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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효율성 높인다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2-03-22 조회수 245

충남도의회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효율성 높인다

 

-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

- 기존조례 전면개정,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등 영역 확장 -

 

충남도의회가 충남형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도와 시·군의 역할 강화, 부서간 협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지원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한다.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2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2012년에 제정되어 2015년에 최종 수정된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시대에 맞게 전부 개정했다.

 

전면개정되는 조례안의 특징은 충남도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속가능과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평생학습, 귀농귀촌, 농촌관광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민관협력 정책위원회 설치 ▲충남형 마을 만들기 역량단계별 사업유형 설정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요용어 정리를 ‘마을 만들기 활성화’로 수정하고,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연구모임 구성·운영을 신설하여 주민과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했으며, 마을발전계획 수립·운영, 사업지구 관리, 우수마을 지원 등에 실질적인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신설된 보칙에서도 평가방법 및 포상 등 내용이 혼돈되지 않도록 명확히 개정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숙 의원은 “마을은 주민 스스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삶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공간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시대와 어울리는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평생학습, 귀농귀촌, 농촌관광까지 영역 확장이 필요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조례안이 개정되면 마을과 자치단체의 역할, 연구모임 구성, 민관협력정책위 등을 통해 마을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기반도 마련돼 충남형 마을 만들기 정책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9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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