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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도 선관위 초청 간담 . 토론회 개최
작성자 기획홍보담당 작성일 2013-10-23 조회수 861


윤리실천규범
, 정치관계법 연찬으로 의정활동 품격 높인다.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도 선관위 초청 간담 . 토론회 개최

 

충청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옥)153차 본회의를 마친 후 의원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과 공직선거법 등 업무 연찬의 기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인 윤리실천규범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에 대하여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채수덕 선거담당관을 초청하여 강의를 들었다.

 

업무연찬 주요내용은 정치관계법을 어겼을 경우 받는 불이익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상시제한 행위, 의정활동 요령,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등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실제사례 위주의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어 도의원들이 평소 지역구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칫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를 해소하고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중 궁금한 사항을 알기쉽게 설명해 주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고 윤리특위에서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면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련 법규를 연찬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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