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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기본에 충실한 행정집행 필요성 절실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3-09-23 조회수 779


충남도, 기본에 충실한 행정집행 필요성 절실

- 제.개정된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조치 시급 -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의 지위로 도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하거나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 . 의결한다. 집행부는 의결된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칙을 마련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가 현행조례에 시행규칙을 정비하지 않는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김홍열 의원(청양, 부위원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7월부터 2012년 말까지 충남도의회가 심의 . 의결한 조례 제.개정건수가 무려 234건이다. 이중 일부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개정해야 함에도 수년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2012년도 5월에 개정된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조례 제8조의3”에 귀농인 신청자격, 방법, 절차, 지원사항, 일자리알선, 판로 및 유통지원 등 핵심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까지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서에 귀농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귀농인 안전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는 형식적인 3농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9조의 2의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동법 제4조 및 제25조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 착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조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말미에 제12(시행세칙)의 별도조항을 두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행정편의 위주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20124월 전부개정 되었으나 규칙개정은 요지부동이다. 20094월 제정된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역시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200111월 제정된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원 및 선정기준에 대한 규칙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처럼 충남도가 운영하는 현행조례 대부분은 별도조항에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민의 알권리 확보와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을 위해 규칙이나 규정 없이 운영이 곤란한 사안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나 수년째 수수방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도민을 위한 행정인지 전시행정인지, 조례제정을 위한 조례인지 의구심이 간다진정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바란다고 말하고 도의회에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의정활동을 통해 시급히 바로 잡아야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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