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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관련 제증명 수수료 없어진다" [제26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4-04-02 조회수 1236


"교육청 관련 제증명 수수료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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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교육위원회,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 6건 조례안 심사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2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개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번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공사실적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세입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수료 관련 조례를 통합 및 폐지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충남교육청의 2013년 제증명 수수료 세입액은 2,042만원으로 그간 세입액에 비해 세입행정력 낭비가 커 수수료 폐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 선거에 따른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며,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단설유치원인 내포유치원 등 8개교의 재산 취득 및 광동초등학교 폐교재산 등 10건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개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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