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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명설철의원,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조례 제정관련 간담회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4-02-07 조회수 969


도내 영구임대주택 주민 임대료 . 관리비 연체율 30% 상회

- 충남도의회 명설철의원,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조례 제정관련 간담회 -

 

충남도내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임대료 . 관리비 연체율이 30%를 상회하고 장기연체로 인한 가옥명도소송 세대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준비중인 명성철 도의원(보령, 새누리당)은 "도내 영구임대주택 거주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BC유와 난방용 도시가스의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주거비 대비 난방비 비중이 52%달해 입주민의 경제적 고충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련 조례에서 난방비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 임대주택 내 거주중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 등 차상위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충분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보령명천2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가진 이날 간담회에는 명성철 의원(보령, 새누리당)을 비롯해 관련공무원, 주택관리공단, 아파트관리소장, 입주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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