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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내구연한 지난 배수장 순차적 교체 요구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4-04-03 조회수 1356


내구연한(30년) 경과된 노후 배수장 운영에 문제없나?

- 충남도의회 농경위, 내구연한 지난 배수장 순차적 교체 요구 -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홍열)4. 3.() 269회 임시회 중 청양군 분향 배수장(장평면 분향리)과 논산시 채운 배수장(채운면 장화리)을 방문하여 도내 배수장 중 내구연한(30)이 경과된 노후 배수장의 운영현황을 점검 했다.

 

김홍열 부위원장은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노후 배수장을 현장 점검하여, 도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계획했으며, 꼼꼼히 점검하여 의회 차원에서 도울 일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농경위 위원들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배수펌프는 가동 중 고장이 날 경우에도 수리할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홍수 등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재해예방 시설들이 잘 정비되고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967년 준공되어 47년이 경과된 배수장의 경우 노후화가 심해, 전력 등의 소비가 굉장히 많으면서도 가동 시 성능의 40% 정도밖에 활용할 수가 없다는 농어촌공사 관계자의 말을 듣고,

 

배석한 도 농촌개밸과장에게 배수장과 관련한 사업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 만큼 도에서 충실히 계획을 세워 노후 배수장이 제 기능을 못해 도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배수장은 장마철과 같이 집중호우 발생 시에 시급을 다퉈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시설의 노후화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점을 들어, 내구연한이 지난 배수장부터 순차적으로 교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배수장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노후 배수장 교체 및 보수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청양군의 분향 배수장의 경우 준공년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부터 제4 배수장이 개별 등록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개별 배수장의 규모가 안전진단 기준에 미달하여 5년마다 시행되는 배수장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위원들은 준공년도가 다르지만 배수장이 한 건물에 같이 위치한 점 등을 들어 통합 등록하여 배수장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되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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