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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도의회정레회 운영상황(12월11일)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03-12-11 조회수 2487

□ 도의회, 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설립조례안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 통과

- 진통 끝에 원안의결, 중부물류센터 운영정상화 청신호 -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宋敏求 의원)는 11일 오전 1시40분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했다.

도의회 예결특위가 정회한 시간을 활용하여 개회된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유영호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은 활동상황 보고를 통해

 "충남물류센터 설립 타당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구체적인 자료 등 입증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소위를 구성 활동하게 되었다"며 소위 활동배경을 설명하고

  지난 12월 9일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공사 설립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능률협회 컨설팅 책임연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에 대한 확인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모든상황을 확인한 결과 도내농민을 위해 관리공사 설립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활동결과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도중 宋榮哲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소위원회 위원들이 먼저 사전간담회를 갖고 취합한 의견을 조율한후 진행하여야 맞는 것 아니냐"면서 정회후 사전 의견조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농경위는 정회후 의원 간담회를통해 "열띤 난상토론"을 벌였으며 토론결과 현 상황에서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사설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했다.

농경위는 지난 9일 관련 조례안을 심의하였으나 능률협회 컨설팅 전문가를 의회로 불러 설명을 듣는 등 격론 끝에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劉永鎬, 宋榮哲, 李鍾雄 의원 3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해 왔었다.

충남도가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은 충남도의 농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한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근본적인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道에서 회사를 지방공사로 전환한 후 단독출자하여 시설관리는 지방관리공사가, 경영은 민간에 위탁, 소유와 경영을 완전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시설을 관리할 관리공사를 설립키로 하고 그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10억원으로하고, 충청남도가 전액 현금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는 기구 및 정원,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페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공사의 사장 후보를 추천받기 위하여 사장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과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에게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와관련하여 오는 13일 행정자치위원회를 열고 2003년도 제4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도의회 예결특위, 道 소관 추경안 심사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宋榮哲 의원)는 11일 오전 10:30, 농경위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의 금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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