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충남도 건소위,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오는 10일 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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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홍보담당 | 작성일 | 2013-10-23 | 조회수 | 941 |
- 충남도 건소위,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오는 10일 상정 -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가 한옥의 보존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한옥의 역사적 ·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을 보존 육성하며, 내포신도시에도 우리의 전통을 입히자고 평소 주장하던 김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한옥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며 지난 9. 30일부터 10. 3일 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0일 상정할 예정이다.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는 한옥 관광 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권처원 의원, 유병기, 김문권, 유기복, 유병국, 이광열, 박문화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한옥건축물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한옥 관련 용어의 뜻과 적용대상, 책무 ▲도지사는 한옥 소유자 등에게 한옥 등록을 권유할 수 있는 등록 신청 및 결정, 취소,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내용을 기록 관리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축비용 지원, 지원한도액,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시기, 지원결정, 취소, 지원액의 환수, 매수 ▲한옥 보존 등 한옥관련 주요 정책과 한옥 신축 기준의 수립 및 변경,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역 지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 되는 등 선이 아름답고 우리의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한옥을 보존하고 관광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통한옥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우리 한옥을 현대인이 편리하게 살기위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전통문화의 체험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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