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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초연금 지급, 기후환경연구소 설치 조례 심의가결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4-06-13 조회수 1089

 
충남도의회, 기초연금 지급, 기후환경연구소 설치 조례 심의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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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른신들께 기초연금 지급 -

-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대기 . 해양 등 연안환경 보전 기대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제270회 임시회 에서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4(제정2, 전부개정 2)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및 수정가결 했다.


 
번에 상정된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금년 7. 1일 기준으로 매월 25일자로 도내에 거주하는 만65세 이324천명 중 소득하위 70%227천명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비 80%를 제외한 지방비 20%를 도와 시군이 각각20%80%의 부담비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비지원을 받아 설립하고 있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능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출했으나 별도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어 수정 가결했다.

또한,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사항과 알기쉬운 용어를 반영하여 원안가결 했으며,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충청남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했다.


한편, 장기승 위원장(아산2, 새누리당)은 이번에 제 . 개정되는 조례안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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