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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민원 해소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3-05-15 조회수 934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민원 해소”

-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남도지사 제출 조례안 수정발의-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권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의 수정안 발의하여 심사하였다.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1천㎡이하의 대지에 대하여는 개발제한을 해제토록 하여 관통대지 소유자의 민원을 해소 하였다.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권처원 의원은 충청남도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던 것을 건축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현 추세와 맞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개정이전과 같이 그대로 두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다.

 

 또한 지난 4월 제26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유병국 의원은 제3조 제9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여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목적조항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약칭을 목적조항 이외에 사용토록 수정 심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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