쪽에 있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있어서 의료서비스 순회진료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없는 것인지, 있다면 실시시기, 실시방법, 진료내용 등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자료 19쪽 배출업소 및 환경오염 관리사항중 민원다발 지역과 문제업소등을 집중 관리한다고 보고하셨는데 금산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 관련한 민원사례 내용과 사후조치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염물질 과다배출 업소로 전국 993개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은 몇 군데이며, 그 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셨는지와 적발된 업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들이 거주하는 지역 민원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맞추어 자세한 자료제시와 함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러나 바뀌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호   길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창 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쉽고 일상적인 사항 네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네가지 문제만은 국장님께서 성의를 가지시면 해결되리라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맑은 물 가꾸기 사업에서는 본위원이 이런 걸 많이 보아 왔습니다.
  행정부에서 맑은물 가꾸기 사업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청정지역을 정한다, 그러고서 후속조치가 바로 그 상류지역에 축산단지를 허가해 준다든지 특히 피혁공장을 허가해 준다든지, 중금속 배출업소를 허가해 준다든지 하는 사례가 행정부 스스로 파괴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법으로 상류지역에 어떠 어떠한 업소는 못한다든지 하는 강제규정을 만들기 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맑은 물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97년도를 끌고 갈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번에는 시간외 영업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법적으로 저것이 시간외 영업인지 아닌지 업소주인도 모르고 사용자도 모르고 행정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4시 편의점, 편의방, 비디오방, 아주 묘한 지능적인 방법을 택해서 청소년들의 탈선과 그런 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업소들이 근간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 맞는 것인지, 24시간 영업을 해도 그 법이 괜찮은 것인지 이런 등등을 우리 주민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방법과 법에 위반된다면 앞으로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번 질의는 농어촌 지역의 티켓다방과 준도시 지역의 퇴폐적인 영업에 관계되어 있는 질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의 폐허를 가속화시키고 농가의 부채를 더 증가시키고, 농어촌 가정까지 파괴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도 우리 환경이 뒷짐을 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만 해도 온양의 일부분에서 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은 읍.면 아주 리단위까지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다방은 다방의 종업원이 10명이 넘습니다.
  면단위,  또 리단위에 그것이 현실입니다.
  1개 리에 다방이 3개, 4개씩 있어요.
  물론 면에는 5, 6, 7, 10개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는 한 요원하지 않겠느냐, 물론 수요와 공급이 있으니까 생기는 겁니다만 농촌의 폐허를 가속화 하는 그런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준도시 지역의 퇴폐적인 영업장소들이 근간에 즐비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버젓이 생기고 있습니다.
  퇴폐이발소등등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과연 행정이 계속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위생담당자 직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행정도 있고, 경찰도 있고, 검찰, 법원도 있겠습니다만 위생업소를  관장하는 우리 주민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이런 공무원들중에서 물론 우리는 행정만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계속 그 공무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정부에서 말하는 문민정부 시대의 이런 공무원상이 될까하는 생각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담당을 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해 있는 그 공무원들의 질적인 향상과 가지고 있는 법의 권한을 주민과 어떤 방법으로 주민의 편에 의해서 또 법의 테두리에서 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호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호 위원     임창호입니다.
  업무보고서 25쪽에 있는 정화조 및 오수정화 시설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화조 시설의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충남에서 우리 도만 유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개인 주택별로 정화조를  의무화해서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호   임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위원장 조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배 보건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오전에 일곱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보건환경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를 비롯한 우리 국 간부들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보건환경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게 있다라고 하는 질책을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이제 보건환경업무를 맡은지가 2주일이 채 안됐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하면서 느꼈던 소감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런 것은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느꼈던 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환경 업무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을 가져보았습니다.
  보건환경 업무야말로 주민과 생활속에서 가장 밀착되어 있는 그런 행정분야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가주어서 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사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기초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환경부문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에는 보건환경 부분이 이른바 위생요소로서 나쁜 것만 없으면 되는 그러한 분야였겠습니다만 이제는 주민 만족, 주민 복지 요소로서 적극적으로 없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갖추어 나가야  할 부문인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져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문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인식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아직은 제가 파악이 짧습니다만 적어도 금년에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어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섬세한 보건의료라든가 환경보존 시책의 적극적인 발굴과 추진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총론보다는 질을 강조하셨습니다만 특히 보건환경 부문이야말로 보다더 섬세하게 주민에게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시책들이 필요한 부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금강이라든지 삽교천 같은 주요하천을 비롯해서 우리 도에 호수등 여러 가지 수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자원들의 청정관리를 위한 보다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기초 시설 확충같은 환경보건 관련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이해와 참여, 협조, 확대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또 어떤 제도적인 장치 마련등 보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때가 됐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입니다만 우리 도에 도정지표라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개발 보전의 조화입니다.
  이 개발 보전의 조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요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으로 정해진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이미 사업구상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해서 사전에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조정을 해서 처음 구상단계부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가 지금 까지 말씀드린 이 네가지가 그래도 우선은 필요한 중점 과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앞으로 이 네 가지 과제에 대해서 제가 금년도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보다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지도를 받아 가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이하원 위원님께서는 수질과 관련해서 금강수질을 염려를 해 주시고 대청호의 수질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금강환경관리청의 발표가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말씀과 함께 도에서도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냐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대청호의 경우에 가장 악화되었을 때 이위원님 지적처럼 5.0ppm으로서 3급수가 넘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발표를 할 때 평균 수질 개념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때 COD로 봤을 때는 2.4ppm으로서 2급수 수질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청호의 수질오염원에 대해서는 주로 충북도 관할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이미 특별대책 쪽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도가 금년에 회장을 맡고 있는 광역행정 협의회를 통해서 대전, 충남, 충북 이 3개 시·도가 대청호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더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이미 작년도 12월말에 광역행정협의회를 했을 때 3개 시·도지사께서 모이셔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월중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의제가 확정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제도 이런 대청호 문제를 포함시켜서 차질없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가 처음 보건환경국장을 맡으면서 관련 기관을 순회할 때 금강환경관리청을 가 보았습니다.
  금강환경관리청에 방문을 하면서 대청호 문제에 대해서 또 금강 전체에 대해서, 금강환경관리청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곧 내일모레 28일날이면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차례 회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도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십니다.
  이위원님께서 정부의 금강권역 맑은 물 공급대책 5개년 계획이 우리 도의 경우 제대로 시행이 안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55%에 불과한 투자실적이라든지, 혹시 다른 수계에 비해서 투자가 저조한 것 아니냐는 그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금강권역 맑은 물 공급대책 5개년 계획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돼서 93년부터 97년까지 계획이 잡혀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 충북, 전북등에 총 117개 사업에 6,003억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우리 도에, 또 금강 전체에 대한 4개 시·도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과 똑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제가 오자마자 그 동안 된 것이 무엇이고, 안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저에게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97년까지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98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 과정에서 98년도부터 이른 바 제2차 계획이 수립돼서 시행될 예정입니다만 그 계획에 그 동안 못했던 것이라든지 또 우리 도가 진정 필요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섬세하게 하나씩하나씩 발굴해서 중앙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위원님께서 상수원 보호지역을 4개 구역으로 세분해서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에서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지난 2월 18일자로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을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법상의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통합관리하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 직적접영향구역, 간접영향구역, 수질정화구역 이렇게 4개로 구분해서 각 지역마다 행위제한을 따로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상수원 보호지역 내에 지역주민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예정은 금년 7월 1일부터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아직 그다지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랄까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받아서 앞으로 우리 도의 5개년 계획이라든가 또 이에 필요한 경우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제정까지 감안해서 검토를 해 나가면서 보다 맑은 물 대책이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위원님께서는 약수터 수질오염 문제를 걱정해 주시면서 수질검사 결과라든지 폐쇄시설 수,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총 64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수질기준 초과로 9개소를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각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일반세균 검사등 총 41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1차로 오염원을 제거하고 또 시설을 개선한 후에 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수원개발허가를 받은 업소는 21개소입니다.
  이중에서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까지 받은 업소는 8개소입니다.
  그리고 3개소는 현재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금강환경관리청에 환경영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이 8개소에 대해서 각 2회씩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연개념이 되겠습니다만 9개소가 위반 지적을 받았고, 이중 7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 2개소는 개선명령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과징금도 6개소에 대해서 1,320만원을 부과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도 자체로 또 금강환경관리청과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위원님께서는 94년 8월 지하수법 시행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조례와 지침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무허가 개발업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는 실성이다라고 하는 걱정을 해 주셨고 또 도에서 폐공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현재 지하수의 철저한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또 페공조치의 경우에는 시설설치 신고시 설치자에게 주지를 해서 지하수법에 따라서 완벽하게 폐공처리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치자의 인식부족등으로 해서 완벽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조례제정 문제같은 이런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도 이 업무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례제정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폐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위원님께서는 맑은 물 대상 저수지, 수계별 오염원 조사는 언제 완료되며 목표수질과 1년내에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수지를 맑은 물로 가꾸자는 것을 저희 목표로 세웠습니다만 대상 저수지가 30개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2월중으로 수계별 오염원 조사를 완료하고 3월중으로 저수지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 목표 수질에 대해서 현재 3등급이라면 2등급으로, 또 2등급이라면 1등급으로 이러한 목표를 세워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기간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기간내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기간내에 과연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회의보다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 환경부서 쪽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위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분쟁을 걱정해 주시고, 또 천안시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인근 아산시 주민들의 집단민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천안시의 경우에 그 동안 도와 천안시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만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가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안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는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녹색연합 사무총장 자문 교수께서 중재를 맡아 주셔서 통합폐기물관리위원회라는 것을 주민, 교수, 공무원 이렇게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문제를 공동토의에 장으로 끌어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해 가는 이러한 태도를 갖고 같이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전문가 초청 설명회, 또 간접적으로 피해를, 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수혜방안등을 검토,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도적인 장치로서 시·군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활용해 본 실적은 없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도 적극 활용을 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중앙부처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사업비 확보방안 문제도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님께서 소각로 종류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양해를 주시면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유독물 사업장 명단, 96년도 단속실적,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실적등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간략히 실정을 말씀드리고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독물 사업장은 총 85개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 제조업이 13군데, 판매업이 19군데, 취급업소가 53군데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총 205건을 단속했습니다.
  1개 업소당 3회가 안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6개 업소에서 총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을 했습니다.
  행정조치한 것은 고발이 1건, 자진폐업한 것이 1건, 영업정지 1건, 개선명령, 기타가 6건 이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179개 업소를 적발해서 사용중지라든지 조치이행 명령,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위원님께서 대기오염 측정망이 우리 도에 3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해 주시면서, 앞으로 측정망을 증설할 지역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을 보면 공해배출 업소가 2,218개소가 있고, 자동차가 35만여대가 있고, 비산먼지 사업장 같은 것 이런 것이 전부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오염물질의 양은 아황산 가스등 해서 35만톤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대기오염도를 SO2 이산화황 기준으로 보면 천안시가 0.018ppm이고, 대산공단 지역이 0.01ppm, 태안지역이 0.003ppm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황의 기준은 0.03ppm입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아직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측정망 증설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급한 실정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공단입주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공업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측정망의 관리는 금강환경관리청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금강환경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우리 지역의 공업화 추세에 맞춰서 필요한 지역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위원님께서 자료로서 97년도 보건환경 관련사업 시·군별 내역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업별, 시·군별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께서.......
김옥경 위원     잠깐, 국장님
  제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청호 수질을 지금도 2.5ppm으로 알고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예, 평균수질은 2.4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녹조가 발행했다든지 이런 악화된 시기에는 말씀하신 5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천수 계산방법으로 하면 2.5ppm 또는 그 이하가 될 수 있는데 어제 신문 보셨죠?
  수질관리과장님, 못 봤어요?
  신문 안 보세요
  호소, 호수소죠, 그러니까.......
  호소 수질계산법으로 하면 지난해 평균이 BOD 3.5ppm입니다.
  3.5ppm은 고도정수 처리를 하지 않으면 수돗물로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숫자로 하면 1%에 불과하지만 물 처리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2월 24일자 중도일보인데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셔서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청호는 지금 제가 알기에는 고감도 정수처리를 하지 않고 저감도 정수처리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감도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라도, 충청도 사람들이 이 물을 먹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이하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호소수질계산법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논산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이 당초 연무 농협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와 혼합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고,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다섯 번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여, 청양군에서 고속발효기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처음에 연무농협에서 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경영이 악화돼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산시에서는 이것의 대체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을 임강물산이라고 하는 데에 위탁처리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논산시 부적면 쓰레기 매립장에 1일 처리규모 1톤으로 사료화 설치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말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반쓰레기와 혼합처리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이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속발효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속발효기 설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서 2,000명이상 집단급식소라든가 바닥면적 660㎡이상의 음식점에 설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업소에서 고속발효기 설치에 따른 부담이 1개당 1,000만원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설치를 기피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법에 보면,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무화 감량대상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일 급식인원 2,000명 이상하고 바닥면적 660㎡이상의 음식점이 바로 의무화 감량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법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문다든가 하는 제재조치도 강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장치를 활용을 하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부담가중 문제등에 대해서도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시·군비가 되었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걱정해 주신 부여나 청양같은 관광지나, 또는 청정지역에 우선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우선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이, 불법 접객업소 관리를 위해서 영업주 의식변화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업주들이 위생교육에 잘 참여하지 않으니까 명찰을 패용토록 하라고 하는 전에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불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생업주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하는 것은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주들의 교육은 96년도부터 관련법규가 개정이 되어서 관련위생단체에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업주 교육이라든가 기존 업주교육으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진을 붙인 명찰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다소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동안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것을 패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안되고 있다라는 지적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위생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인만큼 저희가 위생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서 신분확인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장애인등 거동불편환자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차량지원대책에 대해서 금년도에 대책이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6년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가 가정방문 진료차량 7대를 지원받아서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부여, 태안 그렇게 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 시·군 보건소에 증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예산사정상 저희 도에서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확보노력은 해 가면서 우선 보건소 방문진료가 필요한 거동불편 환자에 대해서 각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앰블런스나 기타 관용차량을 지원해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에 보행불능자 이용시설 개선 사업도 별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위원님께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95년도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걱정을 해 주시고 그 이유가 뭐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4년에 5억1,800만원이 투자가 됐고, 95년에 52억2,400만원, 96년에 42억9,800만원, 97년에 51억7,800만원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선정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계획을 올리고 보건복지부가 확정을 해서 내려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94년도에는 1개소만 했기 때문에 5억원이었고, 95년, 96년, 97년도에는 대개 50억원 수준이다, 52, 42억9,800만원, 52억 해서 대개 50억원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소 증감은 있었지 사업비 자체가, 즉 지원액 자체가 줄어 들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내용에 따라 증감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보다 많을수록 저희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중앙부처와 보다 더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개선사업비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괄적으로 전부를 묶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제쳐놓고, 음식쓰레기 관리시책 업무보고에 의해서 또 접객업소의 업무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사실 지금 보건환경국에서 목표를 설정하시고 추진방침을 세우시고 추진계획을 세우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마는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여러 분야에 있어서 계획하신 일들이 현장에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만 하더라도 실제로 전혀 분리 수거되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 조차도 종량제 봉투에 넣기만 하면 무조건 수거해 갑니다.
  분리수거가 됐는지,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지, 그 속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지 조차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업무에 상당히 바쁘십니다.
  그리고 할 일도 상당히 많으십니다마는 현장에 직접 나가보시므로 인해서 우리가 기안한 여러 가지 행정 업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직접 눈으로 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발로 뛰는 행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시·군의 공무원들은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발로 뛰는 행정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같은 대전, 충청권이라는 3개 지역에서 우리 충남 공무원이 가장 공무원상이 떨어지고 있다는데도 이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방침을 세우신 모든 업무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고, 또 접객업소 업주에 대해서 제가 사진부착하기를 원하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고 여러 번 제가 강조한 것은, 제가 직접 이런 사업을 해 봤고, 현장에서 6년간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한번도 위생계에서 나와서 저보고 위생교육을 받으라든지, 아니면 건강진단을 6년전에 했는데 6년동안 한번도 다시 한 번 건강진단을 받으라는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류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이지 이것이 현장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보고하시는 모든 면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객업소에서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제가 왜 굳이 사진을 붙이라고 했느냐면, 사진은 자신의 얼굴입니다.
  사진에 부착된 명패를 붙이고 위생교육을 받는다면 아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양심의 가책이 되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사진을 굳이 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장에서는 미성년자를 불법 취업시키고 있고, 또 특히 상대성 있는 남성이 13세, 14세, 15세의 접객부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를 굉장히 슬프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바로가지 못하게 하고 청소년들의 많은 문제를, 이것이 의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주들에게 종사자가 아닌 업주들 자신들이 자신들의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부착하고 앉아서 위생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런 의식개혁을 통해서 진짜 해서는 안될 일들에 대한 업주들의 양심에 한 번 호소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어긴 업소는 이틀, 하루, 일주일, 한달 영업정지가 아닌 영업장을 폐쇄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혈연이다, 지연이다, 학연이다, 이런 문제로 업주가 걸렸다 하더라도 술한잔, 저녁 한끼 식사대접에 그냥 무마되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보고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기안을 내셔도 현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안하신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고 사후관리를 한번쯤 해 주시라는 뜻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아니더라도 보건환경분야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서 제 답변에 대한 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이어서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으로 유입되는 페수배출 업소중 기준치를 초과해서 단속에 적발된 업소 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강변에 폐수배출 업소는 총 778개소가 있고, 하루에 약 6만6,000㎥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 시설허가시에 반드시 발생량에 상응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만 영세업소 중에서 관리소홀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위법 운영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96년도에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연 단속업소수가 1,519개소이고, 이중 위반업소 수가 136개소입니다.
  기준초과가 50, 비정상 운영이 12, 무허가로 한 것이 4, 기타 70해서 총 13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른 처분으로 고발을 26개소를 했고, 허가취소 14개소, 개선명령 기타 96개소 이런 판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속해서 특히 중요한 취약시간대 점검을 보다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폐수배출시설 허가시에 허가 받은 그대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 지도·단속을 그것이 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많은 업체들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배출해 내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 몇분이 다 감시해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금강연변에 살기 때문에 오다 가다 보면 요즘은 대청호에서 물을 방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홍수가 졌을 때 난데없는 금강에 기름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심판없이 막 흘러가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만 지사가 시·군을 해가 바뀌면 연두순시를 할 때 지사에게 금강의 오염실태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여쭈었더니 지사가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는 소리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과거 어느 정부때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벌금 무는 것 보다 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 보다 차라리 내보내고 벌금을 무는 게 났다, 우리 나라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배고픔을 면하는데 까지는 참는 도리밖에 없지 않습니까"이랬는데 이제는 배고픈 때가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무슨 벌을 주거나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 걱정했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이후에 주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금강변에 어떤 기업이라고 차마 이름을 이 자리에서 공개를 못합니다만 말로 그 더러운 정도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폐수들이 방류되는 업체들을 몇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계의 도가 넘는 것은 관련 관청에서 법적으로 다스리는데 까지는 다스려줘야지 저것을 그냥 말로만 늘씬하게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건 백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 처음 왔고 가능하면 서로 거북스럽지 않은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이후에 시정되지 않으면 제가 실물을 아주 갖다놓고 그렇게 조처를 할테니까 참고해서 잘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아까 보충으로 말씀을 해 주신 폐수배출 업소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라는 형식을 빌려서라도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폐수배출 업소가 됐든 공해배출 업소가 됐든지 간에 저희 보건환경국에서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위생파트도 있고, 보건파트도 있고, 공해 문제도 있고 이런 법적으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의 권위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이나 계장님께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 업무의 엄정한 추진에 차질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손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를 보면 환경에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실은 다르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시고, 과연 충남의 환경이 좋아질 것인지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환경보존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용역결과도 나온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우리 도 나름의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저것대로 됐을 때 환경이 좋아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문기관에서 나름의 그 동안의 실적이나 앞으로의 추정치를 감안해서 한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하나의 목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그것이 할 수 있느냐 ,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회의할 시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보다는 적어도 환경보존 종합대책을 수립한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그것만큼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 줘서 내일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목표를 가지고 적어도 그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추진해 나갈 그런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 중도일보사의 신문기사를 언급을 해 주시면서 금강환경 정책이 물거품이 된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서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이하원 위원님의 답변에 조금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96년도 환경분야 예산집행 내역과 97년도 국고비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위원님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개소가 있으며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처리장에서 전부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하루 처리용량 규모의 천안처리장 또 2만7,000톤 규모의 계룡처리장, 그리고 2만톤 규모 공주처리장, 3만6,000톤 규모의 아산처리장등 4개소가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동중인 4개소에서는 현재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처리장의 경우에는 하수발생량이 증가해서 현재 5만톤 규모 처리시설을 증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9년 완공 목표로 증설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읍급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2005년까지는 31개소에 7,217억원을 투입해서 1일 79만3,000톤의 시설로 하수처리율 80%제고 목표로 현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도가 하수도 보급율이 최하위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로서도 기간은 좀 깁니다만 단계적으로 하수도 보급율이나 하수처리율을 높여갈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얘기를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천안이 됐든 여타 어느 도시가 됐든 거기서 나오는 하수가 10이라고 하는 양이 나왔을 때 현재 처리장을 10으로만 시설을 해 놓으면 이후에 남는 것은 전부 그냥 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는 시간에 자꾸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서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겠고, 지금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는 지역도 그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가 다 처리되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면 그것은 좀 틀리는 건데 제가 개별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지금 추가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별도로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위원님께서 96년도에 마약사범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6년도에 5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만 대전지방경찰청 주관으로 도내 일환에 걸쳐서 마약사범 특별단속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총 71건 1,727주, 앵속이 1,549주, 대마가 178주입니다만 적발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2명은 구속을 했고, 69명은 훈방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업무는 기본적으로 사법기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마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방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대 도민 홍보활동등에 있어서는 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     대마법은 지난해에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행정사무감사시 현장확인을 나갔는데 서해안에 있는 어느 지역입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 지역 학생들을 해마다 대단히 많이 버리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니까 대마 때문에 그런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마단속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단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마를 피우면 사람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폐인이 된다고 하는데 단속을 철저하게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커나가는 아이들 대마 피워가지고 인간 기본을 다 버려버린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유념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위원님께서 보건소에 진료약품비 부족으로 진료는 받고 약을 못받고 돌아가는 노인들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치료 약품비 부족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생생한 내용을 전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의 드립니다.
  저희가 진료약품비의 경우에는 전년도 환자진료 실태를 파악을 해서 총 진료약품비를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비가 부족한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약품을 적기에 구입해 가지고 비축을 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되다 보면 혹시 약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군 보건소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지도·감독을 강화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손위원님께서 좋은 식단제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인태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음식 쓰레기 발생에 대해서 걱정을 해 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줄여볼까 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82년에 주문식단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10년간 해 보다가 잘 안되기 때문에 92년에 좋은 식단제로 바꾸어서 공급해서 이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까 보고할 때는 정착이 아직 안됐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 성과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책상에서 기안을 하고 계획을 한 것과 현장하고는 실제 다르지 않느냐 라고 하는 아주 가슴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주가 채 안됐기 때문에 아직 현장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러한 좋은 식단제 부분도 제가 앞으로 좀 더 현장점검을 해 가면서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더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또 연구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     점심시간에도 식단제하고 연관되는 밥을 먹으면서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어떻게 조사를 한 것입니까?
  시·군에서 우리 군은 , 우리 시는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업체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집계낸 거죠?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실시업소 수요?
손재탁 위원     예.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예, 그렇습니다.
손재탁 위원     이 자체에 대해서 사실 별로 믿음이 안갑니다.
  그러나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실시 식단제 운영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장사가 안되고 그러다 보면 망한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국장은 아까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안했고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 안 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자율감시, 민간단체로 하여금 하는 얘기같은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식단제 운영하는 업소가 수치로는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딱 맞는 거라고 하면 제가 현장에 가서 전부 확인을 해서 대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참 미장이가 벽을 늘씬하게 발라놓듯 됐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현장과 문서와의 괴리, 갭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어요.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고맙습니다.
  다음 손위원님께서는 외국산 식품이 우리나라 판매점에서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는 에에 대한 대책과 조치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작년에 단속한 결과로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내에서는 국산품으로 바뀌어서 적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외국식품의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데 그 표식기준이 정해져 있는게 있습니다.
  표식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4건이 있어서 작년에 단속하고 적발조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소지와 우려가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2월달에 확대 위촉을 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369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또 우리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정기, 수시단속 활동을 전개를 해서 불법 외국식품이 우리 국산품으로 둔갑되어서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곡물류 하면 몇 ㎏이 되도록 곡물을 비닐 포장지 같은 데에 싸서 붙이는데 그 곡물에 대한 설명이 쭉 써있습니다.
  그 설명을 젊은 사람들도 잘 못 알아 볼 정도로 조그만 글씨로 쓰고 끝에 귀퉁이에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산"이렇게 붙이는데 그것만 가서 일부러 정신 차려서 들여다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업자가 마음대로 붙이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그렇게 지정을 해 준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그것은 농정파트에서 곡물의 경우에는 그런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재탁 위원     그런 것을 정해도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규정을 해서 허가해 주는 사람들은 참 뭐라고 표현해야 맞을까요?
그것은 나만 본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공감할 것인데 조그만하게 보건 뭐 이렇게 가입자 못 알아보게 어떻게 해서 끝에 가서 보니까 이것 잘못되어서 규정이 그러하지 않느냐고 해서 확연갖고 들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더니 농산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허가해 주는 사람들은 본 국 업무하고는 상관이 안되더라도 뭐라고 우리 말로는 어휘생각이 잘 안나네요.
  표현을 뭐라고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농정국에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위반식품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정육점의 경우에는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그 다음에 유통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손위원님께서는 환경보존 종합대책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95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처음부터 충분한 인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금확충과 함께 인력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분야의 전임연구원이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존 종합대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9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방대한 계획수립 용역이였기 때문에 충남발전연구원에 그것을 맡기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많은 환경전문가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충남대와 대전대 환경문제 연구소에, 이것도 어느 한 대학으로 한 것이 아니고 충남대와 대전대 양쪽으로 다 묶어서 준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방대한 계획이였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에서 용역사업을 발주할 경우에 우선은 충남발전연구원과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못하면 발전연구원과 다른 연구기관, 대학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먼저 협의를 하고 거기서 이것은 좀 어려우니까 다른 방향이 좋겠다라고 할 때 다른 기관하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을 육성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위원님께서는 도와 시·군에 환경전문 인력이 적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해 주시고, 환경전문 인력이 가야 될 자리에 일반행정직이 가고 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환경전문 인력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환경직 공무원이 1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 이상은 도에 환경관리과, 수질관리과 계장급 이상, 시·군에 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장 자리해서 31명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현재 14명만이 환경직으로 보직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시·군 환경분야 에 전문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결원이 생길 경우에 그것을 보충할때에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 협의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것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먼저 농촌지역 여성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일을 주로 하다보니까 많은 질병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답변에 앞서서 현재 주민건강검진 실태를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부터 직장, 또는 지역조합에 피보험자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중에서 만 40세이상 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성인병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업무보고에서 제가 드렸습니다만 35세나 25세이하 기혼여성 2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 같은 모성암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농촌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정간호사업의 일환으로 35세이상 여성 5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고혈압이라 든가 당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농촌진흥원에서 대전MBC와 또 을지병원하고 공동으로 년 6회 농촌지역 순회진료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지역조합의 피보험자중 만 40세이상 자에 대한 성인병 검진 같은 것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여성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혼여성 2만명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이중에서 특히 농촌여성들이 더 많이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농촌지역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특별배려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농촌의 일반적인 여성이 아니라 농사에 전업하는 여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농사일을 안하면 그러한 병이 안 생기는데 농사일에 종사하다 보니까 오는 질병, 또 농약을 살포하다 보니까 만성 농약중독에 걸려서 오는 병, 또 땅에서 올라오는 마이다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 그런 병에 대해서 특히 여자들이 남자보다는 많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농촌여성을 얘기하는 거지 농촌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여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의 병은 자궁암이나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니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얻게 된 병 그런 병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특수한 병은 농촌에서 수고하는 여성인력, 사기진작을 한다는 의미에서 특별배려해서 무료시술 또는 치료약품공급 이런 특별한 대책이 충남도만이라도 좀 특수시책으로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큰 돈이 안든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 보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 그래서 그런 것을 해 봐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지금 말씀을 해 주신 사항처럼 산업체에서 보면 직업병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가에서 특별한 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도  농업의 직업병이다 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위원님께서는 성감별 행위자에 대한 처벌법규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의뢰인도 처벌받도록 쌍벌규정으로 법규개정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료법 제19조 2에 보면 태아의 성감별 행위등을 금지토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령 제944호에 보면 의사가 1차 위반했을 때 자격정지 1월, 2년이내 2차 위반시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태아 성감별 의뢰자에 대한 그런 처벌규정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쌍벌규정으로 법규개정을 건의할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변호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 관계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분들하고 제가 한번 이런 것이 과연 어떤 국민의 법감정이라든지, 또는 법의 어떤 체계라든지에 대해서 괜찮은지를 제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중앙에 건의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성 불균형 사태가 앞으로 돌아오는 세대에게 아주 엄청난 후유증을 일으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정권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류적인 차원에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시정 또는 예방을 해 나가야 되는데 간통같은 것도 과거에는 그냥 쌍벌제가 아니였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막자고 해서 쌍벌제로 법률개정을 했는데 이런 것도 의사만 자꾸 처벌할게 아니라 그것을 의뢰한 사람도 같이 처벌하는 그래야만 이게 강력한 예방단속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국회에 청원한다든가 또는 중앙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좀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여쭈어 본 겁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그 문제는 저한테 연구과제로 넘겨주시면 제가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좋은 식단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손위원님 답변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위원장 조명호   잠깐만요.
  국장님도 어려우실테고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조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배 보건환경국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다음은 길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위원님께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순회진료를 시·군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순회진료의 실시시기라든가 방법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드린 내용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중에서 보건기관의 신·증축이라든지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의 보강사업을 보고드린 사항이고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추진중인 지역주민 순회진료 사업은 시·군의 자체계획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노인정을 순회 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를 위해서 매주 금요일을 방문진료의 날로 지정을 해서 공중보건의사, 또 보건진료원으로 모두 178개의 방문진료팀을 구성을 해서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항목을 말씀드리면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같은 그런 성인병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길위원님께서는 금산군의 한국타이어와 관련된 민원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산군 제원면에 주민 162명께서 "동부락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 설치한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으로 삶의 터전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소각장을 즉시 이전해 주고, 또 매연이라든가 소음같은 공해 방지,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도 우려가 되니까 이에 대한 조치를 요망한다"이런 취지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지를 확인한 후에 저희가 업소에게 주민민원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폐림을 조성을 한다든지 방음벽 설치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아울러 동 지역은 공업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소의 지도·단속 권한이 금강환경관리청장에게 있습니다.
  금강환경관리청장한테 민원내용을 통보를 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협조한 바가 있습니다.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소각장 가동으로 주민들에게 환경오염 피해여부를 정밀 조사를 해서 피해가 입증될 경우에는 소각시설의 철거라든지 또는 시설보완등의 조치를 해서 민원인에게 환경오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공장 소음도를 검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준은 50㏈이였습니다만 낮에 평가한 수치가 38㏈이였고, 저녁이 43, 밤에는 48이여서 거의 기준에 육박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준 이내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금강관리청과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에 대해서 주민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러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역의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내용을 설명드리고 같이 의논을 하는 이러한 것을 앞으로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길위원님께서 전국의 오염물질 과다배출 업소가 935개소인 것으로 환경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
길호일 위원     993개 업체입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죄송합니다.
  993개소인데 그 중에서 우리 도는 몇 개소가 적발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충남은 모두 70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적발업체는 주로 영세기업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약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환경보존협회등과 협조를 해서 현장기술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차장 같은 종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세업체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협조를 통해서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면서 앞으로 지도·단속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호일 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만 수질오염 방지와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오·폐수처리 시설 용량에 따라 인·허가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가 라는 말씀을 본 위원 95년 5대의회가 개원한 이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들의 답변이 한결같이 좋은 착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장님의 어떤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록에 국장님들이 답변하신 그 내용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말씀만 그렇게 해 놓으시고 나서 그후에 아무런 어떤 대안이 안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현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제가 아직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회기내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호일 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다음으로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께서 맑은 물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배출시설의 설치규제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년도 추진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은 금년도에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염물 증가에 따라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수질오염를 하천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마을 도랑부터 정화해서 맑고 깨끗한 하천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배출업소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수원 같은 보존이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에 오염도가 높은 배출업소 설치를 규제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도 수도법에 따라서 설치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환경보호에게 동 규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법을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이재창 위원님께서 최근에 편의점, 편의방, 비디오방등 청소년 탈선요인 시설에 대한 규제방안과 적용법규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티켓영업등을 하는 퇴폐유흥업소등 퇴폐, 변태영업의 근절대책, 그리고 위생담당 공무원과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편의점이나 편의방 이런 영업은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분야와 관련된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또는 공중위생법에 관한 허가나 단속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냐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것이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처럼 청소년 탈선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실태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우리 도의 명확한 의견을 확립을 해 가면서 중앙과 협의를 해서 과연 이렇게 법이나 행정의 사각지대도 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중앙과 협의를 해서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도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티켓다방같은 그런 퇴폐영업 행위에 관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미 90년도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에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티켓영업같은 경우에 종사자의 수라든지 미성년자 고용규정등의 관련 규제법규가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업주나 종사자 이용자간에 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적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단속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방업소의 경우에 윤락, 도박행위 16건등 총 28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형사고발, 허가취소등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고, 이용업소의 경우에는 모두 14개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야 영업, 퇴폐, 변태영업을 한다든지 티켓다방같은 불법 영업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도 입장에게 봤을 때 시·군, 읍·면·동의 직원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일체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과 이런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일관성있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생담당 공무원과 주민과의 원만한 민원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 위생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행정기관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성격상 인·허가라든지, 단속 이렇게 규제쪽으로 업무가 되다 보니까 일부 공무원들이 다소 주민들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주민친절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임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는 정화조 및 오수 정화시설과 관련해서 정화조 시설기준이 어떤지를 질의해 주셨고 다음에 개인주택별 정화조를 의무화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화조의 경우 설치대상을 우선 말씀드리면 오수정화조의 경우에 건축 연면적이 1,600㎡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공원보호구역, 지하수 보전지역 같은 특별지역의 경우에는 그 절반인 800㎡이상이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시설의 관리는 방류수 수질의 자가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연 1, 2회 청소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염소소독이라든지 악취방지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부적합하게 운영한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또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주택별로 정화조 의무화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개인주택의 정화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비용이 과다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처리방법도 쉬운 부분은 아니다 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비교해 가면서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중앙에 건의할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일곱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또 아직 제가 충분히 업무에 대해서 완전한 파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검토를 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호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식 위원     이종식입니다.
  오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유통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의약품 유통관계가 너무나도 관리가 안됐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통과정이 너무나도 물의하기 때문에 대형업체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영세업자들은 전부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지역마다 전부가 다 슈퍼마켓, 구멍가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인체에, 가장 관리해야 할 의약품 관계를 너무나도 약국이나 병원에서 쓰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만 약국에서 관리하는 것을 거의 구멍가게에서 슈퍼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관계를 철저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명호   이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이종식 위원     이 문제는 답변이 어려우면 그냥 서면으로 돌려주세요.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정리해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위원     위원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요청한 위원한테만 배부할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다 공통적인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집행부로 하여금 전 위원님에게 자료가 배포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명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배 보건환경국장님의 소신과 의지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도정에 대한 열정과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 시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로 요구하시고, 또 자료로 답변해 주시겠다고 한 사항은 본 회기내에 작성을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업무는 날로 증폭되고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주민복지 욕구가 증대되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도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보건환경구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배 보건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금년도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