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3. 1. 16, 대전매일] 유급제 등 중앙에 건의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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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처 | 작성일 | 2003-01-16 | 조회수 | 3601 |
유급제 등 중앙에 건의키로...행정감사 대상 확대도 포함 전국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월례회를 갖고 지방의원 유급제 및 보좌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확대안을 채택, 중앙정보 및 인수위에 건의키로 했다.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이 같은 안건을 채택, 건의안을 전국 의장단협의회에 제출했으며 의장단 협의회는 내주 중 중앙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건의안을 제출하고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김영관(金榮寬) 운영위원장은 "노무현 당선자와 인수위전문위원 등이 지방분권화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어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현행법상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만 국한돼 있어 시정감시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재 전국 광역시의 체육회와 광주비엔날레, 대전의 경우 농수산물시장과 각종 재단 등은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라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서 재외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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