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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희 의원,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발의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4-02-14 조회수 916


명노희 의원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발의
 

노희 교육의원(서산, 태안, 당진)은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번 제정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며,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교직원과 학생이 그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교육감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교육과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한편, 충남의 사회적기업은 201312월말 기준 고용노동부 인증 기업 38개와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총 133개 기업이 운영 중이며, 전국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기업 931개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1,294개 등 2,225개의 기업이 운영중이다.


표발의한 명 의원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적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교육감 소속 학생과 교직원의 이해증진과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26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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