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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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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의원 5분발언 전문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3-03-15 조회수 943

사립유치원의 무상 점심급식 실시를 촉구한다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출신 김지철 교육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내 모든 공립 유치원이

만 3,4,5세 원아들에게

무상으로 점심 급식을 하는 것처럼,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도

‘무상급식이 필요하다,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끝나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공감 하시리라 믿습니다.

 

유치원 원아들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 공/사립 똑같은 교육과정에 따라 유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충남 공립유치원 산하 전체 8,960여명에게는 무상급식을,

사립유치원 산하 18,000여명에게는 월 4만원 안팎의 유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산하 충남의 어린이집 만 3, 4, 5세 원아 3만여 명에게는 1,745원의 점심 급식비와 간식비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똑같은 충남도민의 자녀인데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들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원아들만 유상급식을 하는 것은 불공평한 차별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공립유치원에서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더 많이 배우게 하려고 자발적으로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낸 학부모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공립유치원 수가 부족해서,

국가와 교육청이

공립유아교육의 수요를 책임지지 못해서,

돈이 많이 드는 줄 알면서도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학부모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똑같은 충남 도민으로서

자신들이 낸 똑같은 세금으로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들의 추가 부담금이 거의 없는

무상에 가까운 교육과 완전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지원 되고 있는

유아학비 지원 금액 외에도

차액분에 대하여 매월 16만원 내지 18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더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점심 급식비까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점에서 사립유치원의 유상 점심급식은 이중적인 불평등이요 차별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에 사립유치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시?군 지자체와 함께 대응투자를 준비하자고 충남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 9월에 만 5세 원아에게 교육비특별회계로 무상급식을 실시했습니다.

작년 3월에는 만 5세 원아에게 지자체와 대응투자로 무상급식을 추진했고,

올해는 만 3세에서 5세까지 31개 지자체 가운데 27개 지자체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평균 51:49의 대응투자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승융배 부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온 누리에 봄기운이 감도는 3월 중순입니다. 행복한 나날 보내십시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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