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 단체 지원 근거 마련(3.7)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3-03-07 조회수 969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 단체 지원 근거 마련”

- 충남도의회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위, 관련 조례 제정 나서 -

 

  지난 2007년에 발생한 서해안 유류사고 이후 주민피해의 보상과 생태계 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피해주민단체를 위한 충청남도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충청남도의회 서해안유류사고추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명성철)는 지난 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주요내용은 충남 유류피해대책위 총연합회에 조직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명성철 위원장은 “지난 2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류사고 민사소송의 재판절차 기간을 1년 3개월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게 되면 피해민들이 보다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의회는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적인 공조활동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철민 의원(태안)은 “연합회가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자체 경비를 이용해 단체를 이끌어 온 것으로 안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연합회에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익환 의원(태안)은 “조례가 제정되면 시기에 늦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특위에서 의결된 본 조례가 오는 3.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충남 총연합회는 도 전체 대책위원회를 대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명 위원장은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는 유류사고 피해주민 민사재판 지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신속한 배?보상 지원 등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전화 : 041-635-5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