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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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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 6, 충청매일] 충남도의회 158회 임시회 결산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02-02-06 조회수 5216

충청남도 의회(의장 김재봉)는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충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조례개정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했다.

임시회는 ▼충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홍성소방서 개서에 따른 보령소방서와의 관할 경계인 청양군 일부와 홍성군을 홍성소방서로 편입시켰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홍성소방서 등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필요 소방공무원 88명을증원했다.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 등이 변경됨에 따라 도세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감면과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를 조정하고 일부 감면 범위를 확대시켰다.
▼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신설학교인 공주 신원초등학교 천안 두정중학교 논산 가야곡중학교를 추가하고 청양여자상업고등학교 교명을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로 변경하였다.
▼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교육사무의 간소화와 자율성제고를 위해 시군교육청의 관용차량 차종변경과 7급이하 대우공무원선발 각급학교 회계운영지도 감독 등의 사무를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코자하는 것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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