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물의 소중함과 물의 재이용을 위한 조례안 등 2건 제․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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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홍보팀 | 작성일 | 2014-02-25 | 조회수 | 881 |
물의 소중함과 물의 재이용을 위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개정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25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수정가결 했다. 문복위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물의 소중함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사항 및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 수정가결 하였다. 또한,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 폐지조례안) 은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에 수질환경보전조례 및 시행규칙 내용이 대부분 포함됨에 따라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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