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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알기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치법규 입안한다.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4-06-20 조회수 1245

 
도민이 알기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치법규 입안한다.
 

- 충남도의회사무처,! 이거구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최초 발간 -

- 7월초 도, 시 . 군의원, 담당공무원 배부, 실무에 적용 -
 

충청남도의회사무처(처장 구삼회)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법령안 작성에 필요한 기준 등에 대한 자료로 법제처나 법령가가 저술한 책자에 의존하여온 것을 의회 차원의 기존 매뉴얼들을 요약하고 충남도 실정에 맞게 보완한 ! 이거구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지침서를 발간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자치입법권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생활과 자치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자치법규(조례.규칙)를 효율적이고 알기 쉽게 입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초 발간한 길라잡이 책자는 도와 시.군 의원, 의회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330페이지 분량으로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용어.문장, 입안기준, 자치법규 제.개정문 작성방법 등 총 4편으로 구성됐다. , 입법형식, 기본적인 원칙, 조문.주제별 세부적인 입안기준, 법령의 체제, 법령문장 작성원칙과 법령의 개정방식 등 입법에 필요한 전 과정과 기준을예시를 들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술하여 그동안 입안에 어려움을 격고 있던 일선 시.군 및 도의회 의원과 담당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처장은 입법은 지자체의 정책을 실현하는 근간이 되는 과정이며 주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주민들에게 명확한 입법체계의 이해와 알기쉬운 법령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고이번 자치법규(조례.규칙) 입안 길라잡이 발간을 계기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기능 역량이 강화되고, 도민이 알기 쉽게 공감하는 자치법규가 입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무처 관계자는 7월 초 도.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에 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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