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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복위, 후천적 장애 예방 및 지원조례 원안가결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4-04-01 조회수 1267


충남도의회 문복위, 후천적 장애 예방 및 지원조례 원안가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등 기능 강화

- 위원 위촉에 따른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추천 강화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제269회 임시회 에서 장기승?김지철 의원이 공동발의 한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발의한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다.

이번에 제정한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은 등록장애인의 90.5% 이상이 질병 및 사고로 후천적 장애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과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등의 기능 강화와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에 대한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장기승 위원장(아산2, 새누리당)이번에 제?개정되는 조례안이 제?개정만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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