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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자위, 충남개발공사 부채감축 방안 업무현황 청취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14-06-16 조회수 1271

 
충남도의회 행자위, 충남개발공사 부채감축 방안 업무현황 청취

- 2013년도 개발공사 부채비율 153%, 전국 5위 수준으로 양호 -

 

충남도 지방공기업인 충남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의 충남개발공사 부채감축 계획 업무현황 보고청취에서 충남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2013153%로 전국 개발공사중 5위 수준을 보였다.

 

또한 충남개발공사가 송산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당진산업개발() 2억원을 출자하기로 한 충남개발공사의 당진산업개발() 출자 동의안 심의와 관련,

 

김용필의원(예산, 새누리당)은 그동안 충남개발공사가 아미팜 사업과 천안 청당동 아파트 건립사업 참여 중단결정 등 경영상 리스크 문제가 발생한 만큼 향후 동 사업추진시 보다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명성철의원(보령, 새누리당)은 충남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당진 산업개발()의 사업자금 대출과 관련 출자자인 SK건설이 SK증권에서 대출받을 경우 시중은행 금리보다 비싼이자로 대출받을 경우 분양가 상승우려와, 사업시행자인 당진산업개발()에서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30%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날 상정된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회 위원수 확대문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우려로 위원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예산학교 운영도 시 . 군별 순회교육 등을 통해 교육실시가 가능하므로 예산학교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및 안건심의 수당 지급대상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서 각종 각종 위원회로 확대하기 위한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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