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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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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 도의회 운영상황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03-03-11 조회수 2864

□ 3월 10일, 도의회 운영상황

- 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등 2건 심의 -

- 道체육회 업무보고 및 교육청 소관 주요현안 청취 -

  충청남도의회는 10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학생수련원, 충청남도학생회관, 충청남도 논산평생학습관으로 부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다.

 

< 행정자치위원회 >

- 체육회 임원 특정학교 편중문제 지적 -

- 전국체전 상위입상 유지를 위해 선수발굴 확보 최선 -

  행정자치위원회는 충청남도 체육회(사무처장 金正仁)로부터 지난해 업무추진 실적과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제82회 전국체전 종합우승에 이어 제83회 제주 전국체전에서도 종합 3위를 이룩한 바와같이 금년에도 3위권 입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자위원들은 지난해말 체육회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체육회 가맹단체에서 도의회행자위를 방문하여 피켓시위를 벌인 사태와 관련하여 체육회 사무처장의 도의적 책임을 추궁하는 등 강도높게 질책했다.

  정종학(천안) 의원은 "충남체육회 임원이 특정고등학교에 편향되어 있어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며 임원의 특정학교 편중성을 지적하고 "전국체전 참가선수와 지도자 숙박비 등 여비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으로 예산확보와 선수육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용해(당진) 의원은 "지난해 2003년 당초예산 심의시 체육회 예산삭감 이후 가맹단체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피켓을 들고와 단체로 항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질책하고 도의적 책임을 지적했다. 또 이와관련 "체육회 사무처장의 역할은 무엇이며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맹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따지고 "체육회에 정액 보조되는 8억 5천만원의 집행내역을 밝히라"고 말했다.

  오찬규(보령) 의원은 "체육회 기구를 보면 사무처장, 차장, 부장, 과장 등 타 시도에 없는 직위가 필요이상으로 많은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계선조직을 정비하여 종목별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선수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제남(공주,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선수 스카웃시 실력있고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 금년도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 "전국체전 참가선수의 부상 등으로 인해 전국체전 이후에 개최되고 있는 도민체전에서 기록이 좋지 못한 실정"이라며 "도민체전을 앞당겨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었다.

  이종건(홍성) 의원은 "금년도 체육회 예산중 21억 2천 3백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전국체전 참가를 위해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심정수(금산) 의원은 "우리 道에 족구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다"며 "도민체전 경기종목에 정식종목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 교육사회위원회 >

  교사위(위원장 柳炳基, 부여)는 충청남도학생수련원(원장 최병남), 충청남도 학생회관(관장 한중희), 충청남도 논산평생학습관(관장      이구영)과 관련된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道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청취하였다.

 ▲충청남도학생수련원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조남계(자민련 비례대표, 부여) 의원은 "2002년도 도내학생수련원 학생 수련인원과 학생수련 대상자 선정방법, 금년도와 작년도를 비교할때 변화된 프로그램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차성남(서산) 의원은 "수련원 시설 수용능력 때문에 학교에서 사설수련원을 이용사례가 있는데 수련원 선정대상은 무엇이며, 수용능력 이 한계에 있으면서도 기타단체에 대한 수련활동 시설제공 이유"에 대하여 물었다.

  이용면(예산) 의원은 "수련학생에 대한 수련실적을 학업성적에 반영하거나 인센티브 부여하는 사례는 없는지, 또 수련학생 사후관리 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 "유치원생을 수련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었다.

  최운용(공주) 의원은 "학생수련의 극기심 배양을 위해 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데 시설확충 계획은 없는지"를 물었다.

  유환준(연기) 의원은 계획에 대한 실적평가 내용에 대하여 물었다.

※ 충청남도 학생회관 및 충청남도 논산평생학습관 관련 질의요지 별첨

 

< 농수산경제위원회 >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

- 농업과 경제활성화 방안 토론, 워크숍 개최 -

  농경위(위원장 송민구, 공주)는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경위 明貴鎭(태안1) 의원외 8인이 발의하는 것으로써 입장료 면제대상자를 고엽제 환자와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를 추가하고 현행 연중 예약제를 사용일 전월 1일부터로 하고, 사용료는 예약후 3일 이내 납부토록 하며, 취소시 차등 감액반환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어 농경위 위원들은 오후 16시부터 소속의원과 道관계관 40여명이 모여 의정연찬회를 개최하고 현안사항을 논의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 >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 -

  건소위(위원장 姜泰鳳, 아산)는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재난관리기금을 충청남도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으나 회계관직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현실과 맞지않은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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