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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해양수산부는 당초 정부 약속대로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3-02-06 조회수 1029

“신설 해양수산부는 당초 정부 약속대로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 충남도의회, 김홍장 의원의 촉구안채택- 대통령 인수위에 건의-

 

 충남도의회 김홍장 의원(당진)은 6일 오전 도의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을 통해 최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처신설이 확정된 해양수산부의 충청권 설치를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서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처는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시?도와 언론에서 신설부처의 이전이 특정지역으로 기정 사실화해 거론되는 등 지역간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분열만 야기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를 충청권을 벗어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행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유치경쟁이나 정치적 배경에 의해 결정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세종시와 인접한 충청권에 입지를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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