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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원처리 절차 대폭 강화하기로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4-05-23 조회수 1095


충남도의회, 민원처리 절차 대폭 강화하기로
 

- 소위원회 구성, 현장방문, 당사자 의견수렴 원칙 등 -
 

충남도의회사무처(사무처장 구삼회)가 제9대 의회 임기중 접수된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내놨다.

 

사무처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총 136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 12, 문화복지위원회 27, 농수산경제위원회 19, 건설소방위원회 38, 교육위원회 10, 기타 30건 등이다.

 

도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5일간의 처리기간내에 민원 현장을 방문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인이 요구하는 바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처리한 136건에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현장을 확인해 보거나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기 보다는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회기중에는 반드시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집행부에 처리요구토록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회기중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지역구 의원과 동행하여 현장을 살피는 등 도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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