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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행정혁신 구호 불구 행정불신은 커져
작성자 기획홍보담당 작성일 2013-10-23 조회수 890


충남도
, 행정혁신 구호 불구 행정불신은 커져

- 행정심판 처리 건수 매년 증가, 인용율도 높아 -

 

충남도의 행정심판 처리건수가 매년 증가해 충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는 행정혁신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6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1pixel, 세로 289pixel
충남도가 도의회 조길행 의원(공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

부터 20139월까지 행정심판 처리건수가 총 1,329건으로 매년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10, 2011349, 2012 419, 2013. 9월까지 351


 또한
, 같은 기간 도본청 행정행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행정심판  건수도 29건으로 파악됐다.

20102, 20113, 201215, 2013. 9월까지 9

 

이와는 별개로, 충남도는 금년 25일에 개최된 2013년 제1차 행정혁신특별위원회에서제로-100 프로젝트(정보공개)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으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관련 정보공개 청구(33)2건을 비공개 처리하였다가 이후 민원인의 이의신청과 중앙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결국 2건 모두를 뒤늦게 공개하므로써 행정혁신과는 엇박자가 나고 있다.

 

충남도가 처분한 행정심판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총 1,329건 중 인용이 485(36.5%)으로 가장 많고, 기각 394(29.7%), 각하 74(5.6%) 순이다.

업무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보건복지분야가 614(46.2%)으로 가장 많고, 건설교통분야가 337(25.3%), 산업자원분야가 71(5.3%) 순으로 나타났다.

 

조길행 의원은??행정심판 결과 인용율이 36.5%로 높은 원인은 공무원이 법리적용 착오나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라고 지적하고??혁신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라며,??행정심판의 청구유형을 분석하고, 인용과 기각 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청구건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혁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생계형 행정심판의 경우 서울시처럼우선처리원칙을 수립하여 처리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하고, 행정심판 처리과정을 청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청구건 대부분이 시장?군수의 행정행위에 대한 관련건이므로시?군 인?허가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대주민 홍보를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충남도 행정전화번호부 상단에??충청남도민??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은 도지사를 포함, 모든 공무원들이 도민을 우선으로 하고, 도민을 감동시키기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서 행정심판에 대한 고민을 통해 행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혁신은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하고 행정비용을 줄임으로써, 주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행정심판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용어해설>

인용 :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 :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각하 :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受理)를 거절하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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