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충남도의회 문복위, 후천적 장애 예방 및 지원조례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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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홍보팀 | 작성일 | 2014-04-01 | 조회수 | 1267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등 기능 강화 - 위원 위촉에 따른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추천 강화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제269회 임시회 에서 장기승?김지철 의원이 공동발의 한「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발의한「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다. 이번에 제정한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은 등록장애인의 90.5% 이상이 질병 및 사고로 후천적 장애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과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등의 기능 강화와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에 대한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장기승 위원장(아산2, 새누리당)은 “이번에 제?개정되는 조례안이 제?개정만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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