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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위,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근거 조례안 의결
작성자 기획홍보담당 작성일 2014-01-22 조회수 843


충남도의회 농경위,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근거 조례안 의결
 

AI 방역 현장 점검, 도내 유입 방지위해 철저한 방역 당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22일 청양대학 학생?지방의료원 입원환자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개정조례안에는 도내 공공기관의 장, 농업관련 기관?단체 등에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132)할 수 있으며, 충남도립청양대학과 도내 지방의료원, 그밖의 급식 등 대량 소비처에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142)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안정적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이 일부 확보된 셈이다.

실제로 충남도내 4개 의료원에서 년간 151톤의 쌀을 소비하고 도립청양대학은 14톤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청 구내식당을 비롯한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홍열 의원(청양)친환경농산물 급식을 통해 유통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소비촉진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종현 위원장은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3농혁신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해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도민의 관심과 신뢰를 얻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후에는 서천군 마서면 금강하구언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현장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AI의 충남도내 유입차단을 위해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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