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충남도, 행정혁신 구호 불구 행정불신은 커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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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홍보담당 | 작성일 | 2013-10-23 | 조회수 | 890 | |
- 행정심판 처리 건수 매년 증가, 인용율도 높아 -
충남도의 행정심판 처리건수가 매년 증가해 충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는 행정혁신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터 2013년 9월까지 행정심판 처리건수가 총 1,329건으로 매년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210건, 2011년 349건, 2012년 419건, 2013. 9월까지 351건 ※ 2010년 2건, 2011년 3건, 2012년 15건, 2013. 9월까지 9건
이와는 별개로, 충남도는 금년 2월 5일에 개최된 2013년 제1차 행정혁신특별위원회에서「제로-100 프로젝트(정보공개)」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으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관련 정보공개 청구(3월 3일)된 2건을 비공개 처리하였다가 이후 민원인의 이의신청과 중앙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결국 2건 모두를 뒤늦게 공개하므로써 행정혁신과는 엇박자가 나고 있다.
충남도가 처분한 행정심판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총 1,329건 중 인용이 485건(36.5%)으로 가장 많고, 기각 394건(29.7%), 각하 74건(5.6%) 순이다. 업무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보건복지분야가 614건(46.2%)으로 가장 많고, 건설교통분야가 337건(25.3%), 산업자원분야가 71건(5.3%) 순으로 나타났다.
조길행 의원은??행정심판 결과 인용율이 36.5%로 높은 원인은 공무원이 법리적용 착오나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라고 지적하고??혁신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라며,??행정심판의 청구유형을 분석하고, 인용과 기각 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청구건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혁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생계형 행정심판의 경우 서울시처럼「우선처리원칙」을 수립하여 처리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하고, 행정심판 처리과정을 청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청구건 대부분이 시장?군수의 행정행위에 대한 관련건이므로시?군 인?허가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대주민 홍보를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충남도 행정전화번호부 상단에??충청남도민??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은 도지사를 포함, 모든 공무원들이 도민을 우선으로 하고, 도민을 감동시키기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서 행정심판에 대한 고민을 통해 행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혁신은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하고 행정비용을 줄임으로써, 주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행정심판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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