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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의원,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4-02-11 조회수 949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 이기철 의원, 충남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충남도의회는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 가족 학생들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 다문화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기철 의원(아산1)은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ㅤㅛㄴ'을 대표발의 한다고 11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 진흥계획 수립.시행, 올바른 다문화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상담과 한국어 교육, 다문화 정보제공을 위한 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다문화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매년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수가 꾸준히 늘었지만, 다문화교육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기틀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다문화가족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적성과 재능개발을 지원하여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 . 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지역 다문화 학생은 2013년 초등학생 2,500, 중학생 775, 고등학생 339등 총 3,614명이며 20122,940, 20112,60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특히, 초등학교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조례안은 2.18~2.27일 도의회 제26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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