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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 개최(1.28)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04-01-28 조회수 2315

□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 개최

- 유성스파피아 호텔에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 -

- 지방의회 회기운영 자율성 보장 확보 필요성 제기 -

-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키로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8일 오전 11시, 유성 스파피아 호텔에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 보장(충남),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강화방안(부산), 자동차 보험 지역별 요율 차등화 반대건의(전북),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개최 향후 일정(서울) 등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全英煥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을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일일이 규정함으로써 회기운영의 경직으로 인한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각급 지방의회의 회기운영을 그 지방의회가 스스로 책임 질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자율화하는 방안과, 지방의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을 각급 지방의회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또 부산광역시의회의 제안으로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하여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해 12. 29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국지방의회 차원에서 사전에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조기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방분권을 도모하기위해 오는 6월 제16대 국회 개원이전까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지방의회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소속공무원 인사권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등 8개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북도의회는 "자동차 보험 지역별 요율 차등화 반대건의안"을 제안했다. 건의안에서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요율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역별 요율을 달리한다면 지역 불균형발전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이에 반대하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이날 회의에 제출된 안건들을 채택하여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에 정식안건으로 회부하여 시도의회의장단 명의로 정부에 건의하여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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