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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익형 직불제 지원조건 완화해야”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2-04-27 조회수 261

충남도의회 공익형 직불제 지원조건 완화해야

 

- 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서 채택 -

- “2017~2019년 지급대상으로 한정한 법 조항 및 17개 이행사항 개선 필요” -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공익형 직불제 지원조건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을 통해 영세 소농의 소득안정과 소득재분배에 긍정적 측면을 보이고 있지만, 농업의 공익기능 강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공익형 직불금 대상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된다”며 “농지 규모가 작아 직불금 수령액이 크지 않거나 상속·농외소득 조건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지는 현 제도상의 공익형 직불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공익형 직불제가 과거 농업활동에 대한 보상이 아닌 앞으로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법안에 2017~2019년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된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조건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영농일지 작성,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및 교육 등 직불금 수령에 따른 과도한 준수사항이 고령의 농업인 등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를 확인해야 할 일선 공무원도 기준이 명확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직불제의 17개 준수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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