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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임시회 장기승의원 도정질문] 국내거주 사할린 한인지원 특별법, 조례제정 촉구
작성자 기획홍보담당 작성일 2013-10-23 조회수 743


국내거주 사할린 한인지원 특별법
, 조례제정 촉구 ? 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 다문화 정책지원대상 소외 -

- 사할린 한인 전국 4,116, 충남도 328명 거주 -

 

국내거주 사할린 한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에 특별법 제정과 충남도에 조례제정과 함께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이 주장했다.

충남도의회 제26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장 의원은 국내에 사할린 한인이 4,116명이 정착하였고 충남에는 328명이 거주하고 있다일제강점기 어린나이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되었다가 노년기에 그리운 모국을 찾아 정착하였지만 여러 가지 생활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의 경우 13평 미만의 좁은 임대아파트에서 2인 기준의 입주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법적재혼 또는 사실혼을 하거나 동거가구를 구성하여 생활하다보니 서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빈곤, 제한된 수준의 한국어 구사로 의사소통의 불편함, 가족이산으로 인한 외로움, 고령화로 인한 건강악화 등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북한 이탈주민과 다문화 정책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은 독립기념관이 소재하고 있는 곳으로 많은 독립운동가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사할린 한인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박승의선생과 공노원선생의 연고지로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타시도의 경우 이미 사할린 한인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충남도는 전담공무원이 없고 지원조례도 없으며 사할린이 정착한 도내 시군간의 연계를 위한 광역적 역할 조차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할린 한인에 대하여 관련조례의 제정과 함께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업무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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