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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임시회 김종문의원 도정질문] 충남도 비정규직보호법 위반.당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작성자 기획홍보담당 작성일 2013-10-23 조회수 729

충남도 비정규직보호법 위반.당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 충남도·?2년 이상 비정규직근로자 668명 무기계약직 전환회피 지적-


충남도청과 시군지자체 소속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24개월 이상 고용된 668명에 대해 즉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민주당)1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에 2년이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오히려 서울시 등은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인 경우 1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반면에 충남도청과 시군지자체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66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김 의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수백여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이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계약해지와 반복재계약으로 고용불안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묻고, 아울러 동일업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또한 충남도청 3,400만원, 15개시군 평균 2,200만원, 금산군 1,600만원으로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임금해소를 위해 지자체를 견인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문 의원은 고용관계상 비정규직보호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간접고용(민간위탁)근로자 1,285명에 대해 충청남도가 직접고용을 통해 이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체 공무원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인력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종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충남교육청의 전체 근로자는 41,998이며, 이중 비정규직근로자는 18,378(기간제교사 2,115, 강사 5,815, 학교회계직 9,189, 용역 1,259)으로 전체 근로자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충청남도와 15시군지자체의 경우에도 정규직 공무원이 16,819, 비정규직근로자 5,282, 민간위탁간접고용근로자 1,285(7개 지자체만 보고 됨)으로 정규직대비 비정규직은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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